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6.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1쪽,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주민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일괄정비하여 민원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의 취지와 달리 민원 수수료 등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공증의무 규정 개정 권고사항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됨에도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셋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내용과 공공조형물 건립에 따른 처분 결과 시 이와 달리 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보훈관련 법령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람료 및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시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감면거부 등의 혼선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등 납부된 공공요금이 과오납, 취소 등의 사유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문화회관 및 시장 사용료 환급 규정에는 예외 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민원인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6쪽,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이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경산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의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사업소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추가 의안자료 3쪽입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증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과 일반 과세대상 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된 유흥주점 건축물 소유주에게 건축물 부분에 대한 4%의 고율과세를 0.25%의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은 6000만원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각종 민원 수수료 등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현금과 신용카드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계약이나 협약 시 공증을 의무화한 규정과 이의신청 기간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한 규정을 삭제하며,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납부된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에 요구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부담을 없애며, 법정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의거 명확히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상의 혼선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시설 사용료 등 납부된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주민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등 관련사항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을「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적용하며, 보조금 대상사업과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눈 균등분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던 주민세의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키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재산세 중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영업자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기존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자원 투입 방지를 위해 영업장 면적 100㎡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일반재산 세율의 16배 수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금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부과분에 한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4%) 적용을 일반과세(0.25%) 적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영업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 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인데 이게 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7월 13일입니다. 
  
배향선 위원   법에 보면 다 있어요. 오늘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칭찬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1월 12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 지금 회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의안이 올라온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 것도 보니까 일부 기존 조례를 놔두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키포인트는 목적에 법률에서 위임을 했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칭찬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준수해달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를 부탁 드리고 시의 조례 보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생략은 되어 있지만 위임된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항 4조에 보면 경산시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익숙해요. 그런데 4조에 보게 되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된다는 것이 시행규칙 부칙2조 경과조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변경된 단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관리위원회라고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기존에도 민간위원으로 호선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안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호선을 잘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지금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면서 적절할 때 본 위원이  적절한 때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중심은 그겁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르자면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거고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 행안부 질의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별표에 탑재하는 것, 보조금 조례에 별표를 탑재하는 것이 안된다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된다. 그것도 불가하지 않다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올려놨습니다. 지자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상황에서 별표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니 6월 15일까지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걸 기존에 답변,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했던 답변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대요. 7월까지 기한연장을 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행안부 질의 답변이 왔는데 별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별표가 안된다면 일일이 개별 조례를 만들든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여기 별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별표가 보조금지원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조례로 다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걸 일일이 별표를 안 하고 다 나열하면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별표로 해서 별표에 관한 해당되는 사항은 보조금을. 
  
양재영 위원   별표를 누가 만드냐고요. 별표를 만드는 기준이나 심의위원이나, 이건 각 실과소에서 다 만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우리가 기존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서.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별표가 실과소에서 보조단체를 위해서도 별표에 추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A라는 단체가 봉사단체든 시를 위해서 하고 싶다면 과에서 안을 올리면 별표에 추가만 하면 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은 맞춰지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죠.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개별 조례 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각 개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는 별표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별표를 만드는 항목들이 너무 기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기존에 지원되는 보조금 위주로 별표가 만들어졌고 또 보면 이게 어떤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두루뭉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해놓으면 지원해주려면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지요. 보조금을 주기 위한 행정 편의상 별표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다만 보조금을 업격하게 심의하고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 하면 별표의 단점은 어떤 A라는 단체가 국과장님들한테 이 행사를 꼭 해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조항이 없어요. 줄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별표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제가 볼 때는 별표를 만드는 조항이나 별표를 만들 때 엄격하게 기준이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양재영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나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부서에서 검토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상 보면 일단은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먼저 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또 보조금 관련해서 심사를 또 합니다. 심사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편성해서 넘겨서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또 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심사를 또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양재영 위원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한번 보세요. 8대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편성을 해서 다 올려요. 어떤 때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편성해서 올려요. 지금까지 의회에 공을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제가 과한 표현이라면 표현이지만 거의 공을 떠넘겼어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심사 과정은 여러 절차가 있고 의회까지 넘어오지만 별표를 만드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또는 그 실과소 부서장들께서 별표를 만들면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례와 관계 없이요. 지급근거를 마련해서 편성하면 의회로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표를 만들 때 정확하게, 또는 우리 시의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한지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조례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성으로 별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더 엄격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별표를 개정하나 일반조례를 개정하나 개정하는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별표에 대한 조례도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보조금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재영 위원   별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별표를 예를 들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리면 별표에 관해서 수정이나 이런 것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사실 수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별표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아닌 게 어디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러면 대체로 고급오락장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건물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지도 않겠죠? 세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위원장 남광락   만약에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면 그분들이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께는 월세를 깎아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보장은 없는데 착한임대인으로 세를 낮춰주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업손실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건물주와 고급오락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를 경우에 건물주는 손해보는 것이 없잖아요? 월세를 깎아주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월세를 깎아줬다면 깎아준 부분을 이용해서 착한임대인 지원을 받았을 거고.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운영자에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건물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네요?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고급오락장 운영하는 분들은 대체로 건물을 가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부분 고급오락장을 하는 곳은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들이 세금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고급오락장이 들어서는 순간 건물 전체에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군요.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방급 답변하신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건물은 A라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B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건물에 재산세를 건물에 대한 과세분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죠. 자기들 상인 간의 그런 계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순득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돈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 과세분까지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고급오락장이나 다른 시설들을 해서 자기들이 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세입자가 하는 것은 있지만 건물과세분까지 다 납부를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도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위원님 같이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면해주면 세입자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건물 주인도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박순득 위원   주 취지가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감면혜택을 주자고 하는 팩트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익이 없으니까 집합금지를 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손실이 엄청나게 나다보니 영업손실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물분을 세입자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건물의 주인은 에이라는 사람이고 특히 고급오락장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A사람이고 세입자는 거의 B라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업장에 있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월 100만원 감액을 해준다면 착한임대인으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감면을 해준다면 보상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 안 해주면 영업장 사장은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없이 단순하게 그 건물에 고급오락실이나 유흥시설이 있다고 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영업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범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영업손실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주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세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물주만, 건물주가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정부에 감면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한 곳이 보면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협회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율을 갖춰주면 어쨌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박순득 위원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려면 부서에서 어렵더라도 A라는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주가 운영하는지 세입자가 운영하는지 아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면을 해주면 혜택이 영업주에 돌아가는지, 건물주에 돌아가는지 그건 한번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전을 해주더라도 고급건물을 가지고 고급오락실을 건축주가 직접 한다면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영업장 대표들이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크니까 보전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이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건축주가 운영하고 있으면 건축주한테 주는 것이고 세입자한테 있으면 세입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손실 분야를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감면대상 되는 곳이 37명 되는데 6000만원 추계가 됩니다. 
  
박순득 위원   37명 중에서 건물주가 몇 명이고 세입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감면을 했을 때 과연 엉업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안 하고 건물주한테 돌아가는지. 
  
박순득 위원   월세를 200만원 받고 있는데 여기서 37명 6000만원 같으면 180만원 정도 혜택이 되네요? 그러면 170만원 보전을 해주려고 하면 세입자 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까주던지 그런 대책이 있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건물이 중과 되려면 유흥주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유흥주점을 하면 건물주는 유흥주점이 들어오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하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재산세에 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 세입자가 책임져라 이렇게 계약할 수 있거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손실분야 보전을 해주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업종에 대해서 고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그런데 못 가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저는 중급이나 하급 오락장을 가는가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이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택지지구 내 2개 공동주택 단지 준공 및 입주로 2개 행정리,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사리 주민분들의 거주지역을 서사1리로 하고 택지지구 내 경산하양 우미린 더센트럴 737세대와 학교 예정지 및 서편 단독주택을 서사2리, 호반 써밋 더퍼스트 655세대와 동편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을 서사3리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30일에서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65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진량읍 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해당 법정리와 불합리한 경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북리, 신상리, 문천리, 신제리, 다문리, 광석리, 시문리, 현내리 등 8개 법정리를 문천리, 신제리, 광석리 등 3개 법정리로 조정하고 광석리 10개 필지를 속초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30일에서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76쪽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등의 현행화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겸직허가,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30일에서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님, 잠시만요. 대단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시나리오에 보니까 첫째 네모, 두 번째 네모, 세 번째 네모에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를 일부러 안 읽으신 거예요? 바빠서 안 읽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끝에요? 
  
○위원장 남광락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내 공동주택의 준공 및 입주에 따라 행정리와 반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하양읍 서사리 내 공동주택 2곳이 5~6월 준공함에 따라 기존 거주지역은 서사1리 1개반으로 하고, 경산하양 우미린 더 센트럴 6개동 737세대와 단독주택 지역을 서사2리 7개반으로 하며, 호반 써밋 더퍼스트 6개동 655세대와 독주택 및 상업지역을 서사3리 7개반으로 하여, 총 2개리 10개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리와 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불합리한 법정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량읍 북리 9필지, 신상리 14필지, 신제리 66필지, 다문리 56필지를 진량읍 문천리에 편입하고, 진량읍 다문리 17필지, 광석리 29필지, 시문리 77필지를 진량읍 신제리에 진량읍 시문리 3필지, 현내리 34필지를 진량읍 광석리에 편입하며 또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진량읍 광석리 10필지를 진량읍 속초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추후 기업입주 및 관리의 혼동을 방지하고, 도로와 산업단지 경계, 인구 밀집 등을 감안할 때, 법정리를 조정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및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그밖에 단위사무 총괄 처리 필요성에 따른 삭제, 개별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 삭제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서사리는 하양 지역구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서사리 1리, 2리, 3리 있잖아요? 1리에 8가구 밖에 없는데 1리 같으면 리로써 존재를 해야 될지, 차라리 이럴거면 서사2리에 단독주택 부지 46개를 차라리 1리로 넣어주던지 8개를 귀속을 시키든지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다 보면 사실상 아파트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양 같은 경우도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아파트 한 두 개를 리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우미아파트하고 단독주택 46개, 호반하고 단독주택 23개, 일반주택이 있는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교류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여기는 우리가 안그래도 서사1리 1개 반은 기존 구역이거든요? 기존 구역 중 면적이 넓습니다. 기존 구역을 위주로 했고 나머지 2개 리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새로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호반 써밋퍼스트도 5월에 입주가 시작이 됐고 우미린더센트럴도 6월 준공에 6개동에 731세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순득 위원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서사1리에 8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위가 넓다고 했는데 안 넓습니다. 서사동은 다 합쳐도 손바닥 만합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길쭉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8가구가 계시는 분들이 어딘가 하면 하양택지지구가 생긴데서 자기들이 거기서 땅을, 듣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듣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자기 땅들이 있어서 농지가 있어서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 하는 사람하고 기존에 보상 안 들어갔던 분하고 8가구인데 이게 한 동네 리를 만들어주면서 8가구로 리를 형성을 안 한다하면 리로써는 무슨 동장 하나 만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악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박순득 위원   그때 돼서 리통반을 조정을 하시고 LH가 들어오면 서사4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 옆에 보니까 제일풍경채라고 곧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박순득 위원   그건 다음에 들어와서 조정을 하면 되고 제일풍경채는 서사1리로 개편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렇죠. 서사1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박순득 위원   국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은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오늘 회의한다고 해서 단독주택에서 오라면 가겠습니까? 가질 않고 이런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아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할거면 제일풍경채, 우미, 호반, LH 차라리 각 동으로 분리를 시켜주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 서사3리는 단독주택은 밑에 쪽이잖아요?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사1리에 8가구로 한 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걸 계산한다면 LH 짓고 있는 것도 몇 천 세대가 되는데 그건 향후 어떻게 할 계입니까? 거의 다 올라갔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LH는 거기까지는 위치를 모르겠는데. 
  
박순득 위원   제일풍경채보다 LH가 건물이 더 빨리 지어져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건 양지리기 때문에 안 넣었고 현재 서사리 있는 데서만 행정구역 개편을. 
  
박순득 위원   호반은 양지리로 넣습니까? LH임대아파트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그건 양지리 구역이기 때문에 양지리로 갈라져야 되죠. 
  
박순득 위원   다 양지리가 아닐 것 같은데? 행정구역 개편은 양지리로 분할 됐습니까? 그러면 양지1리 2리 그렇게 분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아파트 수가 많으면. 
  
박순득 위원   임대아파트가 한 블록이 아니잖아요. 두 블록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건 양지리 쪽에서 나중에. 
  
박순득 위원   하면 양지리 1, 2, 3리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박순득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잘 되는 것이죠. 임대아파트가 크게 두 동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양지리로 보내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사리 같은 리통반 조정은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번에 이건 제일풍경채하고 기존에 서사리를 그쪽 아파트하고 2리, 3리를 구분하면서 이쪽에 들어온다고 보고 해놓았거든요.  
  
박순득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부 지역민들 같은데 차라리 어렵더라도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주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서사리에 귀속시키면 안 됩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넣으면 단독주택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동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반으로 별도로 분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순득 위원   몇 집 되지도 않은데 반을 할 수 없고 차라리 서사리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을 서사2리는 46가구가 있고 3리는 23가구가 있네요. 차라리 서사1리로 넣어서 1반, 2반, 3반으로 가르는 것이 낫죠. 어차피 아파트도 호반이나 우미 같은 경우도 동별로 엮어서 반으로 가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하양읍에서 다 의견을 청취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박순득 위원   하양읍에서 올라온 것은 알지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읍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지역 위원님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렇게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박순득 위원   국장님께서는 호반에 우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800세대가 되는데 800세대 단독주택이 이렇게 46가구가 있고 호반도 700세대∼800세대가 있는데서 단독주택 23가구가 있습니다. 제일풍경채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서사1리로 들어갔을 때 여기도 가구 수가 600세대∼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쪽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아파트하고 교류가 되겠냐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반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박순득 위원   그래서 반을 한다면 개편할 때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그어버리면 차후에 문제도 있고 쉽게 생각해서 하양읍민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8명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풍경채에 8가구를 귀속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8가구는 이미 촌사람들인데요. 여기하고 교류 안 됩니다. 행정구역 이렇게 자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서사리에 산다는 것 뿐이지 정보나 교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한번 더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보시고 아파트는 제일풍경채, 우미, 호반, LH는 양지리 가니까 기존에 양지리 1, 2, 3리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호반하고 우미는 호반, 우미 별도로 그것만 700세대 같으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반, 우미, 제일풍경채를 갈라주시고 단독주택에 있는 48 가구를 차라리 통반 1, 2, 3반으로 으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현장 사정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고 제가 믿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하양읍장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다 상의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상정된 대서 돌아가면 당장 하기 어렵죠. 못하죠. 
  
박순득 위원   행정구역 자른 것은 이쪽은 서사리 넣고 이쪽은 양지리 넣고 하는 것은 대충 봤는데 이것 구분을 이렇게 리를 자르는 것은 처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행정구역 자른 것은 봤는데 행정구역에 이렇게 리를 신설하면서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8가구를 해놨는데 차후 대책은 제일풍경채를 넣기 위해서 8가구를 넣었다고. 1, 2, 3리에 보면 아파트 마다 단독주택 조금씩 넣었네요. 생각을 해서 단독주택을 넣어놨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장님이 노력하셔야죠. 
  
박순득 위원   노력 안 됩니다. 국장님 그건 노력이 안 됩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하양읍 주민 전체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아니고 일반 주민하고 다 교류하도록 노력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살아야 되고 단지는 단지 대로 사는 것은 안 맞잖아요. 
  
박순득 위원   국장님 지금 아파트 사시는지 주택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집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게 교류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다 교류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번에 하양읍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걸 안 맞다고 하시니까 이걸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는 수 밖에 없잖아요. 이걸 이번에 해주시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박순득 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통과시키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이쪽에 입주한 주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면 나중에. 
  
박순득 위원   만약에 보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보류하면 입주해도 주민등록하고 행정상 조치를 못 하는 거지요. 5월 입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사리로 다 들어가겠죠. 나중에 하면 주소변경을 다 해야겠지요. 5월부터 입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이번에는 통과 시켜주십시오. 
  
박순득 위원   이게 다른 의견이 없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박순득 위원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조율할 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것은 두 분이서 조율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도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원장 남광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8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91쪽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와 서울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산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사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산학사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경산학사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2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인 지자체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경산학사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5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가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가칭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 5년간 17억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재정적 노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학사의 명칭 및 위치, 안 제4조는 학사의 기능, 안 제5조는 운영 및 재정지원, 안 제6조는 입사생 자격 및 선발 그리고 안 제7조는 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공공기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재하며 호실 수는 총 193호로 382명 수용이 가능하고, 그 중 우리시는 5호에 10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250만원의 운영비 부담이 있습니다.
  공공기숙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산학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사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시는 현재 1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학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죠? 기존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분이 5호에 10명 되기 때문에 인원은 적은데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우리가 위치하다 보니 기존에 인원이 수요가 충족이 됐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일 처음부터 됐지만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5실에 10명 씩은 입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위치가 강서구로 되어 있어서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보면 수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속초시 같으면 마포구에 있어요. 홍대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이건 당초에 건축할 때 건축비를 부담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려면 들어갈 틈새가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할 때도 췹게 이야기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콘도로 치면 회원권 택이죠. 그걸 바꾸기는 어렵고 제일 처음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실이 비었는데 지금은 계속 경쟁률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원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작년에는 코로나였고 그 전으로 보게 되면 20대1이에요? 평균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1.7대 1입니다. 
  
배향선 위원   거의 그러면 지원자가 없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래도 10명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안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17명에서 7명 떨어지죠. 
  
배향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8조에 보시게 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에 뭘 넣으시려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여기에는 그냥 저희들이 했지만 추가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봐서 입사생에 대한 250만원씩 운영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입사생 부담금이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에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입사생의 부담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오지만 연간 25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넣든지, 아니면 입사생이 내부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입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입사생 자격이나 선발은 제6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빨리 정해서 연말이나 보고 날짜가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산에서 수도권에 들어가는 대학생이 370명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까도 17명 이라는 인원수는 실제로 10실에 경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안을 되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위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저는 그때도 한 것이 좋은 곳에 하려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돼서 돈을 그때 한 실에 1억씩 해서 5억 했습니다. 제일 처음 보다는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다른 쪽하고 몇 배씩 차이가 났겠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차이 나니까 돈을 적게 해서 경산에서 참여를 했다 하는. 
  
배향선 위원   그래도 시대가 지나서 보면 면밀한 검토가, 그때 당시에 돈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를 해놓은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정돼서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장님의 경우에는 아동보육의 전문가들이에요.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이나 그림이나 스티커 하나 붙이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내부가 구성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조례가 통과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한테 돈을 줘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설계를 받고 디자인을 원장한테 재량권이 70%에서 80% 다. 
  
배향선 위원   시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업체 선정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장 재량이 70%에서 80%는. 
  
배향선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꾸미는 것은 원장이 보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나 자기들 의견이 거의 80% 정도입니다. 
  
배향선 위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운영자 잘 뽑아서 운영하는데 보면 어떤 곳은 8대1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어디하나 어린이집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향선 위원   500세대 이상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 예산을 주기 때문에 업체선정도 우리 시가 관여를 하는가 싶어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보조금을 원장한테 주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구상하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잘 추진해서 보육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경산 시립어린이집이 15개가 있고 16호가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으로 봐서는 16호입니다. 
  
황동희 위원   경산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몇 군데 정도쯤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서부동의 경남신성이나 이런 곳은 개인 어린이집입니다. 
  
황동희 위원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은 경산시 소속인데 어느 과에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황동희 위원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이 사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혹시 원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게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교육이 전부 국공립 체제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국공립 정부에서 50%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5개 같으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사립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죄송한 것은 국공립이 생기면서 사립이 소규모가 조금은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에서 권장한 대로 50%까지 권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만 이면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중에 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하는 분 중에 우수한 사람은 원장 경력이 15년, 20년 되신 분들이 국공립에 들어오십니다. 평가를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질이 충분한 검증이 다 돼서.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겅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