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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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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5. 4.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파릇한 새싹과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고운 봄날은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힘든 우리에게 잠시나마 미소 짓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봄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3쪽입니다. 
  경산시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페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상 근거가 없어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근거 조문인 같은 법 제9조가 삭제되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 등의 적용 예외조항 신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라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 등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 운반 작업시에는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 일정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간작업의 예외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3인 1조의 작업의 예외로 기계적 수거장치로 작업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종류 및 환경 등을 고려,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삭제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주간작업과 3명 1조 작업의 예외 조문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능률 향상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상위법 법령개정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 안건이 3명이 1조가 되지 않습니까? 2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님의 법령이지 않습니까? 주간작업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새벽에 일을 하다가,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강수명 위원   몇 시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전에는 2시나 3시쯤 되면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강수명 위원   주간작업이 몇 시에 끝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 많을 때는 늦게까지 하지만 보통 4시에는 끝납니다. 
  
강수명 위원   주간작업의 취지가 낮에 2명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명을 하고 재활용이나 음식물 수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옛날에는 사람이 들고 기계로 들어서 부어서 2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화한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2명이면 사고율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까지 작업 도중 사고율은 없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에 앞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때문에 CCTV 달아 놓으셨지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 CCTV 관제센터나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CCTV는 보통 몇 일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보통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제탑에서 감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관제탑에서 보게 되면 불법쓰레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들이 의심되면 통보를 합니다. 
  
강수명 위원   언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익일이나 그다음 날 또는 3일 이내는 보통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   하양 것은 CCTV가 모두 고장 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CCTV를 보자고 해도 한달 뒤에도 안 치워줍니다. 누가 버렸는지 못 찾던데요. 차 번호도 안 나옵니다. CCTV 한 대에 얼마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렇게 설치해도 버리는 곳은 계속 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시에서 가장 고생하는 과가 자원순환과입니다. 매번 치워도 욕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경산시민의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생은 하시지만 CCTV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읍면동에 물어보면 CCTV 파악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쓰레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어쩔 수 없이 부탁해서 치우게 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강수명 위원   시장님이 정말 급하실 때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 같은데 적절하면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면 96, 9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간작업의 예외에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시급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인 1조 작업의 예외라고 하는 예외의 규정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줄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지 왜냐면 청소노동자들도 야간에 할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사망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얼음이 얼거나 빙판길일 때 안전을 해치는 조항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간작업의 예외인 것처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거나 저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조례에도 담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생활폐기물에도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법투기나 재해에 의해서 하는데 안에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시에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긴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고 보통 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갔거나 재해보험이 들었으면 그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로 처리를 해야 하지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은.
  
엄정애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밖에 계속 놔두어도 사유지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놔둔다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처리명령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되어서 그렇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방치쓰레기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대행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거리를 보면 방치된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사유지에 방치된 쓰레기가 있는 것까지 저희가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을 도로에 놔두면 치워주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부분은 처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을 도로에 놔두면 치우시냐고요. 집 앞 인근 도로에 놔두어서 안 하는 것이지만 큰 도로에 놔두면 치우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러면 저희는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이 누군지 모른다면.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추적을 적극적으로 하여 고발조치를 해야 하지 그것을 도로에 방치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법을 잣대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라든지 화재가 났던 것처럼 치워서 원인자부담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문에 나거든요. 협동을 하여 쓰레기도 치우는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원인자부담이라 하고 생활쓰레기가 밖에 있고 냄새나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원칙을 말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가 그렇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조문에 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여기도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모두 조율할 수 있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통 상식적인 시민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무거나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합리성과 공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탕되었을 때 치우는 것이지 무조건 밖에 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어쩔때는 많이 도와주시고 고마울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0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주민의견 청취 및 재청취에 대한 사항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에서의 이격거리 적용시 대지 기준에서 건축물 기준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해당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임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입지를 위한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신성장 창업기업의 중심거점 구축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비율 조정 및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규정 삭제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나홀로아파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 비율을 90%에서 70%로 하향하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나 규제강화에 따른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낙후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완화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용 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한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본청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하한 기준 및 주거용 외의 용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을 제외토록 단서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2021년 3월 12일에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5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온천시설로 운영 중인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의 금구 온천이 개발, 이용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인 용암산업개발에서 2021년 1월에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 및 의회의견 청취건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및 타법령 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5조제3호에서는 준주거지역 내 신성장 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허용하였고 안 제36조제1항부터 안 제38조제2항제1호까지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 기준을 정비하였고 해당 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미만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였으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4조제6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른 조례 미반영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률적 합성을 제고하였고 준주거지역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규제 해소 및 신성장 산업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 유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70% 미만으로 또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낙후된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개발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90% 미만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재정비하여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노후 건축물 정비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에 고시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9쪽을 보면 제7조 주민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28조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청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산시에서 일간신문에 했다는데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기준이 있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일간지에 게재는 하지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 위원   2개를 했는데 어떤 것을 보니까 신문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 메이저 신문도 있고 부수량이 있는데 많이 보는 신문보다 덜 보는 신문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구독자가 적은 신문에 게재를 하시던데 제가 기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별도의 기준보다는 통보할 경우 부수보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효율적으로 그때마다 다릅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보면서 주민들이 항상 주민의견청취가 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예고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갈등이 빚어지는데 주민의견 청취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저희들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청취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매뉴얼을 경산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내 앞에 뭐가 들어오는지 항상 몰랐다고 말을 하고 들어오고 나서 주민 갈등이 시작되고 경산시는 원칙대로 했다, 공고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의견청취가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109쪽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매뉴얼도 만들고 주민들이 몰랐다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가 만약에 개발지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주면 경산시장 앞에 개발이 바뀔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공동주택을 70%에서 90%로 하면 많이 될 것 같지만 3월에 임시회에서 시에 주차장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1.4대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맞습니다. 60㎡ 이상은 1.4대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에는 훨씬 더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낙후된 구시가지 상업지역이라면 경산시장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복합건축물은 대임지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대임지구에 기숙사, 다중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에 1.4대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노인시설이나 오피스텔은 들어 올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평수를 60㎡ 이하로 못 들어오도록 제한하는 것인데 오피스텔도 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고 상당히 복잡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수명 위원   장동훈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셨는데 들어 보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경산시장앞 규제를 풀어주면 난개발은 안 되지만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대임지구에 들어오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무학산을 올라가 보면 서사택지개발이 되면서 하양 시가지가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암산을 올라가 보면 대임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경산시가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임지구가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제 생각에는 대임지구가 구시가지의 조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구역적으로 들어오고 현재 대임지구는 시가지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 자체는 현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잡한 구시가지 쪽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지역의 생활권도 활성화하기 위한 두가지를 조화롭게 절충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는 도시계획과 농지법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산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농지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이 중요한데 개발을 하려면 농지법 때문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예,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과 기술센터가 한번씩 협의는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는 들어갑니다.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니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아 나가야 하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쪽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열심히 검토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온천관리지역이 소유주와 다른 관계되는 분들하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20년전에는 지금 소유주가 아니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온천으로 지정 되면서 특혜 아닌 특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되고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코로나 있을 때도 그렇고 있기 전부터 문을 닫고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당시도 관리지역이었지만 온천으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은 안되니까 다시 예전의 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상황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바꾸겠다고 아니라.
  
박미옥 위원   그대로, 그래서 지금의 소유주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지정될 때와 풀어서 더 많은 소유주에게 이득이 가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의 그대로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맹점이기도 한데요 지역에서 볼때는 특혜같이 보입니다. 온천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특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소유쥬는 당연히 원래대로 가는 것이지 특혜를 주고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특혜 때문에 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유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보니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끌고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어찌됐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지역을 그대로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정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은 해야 하니 저희들이 끝내고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는 위기 상황속에서도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4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사업소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며 지역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관내에 농지를 둔 농민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임대 자격을 완화하였고 안 제9조를 통해 임대료 납부를 농기계 반납시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산지일관기계과 농기계지원사업 신규 시행에 필요한 장기임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중 빈도 높게 개정되는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3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147쪽에서 15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자격의 기준을 완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농기계 임대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 농기계에 한하여 계약 기간만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농기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사용료 변경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농기계 임차인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농업경영의 개선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변경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사용료는 지역 여건 및 농기계 상태 등을 감안하여 ±15퍼센트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결정된 사용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시에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다른 지역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이 경산만 농사지으면 다 보조할 수 있다는 아닙니까? 경산사람이 영천가도 보조할 수 있습니까? 주소가 여기 안 되어있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영천에서 임대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영천가서 농사를 지어도 임대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예.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기존에는 운영협의회로 시행규칙상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상 규정상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0인 이내에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관련 담당과장과 농기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임대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항이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수명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돈 나가는 것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예.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영천과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사용료가 상위법규정에 의해서 하고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5월말부터 양파, 마늘을 뽑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마늘농가가 몇 개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사람들이 많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농촌일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인.
  
강수명 위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오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과수 적과시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   장기임대는 기존 몇 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에는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7%, 98% 정도 되는데 밭작물의 기계화율이 60% 초반때입니다.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강수명 위원   경산시는 기계임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그러면 작목반도 설치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경산은 하양에 마늘, 양파연구회에 장기임대를 5년간 하여 그곳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고장, 수리는 본인들이 하고 임대료는 5년간 분납합니다. 
  
강수명 위원   그건 보조사업이지 어떻게 임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임대해서 집단적으로.
  
강수명 위원   5년이면 그들 것이지 어떻게 경산시의 것입니까? 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으로 사라고 주는 것이 낫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나중에 사용하고는 돌려 받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기계 분포가 그 시기에 더 많이 필요해서 구입되어 있나요? 어떤 가요? 대수가 비슷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주로 임대하는 농기계는 대형농기계보다 중소형 농기계, 밭작물.
  
박미옥 위원   그 시기에 많이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임대사업의 혜택을 잘 못받고 그 기계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사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해서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은 과수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파쇄목이 수요가 많고 봄철에는 퇴비살포기가 집중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기계 비중은 많이 높게 확보했지만 농업인들 간에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시기에 그분들이 필요할 때 혜택을 봐야 하는데 순서기다리는 것이 오래기다리다 보니 불만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감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구입을 더 하시고 다는 충족을 못하겠지만 기간이 단축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파쇄를 하지 않고 강이나 도랑에 넣었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그렇게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연세 많으신분들은 처리를 못하여방치하는 경우가.  
  
강수명 위원   하양 환상리에 언거랑 가면 많이 버려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파쇄기로 해서 농토에 돌려주면 나중에는 퇴비화되는데.
  
강수명 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 소장님께 드리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버리는 것을 사진 찍어서 소장님께 드리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강수명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에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고 농지에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을 버리는 사람이 산에 다니는 사람이고 못을 버리는 사람이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부족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보니 수로를 그렇게 좋게 해놔도 도랑에 넣으니 막힙니다. 센터에서도 한번씩은 교육할 때 강력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의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농가가. 
  
○위원장 손병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50쪽에 위원회 임기 부분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통장님들도 1회에 할 수 있다 2회에 할 수 있다고 기간을 정하는데 너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다른 사례나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농업인 단체대표자,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간 계속할 여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체 대표는 수시로 임기가 있고 바뀌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내부 규칙을 정하시든지 운영할 때 내부안 기준을 만드시든지 제가 여태까지 본 조례 중 이렇게 한 조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내부안을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부규정을 운영할 때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임시규정이니까 운영상에 묘를 기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마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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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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