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내용 교제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은 14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의 신규 변경 등록 업자에 대해 연 1회에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5조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내용 교제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노래연습장은 14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의 신규 변경 등록 업자에 대해 연 1회에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노래연습장 업자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연 1회, 2회 교육 하는데 신규 및 변경 등록 업자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신규등록하고 연 1회, 2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추가 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1회 이상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신규나 변경 됐을 때만 받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변경되든지 신규 허가자에 대해서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교육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추가 교육이 계속,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부분의 노래연습장들이 대부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노래연습장도 많고 하다보니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이라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고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으면 코로나에 따른 예방을 해야 된다는 수칙 정도 공문으로 지도 하고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 조례 내용에 예를 들어 추가로 연 1회 정도, 혹은 격년이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 교육을 이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용업도 마찬가지고요. 노래연습장도 그런 항목을 추가를 하면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그건 힘들어 지는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혹시라도 꼭 그러면 집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많이 그러고 저희가 지도단속을 많이 하도록 해서 교육이 100%는 아니지만 교육이 꼭 필요하면 시장님이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한 것은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님이 지침으로 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경원 위원님께서 보충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그런 부분 쪽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협회나 단체가 있습니까? 경산에요.
협회나 단체가 있습니까? 경산에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지금 구성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자체적으로 강사를 해서 대상자들을 교육해보면 되게 많지는 않은데 신규하고 변경된 사람만 하다 보니.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보충교육도 있고 과태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두음법칙에 의해서.
○박순득 위원 1년에 3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보통 연자는 이을 연자라고 해서 이어가는 것은 이 연자를 쓸 수 있는데 1년에 3시간을 해야 된다면 3시간을 써서 니은 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그것하고 표기가 똑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보통 이응 연자를 쓰는 것은 계속 이어가는 뜻으로 많이 쓰고 1년에 해를 나타내는 것은 니은 년자가 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이응 연자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일단, 3조4항에 따른 것은 교육 시간을 한 번 받을 때 3시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1년에 3시간입니까?
그건 일단, 3조4항에 따른 것은 교육 시간을 한 번 받을 때 3시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1년에 3시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한 번 받을 때 3시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교육을 할 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업주들이 변경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교육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육 일시 및 장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초보 수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매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위 시행규칙에 이게 너무 상세하게 되어있는 것은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3시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박순득 위원 3조4항에 대해서는 애매한, 이렇게 돼서 연 3시간으로 한다면 했지 총 몇 시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네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어서 한 번 받으면 연 3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양재영 위원님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어서 한 번 받으면 연 3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1년에 몇 시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양재영 위원님 질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이게 교육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할 때 신규 또는 업자들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될 때 1회에 하나씩 기본적인 교육을 3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며 하는 것은 시장님이 공문으로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건데 결국은 따지면 법적 조항을 해서 징계나 처벌을 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조례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글자 하나 자체에 뒤에 글자 하나가 은과 는도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이어서 3시간으로 한다고 해놨지 연1회에 한해서 3시간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된다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만 받으면 되는건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2조에도 보면 매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연 3시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든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령에서 위임할 때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신규나 변경 됐을 때 한 번만 교육을 3시간 받으면, 계속 하는 분은 한 번 받으면 끝이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위원장 남광락 그 규정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서. 1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요. 한 번만 해도 되고 매년 해도 되고 그런 내용료 이해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묻고 싶은게 유흥주점은 노래방에 포함이 안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유흥주점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상 교육하는 내용이 준수사항이랑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이잖아요? 노래방이랑 유흥주점은 흡사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래방에는 접객도우미 불법이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유흥주점에 대한 것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유흥주점은 보건소 소관이고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