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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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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8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6.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8. 7.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 10.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5인 발의)
  11. 10.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12. 11.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박순득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시장님은 2020년 경상북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시상식 참석 및 도지사님과 현안사업 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박순득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5월 1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으로 의원발의 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 기한 도래 감면사항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현재 경상북도 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11만 3542필지, 1억 2400여㎡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을 균형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된 건으로 공동주택 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통을 통합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본 조례는 폐지되는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체육단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5조 구성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체육시설의 단체할인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료 할인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활동 보조인까지 확대 적용하며 위약금 최소화,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지급 규정 신설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설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5인 발의) 
  
10.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11.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함께하기에 다시 한번 더 힘을 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공경을 가족에게는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광락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로 입주자의 참여도를 높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7조제18호에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의 종류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박순득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자국에서 발생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없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해양 오염은 물론 지구 해양 환경과 인류 전체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국제범죄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은 전세계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며 우리 모두가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에 대하여 한 국가의 이해득실을 떠나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산시의회는 28만 경산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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