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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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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4. 3.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에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 소관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와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쪽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기존 경산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경산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으로 주요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으로 명시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방법, 대상사업의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의 추진 실적 평가 등에 대해 명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 의안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심의 조정을 위해 설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먼저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인 경산시정 조정위원회를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임의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초 행정지원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업무의 전자적 문서처리로 인해 불필요해진 서식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별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과 중점관리대상 기준 및 선정, 운영에 관한 심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 등 총 7조로 구성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정책수행자 교체, 여건 변화 등 이력의 관리로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8년 12월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하여왔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금번 조례 제정은 정책실명제의 시행 취지가 강화된 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시정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기존에는 어떻게 지정을 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처음에는 간사가 기획팀장이 되어 있었는데 팀장이 원래 조직이 아니거든요? 직위가 아니라서 그걸 빼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바꿨는데 결국은 기획팀장이 간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 같으면 직위가 됐는데 지금은 팀장이 되다 보니 공식 직위가 아니라서.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기획팀장님이 그대로 하시는 건 그대로 하시는데 용어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제9조에 보면 의결서 등 해서 나오는데 불필요한 서식을 전부 삭제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심의의결서, 회의록, 별지, 서식에 심의의결 대장, 참석한 위원 중에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삭제 됐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특별히 규정된 서식을 없앴다는 것이지 회의록은 다 남깁니다. 규정된 특별한 서식을 없앴다는 뜻 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 조항 전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조례 상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근거는 없더라도 회의하면 회의록을 남기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기존에는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회의록을 안 남겨도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10쪽에 보시면 회의록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심의의결 대장하고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 위원회 할 때 우리한테 편리하도록 작성하라는 것이지 영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규정된 서식을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한 서식은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야 뒤에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서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서식을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위에도 보면 정형화된 서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제6조에 의안제출 등 있죠? 8항에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단서 조항을 붙여놨어요. 제6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것을 잘 명시하지 않거든요?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면심의도 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조항을 잘 안 붙이는데 단서조항을 붙여놨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서면심의는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는 회의록을 당연히 남기는데 서면심의를 할 때는 개인적인, 심의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겠죠. 서면심의를 할 때는 가부만 결정을 합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떤 안건이냐에 따라서 섬세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단서 조항을 못 박을 필요는 없는데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면심의도 심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보시게 되면 63조의2가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제정 하시면서 우리 시에는 책임관 지정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인지 책임관을 누구로 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본 위원이 봐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위원님, 여기에 보면 관련 법에 정책실명제 실명관리관은 63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는 삽입을 안 시켜도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죠.
  
배향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의 조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는 듯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정을 해야지요. 위임을 받는 조례인데. 그리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 1조에 기본적으로 목적이 들어가고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책이라든지 또는 더 크게는 나라의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인데 여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정의도 없고, 담당부서도 없고, 정책의 입안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이 우리 시에서 왜 1호, 2호, 3호, 4호, 5호에 보시게 되면 10억원에 대한 예산 투입되는 사업으로 규정을 했는지, 타 지자체는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이라고 범위를 축소해 놓고 있고요. 연구용역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 시는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예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이라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23쪽에 보시게 되면 63조의2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한 지정도 없고 의무가 뭔지, 이 지정을 왜 해야 되느냐가 관계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관을 지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없어요. 타 지자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 보고 온건 아니지만 검색을 다 하고 왔거든요? 이 조례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뒤에 조항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허술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배향선 위원   답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보면 상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복으로 등재하지 말라는 것이 법제처의 일관된 주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에 그 목적이나 사항은 전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삭제를 했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결정을 하는데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보면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전국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건설사업은 대부분 10억원 이상입니다. 안동, 구미, 청송만 5억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10억원 이상이고 연구용역은 대부분 1억원 이상이 제일 많고요. 경상북도 포항시, 김천, 안동, 상주, 청송이 5000만원이고 고령만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편타당한 쪽으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은 10억원으로 했고 연구용역은 1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 질문의 초점은 다른 지자체는 그러한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10억을 설정하고 1억을 설정하고 했냐는 것이 제 질문의 본질이에요. 타 지자체에 3000만원 했고 5000만원 했고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그건 타 지자체의 경우고 우리 시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런 큰 기준으로 잡아놨냐는 겁니다. 예산도 다르고 집행에 대한 것도 다 다를건데.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건설 사업은 10억원 이상하면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에 보면 작년 19년도에는 50억 이상해도 15건이 됐고 작년에는 30억 이상 해도 8건이 됐습니다. 연구용역은 작년이나 보면 10억 이상이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책실명제 하는데 물론 상세하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에 따른 기본 취지를 생각해서 다른 시군하고 제일 많이 하는 적당한 선이 건설사업은 10억원 이상이고 연구용역은 1억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객관성이 덜 느껴지는 답변인 것 같고 그건 이따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는지, 위원은 몇 명인지 구성이나 기능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규칙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주요업무평가 규칙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되고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소화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평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경산시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설정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안 드러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 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수당 나가면 어떤 수당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크게 찬성을 하고요. 1억원 이상 연구용역을 했는데 앞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경산발전4.0 용역은 7800만원, 발해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4600만원이 작년에 했던 건데 다 1억 이하인데 저는 헛웃음을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8600만원, 경산시 주차장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몰라서 이걸 8600만원 주고 용역을 시키는 건지, 폐교 활용방안 3900만원, 폐교 활용방안을 우리가 개발할 자신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삼성현역사공원 사후 환경 조성 용역 6900만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모든 용역도 1억 이하입니다.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이후의 행정적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1억 같은 부분은 금액이 높다고 하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경산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0쪽,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 적격여부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 적격자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 위탁운영 법인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수탁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재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경상북도 내에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우수법인임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10억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경산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 법인과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사)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에 위탁하여 연간 상시 이용 인원은 20여명 정도로 자립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취업알선, 직업기술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1년 6월 30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 적격여부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 위탁 운영자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시설운영 평가 등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또한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 연계성과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현 위탁운영 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8쪽에 보니까 종사자가 6명인데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3명, 도시자 1명해서 총 6명이 계신데 센터장은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나머지 5명은 급여를 받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위원장 남광락   나머지 5명은 센터장이 덜 가져가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이건 복지부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공익요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지금까지 근무하는 종사자하고 이용자하고 상호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공모를 해보면 도내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두 번에 거처 공모를 했는데 없어서 전국으로 제안을 풀었습니다. 풀어서 다른 업체를 모집 했을 때 다시 적응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가급적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도내에 다른 시설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재위탁 하도록.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동시 이용은 20명 정도로 적혀 있는데 총 장애인유형 별로 이용 인원은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월 평균 15명에서 1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동시 이용 인원은 맨날 15명이 동시에.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15명 정도로 동시에 들어오는 격이지요. 17명 됐다고 두 명 나가고 인원 수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급여를 받지 않는 센터장은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그 현황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비상근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무엇보다 명칭 자체가 중증장애인 자립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자립을 지원해 주려면 프로그램이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빠집니다. 인건비로 빠져서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이분들이 잘 했다면 이용인원이 파격적으로 늘어서 더 큰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중증장애인이 경산시에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더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2016년도부터 계속 이용 인원이 2017년도는 6명∼7명 되다가 2018년도에는 9명이 되고 2019년도에는 9명∼11명이 되고 2020년도에는 계속 증가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중증장애인도 자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재취업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같이 시설에서 공동케어 해준다는 성격이지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보니까 이 분들이 누워만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서로 같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만 발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던 부분이 위탁사업들은 전반기 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결정을 하면서도 무엇으로 가장 토론이 뜨거웠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을 그냥 주기보다, 계약 연장이나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다시 타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토론이 뜨거웠었거든요? 당시에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5년으로 늘리는데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개정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사업은 부모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늘을 걷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이 사업에 있어서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용 인원이 적다. 원래 시설 수용인원 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대상자는 아니고 이용자가 10여명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와상장애인 쪽하고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분리돼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아이를 부모가 이 시설에 맡기고 싶어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작은 마찰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회가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부모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찰이 있거나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이야기할 데는 부모회 밖에 없는데 마침 부모회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잘 필요한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경쟁해서 다시 이런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서 열심히 한 곳은 그렇게 경쟁력을 갖춘 대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공고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모집 공고 했을 때 모집 응모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풀었을 때 기존 이용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친분이나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종전처럼 시설의 부담이 있고 시설이용 환자가 불편이 있을 때는 장애인팀에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합성 평가도 다 했고 그런 민원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민원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다 했습니다. 적합도에서도 적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했고 인원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수탁자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탈할 경우도 있고 전에도 보면 17년, 18년 인원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답변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힘들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나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계속 물론, 다른 법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런 의사를 보인 데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재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수탁자가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교체될 수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지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할거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탁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중증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준이 되려면 원래 정원이 20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모집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은 20명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17명이 되다가 15명이 되다가 계속 인원수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그리고 시설에는 20명을 못 넘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도 가능합니까? 수탁자가 신청이 있어서 규모가 적어서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몇 명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은 지켜줘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최하 20명 기준은 시설을 만들려면 20명이 되어야 되고 20명 이하가 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20명 이하가 되면 시설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박순득 위원   아니, 기준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를 들어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용자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를 20% 받고 시비를 받고 이용자가 무료가 아니고 이용자가 월 20만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박순득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용인원이 돈을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기준이 20명 같으면 수탁자가 없어서 17명, 15명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국장님 말씀은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 이 수탁 시설을 잘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장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수탁자가 자부담 20만원 하기 부담이 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 같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수탁 시설을 할 때 정원을 20명 만들었으면 20명을 가급적 1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14명∼17명 정도 상주 인원이네요? 시설을 만들어서 이미 돈은 1년에 나가는 것이 1억 9000만원 정도, 2억 정도 나가네요. 그렇게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종사자 인건비네요.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가급적 20명 정도 최대 인원수를 맞춰서 해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25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1명이라도 더 받아주면 수탁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수탁자가 있으면 받아줄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장애인부모회하고 해서 인원수가 증가되면 시설을 확장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만. 
  
박순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설은 기존에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기존 시설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박순득 위원   20명이 되어 있으니까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탁을 하실 때 수탁자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가급적 우리 시에서는 똑같이 보조금 2억을 주면서 종사자 인건비를 사람은 20명인데 20명 안 주고 14명 한다고 해서 인건비 줄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은 똑같이 나가죠. 거꾸로 생각하면 인원이 적으면 종사자는 인원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힘드니까요. 가급적 수탁인원이 20명이면 정원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에서 보조금을 인건비는 주는데 수탁인원을 할 때 20명 기준으로 돈을 주는 것이지 14명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탁자를 누가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수탁 인원의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9조 의결서 등 2항과 3항을 삭제하며 간사는 심의의결서,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3호를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상위법을 보면 책임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저희가 이해한 부분은 경산시장이 관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책임관으로 봐도 동일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희 업무 자체가 시장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남광락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서 책임관을 굳이 명시를 하라고 나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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