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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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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2.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미양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 (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이 동의안은 저번 임시회 때 말 그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은 보증을 한 이후 쉽게 말해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담까지, 제44조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44조를 추가하는 이유는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44조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니.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선 것이고 이번에 동의안 제44조는 보증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갚아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대출 채권과 잔여 신탁 수익금을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고요.
  
양재영 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로 준공식 미분양 등으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담보대출 전환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시공자의 공사비는 대출 상환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244회 임시회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액에 대해 우리가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1800억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고 시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금액도 우리가 갚겠다는 동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담보는 없지만 땅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담보로 가지고 있는 땅이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우리 땅이니 최악으로 부도가 나면 대출채권과 신탁 수익금을 매입하면 땅은 우리가 먼저 시 명의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땅이 있다는 것이, 국장님께서 방금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시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담보로 가지고 있는 담보권 같은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만약에 부도가 나서 대출 채권을 시 자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땅은 우리 시 명의로 압류를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사고가 혹시 생기면 우리가 압류를 해야 하고 공사비를 반환 받으려면 소송에 의해 반환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소송은 아닙니다. 대출금을 사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제1순위가 경산시로 되어 있거든요.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14쪽 표를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책임준공확약, 공사비 반환 의무확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반환 받는, 의무적으로 확약이 된 것 뿐이지 담보로 미리 설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것은 SPC 경산지식산업개발 회사, 공사비를 달라고 했을 경우 순순히 주면 되는데 안 주면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공사비가 1969억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1998억입니다. 
  
양재영 위원   공사비 반환을 요구하면 바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대우에서 그렇게 쉽게는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증도 서주고 보증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의무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데 우리는 담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보증과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분양, 공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담보로 끝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보증도 서주고 보증액에 대해 갚아야 한다는 동의안도 해 주고 우리는 공사비를 반환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고, 불합리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양재영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지식산업지구에 대해 보증을 서고 오늘 동의안으로 동의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갚고 소송을 통해 이렇게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 경산시가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해 주어야 하냐는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여하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법인이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거의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위원장 전봉근   양위원님 걱정도 이해를 하지만 돈을 주는 것이 특수 법인에 주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하게 되면 특수법인에 하게 되고 다른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개인적으로는 회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 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의장단 회의 때도 형제, 자매 건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노조 위원장님께도 양해를 구했고 경상북도의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영주만 있고 나머지는 하루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조위원장께서 한번 더 검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과장님께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타 시군 중 영주가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 이게 본인만 관련되면 관계 없는데 배우자도 있다 보니 정서상으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려니 양성 평등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차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내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 중인 과장 대신 기획조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 되었는데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6번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구미, 영주, 문경, 군위, 청송 이렇게 5곳이 15만원, 칠곡이 20만원이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1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중 일곱 번째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상중하로 따지면 상위에 속합니다. 
  
이동욱 위원   참전용사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50%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30만원 지급합니다. 
  
이동욱 위원   1년에 30만원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1회에 30만원 입니다. 배우자 수당은 5만원입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잠시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신규로 4곳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희는 올해 입주 예정일 것이고 중산 자이는 11월, 12월 입주 예정인데 내년 예산 비용 추계로 보면 모두 들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내년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내년 예산 세울 때 4곳과 기존 5곳 해서 9곳의 비용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중산 자이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5년 위탁하고 3년에서 5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합계 10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조례에 5년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5년을 할 수 있는데 5년하고 난 후 명확하게 안 하고 3년에서 5년을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위탁하는 시설은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5년 동안 어린이집이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어 온 곳이고 기존에 하던 원장님께서 하셨으니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욱 위원   상중하로 평가하지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점검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동욱 위원   순위로 상중하는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어린이집에 상중하는 따로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재위탁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면서 점수가 7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70점 이하라면 상중하 없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70점 이상 되면 재위탁이 가능하고 70점 이하는 재위탁이 안 됩니다. 
  
이동욱 위원   혹시 부조리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장님이 PPT를 통해 향후 5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발표하시고 심사기준이 명확해서 그대로 하면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재계약하는 선생님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따로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했습니다. 재위탁 5개 시설에 331명 중 98.5%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재계약하는 것은 두 번 하고 나면, 세 번째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 기존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1회에 한해서 연장하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으면 공개 모집할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보건법인가 점수조사 따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70점 이상 나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처음 위탁 할 때는 80점 이상 되어야 하고 재위탁 할 때는 7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모두 70점을 받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동의를 얻고 난 후 심사를 해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순서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얻고 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70점 이하 나오면 동의를 해 줘도 안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공개 모집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안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78쪽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취지에 대해 일부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경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시설 사업소 또는 재단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고민할 때 공단은, 재정수입이 50% 이상 되어야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는데 경산에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유료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료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국립공원 같은 경우 거의 무료화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1개 시군에 12개 박물관이 있는데 유료화를 5개 하고 무료화를 7개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료화로 가는 방향입니다. 
  
양재영 위원   시립박물관도 무료로 관람을 하고 있고 삼성현은 박물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어린이 썰매장은 돈을 받는데.
  
양재영 위원   관람료가 연간 10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예.
  
양재영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타지에서 오는 분들의 관람료가 달라야, 명절 때 고향에 오시는 분들을 구분해서 받아야 해서 그렇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   명절에 친척이 같이 오면 외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내 사람은 모두 무료이고 외지 사람은 돈을 일부 받습니다. 어린이면 1000원, 20명 이상이면 500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이 같이 오는데 친척 누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재영 위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 편익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별표 3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을 개정하는 것은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현행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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