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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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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9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부2동 내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산 하늘채 더퍼스트 12개동 1184세대와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5개동 657세대가 3월 말 준공 및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산 하늘채 더퍼스트는 서부2동 제2통 내에 위치하며 제2통에는 기존 17세대 28명이 거주 중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을 제2통 내 1∼12반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구역을 13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힐스테이트 펜타힐즈는 현재 서부2동 제1통에 속해 있으며 중산지구 조성사업으로 제1통에 기존 거주 세대는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을 서부2동 제27통으로 신설하고 5개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4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 개정이유는 진량읍 내 경산1-1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법정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황제리 지역 약 4060평을 신상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준공 및 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경산시 원효로 34길 12 사동에서 경산시 백자로 46 사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7일∼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44쪽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적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던 공적심사를 전자시스템과 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의 남발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총무과 협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0쪽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 기술상 부적절한 상위법령과 중복된 용어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지원 대상을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53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258명에서 26명이 증가한 128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236명에서 1262명으로 26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2명, 6급 이하 23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 1214명에서 1239명으로 조정하고 지도사 1명 증원으로 지도직 35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8쪽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21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772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2년도 20억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차이가 발생하며 인력 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7일에서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산 건설을 목표로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신규소요 분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방공원 조성, 개발지역 내 신규공원 조성 및 재정비 등 관련 업무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공원녹지과,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재계약일 2022년 11월 5일이 도래함에 따라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편익 시설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내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라 통·반 구역을 신설 및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서부2동 중산 하늘채 더퍼스트 12개동 1184세대가 3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동주택 12개반과 공동주택 외 나머지 구역 1개반으로 하여 서부2동 제2통이 당초 3개반에서 13개반으로 되며 또한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5개동 657세대의 3월말 준공에 따라 서부2동의 제27통과 5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1-1 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진량읍 법정리 경계 일부 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진량읍 황제리 27필지를 진량읍 신상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경산1-1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당초 경산시 원효로 34길 12에서 백자로 46으로 신축 이전하여 2021년 2월 22일자 업무 개시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포상의 남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포상대상자 추천 시 총무과장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호선토록한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적심사를 전자시스템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적용에 따른 조례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보호, 지원 대상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를 재규정 하거나 다르게 규정한 법 기술상 부적절한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집행기관의 5급 일반직 2명, 6급 이하 일반직 23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58명에서 1284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19명, 읍면동에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감염병 대응강화, 아동학대 예방, 공원조성 및 재정비, 폐기물 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장인력 중심의 인력 충원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신규소요 분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편 내용은 상방공원 조성을 비롯한 신규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 재정비 등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따라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폐기물 관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며 산림녹지과의 부서명을 산림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 기구개편은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황제리에서 신상리죠?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황제리에서 신상리로 1만 3424㎡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곧 준공되거든요.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이것도 국장님, 주소만 변경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항이 몇 조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포상의 남용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총무과가 협의하는 것이 전에 없었던 사항인데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에는 호선으로 했는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으로 했고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 할 때 서면으로 주로 했는데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부서에서 명문화 하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기존에는 포상대상자 추천을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해당부서나 읍면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작성하고 안의 공적내용을 검토해서 각 심사위원들에게 다니면서 서면 결재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배향선 위원   포상조례의 대상자가 공무원도 되고 일반 시민도 되고 단체도 되고 필요하다면 시외의 거주자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산시 포상 조례 11조 포상대상자 추천 조항을 보시면 2항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공적사항을 조사한 이후에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이 추천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해도 됩니다. 추천을 해도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배향선 위원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공적조서를 조사한 다음에. 일반 개인도 될 수 있게 열어놓아야 될 것 같고 연구를 할 때 타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있는 것을 벤치마킹하면 좋겠지요. 시민들의 연서로 10인이든 20인 이상이든 올라온다면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조항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시민상 조례는 별도로 조례 있습니다. 시민이 15인에서 20인 이상 연서로 해서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사항까지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해당 시민들이 말로든 추천하면 읍면동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공적서를 받고 심사위원이 검토해서 시상을 합니다. 
  
배향선 위원   이 조항을 보시면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절차를 거쳐서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고 열린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또 시민들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자체에 대한 권리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상의 종류를 조례에 명시를 해놨는데 남발은 아닙니다. 남발하면 안 되는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 조항에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로효친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까지 효부상을 받으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집에서 이사를 거듭하면서 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발급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요. 가문에 길이 빛나야 되고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명예이며 그런 것을 계기로 후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수 있는데 포상이든 상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라는 실질적인 조항을 넣어서 현실에 가깝게 행정사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설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르신이 90세가 넘었는데 치매노인을 수발하여 군에서 효부상을 받았는데 후손이 찾아보니 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면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은 닮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적용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포상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포상 조례를 가지고 총무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효친에 대해서 포상조례 근거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단체,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고해서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지역개발 사업이나 네가지 다섯가지를 갈라서 읍면동으로 보내고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증명관계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배향선 위원   잘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건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상을 받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본인에게는 무한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라는 암울한 언택트 시대에 이런 열린 시정이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수렴을 잘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발이 아니라 상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주민도 연서로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서 어떤 보호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조례를 보면 대구경북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있는데 경산, 영천, 청도, 칠곡 4개 지역에서 범죄피해자 관리를 합니다. 4개의 지역이 도비, 시비 합하여 1400만원을 매년 지원하면 그쪽에서 피해자 생계나 의료법률상담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도 작년 실적이 28건에 1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물품 지원 15건해서 150만원, 그 외에 의료학자금 이런 부분도 250만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대구경북 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검찰청 내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행정기구 공무원 증원한다 그렇지요?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했다시피 우리 청사가 부족하여 별관을 계속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는 부족한데 과랑 공무원 정원만 늘려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 증원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국가에서 반드시 하라는 업무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하여 행정안전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여 승인이 난 부분인데 청사가 좁긴 합니다. 공원녹지과나 사업소 계가 생기면 복잡해서 청사 문제도 어제 질의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청사 증축을 하든지 신축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신설팀들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인력을 동의 복지 쪽에 증원하라든지 지침으로 내려와서 신설해야 되는 과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국가정책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팀이나 보건행정과의 감염대응팀, 서부2동, 북부동의 복지팀은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이건 지침으로 내려온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그리고 인력증원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여기에도 다른 인력이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여기에도 다른 인력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복지 쪽은 몇 명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2명입니다. 17명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서부2동 1명, 북부동 1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와촌도 1명 있는 것 같던데 변경엔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와촌은 복지팀은 없어도 인력증원은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는 없고 인력 증원만 하네요. 국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를 산림과만 하고 공원녹지과를 해서 두 과로 분리시켰네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과와 녹지과를 분리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량이 많고 상방동 근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 지구도 많아서 제대로 관리하는데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이걸 분리하면 상방공원이나 공원녹지 분야에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공원녹지과와 산림녹지과를 굳이 분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가 있어야 상방근린공원이나 공원관리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안에서 모두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모로 예산 부족으로 경산시 행정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과를 분리시키지 않아도 업무를 다 소화할 것 같은데 분과를 해서 여러 과로 만들려고 하시면 청사나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과를 늘리니까 결국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 신축이나 별관을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바고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도 관변단체 회장을 하고 여러 과를 다니면서 느낀 바입니다. 사실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과로 분과하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고 하시잖아요? 정말 공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본 위원은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보다 격이 낮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공원녹지과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든다하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규모로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이 공원녹지과를 만들면 공원만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터무니없는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안 올라올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 시설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짓는다고 6평 짓는데 1억 2000만원이 올라오고 삼성현박물관은 화장실 40평 리모델링 하는데 3억 2000만원씩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사업소에 위탁 의뢰를 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예산은 안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생활체육공원과 그냥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체육과에서 관리하기보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소의 차이점을 보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하게 되고 설치 요건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지 공단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속 기구이지 않습니까?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를 하려면 시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삼성현 공원이나 모든 것이 생겨야합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모으면 한 곳에서 모두 하기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너무 광범위한 것을 한번에 다 귀속시켜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소를 모두 포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사업소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 자체에서 운영이 모두 됩니다. 공원녹지과를 만들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주라면 본 위원은 차라리 과감하게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권장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것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을 쉽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공원녹지과를 만들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커지잖아요? 언젠가는 사업소를 만들든지 공단을 만들든지 해야 될 사업들인데 눈앞에 닥친 것만 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조직개편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나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기보다 차라리 재고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지금 공원녹지과와 환경시설사업소는 당장 필요해서 이번에 상장하게 된 것이니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건 이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장 자리만 2자리 늘어나고 팀이 몇 팀 늘어납니까? 1개 과와 1개 사업소가 늘고 팀이 9팀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관이 2명 생기고 6급 팀장이 9명이 생깁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대로 승인해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궐선거도 못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보궐선거비용과 이것은 또 다르니까. 
  
박순득 위원   사무관 2명하고 팀장 6개 신설하면 1년 예산으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산 소요는. 
  
박순득 위원   사무관 2명, 팀장 6명이면 1년 예산 인건비로 10억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박순득 위원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면 예산이 10억 들어가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박순득 위원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인건비만 충당될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이 없고 업무는 똑같은데 예산만 10억 낭비 된다면 이 조직개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중앙과 도에 승인도 받고 하는 것이니 나름대로 여태까지 검토를 해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소 설치 전체 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현재 환경시설사업소는 남산의 쓰레기 매립장, 그것도 보십시오. 그것도 올해 만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내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박순득 위원   11월 5일이 끝나면 부지선정에 대해서 대안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주민들과 민원이 안 생기게끔.
  
박순득 위원   끝이 나고 나면 다른 대안 있습니까? 거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반대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드는 겁니다.
  
박순득 위원   설득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자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당 사무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드는 이유가 남산의 쓰레기 매립장 그것 하나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광락   현재 박순득 위원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의사일정 7항을,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을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디?
  
○위원장 남광락   현재 7항에 대해서 엮어서 말씀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기구개편과 정원 조례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남광락   예.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생활폐기물 운영도 있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에코토피아 조성사업도 있고 그 안을 보면 곡란, 용성 간 도로 확포장 관계, 소각장 증설 관계 등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 관계 이런 것 등 자원순환과도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업무를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면서 업무 분산을 하는데 그러면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왜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크게는. 
  
박순득 위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보는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을 직접 운영해야 되고요. 앞으로 계약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용성에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 사업이 있거든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452억짜리인데 소각톤 70t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고 용산리에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순득 위원   국장님께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시설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남산의 쓰레기 매립장과 용성의 소각장 증설 때문에 환경시설사업소 만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하여튼 쓰레기 매립과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환경미화원, 청소, 쓰레기 용역, 음식물 용역 있지 않습니까? 
  
박순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모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박순득 위원   자원순환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25명입니다. 
  
박순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25명에서 몇 명을 빼서.
  
박순득 위원   환경시설사업소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가 25명이 있고 변경되면 자원순환과 18명이 되고 환경시설사업소는 14명이 돼서 32명으로 늘어나네요? 총 인원이 7명 늘어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맞습니다. 계도 늘어나고요. 
  
박순득 위원   계도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네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폐기물 관리, 자원 지도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게 3개 과 시설운영, 자원회수, 자원시설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던 것을 환경시설사업소로 3개를 주고 폐기물 관리하고 자원지도로 두 과를 늘리네요. 국장님 유감스럽지만 본 위원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요.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없애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분과를 만들어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더라도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만 소요될 뿐 행정의 효율성이나 다른 이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과를 늘려서 업무 부담은 될 수 있을지라도 경산시민 입장에서는 득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시는데 심사숙고 했겠지만 이런 사업소나 과를 분과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를 1개 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더 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사업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공원뿐만 아니고 시설이나 골프장이나 상하수 등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중앙에서도 승인 나고 당장 시급하니까 승인이 안 되면 인사발령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일은 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짚어서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는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고 집행부는 무조건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상임위에 와서라도 위원들 개개인 만나서 임박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중대 사안인데 오늘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국장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부결되면 안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자체를 집행부에서, 과에서 올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유감스럽지만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사업소 정도는 생각이라도 해보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눈 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별관 증축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하고.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 별관 문제도 대책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급하다고 해서 별관만 짓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가 힘들다고 하여 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만 10억 손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여하튼 시 당면 사항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환경시설사업소 하고 공원녹지과를 만들었으니까. 
  
박순득 위원   국장님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신설해야 할 팀이나 인력 보충은 하십시오. 그런데 과의 증원과 조직개편 하는데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이걸 하시려면 과감한 조직개편을 내놓으시면 고맙겠는데 이 안을 가지고는 본 위원은 탐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야기하실 분이 많아서 잠시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는 예산과 이어지고 경산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해가 갈수록 누적될 거니까요. 예산과 인력 편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팀 증원을 위해서 신설해야 되는 필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고찰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26명 증원 중에 궁금한 것이 5급 같은 경우 또는 9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규채용과 승진배치의 비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9급이 6명입니다. 
  
배향선 위원   6명인데 신규채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정원이 26명이니까 승진은 기존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2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향선 위원   할 수 있는데 9급 같은 경우에 신규일 확률이 높고 5급은 신규 채용이 안 되잖아요? 5급이 승진하면 밑에 계단식의 승진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추측성입니다. 느낌이 온다고 추측하고 이야기 하는것 싫어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원 내용이 26명이나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팀에 1명을 증원하셨던데 저는 보건소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의 형펑성도 있고 여기만 집중할 수 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서 인력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출산이 안 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에 의하면 경산시 인구가 600몇 명 정도 줄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1명으로만 이어지기 보다는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된다지만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인력의 손실 없이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지 않고 다른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국장님께서 올린 직제 개편이 나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하는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이 1명만 충원된 것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보건소는 1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팀이 하나 생기고 증원이 4명이 생기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더 생겨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대비에 대한 부서도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사견이 많이 된 포함된 부분이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인구가 없는데 경산시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장 기본베이스를 놔두고 건설, 산업,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26명 중 신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배치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변종이 계속 생기고 있고 모든 일상이 어찌 보면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비를 위한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충원이냐 이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간단한 연구결과 보고서나 의견청취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결국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지자체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절벽 때문에 소멸되는 도시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력을 충원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경산시가 감당은 해야 되지요. 이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명심하고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실천적인 모습인데 명심하겠다고 말씀은 늘 하십니다. 저희도 8대 임기 동안에 실현 되는 것을 보게 될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5년간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추정되는 내용도 올라왔고 직제 자체를 개인적으로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잠깐 쉬셨다가 경제환경국장님 잠깐 질의를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가 전에 있었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얼마나 운영을 했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년에서 8년 정도 됐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이철식 위원   제가 알기로 그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쓰레기 매립장은 사업소가 생기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들이 현재 팀별로 있는데 팀 간의 서로 융화관계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저도 나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도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써 관리 부분도 사실 제가 현장을 과장 입장에서 다 나가보지도 못하고 지휘라든가.
  
이철식 위원   국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고 만약 시설사업소가 생기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제가 8대 개원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업소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최영조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대가 개원한지 2년 6개월 이상 지났죠? 제가 그때 왜 사업소를 부활시켜야 되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건립 하려면 몇 년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장기적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는 앞으로 사용기간이 26년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니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건립하려면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건립하려면 10년 봐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   쓰레기 매립장 계약기간 얼마나 남았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철식 위원   1년 7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10년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1년 7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향후에 기간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연장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경산시와 남산면 협약사항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협약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운영기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운영기간 16년으로 한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다. 
  
이철식 위원   16년으로 한다, 16년만 한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16년만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연장 문제없습니다. 협약사항에요. 연장도 안 돼요. 저도 남산면민입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 반대추진위원으로 집회를 하다가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반대를 한 것이 몇 년인지 압니까? 7년을 끌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경산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년 7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건립도 안 되지 재계약 안 되지. 제가 8대가 시작할 때 최영조 시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소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매립장 건립할 당시에 2대 시장이진 윤영조 시장님 집무실이 남산면사무소 옆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는 님비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안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매립장, 소각장 다 갖다놓고 이제 해놓고는 연장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 경산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사업소 신설 올라왔을 때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만큼 절실하게 이야기할 때 최영조 시장은 왜 안 받아주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느끼고 겪어왔던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국장님이 사업소 신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년 7개월 만에 주민들 설득하고 재계약 하는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야겠지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최선을 다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를 둘 수는 없는 상태고 저희는 꿇어앉아 빌든 어떤 사항이 되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직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할 때 8대 시작 때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공식적인 채널로는 없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담당국은 아니었지만 들었습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사업소 문제 저는 지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으로 물론 양재영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이고 협의체 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실 사항은 아닌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그리고 사업소가 생기고 사업소장이 얼마나 역량 있는 사람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난관이 많을 겁니다. 저부터도 용서가 안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국장 하지 않을 때도 듣기도 많이 했었는데 조직개편을 2년 만에 처음하다 보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업소를 승인을 해 주시면 담당사무관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조금 더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산시 시설관리사업소 또는 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고민 없이 환경시설사업소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에 저도 근본적으로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작년부터 매립장 계약 연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협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상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현재 환경관리사업소가 없으면 계약 연장을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약 연장은 환경관리사업소가 한 개 더 생긴다고 해서 수월하게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매달려야 될 부분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는 공원이 사실 경산이 많긴 합니다. 도내 두 번째로 많긴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생겨야 공원관리 업무가 잘 될 것이다, 상방공원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의원들이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현실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미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정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조례도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순득 위원과 같은 생각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공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경산 전체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공원은 그 일부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공원이 많으면 공공시설이나 한 팀 정도 늘려도 아직까지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경산 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매년 연말 되면 조직진단을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세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실과에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부서 국장하고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받습니다. 작년에 부서별로 받은 것을 보면 5개 과에 35개 팀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같이 업무가 바쁘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온 사항 중에서 공원과는 지난 번 조직 개편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사업시설소를 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과도 디자인과와 마찬가지인데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기회에 보자하고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 번 상하수도과를 보면 국을 만들어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크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과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릴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드려야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도 필요하겠지요. 환경시설사업소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급한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보면 계가 6개 있습니다. 35명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 되면 과장님이 통솔하기 힘든 인력이라고 보여지고 복지정책과 조사 관리 이런 부분들을 복지 역량을 줘야 될 것은 아닌가, 앞으로 수요가 많은 노인과, 장애인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복지직 증원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태까지 매년 해왔는데 복지정책과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최고 많습니다. 정원이 36명입니다. 기간제도 많이 있고 분리된다고 하지만 전체 승인 나는 인원이 중앙에서도 안 늘려주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는 아니지만 복지팀은 서부1동 하고 북부동은 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복지과하고 다 연계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과 연결되어 있어서 복지과의 일을 덜어줄 수도 있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이나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것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행정 하는데 뭘 이렇게 말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직개편은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밑바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니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항과 7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19조 포상 수여증명서 표창장, 패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기존 제 19조 조항을 제20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을 의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과가 반드시 필요불급하다고 말을 하시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보다 시급한 과가 분명히 많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사전에 조금 더 일찍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물론 행정의 역할이지만 견제, 감시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니 미리미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나온 의견 중에 자리를 배치할 때는 복수직렬로 건설직이든 행정직이든 토목직을 넣고 나중에 승진할 때는 직렬을 따져서 제대로 안 되면서 나중에 인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국장님이 6개월 하다 나가시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각자 자기 직렬만 챙기지 마시고 경산시 미래를 보시면서 진급과 승진을 하시기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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