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3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손병숙, 양재영 의원)
- 1.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순득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배향선 의원)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황동희, 남광락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입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기에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 경북 청년 키친랩 청년들의 부엌 3호점 현판식에 참석하셨으며 9월 1일에는 진량 임시선별 진료소를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기에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3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 경북 청년 키친랩 청년들의 부엌 3호점 현판식에 참석하셨으며 9월 1일에는 진량 임시선별 진료소를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병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손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병숙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손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병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예방과 방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 7월 지역 농업인 영농상담 민원 대부분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방제에 대한 문의였다고 합니다.
세균성구멍병은 잎, 열매, 가지 등에 균이 침투하여 갈색 구멍이 발생하는 과수병으로 모든 농작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도복숭아 계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목천을 끼고 있는 자인, 용성, 남산면을 중심으로 고온, 다습하고 바람이 심한 하천 주변과 산지 주변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풍을 동반한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되어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과수 재배면적은 3719ha이고 이 중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은 1841ha로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 약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피해 면적은 312ha 정도로 전체 복숭아 재배면적의 약 17% 피해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별로는 자인면 76.6ha, 용성면 34.6ha, 남산면 61.7ha, 그 외 지역은 139.1ha 정도의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성구멍병으로 인하여 복숭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으며 복숭아를 일부 수확한다하더라도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인건비는 물론 최소한의 영농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아직까지 세균성구멍병 전문방제 농약이 시판되고 있지 않아 일반방제 농약을 수시로 살포하고 있으나 방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세균성구멍병의 전문방제 농약 부재와 체계적인 방제 방법이 없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민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방제하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균성구멍병이 발병된 잎, 가지 등은 다음해 전염원이 되어 세균성구멍병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일부 농민들은 세균성구멍병 발생 시 복숭아나무를 통째로 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숭아 폐원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른 동일한 품종으로 변경시 일시적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재해예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살균제 지원을 하였고 현재 복숭아, 자두 재배하는 농가 2704가구, 1500ha가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세균성구멍병의 큰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가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농가가 방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 마련으로 효율적인 방제와 복숭아 폐원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예방과 방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해충의 발병으로 지역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 7월 지역 농업인 영농상담 민원 대부분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방제에 대한 문의였다고 합니다.
세균성구멍병은 잎, 열매, 가지 등에 균이 침투하여 갈색 구멍이 발생하는 과수병으로 모든 농작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도복숭아 계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목천을 끼고 있는 자인, 용성, 남산면을 중심으로 고온, 다습하고 바람이 심한 하천 주변과 산지 주변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풍을 동반한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되어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과수 재배면적은 3719ha이고 이 중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은 1841ha로 전체 과수 재배면적의 약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피해 면적은 312ha 정도로 전체 복숭아 재배면적의 약 17% 피해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별로는 자인면 76.6ha, 용성면 34.6ha, 남산면 61.7ha, 그 외 지역은 139.1ha 정도의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성구멍병으로 인하여 복숭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으며 복숭아를 일부 수확한다하더라도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인건비는 물론 최소한의 영농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아직까지 세균성구멍병 전문방제 농약이 시판되고 있지 않아 일반방제 농약을 수시로 살포하고 있으나 방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들은 세균성구멍병의 전문방제 농약 부재와 체계적인 방제 방법이 없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민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방제하고 있으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균성구멍병이 발병된 잎, 가지 등은 다음해 전염원이 되어 세균성구멍병이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로 일부 농민들은 세균성구멍병 발생 시 복숭아나무를 통째로 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숭아 폐원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른 동일한 품종으로 변경시 일시적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재해예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살균제 지원을 하였고 현재 복숭아, 자두 재배하는 농가 2704가구, 1500ha가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세균성구멍병의 큰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가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농가가 방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농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 마련으로 효율적인 방제와 복숭아 폐원에 대비한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방보조금법 시행(21.7.13)이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하나의 조례 별표 안에 모든 보조 사업의 범위를 조례의 별표에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조례의 별표만으로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였습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재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은 지방보조금법 제4조는 시, 도에서 시, 군, 구에 보조를 할 때 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준 보조율을 정한 조례의 조항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의 지출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해당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행정의 통상적인 관례가 법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조금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과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실, 과, 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과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국가의 구성원과 세계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경산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발언대를 없애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의회가 가진 조금의 권위를 내려 놓고 국, 과장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질의, 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선서 이외에는 책상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또한 발언대는 국, 과장님들을 벌 세우는 듯한 인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대 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른 시, 군의 사례를 보려 하지 마시고 우리 경산시의회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저 역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8대 의회가 최악이 아니라 협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진통, 새로운 경험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학의 협치 즉, 거버넌스와 정치적 협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협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을 두고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길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남과 다를 수 있고 나아가 대나무 숲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겉보기엔 독립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서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시민들께서 따사로운 눈빛과 미소로 경산시의회를 바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방보조금법 시행(21.7.13)이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하나의 조례 별표 안에 모든 보조 사업의 범위를 조례의 별표에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조례의 별표만으로 해당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였습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재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은 지방보조금법 제4조는 시, 도에서 시, 군, 구에 보조를 할 때 사업별로 적용되는 기준 보조율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준 보조율을 정한 조례의 조항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의 지출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해당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행정의 통상적인 관례가 법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짜야 할 것입니다.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조금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과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실, 과, 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과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국가의 구성원과 세계 시민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경산의 미래세대에게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발언대를 없애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의회가 가진 조금의 권위를 내려 놓고 국, 과장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질의, 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선서 이외에는 책상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또한 발언대는 국, 과장님들을 벌 세우는 듯한 인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대 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간청을 드리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른 시, 군의 사례를 보려 하지 마시고 우리 경산시의회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심사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저 역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8대 의회가 최악이 아니라 협치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진통, 새로운 경험으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학의 협치 즉, 거버넌스와 정치적 협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협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을 두고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길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남과 다를 수 있고 나아가 대나무 숲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겉보기엔 독립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서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시민들께서 따사로운 눈빛과 미소로 경산시의회를 바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8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에 대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021 희망일자리사업, 경산사랑상품권 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19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252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90억원이 늘어난 1조 92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1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에 지방세수입 35억원, 세외수입 10억원, 보전수입 2억원 등 47억원이 늘어 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14억원, 조정교부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804억원 등 1143억원 늘어난 41.4%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1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 1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3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10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6억원, 경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억원, 2021 희망일자리사업 10억원,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20억원,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0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6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0억원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6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피해 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에 대응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021 희망일자리사업, 경산사랑상품권 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19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252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90억원이 늘어난 1조 92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1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에 지방세수입 35억원, 세외수입 10억원, 보전수입 2억원 등 47억원이 늘어 4.6%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14억원, 조정교부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804억원 등 1143억원 늘어난 41.4%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11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 1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3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10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6억원, 경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0억원, 2021 희망일자리사업 10억원,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20억원,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0억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6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0억원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6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피해 시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과 백신접종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 2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 된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지원과 선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경산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당면 업무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방역과 백신접종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 2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화 된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지원과 선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므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경산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당면 업무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10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10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순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접수순에 따라 먼저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산시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해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 시설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영아원 시설에서 시작해 1982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설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은 현재 149명의 장애인과 1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40억을 시설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운영 및 인권침해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속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인권침해 관련해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 이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장애인시설팀에서 실태를 확인중이며 성락원의 냉난방운영관련 문제점, 주방 직원 채용 문제 등을 파악했고 4.20공투단에서 요구한 시설 사망자 실태를 통해 시설입소자의 건강문제, 이후 거주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21년 5월 성락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끔찍한 물고문 학대 행위가 제보를 통해 공론화되고 나서야 경산시는 물고문 학대 행위 피해자에 대해 긴급 구제 조치 및 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고문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발생했으며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해 조사중입니다.
21년 6월 9일 경산시는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 민관합동회의 개최, 저질의류구입 관련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을 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긴급구제,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고문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재발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운영진들이 자진사퇴로 처벌 없이 면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락원 인권침해 과정에서 경산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학대 재발 및 책임자 면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구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떤 행정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해 경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조사는 물고문 학대행위로 불거진 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거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조사입니다.
경산시의 처음 전수조사 계획은 조사대상 총 249명에 대하여 경산시,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부모회, 다움성폭력상담소, 안동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등 8개 기관, 총 47명이 단 하루 내 면담조사를 진행하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월 18일 4.20경산공투단과 전수조사를 합의한 후 조사실행까지 80여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선행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수조사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진 조사전문인력,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확보, 거주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과 피해자에 대한 선행적 보호조치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선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한계와 보완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확인되는 추가 인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성락원 관련 행정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성락원은 2012년부터 경산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경북권익 옹호기관으로부터 환수 583만 6250원, 과태료 100만원, 시정 28회, 주의 28회, 개선명령 2회, 권고 4회 등 매년마다 부적절한 시설운영에 대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거주인 인권학대 사건인 물고문, 폭행, 짬밥 처리 조롱 등 부실 운영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지난 8월 27일 성락원 대책위원회에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통보 등 확인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 승인 전까지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추가 확인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경산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최영조 경산시장님! 성락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패쇄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구조적 한계, 시설 내 구성원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침묵과 방조, 민원발생시 대응하는 경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락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성락원 운영진의 교체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경산시의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1년 8월 2일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주요 방향은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지원, 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적 지원의 확대이며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이란 거주 장애인들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소규모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개인주택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탈 시설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지난 8월 27일 성락원 탈시설 조사 및 추진계획 중 성락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거주인 탈시설 조사를 진행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책위와 협의하며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쉼터를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성락원 등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산시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해 어떠한 중,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산시, 성락원 구성원, 지역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탈시설 정책은 행정비용을 앞세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장애인들의 온전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산시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해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 시설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53년 영아원 시설에서 시작해 1982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설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은 현재 149명의 장애인과 1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40억을 시설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운영 및 인권침해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과정속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의 인권침해 관련해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 이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장애인시설팀에서 실태를 확인중이며 성락원의 냉난방운영관련 문제점, 주방 직원 채용 문제 등을 파악했고 4.20공투단에서 요구한 시설 사망자 실태를 통해 시설입소자의 건강문제, 이후 거주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21년 5월 성락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끔찍한 물고문 학대 행위가 제보를 통해 공론화되고 나서야 경산시는 물고문 학대 행위 피해자에 대해 긴급 구제 조치 및 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고문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4월에 발생했으며 추가 인권침해가 발생해 조사중입니다.
21년 6월 9일 경산시는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 민관합동회의 개최, 저질의류구입 관련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을 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긴급구제,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고문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재발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운영진들이 자진사퇴로 처벌 없이 면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성락원 인권침해 과정에서 경산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학대 재발 및 책임자 면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구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떤 행정지침과 원칙을 가지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성락원 전수조사 관련해 경산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 조사는 물고문 학대행위로 불거진 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거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조사입니다.
경산시의 처음 전수조사 계획은 조사대상 총 249명에 대하여 경산시,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부모회, 다움성폭력상담소, 안동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등 8개 기관, 총 47명이 단 하루 내 면담조사를 진행하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5월 18일 4.20경산공투단과 전수조사를 합의한 후 조사실행까지 80여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선행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수조사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진 조사전문인력,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확보, 거주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과 피해자에 대한 선행적 보호조치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선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한계와 보완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이며, 확인되는 추가 인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성락원 관련 행정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성락원은 2012년부터 경산시,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경북권익 옹호기관으로부터 환수 583만 6250원, 과태료 100만원, 시정 28회, 주의 28회, 개선명령 2회, 권고 4회 등 매년마다 부적절한 시설운영에 대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거주인 인권학대 사건인 물고문, 폭행, 짬밥 처리 조롱 등 부실 운영을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지난 8월 27일 성락원 대책위원회에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 판정 통보 등 확인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 승인 전까지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추가 확인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경산시의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최영조 경산시장님! 성락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 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패쇄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구조적 한계, 시설 내 구성원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침묵과 방조, 민원발생시 대응하는 경산시의 소극적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락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성락원 운영진의 교체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경산시의 장애인 자립 및 탈시설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1년 8월 2일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주요 방향은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지원, 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적 지원의 확대이며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이란 거주 장애인들이 집단수용시설에서 나와 소규모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개인주택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탈 시설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지난 8월 27일 성락원 탈시설 조사 및 추진계획 중 성락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거주인 탈시설 조사를 진행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책위와 협의하며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쉼터를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성락원 등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산시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해 어떠한 중,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성락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산시, 성락원 구성원, 지역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탈시설 정책은 행정비용을 앞세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장애인들의 온전한 인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일 확진자 4자리 수가 5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ith Corona의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역 및 공공의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행정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께서 겪고 계실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루말 할 수 없으시겠지만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라는 7개의 주제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산시 관내에 등록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진흥 및 장애인 체육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7월말 현재 경산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4701명으로 경산시의 내국인 26만 7453명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장애 순이며 장애인들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재활이고 삶이다라는 장애 자녀를 둔 시민께서 SNS상에 올리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의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한다는 말만 있을 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경산시 체육진흥 조례가 2021년 6월 3일 제정되었고 경산시 체육회 법인설립은 2021년 6월 7일이였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진흥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활동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체육진흥과 내에 장애인 체육지원 담당팀을 두어서 장애인체육지원활동 체육시설, 장애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가정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7세 미만인 8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 이상, 만 7세∼만 13세 미만인 84개월∼155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40만원 이상, 만 13세∼만 18세 미만인 15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021년 6월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월별 양육보조금 지급 권고기준의 최저 하한선인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재 가정위탁아동 5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가정위탁사업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상향 조정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가정위탁의 건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 지원사업, 경산시 가정위탁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을 주로 한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 경산시 관내 2020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점검실태 지도에서 2021년 현재 3개소 시설 중 A그룹홈은 시정 및 주의 총 4건의 점검 결과가 있었고 B그룹홈은 권고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A그룹 홈은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일반사례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내 공동생활 A그룹홈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최초 신고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양육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소방시설, 위생상태,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정서적인 부분과 인권 그리고 적절하고 투명한 시설지도 점검으로 아동복지 양육환경의 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있다 하나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에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 군, 구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동법 제14조에는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으며 아동 위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 결국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포항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4개 지자체이며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어도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을 포함하여 3개 지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관련 조례도 미제정한 상태이고 아동위원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경산시 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관정 시설물 운영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 전기료를 경작자들이 실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뭄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공용시설의 농민간 전기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대형 관정 1일 토출량 150톤 이상에 한하여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내에 관정 143개, 양수장 15개소 총 158개소에 읍면동별로 3월∼7월, 5개월인 전기 사용료를 개소당 15만원/년 한도내에서 23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민들의 형평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전기료 지원시 지원 대상, 관정 및 양수장별 지원 1일 토출량,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공공 운영비 재배정시 읍면동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액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정 및 양수장 설치년도가 가장 오래된 1945년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므로 각각의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설 및 펌프 작동상태, 주변 환경 정화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과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란 재활용 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을 말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1년 7월 31일 현재 53억 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주민지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매립장은 남산면에, 소각장은 용성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미세먼지, 악취, 미관 등의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마을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으나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지원 및 보상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 감소 및 악취제거를 위한 특허기술 및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선언하여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 기후이상, 환경오염, 탄소 중립 등의 시대적 요구에 우리 경산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중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포집하여 열회수장치를 통한 자원재활용 방법, 소각장에서는 CO2, H2S계열의 오염물질들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공법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 등의 현대화 추진 및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 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물질 및 악취발생의 최소화,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로의 전면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지난 5월 28일 삼성현 고장의 면모를 갖춘 경산의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원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소요 예산은 324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자부담 비율을 자체사업은 30%, 보조사업은 10%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산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에는 세부 정산 서류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세부 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법에 기초하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된 경산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1월 5일 제정되었고 동조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동조례 제5조를 보면 기금조성은 경상북도와 시, 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므로 경산시도 기금을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 제정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 양성평등법 제47조에 기반한 경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매칭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산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 제도 정비, 시민참여, 여성권익증진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사업계획 등을 심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영조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경산시의 양성평등법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 수립이나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색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밑그림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늘 경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일 확진자 4자리 수가 5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With Corona의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역 및 공공의료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행정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들께서 겪고 계실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루말 할 수 없으시겠지만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라는 7개의 주제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산시 관내에 등록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진흥 및 장애인 체육회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7월말 현재 경산시 등록장애인 수는 1만 4701명으로 경산시의 내국인 26만 7453명의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비율은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장애 순이며 장애인들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재활이고 삶이다라는 장애 자녀를 둔 시민께서 SNS상에 올리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의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구미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설립한다는 말만 있을 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경산시 체육진흥 조례가 2021년 6월 3일 제정되었고 경산시 체육회 법인설립은 2021년 6월 7일이였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진흥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활동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체육진흥과 내에 장애인 체육지원 담당팀을 두어서 장애인체육지원활동 체육시설, 장애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가정위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7세 미만인 83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 이상, 만 7세∼만 13세 미만인 84개월∼155개월에 대해서는 매월 40만원 이상, 만 13세∼만 18세 미만인 156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2021년 6월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월별 양육보조금 지급 권고기준의 최저 하한선인 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재 가정위탁아동 50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고 가정위탁사업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상향 조정하여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가정위탁의 건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 지원사업, 경산시 가정위탁의 날 지정 및 행사 개최 등을 주로 한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 경산시 관내 2020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점검실태 지도에서 2021년 현재 3개소 시설 중 A그룹홈은 시정 및 주의 총 4건의 점검 결과가 있었고 B그룹홈은 권고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A그룹 홈은 아동학대 신고 건으로 일반사례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관내 공동생활 A그룹홈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최초 신고에 의해 관련 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양육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소방시설, 위생상태,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정서적인 부분과 인권 그리고 적절하고 투명한 시설지도 점검으로 아동복지 양육환경의 향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있다 하나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에서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시, 군, 구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동법 제14조에는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으며 아동 위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 결국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포항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4개 지자체이며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어도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을 포함하여 3개 지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관련 조례도 미제정한 상태이고 아동위원도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넷째, 경산시 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관정 시설물 운영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 전기료를 경작자들이 실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뭄대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공용시설의 농민간 전기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대형 관정 1일 토출량 150톤 이상에 한하여 전기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는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내에 관정 143개, 양수장 15개소 총 158개소에 읍면동별로 3월∼7월, 5개월인 전기 사용료를 개소당 15만원/년 한도내에서 23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민들의 형평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전기료 지원시 지원 대상, 관정 및 양수장별 지원 1일 토출량,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공공 운영비 재배정시 읍면동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액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정 및 양수장 설치년도가 가장 오래된 1945년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므로 각각의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시설 및 펌프 작동상태, 주변 환경 정화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반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과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란 재활용 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 시설을 말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장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1년 7월 31일 현재 53억 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 주민지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관내 매립장은 남산면에, 소각장은 용성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으로 미세먼지, 악취, 미관 등의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마을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으나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지원 및 보상을 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 감소 및 악취제거를 위한 특허기술 및 기계, 설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선언하여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 기후이상, 환경오염, 탄소 중립 등의 시대적 요구에 우리 경산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중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포집하여 열회수장치를 통한 자원재활용 방법, 소각장에서는 CO2, H2S계열의 오염물질들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공법인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 등의 현대화 추진 및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 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물질 및 악취발생의 최소화,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로의 전면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지난 5월 28일 삼성현 고장의 면모를 갖춘 경산의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원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소요 예산은 324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자부담 비율을 자체사업은 30%, 보조사업은 10%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정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산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에는 세부 정산 서류가 필히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세부 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법에 기초하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된 경산시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1월 5일 제정되었고 동조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동조례 제5조를 보면 기금조성은 경상북도와 시, 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므로 경산시도 기금을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 제정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산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 양성평등법 제47조에 기반한 경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매칭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산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법 제도 정비, 시민참여, 여성권익증진 등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사업계획 등을 심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영조 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경산시의 양성평등법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 수립이나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색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밑그림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은 늘 경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황동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황동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