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3.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 4.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3인 발의)
- 2.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재영 의원입니다.
부분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15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그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의 공헌에 보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부분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2015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그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경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의 공헌에 보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개정임을 말씀드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재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모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9개 시·군에서 1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수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재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모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9개 시·군에서 1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자체별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수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정규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의안자료 7쪽,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 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착한 임대인, 사업자 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는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은 부과의 50%,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미적용 건은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해당 되므로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9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의안자료 7쪽,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 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착한 임대인, 사업자 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세는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은 부과의 50%,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미적용 건은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해당 되므로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9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경산세명병원과 경산중앙병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에게 상반기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 (50만원 한도내) 재산세감면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일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미적용 건은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경상북도 내 대다수의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및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여 직접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감면동의안의 취지, 내용, 규모 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경산세명병원과 경산중앙병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에게 상반기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 (50만원 한도내) 재산세감면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일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미적용 건은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해당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경상북도 내 대다수의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및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여 직접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 감면동의안의 취지, 내용, 규모 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재산세하고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 소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 되는 병원이 중앙병원, 세명병원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예.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손실을 금액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두 개 병원에서 사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 금액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재산세라도 조금이라도 감면해 드려야, 병원 운영에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중앙병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세라도 감면을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코로나로 전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만 경기불황을 봐서는 영업용자동차가 주로 화물차입니다. 3월 29일 현재 4630대 중에 화물차가 2428대인데 이런 분들의 생계가 많이 어렵거든요? 경기가 활성화 돼야 영업용 화물차들이 운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영업용 자동차, 지금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시 완화시켜야 되는 영업이 훨씬 활성화 되고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택시 같은 경우도 9시까지 영업하면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 하는 이런 분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잠시 완화시켜야 되는 영업이 훨씬 활성화 되고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택시 같은 경우도 9시까지 영업하면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영업 하는 이런 분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3월 29일 현재 4630대라고 말씀을 드녔는데 화물자동차가 2428대, 승합 381대, 승용 619대, 택시가 381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택시 보다는 화물차가 주로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렌트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 등록 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승용차가 619대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승용은 렌트카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렌트카만 감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예.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이 금액은 50만원 한도거든요? 삭감해준 금액의 10%고 감면은 50만원 한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그걸 파악한 것은 없는데 지금 금액은 작년 기준이고 해놨고.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작년에 1700만원 감면해줬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1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 10% 해서 17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사업 전체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에는 사업소당 5만원씩 부과하거든요? 그건 전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법인은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30억 초과 50억 이하일 때는 10만원, 50억 초과 일때는 2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규진 자본금이나 출자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주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100% 전면 감면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가격리 중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가격리 중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남광락 하여 사회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7쪽,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노인복지 대상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고용, 건강증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노인 관련 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노인복지 증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규 증액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및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지방부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 등 정의에 관련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 안 제15조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안 제17조는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도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규 증액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8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의안자료 39쪽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5억 5100만원 정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고자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락 하여 사회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7쪽,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노인복지 대상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고용, 건강증진 및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노인 관련 행사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노인복지 증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규 증액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및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지방부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조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 등 정의에 관련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4조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 안 제15조는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안 제17조는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보도대상사업 별표 규정 삭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신규 증액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8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의안자료 39쪽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5억 5100만원 정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고자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과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6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 관련 행사를, 안 제6조에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4조에는 노인 고용·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외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사업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1조에서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에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근거에도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노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 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경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8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4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항을, 그리고 제18조에 보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별표】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여러번 제기된 바 있고, 보조금 집행 시 조례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2월말 기준 우리시 등록장애인 수는 15,021명으로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 278,560명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추세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 평가체계의 합리적인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공 부분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0년 11월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지난해 10월 2호점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3호점 추가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 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6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 관련 행사를, 안 제6조에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4조에는 노인 고용·여가 및 보조기기 지원 외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사업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1조에서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에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근거에도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노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 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경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8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4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장애인 복지 증진 사항을, 그리고 제18조에 보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별표】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여러번 제기된 바 있고, 보조금 집행 시 조례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2월말 기준 우리시 등록장애인 수는 15,021명으로 우리시 주민등록 인구 278,560명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추세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시 평가체계의 합리적인 구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공 부분이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0년 11월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지난해 10월 2호점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3호점 추가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 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서면 답변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서면 답변 자료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계셔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오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세하게 말씀을 못 하실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경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타 지자체를 검토해 보셨는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윤정 제가 사회복지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이 9개 시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9개 시군구가 있다고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타 시군의 것을 자료를 참조 했다고 보고 통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인근 경북 도내 시군의 조례는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시군에는 저희가 많이 보고 검토를 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정 조항이 및 조항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볼 때 너무 높을 것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도 정책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에 대한 조항이 6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조례를 왜 하려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높은 쪽의 조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산시의 조례가 6조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66조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지점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검토하고 나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위원회도 없죠.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경산시가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노인인구가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100세 시대를 지향할 때는 그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라나 시책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위원회도 없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설정해서 향후 2, 3년 뒤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구현할 때 우리한테 밀접하게 될 것인지, 향후를 보고 선제적으로 미리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 됐어요. 노인의 그 지자체에는 어떤 조항까지 있냐 하면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부분부터 너무 면밀하게 제가 감탄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취약계층의 노인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까지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조성과 평가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뒤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하자면 통과는 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도 본 위원은 부실한 부분이 많다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개정할 일이 뻔할 일을 갖다가 제정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높은 쪽의 조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산시의 조례가 6조로 되어 있는데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66조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지점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검토하고 나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위원회도 없죠.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경산시가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노인인구가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향후 100세 시대를 지향할 때는 그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라나 시책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위원회도 없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설정해서 향후 2, 3년 뒤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를 구현할 때 우리한테 밀접하게 될 것인지, 향후를 보고 선제적으로 미리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가 오래 됐어요. 노인의 그 지자체에는 어떤 조항까지 있냐 하면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부분부터 너무 면밀하게 제가 감탄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취약계층의 노인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까지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조성과 평가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뒤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하자면 통과는 되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도 본 위원은 부실한 부분이 많다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개정할 일이 뻔할 일을 갖다가 제정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뒤에 다른 조례들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인 국과장님이 다 자리에 안 계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 되고 있는데 바로 정회를 하고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팀장님들하고 해나가는 것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일괄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뒤에 다른 조례들도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인 국과장님이 다 자리에 안 계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 되고 있는데 바로 정회를 하고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팀장님들하고 해나가는 것으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일괄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위원쟁님, 위원이 위원회를 할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속기에 남는 부분이잖아요? 시가 정책을 펼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왜 의원의 입을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그건 큰 틀로 제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남광락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계 기구 장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대충 개인치료용, 기술훈련용, 보조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기구 상사에서 파는 것들이 시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내용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당이 걸렸어요. 국가에서 당뇨 확진을 받으면 당뇨 진단 침과 진단용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9만원 정도 하는데 경산에 있는 의료상사 가니까 3만 50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구나. 9만원 짜리 3만원에 살 수 있구나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똑같은 구성에 심지어 진단종이도 조금 더 많은데 인터넷 최저가가 3만 7000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똑같은 진단 키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과하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디테일하게 찾아봤어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인터넷최저가는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겠지만 소비자가면 인터넷이면 가격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다 하면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하는 것들이 국가에는 10만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을 줘서 3만원에 살 수 있으면 이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보청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내 돈 주고 하면 제일 싼 제품이 국가지원비가 붙으면 엄청 비싼 제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책과장님으로서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죠? 수익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시장가 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들이 많다보니, 특히 복지쪽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책과장님님 똑똑하시고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계 기구 장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대충 개인치료용, 기술훈련용, 보조용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료기구 상사에서 파는 것들이 시비로 일부 지원이 되는 내용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당이 걸렸어요. 국가에서 당뇨 확진을 받으면 당뇨 진단 침과 진단용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9만원 정도 하는데 경산에 있는 의료상사 가니까 3만 50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구나. 9만원 짜리 3만원에 살 수 있구나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똑같은 구성에 심지어 진단종이도 조금 더 많은데 인터넷 최저가가 3만 7000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똑같은 진단 키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과하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디테일하게 찾아봤어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인터넷최저가는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겠지만 소비자가면 인터넷이면 가격차이는 크게 없잖아요?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다 하면 4만원, 5만원 밖에 안 하는 것들이 국가에는 10만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을 줘서 3만원에 살 수 있으면 이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보청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내 돈 주고 하면 제일 싼 제품이 국가지원비가 붙으면 엄청 비싼 제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책과장님으로서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렵죠? 수익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 시장가 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들이 많다보니, 특히 복지쪽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책과장님님 똑똑하시고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복지과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경산시 장애인의 유형이나 인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포도를 알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잘 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우리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18조까지 되어 있죠? 시행규칙까지 84조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는거기까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84조를 보면서 정말 느낀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각 유형별로 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구나. 얼마나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다가갔겠습니까? 그분들에 체감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멀쩡하다고 해서 내가 청력을 잃을지 어떻게 될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남의 일이 아니라 경산시가 화합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만을 들어볼게요. 장애인분들도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 정신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 발달 장애인, 장애도 세대별로 장애인, 청소년, 여성 있고 노인 있고 얼마나 84조를 그렇게 제정을 하면서 검토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주민 정책은 정책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것을 개최하고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같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셨던 정규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부실하고, 노인복지도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조항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재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에게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시민의 대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만을 들어볼게요. 장애인분들도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 정신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 발달 장애인, 장애도 세대별로 장애인, 청소년, 여성 있고 노인 있고 얼마나 84조를 그렇게 제정을 하면서 검토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주민 정책은 정책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것을 개최하고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같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셨던 정규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부실하고, 노인복지도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조항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재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에게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시민의 대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들이 별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니까 거기 초점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서 제정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장애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장이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을 따지지 말고 경산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장애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장이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급을 따지지 말고 경산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힘들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 위원 방금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된 업무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요즘 건축 행위를 한다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법 위에 본 위원은 장애인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감독관 역시 경산시에서 지명하는 그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쪽에 경산시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너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래는 이 업무가 장애인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는 못하니까 장애인들한테 의존을 하고 장애인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불만사항을 하다보니 업무 범위가 장애인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투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정회 시간에 따로 정리할 필요 없겠네요.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시니까 정리를 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별표에 잘 있다가 튀어나와서 조례가 되다보니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최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원회가 공무원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든 점은 송구한 부분도 있지만 더 좋은 조례를 통해서 경산시가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별표에 잘 있다가 튀어나와서 조례가 되다보니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최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원회가 공무원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든 점은 송구한 부분도 있지만 더 좋은 조례를 통해서 경산시가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수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이 1개 조항이므로 1조 시행일 문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1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진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위원회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에서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이 1개 조항이므로 1조 시행일 문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1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 위촉진 위원의 장기재직 우려가 있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위원회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에서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