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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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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이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행정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번안동의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이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세목별 감면내역 중 건축물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중과세율 미적용으로 가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감면제도 운영철저(경상북도 세정담당관-4671)호에 따라 중과세율 미적용 대상은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로 한정토록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결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의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이경원 부위원장님의 번안동의의 건에 동의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동의하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원 부위원장님이 번안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번안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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