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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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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6.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14.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5.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8.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9.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1.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7.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1.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2.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3.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4.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5.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6.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7. 36. 2026년도 예산안
  38.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9.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0. 39.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41. 4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정숙, 권중석 의원)
  3.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4.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5.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4.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15.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23.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24.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5.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6.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7.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8.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9.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0.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1.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32.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3.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4.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5.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6.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7.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8. 36.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9.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0.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1. 39.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2.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미경입니다.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른 2025년 경산시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2026년∼2030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숙, 권중석 의원) 
  
○의장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 권중석 의원님입니다. 
  접수 순에 따라 먼저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 건강복지 증진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경산시 인구 26만 5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5만 7000명으로 전체의 21%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경산시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는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과 확장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건강증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에는 27개소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오래전부터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많은 어르신이 사회적 교류와 휴식을 얻는 친숙한 복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많은 소규모 목욕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위생 활동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목욕은 혈액순환 촉진, 만성질환 예방, 피부 건강 유지, 사회적 고립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바우처, 상품권 형태의 목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산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제정 검토입니다.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들 지자체는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 소상공인 상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의 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 목욕비 지원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초기에는 읍, 면, 동별 1개소의 소규모 목욕탕을 지정하여 1인당 월 1∼2회, 연 10회 이내 이용권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만족도를 검증한 뒤 대상과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웃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높이는 생활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역 목욕업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 어르신들은 평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존엄한 노후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은 규모보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이웃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동네 목욕탕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경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야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프로야구 관중 120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과 청년층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도시 활력을 이끄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경산시도 야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경산에는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소년 야구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리틀야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속에서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 중, 고등학교 어디에도 학교 야구부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야구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이어가기 위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뿌리는 경산인데 꽃은 다른 동네에서 피워야 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은 그럴 도시가 아닙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와 가장 가까운 도시, 삼성 라이온즈 2군이 상시 훈련하는 라이온즈 볼파크를 품은 도시, 이미 야구 인프라와 가능성을 두루 갖춘 도시가 바로 경산입니다.
  조건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학교 야구부만 없는 이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운동부 하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야구를 위해 경산을 떠나면 가족까지 생활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결국 지역 인재는 물론 경제까지 빠져나가게 됩니다.
  청소년 스포츠 생태계 역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성고등학교는 지난해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전입인구가 80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학생 수도 140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운동부 하나가 지역의 교육과 경제, 인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경산은 의성보다 더 큰 도시이고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 큰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경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경산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야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초, 중, 고 학교 야구부 창단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대상 학교를 정하고 예산과 시설, 코치 배치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리틀야구단에서 학교 야구부로 연결되는 경산형 유소년–학교–프로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해 중, 고교를 거쳐 프로의 꿈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지역 안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꾸준히 유치하고 경산의 상권과 관광을 연계하여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 유치를 넘어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경산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도시!
  초등학교부터 프로까지 야구로 이어지는 완성형 육성 시스템을 갖춘 도시! 
  경산은 그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해보자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경산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경산시장 제출)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6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2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의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와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보건, 복지 증진과 관련 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실무중심의 공무원에게 포상금 수혜를 주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대수에 비해 반장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행정안내와 주민참여 유도에 어려움이 있는 진량읍 선화8리 6개반을 14개반으로 증,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65세 이상 경산시민의 진료비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의 일환으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용성면 내촌리 저온창고 신축 등 6건의 사업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협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민의 복리증진 및 정주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입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사업명을 과학영농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하고 세부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영농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44억 2500만원으로 수입은 145억 8600만원, 지출은 383억 49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2억원, 지출 12억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8억 3900만원으로 수입은 3억 5700만원, 지출은 1억 94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8억 8700만원으로 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8억 600만원으로 수입은 6000만원,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7억 1200만원으로 수입은 56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6년도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수입은 9000만원, 지출은 8000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원 의원님 같이 회의하고 안 했습니까? 수정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원 의원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발표 발의한 대로 가결되지 않고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된 건에 대해 재수정하여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자를 상임위에서 2035년 1월 1일로 가결되었는데 2029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수정안과 위원회 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위원회 안에 대한 표결만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하신 수정안으로 심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원 의원   예.
  
박순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원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경원 의원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의장님과 사전에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언은 행정사회위원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10년의 비용추계로 하겠다고 심도있게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한 그 이유는 현재 경산시의 재정 여건상 1년에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10년 후로 가결을 했는데 방금 이경원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수정의결을, 재수정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상임위원장과 어떻게 조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수정의결을 저는 못한다고 반대를 했어야 했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경원 의원께서 말한대로 5년후 이 안의 비용추계를 산정해달라고 하면 조례안은 시급하지않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말은 우리 시가 정말 시급성을 따지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을 때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5년후에 이 법의 예산을 비용추계한다면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5년후에 이 안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가 8대 의원할 때부터 시작하여 2번의 부결, 2번의 보류로 인해 이번이 5번째 상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의회가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의원들이 계속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의회 기능도 마비가 될 뿐더러 의회 위상이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정말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이루어져야 할 조례안인지 가히 의장님께 여쭙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들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일들을 다시 번복하고 반대하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원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표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안문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 있으십니까?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저의 소소한 의견도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장님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오늘 하셨지만 노인복지는 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청소년복지는 여성청소년 지원 복지법은 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들에 대해 요구가 있으면 지원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의장 안문길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재영 의원   우리는 그 여성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의회에서 묵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문길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득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요구에 대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경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 여러분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양재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청소년 복지지원법 상위법입니다. 제5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로 의원을 이용하여 경산시 의회에 발의를 했다,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 접했을 때 배경을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마시피 이미 저소득 가구 등에는 생리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에는 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 발의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부모가 아이들을 챙겨주지 않는 그런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기도 힘듭니다. 그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의회가 해줄 수 있는 일. 물론 15억, 연간 15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산시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15억이라는 금액은 재정이 위험해질만큼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표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투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문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요?
  
윤기현 의원   예.  
○의장 안문길   원래는 2035년에 하기로 했는데 수정안이 2029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안문길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위원회 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경원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부터 20초 안에 의석 하단부에 있는 전자투표 기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12인 발의)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선 의원 외 14인 발의)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자발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운영기준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히 안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등 대행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합리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60리터 규격을 추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형태를 칩 형태에서 스티커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적으로는 비용 절감 등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을 추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재원 확충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제출된 출연 규모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권 증진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이며 본 사업은 교통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고 제출된 동의안은 위탁 범위, 규모, 예산 등 필요한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 치유의 숲은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상 전문 지도사 및 산림교육전문가의 상시 배치가 요구되며 이용객 안전관리와 체험 운영 전반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2곳에서 운영중인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의 신체, 정서 발달을 돕고 자연 친화적인 창의, 감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16개소와 의회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미해제 시설 118개소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소로1-91는 백천동 제방도로의 폭 확장 소로3-414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1개소는 자인 서부리에 위치한 것으로 자인서부지구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유동 인구를 늘이기 위한 사회 기반시설인 주차장 설치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모두 1단계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지속적 관리, 기동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기존 수탁기관은 다년간의 관리 경험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바 객관적 기준에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 효율성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계약 추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5말 현재액은 86억 2500만원이며 20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2억 7700만원, 지출 5억 6000만원으로 17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2026년도말 예상액은 10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 및 농촌지도자의 교육과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4억 3400만원이며 20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600만원, 지출 1600만원으로 2026년도말 예상액은 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250억 1100만원이며20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7억 1600만원, 지출 69억 9200만원으로 62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2026년도말 예상액은 187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25년도말 현재액은 47억 1000만원이며 202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8억 4500만원, 지출 37억 20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2026년도말 예상액은 48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 중심 행복한 경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본예산 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9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본예산 안은 1조 475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781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된 1조 308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ㆍ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원이 감액된 167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필수 분야에 집중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6년도 본예산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7항 3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안문길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정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문길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님, 위원에 김인수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민생예산과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필수, 의무지출이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심사하는 등 예결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9.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39항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안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문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4분 산회)


  1.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수정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5인)
    안문길 박미옥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반대 의원(8인)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순득 손말남 윤기현 
  •기     권(1인)
    이동욱

  3.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2025년 금고협력사업비 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분)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4.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5.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6.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7.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8.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9.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0.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1.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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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4.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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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5. 2026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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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경산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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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경산시 치유의 숲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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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경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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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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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경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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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경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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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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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26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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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6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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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2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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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6. 2026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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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40.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정숙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제출 의안  
2026년∼2030년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2598, 경산시장 제출)
2025년 경산시 기구·정원 운영현황 제출의 건(의안번호 2599, 경산시장 제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600, 경산시장 제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601,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2602, 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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