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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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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2.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의안자료는 새마을민원과 소관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에 의해 지원되었던 마을회관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사업과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방법,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과 처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7쪽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공유 시설 사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마을회관의 지원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우리 시가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안 제8조는 지원의 제한과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둠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안 제10조에서는 마을회관의 소유권을 마을회 소유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관리 및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하여 마을회관의 사유화를 방지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과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원조건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 충분한 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칙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국·공유 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와 국·공유시설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취소,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표창 기준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고자 제정된 상위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바르게살기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민간 보조금의 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조례안이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뀌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아닙니다. 기본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인데 우리가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개별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기획예산과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본문이 아닌 뒤에 별표로 개별 사업을 지원했는데 별표를 기획예산과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별표에 있는 사업들을 각 조례로 만들고 지방 보조금 조례 별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개별 조례를 안 만들고 별표를 삭제하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1항과 같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3조의 4항,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3조의 5항, 꼭 필요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바르게는 3조의 5항 같은 경우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앞의 사업을 명시하고 이 조항을 넣으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2조를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의 교육훈련, 2항은 견학 및 교류사업, 3항은 행사, 대회, 대회가 바르게살기운동 격년제로 하는 한마음 다짐 대회입니다. 전국이나 도 단위 참석할 때 지원 사항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5호 항목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인건비인데 운영비라고 표기해도 되지만 운영비가 5호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조항에 넣는 것이 맞지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넣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명목을 만들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를 하자는 것인데 명시된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모든 것을 끼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장님께 부담이 되는 조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비 외에 달리 교육, 행사 운영 외에는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에는 두루뭉술하게 한 것 자체가 시장님, 집행부에게 부담이고 우리는 법을 새로 만들 때는 그에 대해 항목별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양재영 위원   명시는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다 열어 놓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5항 하나만 있는 것이 낫지.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운영비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의 4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시를 하는 것이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에 대한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바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항목을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열어 놓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이 항목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마을회관도 보수비를 연간 3억씩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금액이 많이 들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항목을 보십시오.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마을회관, 보수 모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은 마을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큰 돈 들어가는 것은 항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쓸데없는 항목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지고 모든 보조 단체들이 국과장님들께 넣어 달라고 말하는 것들을 못 자르고 계속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마을회관도 단순히 유지 관리를 위한 돈이라고 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도 모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4항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고 바르게살기 5항은 운영비를 넣는 것이 맞지 열어 놓는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본인도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으로서 15개 읍면동, 1000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여 바르게살기 조례안이 경산시 조례안에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는 새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경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이니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떤 조례와 법이라도 문구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에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신청서 자체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적, 재원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각 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회원들 전체가 아니라 운영하거나 지역 봉사에 쓰는 돈이 많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단체는 물론 비상근이지만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단체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위원장 전봉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 받든 간에 그로 인해 월급을 받으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꼭 공무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체의 성격과 직위에 맞는 행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모든 일에 공무원도 중립을 지키듯이 보조를 받는 그분들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선거가 있거나 그럴 때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치우치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어떤 단체든 간에 시나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몸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근무시간에는 본업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근무시간 중에 또는 근무하는 장소에서 선거와 관련되는 행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법적 사항으로 보면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상근 인원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제한을 떠나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선거 운동을 안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봐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조례에 명시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각 단체에 지도, 권고 차원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꼭 선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중립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비상근이기 때문에 조례에 할 수 없지만 각 단체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명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단체나 조직에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바르게살기운동은 봉사단체이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 전체를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단체 취지에 맞게 상근과 비상근을 떠나서 선거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 그것을 떠나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에 내부적인 규약에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적어도 보조금을 받는, 급여 성격을 받으면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을 그만두고 하면 자유로울텐데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바르게 운영비 안에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운영비가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비상근이고 한달에 90만원 정도, 사무과장이 연간 2300만원 정도입니다. 4000만원 중에 3300만원과 나머지 금액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사무과장의 인건비든 이 부분은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양재영 위원   적용해서 연봉이 2300만원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양재영 위원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2300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세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재영 위원   최저임금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금년도 최저임금비 시급이 9160원인데.
  
양재영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1년 조금 넘어서 2년 안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호봉제가 포함된다면 운영비는 당연히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항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빼고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5항에 넣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운영비 관련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육성법 관계 법령을 보시면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조례를 만들면서 5호를 명시하였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비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양재영 위원   그래야 사무국장이든 사무과장이든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명시될 것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목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어린이집은 시립남천어린이집 등 5개소 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항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3년부터 5년간 86억 6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2023년부터 3년간 144억 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5조 제3항, 제12조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18조는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지방보조금 관련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2023년부터 5년간 23억 1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표현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4조2항 및 제4조 제3항은 사문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제2조의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심의 위원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는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 제12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개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민간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 활용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23년∼2027년까지 5년간의 전제로 소요비용을 추산했으며,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 비율로 진행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 만큼 자원 조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 기간이 5년이나 되는 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재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부담금 경감사업,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총 3개의 사업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오고 있으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되어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한 심사와 절차가 따라야 할 것이며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상황분석을 통해 전문기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중 시민을 경산시민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구성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5조 제3항에는 당연직을 제5조 제4항에는 위촉직을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수당과 여비에서는 시장이란 주어를 넣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 중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안 제18조 제1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부 조건을 매년 검토 후 지급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운영비가 아닌 운영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안 제22조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어 정의 및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고 보조금 지급과 사용에 관한 관리 감독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체육회 운영,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지원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의 및 운영위원회 등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건으로 안 제1조 목적의 규정에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경산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으로 수정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설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금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항은 사문화 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제2호인 당연직 위원을 세무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조성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일부 법령상의 표현 정비와 사문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법 및 조례는 경산시로 따지면 경산시의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 설명도 들었습니다. 의안자료를 줘야 대충 검토를 하지 이만큼 많은 것을 대충 읽고 통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관련 자료는 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기획실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시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의원들이 읽어봐야 혼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금방 제안 설명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간단히 설명을 듣다 보니 잘 모르기 때문에 전에 줘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기획실과 협의하고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2건 모두 학부모에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수업 받는 것마다 다른데 수업료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선정할 때 기준이 시설, 인력 이런 기준만 있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시설과 인력의 기준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맡겼을 때 보육교사분들의 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의 평가, 지역주민들의 세평 등도 기준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기본시설과 전담 인력만 있으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동의안은 이렇지만 위탁 선정 위원회 개최할 때 최근 5년간 위탁 업소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점검합니다. 5년간 위탁을 주면서 기존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원장들이 운영할 때 아동 학대나 이용 만족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니 92%가 운영을 잘한다는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30가지 이상을 집중적으로 원장들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총 8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위탁하려는 경쟁률이 셉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요즘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원장님, 보육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이 조금만 그러면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기존의 분들이 하지 신규 원장이 진입해서 원을 맡으려는 경향은 미미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국장님 말씀처럼 아이도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한지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이가 최고인 것처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선정할 때 문구가 교사의 인성, 여태 아동 학대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선정에서 감점 요인이나 배제가 되겠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 보육 팀장할 때부터 봤는데 5명의 위탁받는 원장들이 경산시의 원장들 중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오랫동안 국장님이 아시는 분이라고 하니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농담이었고요. 경쟁이 치열하다면 공정하게, 시설이나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성도 고려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민간위탁 취지를 보면 시가 운영할 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동욱 위원   5개가 27명, 23명, 12명, 49명, 52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23년에 23명을 인원에 맞추어서 돈을 지급하다가 인원이 중간에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보조금이 적게 나갑니다. 인원수나 교사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동욱 위원   원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이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가 운영하면 시가 운영하니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정규직화 되어야 하니 인건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동욱 위원   예산이 5년간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학부모들 생각에 민간위탁 맡기는 것보다 시가 직영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일반도 민간보다는 학부모들도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민간도 잘하는 곳이 있겠지만 국공립은 시의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시에서 1년에 수십억씩 보조금을 지원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불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불시에 가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으면 불시에 방문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요즘 어린이집도 CCTV가 설치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위원장 전봉근   시에서 불시에 가서 며칟날 CCTV를 보자고 하거나 그런 것도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1년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타 시군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데 경산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제보 들어온 것이 없었나 보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과 복지부 직원들이 잘 관리해서 그렇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보육팀장과 여성가족과에서 잘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저희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현재 4조 2항, 3항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은 달성했고 기간을 5년으로 한다까지도 생략하는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조례상으로는 끝났습니다. 
  
양재영 위원   전에도 말했지만 20억 조성목표가 끝났고 이자도 다시 예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체육진흥기금 처음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활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개정안인데 체육진흥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활성화 할지가 올라와야 하고 이 부분이 삭제되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조례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6조의 기금운용관리 부분에 예치도 하고 출납도 하고 난 후.
  
양재영 위원   6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거기에는 없지만 조례에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5조 조항이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기금 사용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할 수 있는데 기금이 얼마 모여져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4억입니다. 
  
양재영 위원   24억도 쉽게 말해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24억의 연간 이자를 합쳐도 이자만 가지고 5조에 있는 사업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각종 체육대회 진흥사업과 장애인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크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이 돈으로 당연히 부족하지요.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생각한 것이 기금 조성은 조례에서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금을 예를 들어, 장학금도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4조 2항과 3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 목표액을 더욱 상한해서 잡아야 하고 기금조성 기간도 5년으로 끝난 부분을 더 늘려야 기금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심사숙고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방향을 검토해보고 난 후 향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때 다시 개정하겠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24억에 대한 1년간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021년 0.6%가 1200만원, 올해는 1.76% 해서 4200만원입니다. 
  
양재영 위원   연간 4200만원 정도? 현재 금리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양재영 위원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연간 4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기금 조성을 늘리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겠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경산 체육인 중 실업팀 선수들 대충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7명입니다. 
  
김계태 위원   그중 남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남자 20명, 여자 7명입니다. 
  
김계태 위원   선수들이 모두 숙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초등학생만 되면 1인 1실을 사용하는데 현재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실내 체육관 옆의 건물동과 관리동 쪽에 2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테니스 선수는 관리동에 별실이 있고 여자육상팀은 옥산 우방타운을 임대해서 숙소로 사용합니다. 
  
김계태 위원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초등학생도 부모님께 자기 방 달라고 하는데 성인이 2인실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사생활 보호를 해 줄까 하여 시 부지가 있으면 예산을 보태서 신축하면 되는데 주변에 마땅히 시 부지가 없어서 경산에 원룸도 많고 모텔도 많으니 하나 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고려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한 대로 보류코자 합니다. 
  보류 내용은 제4조 2항 및 3항 조문을 삭제하는 원안보다, 기금의 증액 또는 더 나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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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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