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산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5쪽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상공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른 사항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과 대출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경영안정 사업등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경영안정, 구조 고도화 등의 지원과 특히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 사항 중 신용등급에 대한 지원등급을 삭제하고 신용보증기관 취급기준에 신용평점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유연성 제고 및 신속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7쪽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근거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에서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며 안 제14조 법령 근거에 없는 원인자부담금 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취급 금융기관에 신협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평점 요건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경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담금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체계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9쪽에 경영안전사업 등의 지원이라 하고 경산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사업 보증과 관련된 것을 주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구조고도화는 상공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있고 주로 말씀드리면 경영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고 판매하는지. 소상공인들의 간판이나 중소기업에서 직접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물리적인 구조로 보면 되나요? 구조고도화라고 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물품, 경영, 진열, 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확실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엄정애 위원   웬만하면 다 된다는 것이네요? 소상공인공단에 신청하면.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신청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나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일부 포함하여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웬만하면 된다고 보면 되네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엄정애 위원   110쪽에 특례보증 대상이 있습니다. 2항 1호를 보면 국가 제9조 특례보증대상을 보면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밖의 기관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라고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도 대출 지원이 있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소상공인 특례사업이 2000만원밖에 안되니 국가지원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몰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현재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에 대한 정함은 어떻게 하느냐. 특례보증을 받은 대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이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 아니면 최근 3개월로 하는 것인지 그 기간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니 주민이 두 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원하러 또 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출이 예를 들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면 2년 거치라면 그게 끝난 지점입니다. 끝나고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에서 1년으로 말하고 있던데요? 1년 있다가 오라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특례보증하려면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단기는 2년이고 최대 5년까지 해 주는데 이 조항은 국가에서 대출금 받았지 않았습니까? 상환이 끝나면 되는데 이중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은 맞는데 시민들은 기간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년 있다가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특례보증을 한번 받았는데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그것은 소상공인이 대출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단기간 할 때는 단기간이고 최대 5년까지 하니까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특례보증하시는 시민들이 두 번, 세 번 일을 하니까 와서 1년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 대출은 만기되었는데 대출만기를 갚고난 후 1년 뒤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출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특례보증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출만기가 되면 갚고 다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그것이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을 한번 부탁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보증은 끝나고 난 후 다시 해야지 중간에 또 해 주면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2년이어도 본인의 형편 때문에 1년 안에 갚고 상환이 다 되면 또 어떤 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거치 5년 상환이어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당시 대출할 때는 안 좋았어도 단기간에 회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환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혹시 그분도 1년 동안 갚는다고 했을 경우 1년 뒤에 오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세밀한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와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박미옥 위원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소상공인 특례법을 경산시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6개 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일 거래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농협과 대구은행이 70∼80%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용협동조합이면 2금융인데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맞출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이자를 맞추는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소상공인 조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신용협동조합 때문에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면서 시민들이 신용협동조합을 확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 관내에 신용협동조합이 몇 군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4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협동조합에서 협의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사전협의 다 되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특례법이 2000만원이면 도움될지 몰라도 그러면 가게에 보증금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에서 월세를 못내서 2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을 월세낸 곳이 많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하양도 가게세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내면 갚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갚고 나면 또 대출을 냅니다. 결국 대출이지 않습니까? 대출 내면 한번갚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대학생이 많아서 6월말에 기말고사를 칩니다. 와촌은 95%가 농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동안 그것으로 먹고살아야 합니다. 하양은 6개월 장사인데 대학생 장사입니다. 대학생이 6월 말에 집으로 돌아가면 도시가 삭막합니다. 특례보증 대출 내면 갚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돈을 대출하기는 쉬워도 장사가 되어야 갚는데 막상 해보면 안 쉽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 내면 갚았다 싶으면 다시 내야 하고. 나중에 소상공인 특례법에서 대출을 많이 내면 가게 임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경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산사랑카드를 확대하면서 지원책을. 
  
강수명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출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집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출해서 있습니다. 2차 보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어지지요. 2금융인 신용협동조합과 협의를 봤다고 하시니. 소상공인 특례법이라면 보통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대출을 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신용협동조합이 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사장 되었을 때 체면은 세워야 하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이자라던가 사후관리에서 꼼꼼히 점검해서 당초 약속한 부분과 그 부분이 아니라면.
  
강수명 위원   사후관리는 은행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만 사전에 약속된 것이 있으니 중간중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소상공인 특례법이 개정은 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제 주위에도 사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대출을 내고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넘어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의 드릴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여하튼 넘어가는 것을 제가 봤고요. 신협에서 이자를 대구은행이나 농협은 1금융권이라 이자가 예를 들어 3%라면 신용협동조합은 5%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에서 나머지 차액을 해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처음부터 대구은행이 3%이면 신용조합에서도 대출을 3%로 해 줍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러면 나머지 차이인 4%는 어디에서 보장 받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신용조합 대출상품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례보증은 3%, 일반대출은 5% 이런 식으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잘 연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