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 3.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6.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9.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 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6.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도 봄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봄 같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28만 경산시민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도 봄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봄 같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28만 경산시민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 근원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용된 상위 법령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조 중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며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금고약정서에 따라 금고가 출연할 금고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시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12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1억 8000만원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 계획에 따라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므로 2021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4억원과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6000만원, 총 4억 6000만원에 대해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 근원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됨에 따라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용된 상위 법령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조 중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며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금고약정서에 따라 금고가 출연할 금고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시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12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1억 8000만원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 계획에 따라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므로 2021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4억원과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6000만원, 총 4억 6000만원에 대해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조례 제명을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을 “명”으로 “~자”를 “~한 사람”으로 등 용어를 재정비하며 심의회 간사와 서기 지명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금고 약정시 제안서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에 맞추어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인 장학금을 대구은행에서 4억원, 농협은행에서 6천만원, 총 4억6천만원을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제3조에 장학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으며,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출연에 대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조례 제명을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을 “명”으로 “~자”를 “~한 사람”으로 등 용어를 재정비하며 심의회 간사와 서기 지명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금고 약정시 제안서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에 맞추어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인 장학금을 대구은행에서 4억원, 농협은행에서 6천만원, 총 4억6천만원을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제3조에 장학 기금 출연의 근거가 있으며,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출연에 대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장학금출연동의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산시에서 장학금 각 읍면동에 성적우수장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산시에 몇 명 배정을 했습니까?
며칠 전에 경산시에서 장학금 각 읍면동에 성적우수장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산시에 몇 명 배정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 인원까지는 조금 이따가.
○박순득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적우수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관련부서에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하실 때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도 제대로 해주고 성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얘기가 나왔으니 경산시가 운영하진 않고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고 하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은행과 보험회사에 맡겨놨어요. 알고 계시죠? 돈을 예치해 놓은 거지요. 보통 금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2020년도 이후에 한 것은 다 1% 이하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지요. 금리가 워낙 낮은 시대니까요. 금리가 높은 것은 삼성생명은 10년 약정 2%를 계약 했더라고요. 평균치를 내보니까 대충 1.3% 정도가 나오던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코오롱건설도 들어오고 투자회사도 들어오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컨소시엄에 대해서 수익약정을 확정해서 주잖아요? 2.93%를 주기로 약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은행 같은 곳에 맡겨두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을 하고 절대 망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장학금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장학금 수익금이 거기서 두 배 이상 늡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얘기가 나왔으니 경산시가 운영하진 않고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고 하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은행과 보험회사에 맡겨놨어요. 알고 계시죠? 돈을 예치해 놓은 거지요. 보통 금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2020년도 이후에 한 것은 다 1% 이하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지요. 금리가 워낙 낮은 시대니까요. 금리가 높은 것은 삼성생명은 10년 약정 2%를 계약 했더라고요. 평균치를 내보니까 대충 1.3% 정도가 나오던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코오롱건설도 들어오고 투자회사도 들어오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컨소시엄에 대해서 수익약정을 확정해서 주잖아요? 2.93%를 주기로 약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은행 같은 곳에 맡겨두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을 하고 절대 망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장학금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장학금 수익금이 거기서 두 배 이상 늡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이라고 작년에 해서 위원님들이 통합시켜주신, 전에는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이 넘어갈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 남는 돈이 일반회계로 못 왔거든요? 그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안정관리기금이거든요? 이번에도 추경에 그게 있는데 각종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안정기금으로 넣어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는 제도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장학금에 남는 것을 은행에 유치를 안 하고 우리 같이 사업에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정관 상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타 지자체는 건물을 사서 수익사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경산시는 16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국장님은 그 돈 있으면 이 돈 불리려고 은행에 넣어놓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오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청소년들에게 선별 지원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 전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목적, 안 제2조는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1년 4월 현재 4개의 광역,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경북은 봉화군에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의 건강권, 행복권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며 또한,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협의 결과 2021년 2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터널을 지나오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청소년들에게 선별 지원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 전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의 목적, 안 제2조는 여성청소년과 보건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1년 4월 현재 4개의 광역, 2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경북은 봉화군에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의 건강권, 행복권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며 또한,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협의 결과 2021년 2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길 바라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외 3명이 발의한『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은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건위생용품을 경산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확대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출산율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로선 인구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의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이며 보편적 복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 연령을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기준이라 판단되며, 지원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외 3명이 발의한『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은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건위생용품을 경산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확대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출산율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로선 인구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의 생리용품이 생활필수품이며 보편적 복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 연령을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기준이라 판단되며, 지원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조례안을 올리면 통상적으로 비용추계를 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1년에 지출되는 비용,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을 해야 된다고 던지고 나니까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박순득 위원 1만 1000원씩을 주게 되면 현재 여성생리대 지원은 몇 년 전에 생리대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생리대 지원 바우처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은 1만 1000원으로 할 수 있지만 윤택한 가정에서는 1만 1000원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되겠느냐. 주는 것은 카드로 줍니까?
○박순득 위원 지금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11세 돼서 지급하면 지급하는 방법도 쉽더라고요. 각 읍면동에서 11세에 신청을 한 번만 하면 18세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해야겠느냐. 안그래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경원 의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 무상급식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셨을 때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하다보니 이것이 의도치 않게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우처 카드로 구입을 하면 늘 여성청소년들이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몰래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박순득 위원 이경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리대 지원 폭이 여성으로서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쪽 분야를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하기 위해서 10억을 해서 전 청소년한테 지원을 해준다? 예산만 충분히 되고 일반회계가 이렇게 다 쓰여지면 다른 쪽에서 일반회계 구실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재정이 충분히 되고 여력만 되면 이것 아니고 더 이상도 해줄 수 있죠. 해주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발의자가 여성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쪽 분야를 보강하면 조금 나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리대 같은 것도 바우처로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적게 쓰는 사람은 몇 천원, 많이 쓰시는 분들 쓸 수 있고 좋은 것 쓰는 분, 나쁜 것 쓰는 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꼭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발의자가 말씀하신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경원 의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낙인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산시가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각종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활발하게 특별하게 우리 시가 내세울만한 것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미 전국에 20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 중인 기초단체도 100여개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전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 이것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 이것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봉화군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3만 1000명 밖에 안 되기 해봤자 학생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만 충분히 지원만 되면, 모든 사업은 재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재정만 뒷받침이 되면 더 이상도 해드려야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를 올릴 때 추계하고 관계되는 것을 올려놓아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조례안만 올려놓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고 깜깜이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 필히 세부적으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이런 조례안을 보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낙인감 등 혹시나 그런 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 해당 되는 자녀도 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심의 할 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10개 있다면 저는 가장 짧고 아픈손가락을 유심히 바라보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재원, 시의원으로서 시에 주어진 재원 가지고 살림을 살아간다면 이게 더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정말 짧은 손가락, 다친 손가락한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희안하게도 바우처를 통해서 올해 3월부터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국가에서 천만다행으로 상향을 했고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정치이고 옳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러한 재원이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약자, 지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으니 바우처 카드로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딸 키우는 부모들은 다 환영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확률로 볼 때 7%, 8%정 도 지원받아요. 지원 받는 사람이 500명 되니까 거기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의원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위생용품 가격이 1만 1000원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1만 1000원으로 한달치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로 확대를 한 이유가 만 11세,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만 18세면 고3까지 입니다. 이때가 우리 여성청소년들의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입니다. 이때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학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히 대한민국을 떠나서 경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경산시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본다면 이렇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물론 비용이 9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9억으로 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자살을 막고 몇 명이라도 상처 받는 학생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오기까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만큼 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한 것이 3년 정도 됐나요?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국가에서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경원 의원 준비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사실 이 조례를 준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5개 지자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5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이에 시행을 시작 했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100여개의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동희 위원 지자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사회적 낙인감 이런 것 없이 국회에서 무상급식 처럼 발의를 해놓았으니 의석 수로 볼 때 통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경원 의원 황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시행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 되다가 국가에서 결국 전체는 어렵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그낭 방치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챙겨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황동희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여성청소년들이 따로 이걸 위생용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부모님이 되었던 기존에 나가 있는 바우처 카드 안에 1만 1000원을 삽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이 있으면 그 항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낙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덜한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앞에 몇몇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긴 봤어요. 이걸 위생용품을 후원 받아서 학교를 통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낙인감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들고 국가에서 참 잘 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낙인감 부분 하고는 무상급식 저소득층 지원받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경원 의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생각 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학생들이 바우처카드를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모님한테 부끄러워서 사달라고 하든지 그런 현실이 있음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갑자기 급하게 여성용품이 필요해서 사러 바우처카드를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청소년들이 하기 쉽지 않는 환경이 있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를 한 입장이고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주변에 여러 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바우처카드로 나가게 되면 기존에 바우처카드로 똑같은 형식으로 시비로 투자해서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를 한 입장이고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금액이 주변에 여러 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바우처카드로 나가게 되면 기존에 바우처카드로 똑같은 형식으로 시비로 투자해서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이경원 의원 그것은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는 시에서 추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선은 정해놓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토론하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도 여성용품을 심부름 차원에서 구입한 적이 있고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필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마트에서 구입을 하니까 여성이 아니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필요 양 이상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1만 1000원이면 부족한가요? 혹시 여성분들 대답 해주시면 안 됩니까?
1만 1000원이면 부족한가요? 혹시 여성분들 대답 해주시면 안 됩니까?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경원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6개월 이상 검토를 하섰다고 했잖아요? 토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한 달에 1만 1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1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경원 위원님 발의한 데는 1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본인이 했을 때는 1만 1000원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만 1000원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비용이 적다고 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바우처를 통해서 줄거냐 이런 지급방법론도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추계도 하나도 없고 비용도 한 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발언대에서 자꾸 하시면 서로 그렇게 되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1만 1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이 발의한 것은 1만 1000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순득 위원 지급방법론이나 추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용이 여성가족부에서 해줄 때도 1만 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용 자체가 또 비싼 것도 있고 헐은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반대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당연시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자존감이라든가 여성으로서의 의식,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9쪽, 회계과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와 행정재산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경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시의 특생산물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 산업위기 지역 및 시의 귀책 사유를 추가하여 감면율 100%까지 확대 지정 하였으며, 대부료 및 사용료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 7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횟수를 12월 이내 6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는 사용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상 납부유예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준용하여 1년 범위 내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1년 3월 9일에서 3월 3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8쪽 교통행정과 소관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불법주차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유지인 진량읍 부기리 149-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조성되며, 사업비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15억 1000만원으로 총 17억 2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부지면적 2004㎡ 정도로 소요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13억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향후 취득토지 활용 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노외 주차장으로 지평식 70면 정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쪽,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경산2일반단지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불법주차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유지를 포함하여 자인면 교촌리 22-7외 3필지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 총 9억 4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지면적 1134㎡ 정도로 소요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2억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향후 취득 토지 활용 계획은 2021년 하반기 토지 보상 후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노외 주차장으로 지평식 120면 정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경산 원회수시설 증축 건입니다.
경산 자원회수시설 증축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자원회수시설 증설로 폐기물 직매립을 방지하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6년 국비보조사업 승인 후 2019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3자 제안공고 후 2020년 5월에 경산클린에너지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21년 1월 실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7억, 도비 2억, 민간투자비 309억,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54억으로 총 452억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증설 자원회수시설로 기존 부지 10만 4031㎡ 내에 건축면적 2160㎡, 연면적 4867㎡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공사비는 건축비 79억, 토목비 27억, 기계 및 전기설비비 237억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1년 9월 실시계획 및 착공을 하여 2023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관내의 생활폐기물 및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증진과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시립도서관 소관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생활하는 진량읍에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유지 부지에 면적 7707㎡, 건축연면적 3380㎡이며 지상 3층 지하 1승의 건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총사업비 90억으로 균특전환 예산 36억, 도비 8억, 시비 46억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북카페, 악기연습실 등을 조성하여 기존 도서관의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선 평생교육 서비스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9쪽, 회계과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와 행정재산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감경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시의 특생산물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 산업위기 지역 및 시의 귀책 사유를 추가하여 감면율 100%까지 확대 지정 하였으며, 대부료 및 사용료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 7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횟수를 12월 이내 6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는 사용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상 납부유예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준용하여 1년 범위 내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1년 3월 9일에서 3월 3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8쪽 교통행정과 소관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불법주차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유지인 진량읍 부기리 149-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조성되며, 사업비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15억 1000만원으로 총 17억 2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부지면적 2004㎡ 정도로 소요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13억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향후 취득토지 활용 계획은 2021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노외 주차장으로 지평식 70면 정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쪽,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경산2일반단지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불법주차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유지를 포함하여 자인면 교촌리 22-7외 3필지에 조성되며 사업비는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 총 9억 4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지면적 1134㎡ 정도로 소요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2억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향후 취득 토지 활용 계획은 2021년 하반기 토지 보상 후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노외 주차장으로 지평식 120면 정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경산 원회수시설 증축 건입니다.
경산 자원회수시설 증축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자원회수시설 증설로 폐기물 직매립을 방지하여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6년 국비보조사업 승인 후 2019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3자 제안공고 후 2020년 5월에 경산클린에너지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21년 1월 실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7억, 도비 2억, 민간투자비 309억,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54억으로 총 452억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증설 자원회수시설로 기존 부지 10만 4031㎡ 내에 건축면적 2160㎡, 연면적 4867㎡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공사비는 건축비 79억, 토목비 27억, 기계 및 전기설비비 237억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1년 9월 실시계획 및 착공을 하여 2023년 12월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관내의 생활폐기물 및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증진과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시립도서관 소관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이 생활하는 진량읍에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유지 부지에 면적 7707㎡, 건축연면적 3380㎡이며 지상 3층 지하 1승의 건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총사업비 90억으로 균특전환 예산 36억, 도비 8억, 시비 46억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북카페, 악기연습실 등을 조성하여 기존 도서관의 지식 전달 기능을 넘어선 평생교육 서비스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와 감경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 귀책사유,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을 추가하여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사용료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납부유예 규정은 삭제, 분할 납부 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기타 용어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4건이며,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7억 2천만원으로, 부지면적 2,004㎡규모, 주차면수 70대 정도로 조성계획이며,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억 4천만원으로, 부지면적 4,000㎡규모, 주차면수 120대정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부기1리 주거밀집지역과 교촌리 경산2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 흡수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축(증설)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운영중인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용성면 용산리 소재 기존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사업비 452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4,867.22㎡,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하여, 소각시설 70톤/일, 여열회수시설 1,900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톤/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소각량을 늘림으로써 직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량읍 신상리 소재 시유지에 사업비 9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3,38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도시지역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주차공간 확보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와 감경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 귀책사유,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을 추가하여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사용료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납부유예 규정은 삭제, 분할 납부 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기타 용어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4건이며,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7억 2천만원으로, 부지면적 2,004㎡규모, 주차면수 70대 정도로 조성계획이며,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억 4천만원으로, 부지면적 4,000㎡규모, 주차면수 120대정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부기1리 주거밀집지역과 교촌리 경산2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의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 흡수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축(증설)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운영중인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용성면 용산리 소재 기존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사업비 452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4,867.22㎡,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하여, 소각시설 70톤/일, 여열회수시설 1,900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톤/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소각량을 늘림으로써 직매립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진량읍 신상리 소재 시유지에 사업비 9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3,38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도시지역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주차공간 확보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승분에 대해서만 감을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이 대해서 감을 해주시는 겁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승분에 대해서만 감을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이 대해서 감을 해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대부료하고 사용료 감면인데 추가하는 겁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하고 고용위기산업에 지역 허가한 경우, 이런 경우로 시의 귀책사유로 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해주고 그런 것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청년취업 문제를 개선하고 유도하는 기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따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자치단체 귀책사유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귀책으로 잡는다면 기존에 행정재산이나 경산시장, 이런 것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전에는 기존 기간 연장만 가능한 것을 기간도 연장해 줄 수 있고 감경 두 개 중에 선택 가능한 재산 사용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장 남광락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경산시장도 대부료를 받고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부료를 받을 때 타 개인사업자들에 비해서 비싸게 받지 않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심지어 경산시장 같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고 그걸 다 깎아주면.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경기가 어렵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상으로 잘못 했을 경우에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시의 귀책사유로 제한 받는 것이요.
○위원장 남광락 우리 같은 경산시의 경우에는 확진자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귀책사유를 어디로 두느냐는 충분히 경산시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어렵다고 다 깎아주면 시는 이미 저렴하고 주고 있고 받는 분들은 이미 특혜를 누리시는데 더 큰 특혜를 누리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어지간해서는.
○위원장 남광락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안 끝날 것 같은데 내도록 돈을 안을 받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하여튼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야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가 있어야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요구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와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1% 정도 감면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진량하고 자인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하지요? 진량은 시유지가 있고 2866㎡이 있고 사부지가 손가락처럼 생겨서 사각으로 만든다고 했고 진량에 있는 부지는 순수한 개인 사유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도 있고 세 필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게 가감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현장을 갔다왔는데 진량 가보면 코오롱공장 있고 에덴타운 바로 안쪽에 도로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전부 도로에 접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접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집도 한 채 있고 집은 안 들어가고 집 옆에 도로변에 다 붙어 있습니다. 에덴타운 바로 앞에요.
○박순득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땅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경산시의 행정지원국장님으로 땅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산에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 우리 사유지를 돈을 들여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절실한 지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현장을 가면서 느꼈는데 주택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에덴타운 자체는 지은 지도 오래 됐고 주차장도 없고, 일부 주택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해서 요청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우선순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받은 것은 아직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균특예산은 시설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아직 진량 건은 사유지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내년 사업으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자인은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에 15개 읍면동 중에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없는 동네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이 하양이라 하양을 거론하겠는데 하양은 시가지 전체가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입니다. 그렇지만 경산은 일부 구간은 해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양은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없습니다.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단속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전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네 골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될 때부터 시작해서 하양 공영주차장 시가지에 있는 도부지, 최윤근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오죽했으면 중산지구 119안전센터와 부지를 딜해서 상계처리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저번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산천변에 가면 하루에 시장이 8번 섭니다. 가보세요. 정말 국장님께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때 이렇게 긴급하다면 하양을 그대로 방치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코로나 시기고 어려워서 이 재정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큰 비용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산시에 15개 읍면동 중에서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없는 동네가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이 하양이라 하양을 거론하겠는데 하양은 시가지 전체가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입니다. 그렇지만 경산은 일부 구간은 해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양은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없습니다. 저녁 10시까지는 무조건 단속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전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네 골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될 때부터 시작해서 하양 공영주차장 시가지에 있는 도부지, 최윤근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오죽했으면 중산지구 119안전센터와 부지를 딜해서 상계처리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저번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산천변에 가면 하루에 시장이 8번 섭니다. 가보세요. 정말 국장님께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때 이렇게 긴급하다면 하양을 그대로 방치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코로나 시기고 어려워서 이 재정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큰 비용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일단 주차난 해소는 하양.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일단 하양에 어려움도 있고 주차난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당초 계획대로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박순득 위원 승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차난이 시급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았지 10억 넘는 돈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부서에 팀장님 계실 건데 자기 주민숙원사업 돈 몇 천만원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1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행정을 할 때 급급하게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예산 투입하고 가만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걸 만약에 부기리에 주차장 사유지를 13억 들여서 사야 될 상황 같으면 하양읍 시가지를 다 사서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하양읍에도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박순득 위원 교통행정과와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실 때를 정말로 절실하다면 15개 읍면동을 잘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주차 때문에 대란을 겪고를 있고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올리셔야죠. 내가 봤을 때 우리 국에서 하실 때 이런 정책을 펼 때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경산시 15개 읍면동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박순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계는 하양 뿐만 아니고 읍면동 모두가 다 심각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올렸으니 의결을 해주시면 전체 주차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바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양에도 나름대로 주차장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빌딩도 지어놓았고.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김봉희 의원님이 고인이 됐지만 주차장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부동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하양은 부지가 도에서 지금도 경산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재산 취득을 하는 건데 왜 그건 안 해주시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가중을 따졌을 때 하양이 급합니까 진량 부기리가 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다 급한 것 맞습니다. 하양도 급하고 다 맞는데.
○박순득 위원 잠깐만, 덜 끝났습니다.
국장님, 정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10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몇 천만원 하지도 못 하는데 이런 사업들 줄이면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정말로 경산시 전체를 다 파악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10억이 넘는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몇 천만원 하지도 못 하는데 이런 사업들 줄이면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정말로 경산시 전체를 다 파악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파악을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나 개정을 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신 3선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집권을 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저기에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건데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 어떤 일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려면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용역을 이런데 줘야지 어디에 줘야겠습니까? 그리고 동지역에 인구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도시화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도 저출산이지만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불편한데 거기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조례 제3조2항에 주차장 실태 방법이 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장기적,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우선순위가 있어야지요. 실제 부지가 있으니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부분도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렇게 주차장 만든다고 그 높은 지가에 대한 보상 진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이 크고 조례에 의거해서 실태 조사를, 또는 관련한 것이 있을 때는 추출해서 표본조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나 개정을 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본적인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신 3선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집권을 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저기에 필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건데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 어떤 일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려면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용역을 이런데 줘야지 어디에 줘야겠습니까? 그리고 동지역에 인구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도시화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출산도 저출산이지만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불편한데 거기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조례 제3조2항에 주차장 실태 방법이 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장기적,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우선순위가 있어야지요. 실제 부지가 있으니 주차장 개설이 가능한 부분도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렇게 주차장 만든다고 그 높은 지가에 대한 보상 진행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감이 크고 조례에 의거해서 실태 조사를, 또는 관련한 것이 있을 때는 추출해서 표본조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주차장 앞으로 조사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광락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배향선 위원님 맞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시에서 주차장 관련 용역을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과 배향선 위원님께서는 각자 모든 지역구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가 살고 있으니까 급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경산시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저도 하양 오래 살아서 얼마나 급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부림초등학교 같은 경우 진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초등학교에 차를 다 길가에 대니까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서 부림초등학교 구 길가에 다 주택가라서 앞에 차를 대서 위험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논의가 되던 것이 이번에 된 것 같은데 다 급한 것 아를 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살피셔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5쪽,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1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의 이용료를 각 체험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경산동의한방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원으로 일률화 되어 있는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이용료를 각 체험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5000원에서 5만원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며, 단체이용객의 체험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할인률 적용 범위를 현재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에 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험이용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준용 규정은 준용하고자 하는 법령에서 이미 법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어 본 조례에서 또 다시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0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본관 외 별관 1동으로 총 연면적 1317㎡이며 현재 관장 외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기능강화사업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이 있으며 25개 단위사업과 50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이용자 수는 9만 3972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30명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29억 9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4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경산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입니다.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는 LH매입 임대 주택을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후 민간위탁하여 이용 인원 20명에 종사자 4명으로 10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4억 2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7쪽, 경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하양 호반 어린이집과 하양 우미린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34억 5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본 3건의 동의안 모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식력,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3건의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5쪽,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1만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의 이용료를 각 체험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경산동의한방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원으로 일률화 되어 있는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이용료를 각 체험시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5000원에서 5만원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며, 단체이용객의 체험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할인률 적용 범위를 현재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위약금 부담 경감에 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험이용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준용 규정은 준용하고자 하는 법령에서 이미 법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어 본 조례에서 또 다시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1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0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본관 외 별관 1동으로 총 연면적 1317㎡이며 현재 관장 외 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기능강화사업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이 있으며 25개 단위사업과 50개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이용자 수는 9만 3972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30명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29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29억 9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4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경산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입니다.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는 LH매입 임대 주택을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후 민간위탁하여 이용 인원 20명에 종사자 4명으로 10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4억 2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7쪽, 경산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하양 호반 어린이집과 하양 우미린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34억 5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본 3건의 동의안 모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식력,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3건의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이용료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개인 이용료를 기존 일률 10,000원 적용에서 체험시설 종류별로 5,000원 ~ 50,000원까지 차등 징수하고, 단체할인율(20%) 적용 이용자 수를 기존 2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하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체험시설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다양화하고, 단체할인율 적용 대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 이용객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객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방의료체험·관광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10.29.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은 1997년 개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사례관리, 보호서비스, 자립능력 배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평균 33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 복지관 기능을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 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2호점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하양호반어린이집 및 (가칭)하양우미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시는 현재 1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집 관련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이용료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경산동의한방촌 체험시설 개인 이용료를 기존 일률 10,000원 적용에서 체험시설 종류별로 5,000원 ~ 50,000원까지 차등 징수하고, 단체할인율(20%) 적용 이용자 수를 기존 2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하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체험시설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다양화하고, 단체할인율 적용 대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 이용객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이용객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방의료체험·관광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10.29.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은 1997년 개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사례관리, 보호서비스, 자립능력 배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평균 33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 복지관 기능을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 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2호점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하양호반어린이집 및 (가칭)하양우미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시는 현재 1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12. 24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최근 어린이집 관련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개인이 일괄 1만원 이용료를 기준으로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으로 하지요? 그러면 지금 전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평일에는 내방객이 적고 주말에는 내방객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예약을 하고 오시면 편리하고 와서 방문하면 그럴 수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많이 붐빕니다. 월요일은 쉬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차별화 하면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현실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동의한방촌을 관광자원화 하고 나중에 가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려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는 체험은 뭐고 5만원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지금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는 체험은 뭐고 5만원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5만원 하는 것은 전체 1년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소요시간이 짧은 것 같은 경우는 4만원이고 과정별로 교수님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쪽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족욕이 인기가 있다고 봤을 때 평균 20명 정도, 한 달로 하면 600명 가까이 온다고 봤을 때 계산하기 쉽게 600명이라고 잡으면 한 달 수입이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5000원으로 나누면 내렸을 때 두 배 이상, 하루에 40명 정도 가까이 체험자가 와야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할인을 한다면 하루 평균 50명 정도는 와야되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을 낮춰서 대기자가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이용자가 불편하면 오히려 가격 낮추는 것에 대한 민원이 더 생길 수 있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가격이 낮을 때 이용자 수가를 많을 때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례안을 보면 반환에 대해서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는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만 보면 시작 1분 전이라고 취소하면 반환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를 들어서 예약제를 해서 자기들이 불가피하게 못 왔을 경우는 반환해주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양재영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시작 전에 취소가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많은, 동의한방촌 내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철도청에서 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하루 전, 30분 전,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운영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이 조례도 보면 시작하기 전에 전액 반환이면 1분 전에도 전액 반환해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약을 하셔서 못 오시는 분이 그렇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1분 전에 딱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납부를 했지만 이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안을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환불 해주는 것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때가 한 1월 20일 정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월 정도에.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평일은 없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일 평균 200명 정도.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실질적으로 체험공간이 실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배향선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요내용 제6조의2가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1만원에서 변경되는 것은 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시면서 제6조가 이용료 등이거든요? 별표에 한한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라면 5000원에서 5만원에 대한 별표를 넣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이용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운영해보고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또한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집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별표가 첨부 안 되어 있는가요?
○배향선 위원 조례에 있어요. 국장님 부서에 관계되는 건데. 제6조의2라고 변경을 한다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단순비교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5000원과 5만원의 갭, 아까 소요시간이 짧은 것은 단순비교잖아요? 시간이 적으면 4만원이고 많으면 5만원이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배향선 위원 제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동의한방촌 목적에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목적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한방산업의 활성화, 한방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방과 관련되는 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족욕을 하더라도 그 족욕 안에 다른 곳에서 하는 족욕과 뭐가 차별화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보시게 되면 한방 의료에 대한 체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관광을 위해서 조성 된 곳이 경산동의한방촌입니다. 주요 내용에 체험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설정하고 오신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종류도 없고 5000원과 5만원의 차별화된 디테일한 명시도 없고.
제1조에 동의한방촌 목적에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목적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한방산업의 활성화, 한방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방과 관련되는 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족욕을 하더라도 그 족욕 안에 다른 곳에서 하는 족욕과 뭐가 차별화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보시게 되면 한방 의료에 대한 체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은 관광을 위해서 조성 된 곳이 경산동의한방촌입니다. 주요 내용에 체험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면서 거기에 부합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설정하고 오신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종류도 없고 5000원과 5만원의 차별화된 디테일한 명시도 없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조례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시행규칙에, 규칙은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족욕 같은 경우는 5000원, 핸드케어나 스킨케어 종류가, 체험 프로그램이 각각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금액별로 보면 소비자가 와닿아야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5000원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일상을 수행하면서 이걸 하고 패키지 이렇게 묶으면, 산업화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름 자체가 한방촌입니다. 그러면 한방과 관계되는 재료가 있는지, 제가 시설을 둘러볼 때 본 위원도 있었는데 일반 피부관리실하고 겉으로 보기에 이용을 안 해봐서 단순한 비교일 수는 있는데 뭐가 차별화가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잘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피부관리실에 네일아트 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한방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 국비 받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곳에 타 지자체의 관광과 뭔가 차별화가 되어서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인적 교류나 우리 시의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러 올라오시면서 체험 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나 알림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관련 부서의 장이 아니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해보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1만원에서 5000원은 명시된 것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른몸 체형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만원입니다. 민간으로 5만원씩 받는 것은 일단 한방스포츠의학과에서 와서 같이 단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 5만원 하는 것은 새로 연간 창의인성 교육을 해서 해피니스아카데미나 365일 웰빙시민건강교실이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계획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상 되어있는 것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새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의인성 교실이나 한약재 체험이나 그런 것을 운영해 보려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가 위원 생활 하면서 시행규칙에 고친다고 해서 안 올라온 조례도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언제 올라올 줄 알고 개정을 할 때 제대로 설정을 하시고 플랜을 잡아놓으셔도 실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텐데 그런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무슨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조례에서 정한 것은 5000원에서 5만원까지 범위를 정하고 난 뒤에 시행규칙에 있어서 세부적인 비용하고 프로그램하고 그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운영을 일부 앞에 하는 것은 뷰티나 족욕은 되어 있고 새로운 한약재 체험이나 창의인성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 되어야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시간이 안 걸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 이용료를 전문가의 눈이면 시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하면 이것도 보건 분야이기 때문에 한방 이런 쪽도 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요즘은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어려운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관리나 정보를 잘 제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크게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인건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한방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도 한 해 4억 정도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요? 거기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체험관리사, 행복보조사, 보조 직원들이 있는데 보조직원들의 급여를 합치면 5400만원이 되고 위에 나머지 상근직원 대외협력실장, 행정사무 이런 분들 인건비가 4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위주가 되는지 행정 위주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행정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용인원은 9만명 되는데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이게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보호사업에 6만명이 참여를 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광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하는데 전달 비용이예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동의한방촌을 열었는데 사실 전부 인건비로 빠져버리고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지원금액이 5억 중에서 4억 9000만원 인건비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서 하고 있지요? 아마도 분명히 보통 민간위탁 재공모를 하면 제가 의원 되고 혹은 이전에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 위탁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단체, 업체에서 무조건 재위탁 선정이 되더라고요.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찾아보니 배점표 정량평가에서 높은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통해서 온 답변이 겨우 가점이 4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또 조계종이 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조계종이 되겠죠. 공무원분들께서는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다 하시지만 되고 보면 같은 곳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물었어요.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민간위탁 해서 뒤집힌 적 있습니까 물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셨어요. 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인건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의한방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도 한 해 4억 정도의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요? 거기에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체험관리사, 행복보조사, 보조 직원들이 있는데 보조직원들의 급여를 합치면 5400만원이 되고 위에 나머지 상근직원 대외협력실장, 행정사무 이런 분들 인건비가 4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위주가 되는지 행정 위주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행정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용인원은 9만명 되는데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이게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보호사업에 6만명이 참여를 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광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하는데 전달 비용이예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동의한방촌을 열었는데 사실 전부 인건비로 빠져버리고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지원금액이 5억 중에서 4억 9000만원 인건비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계종에서 하고 있지요? 아마도 분명히 보통 민간위탁 재공모를 하면 제가 의원 되고 혹은 이전에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 위탁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단체, 업체에서 무조건 재위탁 선정이 되더라고요.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찾아보니 배점표 정량평가에서 높은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통해서 온 답변이 겨우 가점이 4점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또 조계종이 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조계종이 되겠죠. 공무원분들께서는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다 하시지만 되고 보면 같은 곳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물었어요.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민간위탁 해서 뒤집힌 적 있습니까 물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셨어요. 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천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 없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장애인시설 공모를 해보면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번에도 설명을 들렸지만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백천사회복지관은 조계종에서 할지 다른 타 기관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모를 할지 안 할지 그렇고 타 기관에서도 백천사회복지관이 기간이 다 돼서 응모를 해보겠다고 하는에 응모해서 평가하는 데는 저희가 배점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국가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비용을 너무 시설 위주, 인건비 위주로 쓰다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1호점 위탁동의 받을 때 같이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는 조례를 저도 다 프린트를 해서 보고 했는데 요즘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해보니 안 나타나서 제가 미스가 난건지 등록이 안 된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두드리고 왔거든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례가 분명이 있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다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시군 조례는 여기까지 안나오지 싶은데요? 올라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체크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1년까지 걸린다 하더라도 이때 쯤 되면 검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가 아침까지 확인해 본 결과 없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리서치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 속에 하양에 위탁시설 두 개소를 두시면서 비고란에 신규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아파트에서 한 것은 통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유아반, 0세반, 2세반 반 별로 칸막이하고 그건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선정 되면 하양 같으면 50명 예정이지 않습니까? 50명 같으면 0세가 많을 것인지 2세가 많을 것인지 운영자가 협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실내 안에 칸막이 설치하고 그림 붙이고 그런, 리모델링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 하고 이런 비용은 시에서 보통 어떤 곳은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안에 칸막이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배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답변이 와닿긴 하는데 시립어린이집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하고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아까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내부에 보육에 관계되는 환경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이 개진 돼서 꾸미기, 예를 들면 연령대에 따른 발단 단계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보육적인 환경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보통 어린이집 원장 공모하는데 7명 정도 공모를 합니다. 경력이 교사 경력까지 합치면 20년 정도 된 원장님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한 방식고 있고 다른 곳에 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7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경산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티커 하나를 붙이더라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가지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나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개진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련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거의 원장선생님하고 자기가 잘 꾸며놓고 시설을 잘 해놔야 활용도도 높고 애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잘 한다는 것이 보육환경에 부합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면서 위탁하는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에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니까 보고 어떻게 시하고 합의가 잘 됐느냐 의견을 청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