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8인 발의)
- 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9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이행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이며 국가적 중요사항으로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병역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주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9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이행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이며 국가적 중요사항으로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병역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주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대표발의 이경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이경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국가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역을 찾아보니까 조례나 규칙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이성희 위원 규정을 보니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에 초청하거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또는 면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도 해 주고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배포도 해 주고 그 밖에 병역명문가 우대에 대한 사항을 이미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정해놓고 있으니 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 요청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조례를 남발할 필요성이 있는 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먼저 병무청에, 국가가 기초단체에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이경원 의원 2020년 2월경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겠다는 관심이 생겨서 이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등 변수가 있었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상위법인 병역법에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조례가 없으면 어떤 지원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우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160여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자체에 속해있는 병역명문가 가정들이 우리시에 와서 시의 시설이나 행사를 참여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경산시의 조례가 없다면 그런 것이고 시의 병역명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대를 받으실 수 없고 그분들이 타 지역 가서도 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여 우리시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원 의원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많지는 않았습니다. 3대가 군대를 다녀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산은 작년 기준으로 2400여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병역명문가에 관한 운영규정이 따로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손볼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훈련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여서 국가에서 일괄적이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지 않냐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경산시도 보면 조례가 현재까지 많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조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실에 적용 잘 되고 있는지를 찾고 공부하고 개정해야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남발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경원 의원 현재 시점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상위법으로 강제해서 시행하면 될 텐데 지자체마다 하는 것에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우를 해 주는 수준까지 모든 지자체가 강제한다는 것은 국가가 너무 강제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으로 예우할 수 있으면 예우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시행을 미루거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는 조례로 시행하지 않으면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에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경원 의원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칙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 개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범위를 경산실내수영장을 이용할 때 할인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실내수영장, 삼성현문화공원 등 평생학습 수업을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겠지만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료에 대한 일부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는 혜택이나 우대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 병무청장께서 경산시장님께 요청하실 수 있겠지만 요청하더라도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야 우리가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도 조례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는 국가에서 이 조례를 일괄적으로 병무청에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경원 의원 그랬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병무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처럼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9년에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구경북의 공무원들에게 몇 몇 지자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경산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한번 파악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복지정책과에 먼저 제안을 드렸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본인들의 부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 쪽 업무라고 하여 작년에 협의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조례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 의원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3대가 병역의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이유는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큰 것은 아닙니다. 감면해 주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병역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경원 의원님이 조례를 하신다고 하여 이렇게 지원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이경원 의원 비용추계는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시설들에 할인을 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워서 비용이 발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남구나 동구의 지자체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례와 관련하여 사전적인 설명을 드리고 요즘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 3대가 한다는 것은 경산시가 생각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의원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례가 타 지자체와 다른 부분이 단어 하나 정도의 차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표준안부터 타 지자체의 것을 보면 일부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야 한다를 저희는 할 수 있다 하여 집행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강제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조례가 경산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었고 다른 지자체가 상위법으로 두고 시행하고 있고 경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우대나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이 명문가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패가 달리는 것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3대가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가 저희 때와 그 윗대는 됩니다. 이 조례의 설명을 듣고 참여도 했었지만 2대에 걸쳐서 성별이 다른 3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아들이 군인이고 딸이 군인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지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이 1명 이하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대에 걸친 것과 2대에서 3인 이상 성별이 다른 사람이 병역의무를 하고 있을 때도 명문가로서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산시가 조례로 된다면 다른 시와 비교하더라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원 의원 저도 박미옥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면 우리가 해당자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명문가증을 발급하는 과정 혹은 개인에 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시민들을 선정할 수는 조항은 본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본 조례가 3대라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도 3대로 규정하고 있지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한 경우 또는 없을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혜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경원 의원께서 준비하신 조례의 취지는 앞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부칙이 3대에 대한 것 때문에 명문가라는 타이틀로 볼 때 논의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경산시에 맞는,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라는 것이 개정도 있고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TV나 책을 보니 3대 명문가란 본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특공대를 그 부대에서 3대 나오는 것이 3대 명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군, 아버지가 육군, 아들이 해군이라면 3대 명문가가 아닙니다. 한 부대를 3대가 나오는 것을 3대 명문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2400가구라는 것입니까? 제가 52살에 70이 된다면 자동으로 3대 다 됩니다. 의무교육이다 보니 내 아들 내손자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3대 명문가는 예를 들어 공군이면 공군을 3대로 나와야 하는 것이 3대 명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3대 명문가이지 육해공 다르게 나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병대를 나왔는데 3대를 아버지, 본인, 자식이 3대 나와야 3대 명문가인지 알고 싶었고 얼마전 재난기금을 줄 때 차별을 줬을 때 많은 경산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명문가를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지금 이것은 특정부대나 특정군에 소속된 명문가라기보다는 조례 제목에도 병역명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역을 수행했다면 병역명문가로 지칭되고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명문가증을 발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해공 따로 나와도 경산시에 2400여 가구 밖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병역의무를 3대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조례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사항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경산시가 2400여 가구밖에 없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2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준공이 임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3개월의 기간 동안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수탁 협약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28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완충저류시설과 운영관리 내용이 비슷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비용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로 추계하였으며 비용은 3억 6400만원으로 추산하였으나 향후 위탁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장기미집행 시설 941개소, 7.16㎢에 대한 의회보고 이후 금년 7월 1일자 최초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474개소, 4.13㎢ 해제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0개소 1.82㎢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76개소, 1.48㎢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44개소, 0.47㎢로 일부 집행된 0.26㎢ 외에 잔여 0.21㎢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2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준공이 임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3개월의 기간 동안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여 위, 수탁 협약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자료 28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완충저류시설과 운영관리 내용이 비슷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비용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3개월로 추계하였으며 비용은 3억 6400만원으로 추산하였으나 향후 위탁비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장기미집행 시설 941개소, 7.16㎢에 대한 의회보고 이후 금년 7월 1일자 최초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474개소, 4.13㎢ 해제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0개소 1.82㎢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76개소, 1.48㎢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44개소, 0.47㎢로 일부 집행된 0.26㎢ 외에 잔여 0.21㎢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보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 화재 등으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저장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9년에 결정된 시설 44개소에 0.471㎢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 화재 등으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저장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전문성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서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09년에 결정된 시설 44개소에 0.471㎢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민간위탁 완충저류시설은 지식산업지구 안에 1개소, 경산4산단 안에 3개소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1년을 추계해 보면 제출 자료는 1억 3500만원 정도인데 별도 비용추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해 보면 1억 1500만원으로 4개소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인건비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수선비.
○도시과장 장동훈 통상 2년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완충저류시설 설치된 곳이 경산1산단과 자인산단 2개소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폐수처리장에서 통합, 위탁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는 관리를 못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어차피 완충저류시설은 처리지침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씩 배치해서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위탁업체 직원 1명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설치되어서 위탁관리 되어 있는 곳은 경산1산단과 자인산단 2개소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산단인데 공모해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공모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완충저류시설인데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경산1산단과 자인산단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법은 200만㎡ 이상 산업단지를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지방산업단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엄정애 위원 폐수를 정화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경산시는 공개입찰을 할 때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지역으로 한정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로 넓히나요?
○도시과장 장동훈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안에 해당되는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완충저류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새로 공모해야 합니다. 현재 폐수처리장 업체에서 통합, 관리하면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통합,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하양 교리 올라가는 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단지 올라가는 길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진량 평사는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지만 동서오거리, 한사리 진입도로에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대로는 실효되었고요. 이것은 마을 안에 소방도로입니다. 한사에서 지식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대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올해 7월에 자동실효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20년 이상 미집행은 경산시에 474개소가 실효되었고 그 문제점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다시 결정하려고 내년에 다시 용역비를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자동실효입니다. 시장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효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저희들이 도시계획실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강수명 위원 실효가 된다면 읍면동에 빨리 말을 해서 이장님이 회의를 할 때 주민들에게 이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을 해줄 텐데, 동네 주민들은 한사리와 교리에 길이 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꼭 필요한 길은 저희가 내년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현재 마을 안에 소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문제가 대부분 실효된다고 판결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어준 사람은 해제하면 좋다고 말하고 내 땅 안 들어가서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해서 시설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자동 실효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큰 도로 부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오래 안 걸립니다. 내년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동훈 내년 본예산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맞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어차피 20년 된 시설은 법상 실효될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도시과장 장동훈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것이 276개이고 대부분이 교통시설, 도시계획시설인데 강수명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차의 문제라서 집행부는 하시지만 저희도 남부동에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250개, 10년 이상 된 276개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도 정하고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1년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데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모두 다르겠지만.
○도시과장 장동훈 통상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40년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로 결정할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20년간 2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50억에서 200억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다고 한 동에 다 할 수도 없고 15개 읍면동도 고려해야 하고 중요성도 파악해야 하니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몇 년 정도에 시작을 한다, 저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했는데 없어지고 주민들이 전화 와서 없어졌다 하면 주민들이 황당해하십니다. 예측 가능하게, 중요하기는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주민들이 물으면 가늠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가 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 십년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참고 계셨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상황에서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효되고 나서 다시 선정할 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그 전에 된 것은 제도상으로 참고 항의를 할 수 없었는데 실효된 마당에는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난립을 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설계까지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고 시기가 문제이지 되겠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실효되었다는 말을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되었냐고 시위하고 논쟁하러 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미집행 되고 실효가 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나 시책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1년에 할 수 있는, 유추되는 사업들만큼의 설계와 용역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나 시의원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설계까지 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을 하니까. 너무 많다보니 기다리는 차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이해가지만 새로 선정이 될 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방된 의견이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새로 줘서 선정하고 또 소멸된다고 나왔을 경우 집단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와도 긴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