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2. 11.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5. 14.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1. 20.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3. 22.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3.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7인 발의)
  5.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6. 4.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7. 5.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3.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4.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6.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9.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8.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 1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2. 20.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3.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24. 22.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공유재산시설의 활용방안과 경산시 공무원들의 직렬에 맞는 인사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는 시, 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폐교된 남천면 구 금곡초와 1995년 2월에 폐교된 구 성남초는 경산시가 각각 10억 9843만원, 13억 5280만원에 매입하여 지난 2018년 11월 19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학교입니다. 
  경산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5항에 의거하여 폐교된 두 곳을 매입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매입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매입후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활용 타당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900여 만원의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있었던 최종보고회 폐교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된 대안들의 SWOT 분석은 포도 와이러니 사업단 활용방안 하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단순 결정방법과 대표집단에 의한 결정이였던 것으로 효과의 추정에 의한 NIBP 방식이나 지역사회역량, 효율성,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CLEAR 방식으로 대안을 도출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향후 인구추계 등을 감안하고 지리적, 환경적, 공간적인 특수성을 살려 폐교 공유재산을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활용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외부인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부산의 감만 창의 문화촌, 경남 밀양의 밀양 아리나, 강원도 평창군의 무이 예술관과 감자꽃 스튜디오, 경남 산청군의 경남 예술창작센터, 경기도 화성시의 창문아트센터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남산면 주민 한분이 제안한 의견 중 상대온천과 반곡지 등을 연계한 숙박시설로서의 문화관광에 대한 활용은 좋은 대안이라 사료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산시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연구용역 발주는 지양하고 계획 수립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폐교 등의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수는 총 114명으로 자료요청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복지관련 3개부서 공무원 75명 중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공무원은 22명이었고 3개 읍의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 구성인원은 21명으로 이중 타 직렬은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 동 지역 중 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이 함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중앙동과 중방동이었고 7개 동 지역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44명 중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31명이었습니다. 
  5개 면 지역의 사회복지 직렬 대치 현황을 보면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자인면뿐이었고 복지팀 및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사회복지직렬은 10명이였습니다.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의 어려움과 복지관련 업무 내의 시설 등 특수업무와 관련한 배치를 감안하더라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총 114명이지만 복지관련 업무에 배치된 공무원 수는 157명으로 해당 직렬 공무원 수 대비 업무 배치 활용은 불균형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직렬 공무원들의 업무평정, 승진 및 사기진작 등에서 역기능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무원 충원, 인사, 배치 및 활용에 있어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산시의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많은 업무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9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1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2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32억원 대비 119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90억원이 증액된 1조 92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9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737억원보다 1190억원 증액된 1조 927억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4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 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803억 5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사업과 지역 경제 회복 및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117억 7400만원, 물건비 577억 2800만원, 경상이전비 5980억 2900만원, 자본지출 2637억 57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80억 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5억 64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예산의 증액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편성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7인 발의)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인영의 내용을 정비하여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별표의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의 서체를 과거 관인의 권위 향상과 고풍스러운 느낌의 전달을 위하여 전서체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인성과 친근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일부개정 이후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가 10만원으로 10년 이상 변동이 없어 전문직 수당의 현실에 맞지 않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10만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일비를 20만원으로, 시의원 및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재정 운용의 충실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5.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7호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다자녀가정 지원금액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본 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폭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코자 제출된 건으로 향후 우수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4호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5호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탁체에 대한 형평성과 고른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수탁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탁체의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하고 제조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 혁신도시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 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산의 원활한 전승,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9호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일등 교육도시 경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0호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중산 메트로폴리스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0.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하늘과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9월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가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시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불법 매립 소각행위에 대해 조치명령을 규정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를 근절하며 대용량 종량제봉투 무게 상환을 규정하여 과도한 압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적정한 무게 배출로 수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으로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비 인센티브,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정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로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인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경산 상엿집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사업 타당성, 투자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용객 접근성이 부족하므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재위탁과 직접고용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시 검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23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락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락원 인권침해관련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 시설 정책 지원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 구제 사안 발생에 따른 행정지침 및 원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인지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지체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장애인을 분리 조치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은 지도, 감독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8일 전국 공공운수 노조의 제보를 통해 성락원의 인권침해 정황을 인지한 후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의뢰, 과태료 처분, 시정, 주의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미흡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4.20 장애인차별 철폐 경산 공동투쟁단의 제보를 통해 인지한 물고문 관련 장애인 학대 건과 관련하여 5월에서 7월 중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학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18일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시도 8월 30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보완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락원 내 추가적인 인권침해와 거주인들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성락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앞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인력 확보, 거주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 마련, 조사 대상자 진술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조사 참여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습니다.
  8월 10일부터 4일간 8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학대가 파악되면 피해자 분리조치, 가해자 수사의뢰, 시설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의 미비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등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8월 초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성락원 거주자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책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우리시 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성락원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다음은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체육회 정관, 운영기구 구성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0월, 체육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고 현재 각 장애인단체에 추진위원 추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장애인단체 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위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 체육회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맞춤형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등 장애인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산시 체육회에서는 장애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 스포츠 활동 지도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력 확대, 담당팀 신설 등은 우리 시 인력수급계획, 업무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정위탁아동은 21년 9월 현재 일반가정위탁 50명, 전문가정위탁 2명으로 총 52명이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15명입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 지원사업,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경산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정 및 아동위원 구성과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업무 공무원 2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함으로써 입양, 가정위탁, 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보호, 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지정, 아동위원 구성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대형 관정 및 양수장은 관내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편의 등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 관정 사업은 대형 관정 및 양수장과는 그 목적과 시행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소형 관정 전기 사용료는 직접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상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기사용료 납부 의무는 설치자인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설 과부화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실 사용자에게 전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기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시설 사용 감소, 장기 미사용에 따른 모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정 사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사용료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전기 사용료 부담액은 전년도 대형관정 및 양수장 전기 사용료의 월평균 금액인 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담 기간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평균 사용량 증가시 우리 시 부담액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일부 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시설폐지로 대형관정 133개, 양수장 15개이며 전기 사용료는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우리 시의 일부 전기사용료 부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대상시설의 범위, 명확한 시기 및 적용기간, 금액 등에 대해 검토 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대형관정 및 양수장에 대해서는 영농철을 대비하여 매년 1분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위생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한 사업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 해결책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악취물질은 소각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로 공급하여 태우고 있으며 소각으로 발생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은 활성탄 및 약품으로 흡착 중화, 여과 포집, 촉매반응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별 총량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여과필터 교체 주기 단축, 촉매 투입량 증대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2호기 민간투자사업은 먼지제거 성능이 우수한 여과포를 사용한 반응식 여과집진기와 비상시 악취처리를 위한 악취 제거탑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굴뚝 연도 내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제거 기술은 현재 상용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대화 공법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최대한 미세먼지, 악취 등을 감소, 제거하는 관리기준, 공법, 장치를 적용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규모, 매립기간, 매립량, 폐기물의 성상 등에 따라 가스 및 열 발생량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회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원효학술대회 사업예산 및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 및 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원효학술대회는 천민만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축제의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원효학술대회 사업비는 3240만원입니다. 
  당초 시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 1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도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부담률을 15.6%인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효학술대회는 시비와 도비로만 집행하였고 자부담 부분은 향후 문화축제 개최 시 포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효학술대회의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조사업자와 용역 계약한 업체의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 보조사업 추진시 보다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1년 4월에 설치하여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유망한 직업군을 발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전국새일센터 사업평가 취, 창업성과 부문 우수상 수상, 2020년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발굴 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 2년 연속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67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21개 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올해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하여 추진중인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시는 2013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을 받은 후 꾸준히 특화된 여성친화정책을 펼쳐 온 결과 2018년 12월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해 경산역 역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5개 분야의 66개 과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의 취, 창업 활성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 더 큰 희망경산을 위해 일천이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향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희의 부의 이유 및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라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27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에 부결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선별지원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 전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목적을, 안 제2조는 여성청소년과 보건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여성청소년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1년 10월 현재 4개의 광역,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중 경북은 봉화군에서 2020년 12월에, 성주군에서는 2021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의 건강권, 행복권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 여러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의원으로서 한 경산시민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227회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였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것이 부결된 이유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의 부덕하고 부족한 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당시 행사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만큼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판단을 받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전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 한가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그 가정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짐으로 모든 부분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딸아이가 쓰고 있던 생리대마저도 저렴한 것으로 하자고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사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 아이의 몸과 맞지 않아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위생용품을 빌려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여성청소년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두 딸을 둔 아빠로서 이런 경산시민들의 불편함에 크게 공감하고 또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더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려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두 딸을 둔, 그리고 경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 감표위원을 희망하시거나
추천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지정)
  방금 추천해 주신 남광락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광락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이기동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폐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 설명 및 의원님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동빈   의사팀장 우동빈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인으로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은 찬성란 안쪽에 반대는 반대란 안쪽에 기표인만 유효가 되며 그 밖의 표시는 모두 무효가 되겠습니다. 
  집계 편의상 무효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호명)
  
○의장 이기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4개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4매입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의 의원님께서 투표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미결된 황동희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황동희 의원께서 부재중이므로 다음 본회의에 사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