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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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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7. 6.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7.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본 의원은 ’98년 7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과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98년 7월 25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리령 제570호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 사용중인 팩스민원 전국 온라인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중계민원 관련 사용 공인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단순 제증명사무에 한하여 요금계기 즉,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680호에 따라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여비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세제13400-89호에 의거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군세 감면조례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28일 제1대 의원의 발의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조례로서 경북도 법무11000-505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일부 상이되는 부분을 개정토록 지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임당택지개발지구내 법정리·동 즉, 경산시 대동, 조영동, 임당동 및 압량면 부적동 등 택지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경계 일부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간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조정승인신청을 위한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토론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당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경산시의회가 개원된 후 삼복의 중반에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요즘 첫 번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제2대 출범 후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및 실업자 대책수립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7월 2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29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초지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4월 10일과 ’98년 4월 11일 각각 개정되어 초지심의위원회 및 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경제난국 시대에 축산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경제실정으로 살펴볼 때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농촌의 기술과 농업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를 조직하여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예탁관리, 재원운용계획, 집행방법에 있어 적절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성관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송세혁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간사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들이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의 축소, 세제의 감면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제3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처리된 안건들을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사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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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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