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계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지금 아주 쉽게 보면 도시공원 행사용 시설물 보통 3미터 6미터 컨테이너 정도 크기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 하는데 12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면 1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산 시민일 경우에는 50% 감면 5만원. 1200원씩 받아서는 실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지만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인 경우를 보면 특정 단체가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공원을 즐기러 오는 분한테는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5만원 정도는 내는 게 맞겠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2만원 정도 했고 당진시는 4만원 정도, 공휴일은 2만원 가산이 되고 이런 경우로 봐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면 1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산 시민일 경우에는 50% 감면 5만원. 1200원씩 받아서는 실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지만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인 경우를 보면 특정 단체가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공원을 즐기러 오는 분한테는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5만원 정도는 내는 게 맞겠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2만원 정도 했고 당진시는 4만원 정도, 공휴일은 2만원 가산이 되고 이런 경우로 봐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 거의 없이 사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료가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공연을 하시는 예술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적으로 올해 보면 공연장 사용 건수가 사용단체가 주소가 경산인 경우는 64건 경산 외 28건 전체 92건 정도 공연장 사용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원씩 받아서는 쓰레기 치우는 값도 안 되는 경우지요. 1200원 같으면 매일 해도 되겠지요. 아무리 공연도 좋지만 실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야말로 그 공연에 매료가 되는 분도 있고 매료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 주변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 사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통제도 하는 반면 현실적인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원씩 받아서는 쓰레기 치우는 값도 안 되는 경우지요. 1200원 같으면 매일 해도 되겠지요. 아무리 공연도 좋지만 실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야말로 그 공연에 매료가 되는 분도 있고 매료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 주변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 사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통제도 하는 반면 현실적인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시민운동장 앞에 그 정도인데 실질적인 광장 역할을 하거나 공연장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사용할만한 곳이 남매지 중산지 그 정도 아니면 남천강변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 정도가 전부일텐데 그게 단순한 공연도 이루어지지만 광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광장의 역할을 할 때 역시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니 그런 데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용할만한 곳이 남매지 중산지 그 정도 아니면 남천강변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 정도가 전부일텐데 그게 단순한 공연도 이루어지지만 광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광장의 역할을 할 때 역시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니 그런 데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최대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주민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에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노조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런 부분이 우선 자기가 정해진 날짜를 했다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취소하고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잡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이 예약은 해놨으니까 그 날짜에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없는,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기획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5만원 10만원 지자체 유치에 따라서 다른 것과 페널티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이 그대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41쪽 4번항에도 별표 2 사용료를 납부한다 별표라는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안 내용이 그대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41쪽 4번항에도 별표 2 사용료를 납부한다 별표라는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몇 쪽 말씀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9조 1항을 말씀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4항.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개정된 부분은 1은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9조 1항 중에 4항 4호 공원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개시 전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별표 1과 2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별표 1과 2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최대한 수정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저도 담당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매공원에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윤기현 위원 천막이 한 동에 얼마인데 그것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막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경산시 관내는 얼마 대구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 이런 규정을 잡았더라고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윤기현 위원 그래서 경산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할 때 여건을 가지고 있는 팀이 과연 몇 팀이나 될까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이 평균 한 달에 평일은 잘 안될 거고 주말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전체 공연장 사용 건수는 올해가 92건인데 주소를 경산에 둔 분은 3분의 2, 64건 경산이 아닌 분은 28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윤기현 위원 64건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남매지공원 주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민원이 있다, 책임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규모 기타동아리라든지 소규모 연습을 하는 공연을 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어떻게 보면 경산 시민들 운동하시는 분들과 여러 사람들한테 배운 것을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남매지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더 재능 기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2만원 3만원 내라 이건 좀 맞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공원 사용료 5만원 받는 것 경산 시민일 경우 50% 감면해 주는 것은 남매근린공원과 중산1공원 공연장이 부대시설이 다 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에 예를 들면 구조물을 설치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무슨 공연을 하는데 경산 시민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에 기관에서 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산 시민 28만 중에 이 공연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팀이 내내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공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에 일정하게 통행에 방해되고 소음이 다 나타나는데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가, 어떻게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은 1%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도 다 보면 그렇지만 그 주위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사실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조물 설치안하고 재능 기부나 동성로에 가면 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제재를 안 할 겁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니까 좀 미안스러워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경산 시민이 92건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육십몇 건을 경산 시민이 하는데 우리가 공연장 만들어져 있는 데가 남매지 한 군데밖에 없지요?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니까 좀 미안스러워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경산 시민이 92건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육십몇 건을 경산 시민이 하는데 우리가 공연장 만들어져 있는 데가 남매지 한 군데밖에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중산지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접수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못 씁니다.
○윤기현 위원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무분별하게 쓴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원녹지과로 접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음악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재능 기부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 먹고 떠들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연을 해주잖아요. 경산 시민들이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위원님 말씀대로 재능 기부를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걸.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형태도 많이 보이고.
○윤기현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접수하는 것을 막 준다고 하는데 돈을 내고 하면 진짜 관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2만원 내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경산시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돈까지 거두어가면서 경산시에서 이런 규제를 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시민을 위한 행복경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규제까지 아니지만 호반건설이나.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실제로 경산사람도 많지만.
○윤기현 위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경산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접수를 하잖아요. 진량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공연장이 하나 있다, 읍사무소에 접수하지요? 읍에서 돈 내라.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돈 받고.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위원님, 단체들을 보시면 자기가 계획도 없으면서 계속 일정표를 잡아 옵니다. 취소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제를 시켜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우리가 62건이고 수성구나 동구에서 30건 들어옵니다.
○윤기현 위원 대구 수성구 자르고 경산 시민들만큼은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365일 중에 60일 하는 것 가지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특정 다수 시민이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경산 시민을 상대로 해야지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따라가고 불편하다고 하면 경산시에 대다수의 힘없는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 음악 하시는 분들 수준이 괜찮아요. 오히려 이건 경산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맞잖아요. 앞으로도 무슨 공연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 같으면 제재를 가하고 행정을 가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경산시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연이 있는데 한다. 설령 접수했다가 취소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음악 하시는 분들 수준이 괜찮아요. 오히려 이건 경산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맞잖아요. 앞으로도 무슨 공연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 같으면 제재를 가하고 행정을 가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경산시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공연이 있는데 한다. 설령 접수했다가 취소하면 안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보통 공연을 하면 5월부터 해서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접해있는 호반건설이나 이편한세상에서 불특정인 다수가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 사실 공연을 하면 당직실에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연을 제재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조금 낫겠지요.
○윤기현 위원 한 번 쓰는데 관리비를 50만원 올리든지요. 그러면 안 합니다. 돈 2만원 내라고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든지 아니면 어느 데시벨 정도 나오면 음향을 못 높이도록 규제를 한다든지 무슨 규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돈 내라.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조례안에는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6개월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좀 좋게 봐주세요.
○윤기현 위원 과장님, 이건 좋게 봐주고 안 좋게 봐주고를 떠나서 제가 설명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돈 받는 것 잘못되었다, 한 번 더 검토해봐라. 경산시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 공연할 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있는데 어느 데시벨까지는 좀 낮춰주고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운영 안해주면 저희들도 유료화로 하고, 무슨 계도라도 하고 뭐든지 해놓고 해야지 만들었으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 주세요 이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음악동아리 해서 이제껏 잘쓰고 있는데 내가 돈 내도 돈 2만원씩 다 내주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이런 기준을 주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저는 과장님 사업하시는데 이제껏 다 잘한다고 했지 못한다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나는 몇백 건씩 들어와서 매일 저녁마다 쿵짝거리는 줄 알았어요. 몇몇 분들이 운동하다가 시끄럽다고 공연 못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밤새도록 합니까? 2시간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나는 몇백 건씩 들어와서 매일 저녁마다 쿵짝거리는 줄 알았어요. 몇몇 분들이 운동하다가 시끄럽다고 공연 못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밤새도록 합니까? 2시간밖에 더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2시간 하고 앞에 연습시간 하고.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윤기현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 질의했듯이 금액 부분도 안 올려서 조례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설명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올리는 건 좋은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규제를 시에서 좀 더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년 정도 유예기간 줘서 설명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올리는 건 좋은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규제를 시에서 좀 더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년 정도 유예기간 줘서 설명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야외공연장만 2만 5000원이고 부스는 사실 한 동에.
○윤기현 위원 그 이야기도 나한테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산 시민 단체에서 행사 잠깐 하는데 천막치는 것 돈 받는 것 말이 됩니까? 복숭아 녹색어머니회 단체들 잠깐 행사하는 것 그것도 시에서 돈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돈 100원이 문제입니까? 시민들 쓰려고 시비 몇백억 때려 넣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 한 번 정해놓으면 두고두고 9대에서 시민들한테 돈 받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례 김인수 위원이 지적한 것 저런 것도 안 올려놓고 조례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조례 김인수 위원이 지적한 것 저런 것도 안 올려놓고 조례 올리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점용료 부과 부분이나 별표 1과 2를 누락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생각하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점용료 부과 부분이나 별표 1과 2를 누락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조문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재·개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물론 바쁘겠지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안전국 소관)(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계화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공람공고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의견을 이쪽으로 글 잘 쓰시는 관심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보통 촌에 농사짓는 분들이라 컴퓨터와 거리가 멀거든요. 직접 만나서 지역단체장들이나 면장님 포함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부지에 있어서 지금 개인이 너무 과다하게 불려서 못 팔고 그런 경우 잘 알고 있는데 수정해서 그 내용도 들었는데 혹시 그 부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그쪽이 자인면에서는 외곽지입니다. 그래서 용성이나 남산 같이 수용해서 면사무소인데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기존의 자인 시내권 중심지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청사 용도변경이 된다면 자인여상 앞에 못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위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혹여 이쪽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전혀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농림부에 거기가 농업보호구역이거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에서는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농림부에서 당연히 땅 자체가 묶여있어서 그런데 이건 민간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하니까 뭐든지 예외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위치를 잡아서 결정해놓은 건이라서 새로 위치를 전체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사업을 할 때 이것 해놓으면 100년 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오래갈 수도 있잖아요. 지역민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심사숙고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방법도 혹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하기 전에 미스 되는 부분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원하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진행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여러 번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원하는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진행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여러 번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제척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척 되는 부분에 280평 정도 줄어들던데 280평 같으면 공공청사 엄청난 거거든요. 제척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제척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척 되는 부분에 280평 정도 줄어들던데 280평 같으면 공공청사 엄청난 거거든요. 제척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제척된 사유는 사업부서에서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금액과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해서 사업추진을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김인수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척이 자인에서는 물론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하면 삐딱하거든요.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240∼250평 되면 주차로 따지면 크거든요. 감정한 실 가격과 땅 주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격이 30억 정도 되는데 토지소유자분은 70억 가까이 요구하는 것으로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100억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도시과장 권오태 예, 보상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사회복지과장 박승일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원하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저희들 전체 감정평가액은 61억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160억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원하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저희들 전체 감정평가액은 61억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160억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자인청사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빨리해서 진행하시고 경산1-1 있지요? 절 제척한 것 그거 제척 이야기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그거 계속 제척이지요? 방법 없지요?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