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 2.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 3.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폐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고압으로 충전된 분말소화약제로 인해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은 소화기 판매업체에 회수를 요청하거나 소방서에 반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처리해오고 있어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폐소화기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처리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폐소화기 무게별로 차등하여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순환 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화재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재적소 설치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원활하게 보급하여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의원입니다.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7년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지면서 폐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고압으로 충전된 분말소화약제로 인해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은 소화기 판매업체에 회수를 요청하거나 소방서에 반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처리해오고 있어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폐소화기를 처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처리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폐소화기 무게별로 차등하여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순환 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화재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재적소 설치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경북 도내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관할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원활하게 보급하여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를 무게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경산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으로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폐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 폐소화기 처리 수수료를 무게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폐소화기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의 오염을 막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경산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명문화하여 원활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으로 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소화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이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중에서도 소화기로 불을 꺼 본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이성희 위원 단독주택에 관해서 소방시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다 보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법령에서는 소화기에 관한 것을 10년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남천에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고 주택에 배부됐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은 20대∼50대는 소화기를 다뤄본 적 있어도 60대∼80대 이상은 소화기를 한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이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4쪽을 보면 제안 이유가 관할 소방서인 경산소방서 요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병무청에서 지원 요청이 오거나 타 기관에서 지방 조례로 명문화하기 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요청해서 의원이나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를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의원인 것이고 그 의원과 관련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데 제안이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이 주체인데 경산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전문위원까지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 왜 이렇게 쓰셨는가 그리고 요청을 어떤 경로로 했는지 이 조례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 주요 내용은 이래서 개정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의회의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제안이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가 않고.
○전문위원 조순구 자료를 찾다 보니 정부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니 소방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곳에서 말한 것이 소방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쪽의 검토의견이 찾아보니까 참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자료를 봤는데 자료 자체는 그쪽에서 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일단 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왔다고 하전에요? 11쪽에 경산소방서 수신 경산시장 제목, 개정 요청으로 왔네요? 2021년 11월 5일에 왔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 내용의 요청에 따라 말한 것은 그래도 주체가 의원이고 의회인데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 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최초로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따라 474개소, 4.13㎢ 해제되었으며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8개소 1.69㎢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53개소, 1.29㎢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24개소, 3만 2581㎡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 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최초로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따라 474개소, 4.13㎢ 해제되었으며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8개소 1.69㎢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53개소, 1.29㎢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24개소, 3만 2581㎡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11년에 결정된 시설 24개소에 3만 2581㎡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11년에 결정된 시설 24개소에 3만 2581㎡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 이것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의 취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쪽 금회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개입니다.
6쪽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시의회보고 후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으면 해제절차를 이행하거나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2875개 34㎡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면적대비 95%가 집행된 시설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24소이며 이중 도로 19개소, 공원 5개소, 녹지 1개소입니다.
9쪽 21년말 기준으로 추가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소로 19개소, 소공원 4개소, 완충녹지 1개소이며 2011년에 결정된 대평동, 자인면 남촌리, 진량읍 신상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1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조성비이며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배로 적용하였습니다.
12쪽 추정 소요사업비입니다.
1.6㎡의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580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38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다음은 일몰 시기 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4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기간이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1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매년 200억원 내외의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 그간 미집행시설을 해소를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15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연평균 1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200억원 내외를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 보고 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회 보고 대상인 대평동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자인면 남촌리, 진량읍 신상리 3개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대평동 일원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며 남측에 중앙교회, 서측이 남천에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 10개소, 소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대평동 일원은 2009년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미개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도시시설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19쪽 저희 도시과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대평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은 현재로 상태로 유지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참고로 5년 이후 집행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20쪽 자인면 남촌리 일원으로 서측에 완제지 저수지가 있고 북측에 대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6개 노선입니다. 위 지역은 2005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11년에 도시관리교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21쪽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 내 미개발지가 대부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낮고 일몰 시점이 2031년까지 여건 변화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22쪽 다음은 진량읍 신상리 일원으로 남측에 매일유업 동측에 영남 신학대학이 위치합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3개 노선, 소공원 1개 노선, 대상시설은 2005년에 미개발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에 도시관리교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 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자인면 남촌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의 취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등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쪽 금회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개입니다.
6쪽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시의회보고 후 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으면 해제절차를 이행하거나 해제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2875개 34㎡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면적대비 95%가 집행된 시설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24소이며 이중 도로 19개소, 공원 5개소, 녹지 1개소입니다.
9쪽 21년말 기준으로 추가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소로 19개소, 소공원 4개소, 완충녹지 1개소이며 2011년에 결정된 대평동, 자인면 남촌리, 진량읍 신상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들입니다.
11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조성비이며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배로 적용하였습니다.
12쪽 추정 소요사업비입니다.
1.6㎡의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580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380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다음은 일몰 시기 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4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기간이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1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매년 200억원 내외의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 그간 미집행시설을 해소를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15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연평균 1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200억원 내외를 투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 보고 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회 보고 대상인 대평동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자인면 남촌리, 진량읍 신상리 3개 지역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대평동 일원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며 남측에 중앙교회, 서측이 남천에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 10개소, 소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입니다.
대평동 일원은 2009년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미개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도시시설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18쪽입니다.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대평지구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19쪽 저희 도시과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대평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은 현재로 상태로 유지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참고로 5년 이후 집행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20쪽 자인면 남촌리 일원으로 서측에 완제지 저수지가 있고 북측에 대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6개 노선입니다. 위 지역은 2005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개발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11년에 도시관리교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21쪽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지 내 미개발지가 대부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낮고 일몰 시점이 2031년까지 여건 변화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22쪽 다음은 진량읍 신상리 일원으로 남측에 매일유업 동측에 영남 신학대학이 위치합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3개 노선, 소공원 1개 노선, 대상시설은 2005년에 미개발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에 도시관리교로 결정된 시설로 미집행 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대상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자인면 남촌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장기미집행이 도시계획시설 보고이기는 한데 늘 장기미집행되고 일몰제도 없어지는 것도 있고 주민들은 없어진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아서 도시계획이 바뀐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해서 결정을 취소하고 나니 주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하는 것 보다 관리를 해줘야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는데 장애가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한다더라도 도로 선형이 없으면 저희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때는 선형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도로나 공원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방공원도 하고 있지만 도로 없는 지역은 허가조건도 그렇고 개발할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이나 개인의 사유권은 제한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이 미결되었지만 예산이 엄청납니다. 장기적이더라도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도로도 개설하고 공원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엄정애 위원 건설도시국은 생각만 하고 의견만 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는 위원하면서 봤는데 이렇다 할 대책도 없고 결국 상방공원처럼 끝으로 몰리다보면 민간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체계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도로시설은 도로도 예산해 달라하면 있는 것 해 주겠다 신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도시과나 도로철도과에서 신규사업은 안된다 기존에 있는 것하기도 힘들다는 것인데 똑같이 밀려서는 안 되고 시설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따로 기금을 모으거나 특별회계를 하는 것처럼 방법을 찾아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희도 알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장기미집행을 하든지 지금도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로를 개설했으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니 주민들의 저항도 많습니다. 한건씩 대로부터 하고 예산의 여건이 남아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시급성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검토를 해서라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로를 개설해달라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면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가급적이면 실효를 안하고 존치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올해 일반회계가 1조원 시대가 되었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복지예산에 39%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을 빼고 나면 건설도시국 예산은 전체 12%, 10년 전만 하더라도 20% 이상이었는데 필요적 경비가 복지 쪽에 들어가다 보니 건설이나 도로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경산시는 시청도 그렇고 시급성을 모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청사를 잘 지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이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읍면동 복지센터도 3년씩 돈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한다지만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복지예산에 40%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재원 확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미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1년에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금액이 많으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대한 것은 몇 년 안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제하에 장기미집행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재원 확보의 방법이나 재원에 대한 것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고 경산시의 1조가 넘는 예산에 쓰이는 사업은 모두 있지만 그래도 미집행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급한 것에 대한 몇 개년 계획이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산시 미집행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돈이 많아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곳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체계적이라는 것이 업무가 도시과와 도로철도과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저희도 도로철도과에서 도로사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대로는 국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대, 옥천간도 그렇고 남산, 하양간도 그렇고 지금은 도로개설하는데 선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맞고 재원확보에 대한 검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미집행에 대한 재원을 1년에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다음 사업 논의될 것 같습니다. 과는 달라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오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해제하자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혼나는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매년 200억씩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현재 공기업을 제외하면 1004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 위원 200억씩 매년 출연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도 본인 지역구를 하려고 하지 본인 지역구가 밀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동훈 과장님 도시과에 오래 계셨죠? 앞으로 과장님이 경산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면 일몰제 할 것은 할 것이고 실효해야 할 것은 실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대 의원님은 본예산이 마지막입니다. 해마다 말해봐야 답이 없는데 경산시의회 전체 예산도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니 최민수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1조라고 해도 경산시에 세입되는 것이 3000억입니다. 공원하는 것도 기체해서 하지요? 빚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예.
○강수명 위원 빚내서 하는데 아까 현황 사업에 200억씩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산시가 3000억 된다 해도 국도비 나머지가 7000억입니다. 큰 것도 해야 하지만 건설도시안전국장님이 각 과마다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리로 많이 주지 말고 이번에 여기서 많이 사용해야겠다고 조정해야지요. 도로철도과와 도시과가 싸운다면 국장님이 조정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업무가 도시과에서는 시설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도로개설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니까.
○강수명 위원 위원님들 지역구에 서사 택지 개발 하양에 동네가 37개인데 자연부락에 이번에는 도시계획을 한다고 말했는데 서사 택지 개발에 도로 내주고 돈이 없으니 작은 동네에 하다 남은 50m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결론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말하는데 답이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총무과도 계셨고 하니 기획실과 말을 잘 하셔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