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이상열 의원)
-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법치행정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이자 경산시가 시민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대형 사업이나 화려한 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스스로 만든 법과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이행 현황을 보면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행정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파크골프장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산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 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례상에는 명확한 이용요금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징수 기준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법적 기준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역시 5년마다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에서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과 활용 실적은 미미함에도 5년마다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만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했다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상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키지 못할 조례 규정이 현장에 남아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금 조례가 반복 연장되는 시정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현장에서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과 현장의 불일치를 방치하고 지키지 못할 조례만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정책적, 행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매일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조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환경을 남겨두고 형식적인 행정이 되풀이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신뢰와 원칙의 경산시입니까?
자치단체장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법의 원칙과 행정의 기본 절차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고 더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 관리의 소홀 속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무너지는 행정 신뢰의 대가는 오롯이 28만 경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치법규 불이행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며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권한을 단호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정에 머물지 마시고 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인 법치행정과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규이자 경산시가 시민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대형 사업이나 화려한 정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스스로 만든 법과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이행 현황을 보면 스스로 제정한 조례와 행정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파크골프장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산시는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 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례상에는 명확한 이용요금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징수 기준이 정착되지 못하는 등 법적 기준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역시 5년마다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에서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 편성과 활용 실적은 미미함에도 5년마다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만 반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했다면 체육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상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키지 못할 조례 규정이 현장에 남아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금 조례가 반복 연장되는 시정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현장에서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과 현장의 불일치를 방치하고 지키지 못할 조례만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정책적, 행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매일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조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환경을 남겨두고 형식적인 행정이 되풀이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신뢰와 원칙의 경산시입니까?
자치단체장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법의 원칙과 행정의 기본 절차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묵인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고 더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 관리의 소홀 속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무너지는 행정 신뢰의 대가는 오롯이 28만 경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치법규 불이행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며 의회가 가진 견제와 감시 권한을 단호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행정에 머물지 마시고 시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이어나가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에 대한 경산시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은 대구와 경산, 영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공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경산시 지역인 하양역에서 계당초등학교까지의 구간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검토 노선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구간 노선은 하양청구타운2차, 하양코아루 1,2,3차와 주택 등 총 1500여 세대가 넘는 규모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계당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므로 재산권 및 조망권 침해, 교육환경 악화, 소음, 진동 발생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계획된 정거장 역시 기존 하양역을 대체할 만큼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요 상권과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변경된 노선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시민의 교통 편익과 정주 환경보다 우선된 가치가 무엇이기에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경산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산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는 영천 금호권 개발사업과 영천경마공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에 있어서 경산시가 매년 운영손실금을 100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천(금호) 연장사업은 총연장 5.72km 중 경산 구간이 4.36km로 76%를 차지합니다만 연장사업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의 직접적인 수혜와 편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역 구간 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경산시가 영천시보다 더 많은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면 결국 경산시민들은 생활환경 상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경산시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은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됩니다.
이에 경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업비 부담에 따른 편익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노선이 변경된다면 그 과정과 이유, 경산시의 노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에 사업의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선 변경 과정에서 경산시가 제출한 의견과 협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 대단지와 계당초등학교 인접 통과 구간 노선에 대한 소음, 진동, 환경영향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경산시 부담에 상응하는 편익 확보를 위해 하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 연계교통망 구축 등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경산시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이어나가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에 대한 경산시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은 대구와 경산, 영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공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경산시 지역인 하양역에서 계당초등학교까지의 구간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검토 노선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구간 노선은 하양청구타운2차, 하양코아루 1,2,3차와 주택 등 총 1500여 세대가 넘는 규모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계당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므로 재산권 및 조망권 침해, 교육환경 악화, 소음, 진동 발생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계획된 정거장 역시 기존 하양역을 대체할 만큼 주거밀집지역이나 주요 상권과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변경된 노선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시민의 교통 편익과 정주 환경보다 우선된 가치가 무엇이기에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경산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산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는 영천 금호권 개발사업과 영천경마공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에 있어서 경산시가 매년 운영손실금을 100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천(금호) 연장사업은 총연장 5.72km 중 경산 구간이 4.36km로 76%를 차지합니다만 연장사업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의 직접적인 수혜와 편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역 구간 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경산시가 영천시보다 더 많은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면 결국 경산시민들은 생활환경 상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고 경산시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은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됩니다.
이에 경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업비 부담에 따른 편익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노선이 변경된다면 그 과정과 이유, 경산시의 노력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에 사업의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선 변경 과정에서 경산시가 제출한 의견과 협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 대단지와 계당초등학교 인접 통과 구간 노선에 대한 소음, 진동, 환경영향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경산시 부담에 상응하는 편익 확보를 위해 하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 연계교통망 구축 등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경산시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성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성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경산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7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2억원 증액된 1조 39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도로, 교통 기반 인프라 확충, 재해예방 및 복지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ㆍ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7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전체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경산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7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2억원 증액된 1조 397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도로, 교통 기반 인프라 확충, 재해예방 및 복지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ㆍ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7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전체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기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경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경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반부패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관련 문구를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성장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반부패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관련 문구를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성장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과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항으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수탁기관이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자체 운영하여 별도 재정 부담이 없으며 수탁기관을 통한 전문적, 체계적 업무수행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이 절감되므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 점검 강화 측면에서 재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LED 전자게시대 2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LED 전자게시대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 동안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시 예산 투입 없이 상업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전자게시대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 조항과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항으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수탁기관이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자체 운영하여 별도 재정 부담이 없으며 수탁기관을 통한 전문적, 체계적 업무수행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이 절감되므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 점검 강화 측면에서 재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0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LED 전자게시대 2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LED 전자게시대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 동안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시 예산 투입 없이 상업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사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전자게시대 노후화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경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 앞에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이웃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안부를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폭염 취약계층 등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경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 앞에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이웃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안부를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폭염 취약계층 등 시민분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경산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8.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9. 경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0.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1. 경산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