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4.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5.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8.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9.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
-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 14.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7.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7.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0건에 대하여 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0건에 대하여 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경제환경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각 출자 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관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2쪽,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목적 규정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중 반복 중복 고충민원의 종결 처리 횟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여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 3회째부터 통지 없이 종결 처리를 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10장을 신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2조의2에 따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선정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1조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의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34쪽,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지원에 2021년도 총 사업비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인 IT기술원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재직자 교육,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관리운영 경비이며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미래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 사업비입니다.
IT기술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산지역 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로써 기업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기업 연구소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산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써 거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38쪽,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38쪽,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목적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 중심의 의료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확장을 위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에 따라 2021년도 총 사업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책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며, 우리 지역 내 대학 병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창업 육성을 목표로 재단이 보유한 첨단 연구 장비와 우수한 연구진, 전국 유수의 대학과 병원 등의 네트워크를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료산업 자생력을 키우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료분야 연구자에게 대구시나 수도권이 아닌 경산시에서도 의료분야 전문기관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휴먼의료도시 경산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 내 창업 필수 등의 조건을 통해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산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정기분 일시 부과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6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개정사항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이 따라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도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59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되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년 출연 금액은 2019년 시세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869억 4300만원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24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출연으로 지방세발전 기금 적립 의미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경제환경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각 출자 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관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2쪽,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위임 근거를 목적 규정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중 반복 중복 고충민원의 종결 처리 횟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여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 3회째부터 통지 없이 종결 처리를 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10장을 신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2조의2에 따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선정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1조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의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지원 절차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34쪽,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지원에 2021년도 총 사업비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출연기관인 IT기술원이 지역 기업의 수요에 따라 재직자 교육, 시제품 제작, 인증지원 등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관리운영 경비이며 초연결, 초지능 시대에 미래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 사업비입니다.
IT기술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산지역 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로써 기업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기업 연구소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산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써 거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38쪽,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38쪽,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목적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 중심의 의료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확장을 위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에 따라 2021년도 총 사업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책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며, 우리 지역 내 대학 병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창업 육성을 목표로 재단이 보유한 첨단 연구 장비와 우수한 연구진, 전국 유수의 대학과 병원 등의 네트워크를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료산업 자생력을 키우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료분야 연구자에게 대구시나 수도권이 아닌 경산시에서도 의료분야 전문기관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휴먼의료도시 경산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 내 창업 필수 등의 조건을 통해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2쪽,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경산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주택분 재산세 7월 정기분 일시 부과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6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개정사항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를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이 따라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도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59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되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수행,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년 출연 금액은 2019년 시세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869억 4300만원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24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출연으로 지방세발전 기금 적립 의미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 직제개편 또는 업무 이관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반복 중복 고충민원의 종결처리 가능 회수를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강화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와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과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첨단 스마트센터 거점센터 구축 등 지역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산업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특허 출원과 인증, 국내외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시설 장비의 유지와 지원인력 예산으로 IT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산업 창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균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지역 내 창업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9억원으로 3억원씩 3회에 걸쳐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기업에 창업프로그램과 특허 인허가 등 연구수행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재단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과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지역 의료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경산시 시세조례 제10조 인용조문 영 제85조의3을 영제85조의4로 변경하고 2017년 12월 태국일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경산시 시세조례 제15조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재산세 부과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의 면제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 규모와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 직제개편 또는 업무 이관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반복 중복 고충민원의 종결처리 가능 회수를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강화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와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과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첨단 스마트센터 거점센터 구축 등 지역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산업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특허 출원과 인증, 국내외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산기업연구소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시설 장비의 유지와 지원인력 예산으로 IT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산업 창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균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지역 내 창업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9억원으로 3억원씩 3회에 걸쳐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기업에 창업프로그램과 특허 인허가 등 연구수행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재단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과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지역 의료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에 따라 경산시 시세조례 제10조 인용조문 영 제85조의3을 영제85조의4로 변경하고 2017년 12월 태국일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경산시 시세조례 제15조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재산세 부과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의 면제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 규모와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반복적인 민원이 전에는 두 번째부터는 민원을 해도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는데 1회 더 늘렸습니다. 3회 이상 오면 이제는 종결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13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 분 계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구미가 있고 경주도 두 명이고 포항도 두 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자리에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했는데 권역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구미, 포항, 경주가 선정대리인이 두 명이더라고요? 두 명이고 한 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당초 선정대리인 위촉은 경북도에서 위촉을 했는데 처음 대구지방변호사회하고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6명 중에 우리 지역에는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이 안 된 지역에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는 것이 그렇게 7명 정도 되는데 포항, 구미, 경주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 그쪽에는 두 명 씩 양분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지역이 한 명이니까, 23개 시군 중에 13명을 위촉할 때 경산은 한 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인구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3대 도시니까 해야 되는데 아마 기업체라든지 납세자가 많은 지역으로 가서 한 것으로, 또 23개 시군 중에 13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에 선정대리인 되어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이 하고 필요시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에 추천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다양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인구라고 말씀하셨고 제 생각은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두 명 되면 좋은 거지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렸고 위촉 규정이 뭐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각 시군에 우리 시에도 접수를 받으면서 아예 우리 시에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추천을 했겠지만 우리가 별도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접수가 경산은 한 명 됐으니까 다른 시군에 추천 받은 것으로.
○배향선 위원 빠져 있지 말고 밀 것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 대학에 산학협동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이철식 위원 우리가 현재 IT융합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 될 건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활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비나 이런 것도 할 때 도비나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이것도 보니까 산건위가 되어 있어서 산건위 위원장하면서 가보니까 여기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건 계속 사업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2013년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도에도 관련부서 해서 도비도 지원 되고 도비 지원 되면 우리도 더 지원되는 방법으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도비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시비는 계속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비가 실제로 조금 적게 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시비를 늘려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연도별 출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도비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시비는 계속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용비가 실제로 조금 적게 들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시비를 늘려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자체수입이 조금씩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억을 지원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네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체라던가 컨설팅이나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경산시 관내에 있다 보니 가장 경산시가 많은 혜택을 보긴 하겠지만 산업기술원 자체가 우리 도내 전체가 이용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저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계속 더 이상 지원을 낮추는 상황이다 보니 이건 우리가 가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지원을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도내의 모든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그런 충분히 어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3억 주는 것은 전적으로 시비입니다. 3억만.
○배향선 위원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우리 기업을 지원해서 향후에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주된 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동의안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올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두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창업을 했고 예비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곧 하려는 기업이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한 것에서는 초민감성 신속진단제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개발한 업체가 있고 또 한 기업은 의료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인공지능 개발 및 영상데이터를 개발한 두 회사가 되고, 예비창업하려는 회사는 암 치료제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서 면역증강제로 창업하려고 있고, 또 한 업체는 난임시술용 원스텝 고속 저가 정자 분리칩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11월 27일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향선 위원 기업이 발전하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3억이라는 예산은 크다고 보거든요? 창업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지속성이 있느냐, 경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돌아올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분들이 특이한 것을 개발 했다면 특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3억이라는 돈이 지원을 하면서 얼마나 관내에 영세한 업체도 특허를 받은 업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특허를 받으면 특허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지, 창업을 해야 지원에 대한 조건도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더 기간을 늘린다든지, 경산시에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을 충분히 생각해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성과를 27일날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창업보고회 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려는지 그때 창업보고회를 보고 결정을.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검증은 27일에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에 있는 여기에 경북도내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약을 맺고 경산시에서 3억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3억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기존에 1차 연도, 2018년, 2020년에 각각 3억씩 들어갔을 때는 우리 경산시 관내 기업들이 크게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그 설명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출연하는 만큼 지원을 받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받을게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에 있는 여기에 경북도내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협약을 맺고 경산시에서 3억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3억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기존에 1차 연도, 2018년, 2020년에 각각 3억씩 들어갔을 때는 우리 경산시 관내 기업들이 크게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그 설명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출연하는 만큼 지원을 받게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받을게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두 개 창업 회사가 창업하는데 지원을 받았고 두 개 회사는 예비 창업으로 해서 총 4개 회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특허출원 및 등록이 6건이고 전문용어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SCI급 논문이 두 건이고 KCI급 논문이 두 건이고, 그 외에 컨설팅 3회 정도 진행을 했고 19년도에도 성과보고회를 가졌고 이정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위원장대리 이경원 각 기업들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역으로 경산시가 지원한 금액에서 다시 일부 지원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일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3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 하였으며 향후 2년간 후속관리를 지원을 통해 마을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총 2억원 출연하고자 하며 2021년도분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1년차에는 조직 결성 및 의식교육에 주력하였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주력 하였습니다.
6년차부터는 후속 관리를 통해 벼 건조장 조합설립 및 운영 확대, 고소득 작물 판매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여 부족한 마케팅 역량을 극복하고 차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돈방포 마을이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방포 마을에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왔으며 2018년도에는 마을회관 준공식에 시장님, 당시 강수명 의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장님, 현 이기동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경에 동참하고 경산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8쪽 회계과 소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노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상세 추계 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9월 22일에서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7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9쪽 산림녹지과 소관, 경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경산 치유의 숲은 타 시군과 차별화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유림은 백천동 산32외 20필지에 조성되며 사업비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로 총 50억원입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치유의 숲 부지 내 건립될 치유센터로 부지면적 3139㎡, 건축연면적 445㎡으로 2022년 치유의 숲과 함께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총 11억원입니다.
향후 취득 건물 활용 계획은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으로 특성화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관광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문화과 소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팔공산 갓바위를 모티브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균특전환 예산 8억,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8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매입부지는 와촌면 대한리 산64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2071㎡입니다. 임야와 대지, 과수원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 단가는 공시지가 기준 평당 31만원으로 소요 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3억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기존 농로로 마을안길 연결하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둘레길 관광명소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3쪽 문화관광과 소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건입니다.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은 경산의 고대국가인 압독국의 출현, 성장, 쇠퇴를 연대순으로 알 수 있고 학술적으로 우수한 유물이 출토된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해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전시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치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교육특전환 예산 95억원이 포함된 도비 125억원, 시비 66억원으로 총사업비 191억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임당동 632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 1만 2909㎡으로 지난 2007년 매입 하였고, 금회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올해 공모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과 대임 공공주택 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 등과 연계시켜 전시관과 고분군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여 접근성 높은 전시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5쪽 시립도서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부지는 중산동 630번지로 사업부지 확보는 유상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선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조성 시행에 따른 협약에 따라 386.7㎡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와 2019년 8월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중산지구에 보도육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추가로 635.3㎡ 규모의 부지를 더하여 도합 1022㎡ 규모의 면적을 기부채납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시기는 2020년도 12월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유상매입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 2004.9㎡ 중 기부채납 예정 면적 1022㎡을 제외한 잔여면적 982.9㎡을 유상 매입할 계획으로 예상 매입 가액은 약 18억 6700만원 예상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87쪽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 매각 건입니다.
본 매각 건은 경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편입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에게 수의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족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매각부지는 시유림 사동 산52-2번지 외 5필지 총 면적 9만 2284㎡이며 대장가액은 약 18억 800만원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약 6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95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8쪽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13개 세부사업 중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하여 취득하는 세부사업 3건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시설 건립,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옥산동 123-1외 1필지 1가구로 부지 면적 1921㎡, 건축면적 1859㎡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환형 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분리하여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북측 철 옆 유휴부지(옥산동 123-7번지, 123-8번지, 123-13번지 123-14번지) 4필지로 부지면적 1181㎡, 건축연면적은 1937㎡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00만원 정도 적용, 부지매입비 8억원, 건축비 79억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순환형 임대주택 13세대로 현자 LH공사에 위탁 예정으로 협의 중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카페, 공동육아시설, 청년몰 상가 등 주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향후에 설립 예정인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주민커뮤니티 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사정동 71-8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1189㎡ 건축면적 801㎡이었으나 3필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된 1필지만 매입한 것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경산역 앞 건물로 사정 71-8번지이며 본 사업에 편입되는 단층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43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 7000만원, 공사비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안자료 97쪽 청년 역전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역전몰 건립 사업은 당초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의결을 득하고 사정동 74-1번지 일대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사업의 위치 변경 및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입주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 사업 또한 당초 부지가 경산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주의 반대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 수용이 아닌 협의 매수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남측 사정동 84-2번지, 84-10번지 2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은 7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부지는 활용 계획은 경산역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106쪽,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7월 공모 신청하여 8월 선정 되었으며 총사업비 223억원, 국비 97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49억원, 기타 61억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1개 세부사업 중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 하였으나 그 중 코웍스페이스, 청년마을부엌, 마을관리소 등 3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코웍스페이스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774-2외 1필지로 부지면적 348㎡ 건축면적 590㎡이었으나 토지보상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상동 143-59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268㎡ 건축면적 492㎡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원, 공사비 16억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부지 매입후 지상 4층, 연면적 492㎡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 공동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청년마을 부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북동 212번지로 부지면적 126㎡, 건축면적 97㎡ 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는 1필지로 부지면적은 228㎡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4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공유부엌을 조성할 단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설립 예정인 경산 서상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마을관리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55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528㎡, 건축면적 700㎡ 이었으나 적산가옥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애착 및 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삼남동 97번지, 98-1번지 2필지로 부지면적은 297㎡이며 건축면적 3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310만원 정도로 적용, 부지매입비 4억원, 공사비 15억 2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관리소를 신축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서상마을 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1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산업지구 내에 산학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맞춤형 산학협력사업으로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관, 경북도와 경산시에서는 기업 연구관과 문화복지관을 구축하는 6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지선정 현장 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의 부지인 2-6, 2-9로 변경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24일 KIAT에서 부지변경 신청이 최종 승인 됨에 따라 부지 매입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5층 규모의 기업 연구동과 3층 규모의 문화복지관을 구축하여 기업연구소 입주 공간, 공용장비 지원실, 북카페,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들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일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3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및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 하였으며 향후 2년간 후속관리를 지원을 통해 마을이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총 2억원 출연하고자 하며 2021년도분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1년차에는 조직 결성 및 의식교육에 주력하였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주력 하였습니다.
6년차부터는 후속 관리를 통해 벼 건조장 조합설립 및 운영 확대, 고소득 작물 판매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여 부족한 마케팅 역량을 극복하고 차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돈방포 마을이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방포 마을에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왔으며 2018년도에는 마을회관 준공식에 시장님, 당시 강수명 의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장님, 현 이기동 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경에 동참하고 경산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8쪽 회계과 소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노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상세 추계 내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9월 22일에서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74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9쪽 산림녹지과 소관, 경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경산 치유의 숲은 타 시군과 차별화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유림은 백천동 산32외 20필지에 조성되며 사업비 균특전환 예산으로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으로 총 50억원입니다.
취득대상 물건은 치유의 숲 부지 내 건립될 치유센터로 부지면적 3139㎡, 건축연면적 445㎡으로 2022년 치유의 숲과 함께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총 11억원입니다.
향후 취득 건물 활용 계획은 2023년 상반기 시범 운영으로 특성화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관광 및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문화과 소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팔공산 갓바위를 모티브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 조성 사업으로 균특전환 예산 8억,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8억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매입부지는 와촌면 대한리 산64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2071㎡입니다. 임야와 대지, 과수원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입 단가는 공시지가 기준 평당 31만원으로 소요 예산은 감정가격, 지장물, 영농보상 등을 포함하여 3억원 정도로 예상 합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기존 농로로 마을안길 연결하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둘레길 관광명소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3쪽 문화관광과 소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의 건입니다.
임당유적전시관 건립은 경산의 고대국가인 압독국의 출현, 성장, 쇠퇴를 연대순으로 알 수 있고 학술적으로 우수한 유물이 출토된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해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전시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치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교육특전환 예산 95억원이 포함된 도비 125억원, 시비 66억원으로 총사업비 191억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임당동 632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 1만 2909㎡으로 지난 2007년 매입 하였고, 금회 건축연면적 5000㎡ 규모로 올해 공모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임당동 및 조영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과 대임 공공주택 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 등과 연계시켜 전시관과 고분군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여 접근성 높은 전시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5쪽 시립도서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부지는 중산동 630번지로 사업부지 확보는 유상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선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조성 시행에 따른 협약에 따라 386.7㎡ 규모의 공공청사 부지와 2019년 8월 실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중산지구에 보도육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추가로 635.3㎡ 규모의 부지를 더하여 도합 1022㎡ 규모의 면적을 기부채납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시기는 2020년도 12월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유상매입 계획으로 총 사업부지 2004.9㎡ 중 기부채납 예정 면적 1022㎡을 제외한 잔여면적 982.9㎡을 유상 매입할 계획으로 예상 매입 가액은 약 18억 6700만원 예상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87쪽 산림녹지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 매각 건입니다.
본 매각 건은 경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편입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에게 수의 매각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족 국 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매각부지는 시유림 사동 산52-2번지 외 5필지 총 면적 9만 2284㎡이며 대장가액은 약 18억 800만원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약 6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95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8쪽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13개 세부사업 중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하여 취득하는 세부사업 3건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 커뮤니티시설 건립,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입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옥산동 123-1외 1필지 1가구로 부지 면적 1921㎡, 건축면적 1859㎡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의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환형 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분리하여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북측 철 옆 유휴부지(옥산동 123-7번지, 123-8번지, 123-13번지 123-14번지) 4필지로 부지면적 1181㎡, 건축연면적은 1937㎡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00만원 정도 적용, 부지매입비 8억원, 건축비 79억원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순환형 임대주택 13세대로 현자 LH공사에 위탁 예정으로 협의 중이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마을카페, 공동육아시설, 청년몰 상가 등 주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향후에 설립 예정인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주민커뮤니티 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결사항은 사정동 71-8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1189㎡ 건축면적 801㎡이었으나 3필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된 1필지만 매입한 것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경산역 앞 건물로 사정 71-8번지이며 본 사업에 편입되는 단층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43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 7000만원, 공사비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리모델링을 통해 다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역전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역전 르네상스 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안자료 97쪽 청년 역전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역전몰 건립 사업은 당초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의결을 득하고 사정동 74-1번지 일대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 해당 사업의 위치 변경 및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입주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역전르네상스 광장 조성 사업 또한 당초 부지가 경산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주의 반대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 수용이 아닌 협의 매수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남측 사정동 84-2번지, 84-10번지 2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은 7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으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부지는 활용 계획은 경산역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106쪽,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 7월 공모 신청하여 8월 선정 되었으며 총사업비 223억원, 국비 97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49억원, 기타 61억원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1개 세부사업 중 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 하였으나 그 중 코웍스페이스, 청년마을부엌, 마을관리소 등 3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코웍스페이스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774-2외 1필지로 부지면적 348㎡ 건축면적 590㎡이었으나 토지보상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상동 143-59번지 1필지로 부지면적은 268㎡ 건축면적 492㎡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 적용하여 부지 매입비 3억원, 공사비 16억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부지 매입후 지상 4층, 연면적 492㎡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 공동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청년마을 부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삼북동 212번지로 부지면적 126㎡, 건축면적 97㎡ 이었으나 토지보상비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로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인 삼남동 70-2번지는 1필지로 부지면적은 228㎡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280만원 정도로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4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공유부엌을 조성할 단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설립 예정인 경산 서상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마을관리소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상동 55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528㎡, 건축면적 700㎡ 이었으나 적산가옥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애착 및 보상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삼남동 97번지, 98-1번지 2필지로 부지면적은 297㎡이며 건축면적 39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단가 평당 310만원 정도로 적용, 부지매입비 4억원, 공사비 15억 2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마을관리소를 신축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경산 서상마을 관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1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경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산업지구 내에 산학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맞춤형 산학협력사업으로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관, 경북도와 경산시에서는 기업 연구관과 문화복지관을 구축하는 6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지선정 현장 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의 부지인 2-6, 2-9로 변경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24일 KIAT에서 부지변경 신청이 최종 승인 됨에 따라 부지 매입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5층 규모의 기업 연구동과 3층 규모의 문화복지관을 구축하여 기업연구소 입주 공간, 공용장비 지원실, 북카페, 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들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오스 해외시범마을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2021년도 2022년까지 2년간 1억원씩 출연하여 시범마을 주민들에게 고소득 작물재배 등 농업시설체계 구축과 협동조합운영 역량배양, 마케팅 및 유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산시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관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은 취득재산 4건과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백자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 조성 부지 내에 치유센터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445㎡,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 정도이며 치유센터 내에는 건강측정실, 북카페, 프로그램 운영실,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산림휴양, 숲 체험 등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와촌면 대한리 산 64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팔공산 소원성취 도량인 갓바위를 모티브로 타 둘레길과 차별화된 갓바위 소원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도보교, 화장실, 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당동 632번지에 건축 연면적 5000㎡ 규모, 사업비 191억원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예정으로 출토된 인골, 동식물 자료 등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사적 516호로 지정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 가지는 독보적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6900여 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인근에 공공도서관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중산119안전센터 옆 2004.9㎡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4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보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 9만 2284㎡의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자인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으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2020년 9월 23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의결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시민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 건강과 여가선용,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사업부지 축소 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옥산동 123-1외 1필지에서 옥산동 123-7외 3필지로 변경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57㎡의 순환형 임대주택과 지상4층, 연면적 1580㎡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사정동 17-8 외 3필지에서 사정동 71-8로 부지면적을 축소 건립하고 축소에 따른 부족한 일부 기능과 사업 취소 된 청년 역전몰의 기능을 앞서 설명 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되도록 하며, 새롭게 추가된 역전 르네상스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 역 광장과 연계하여 사정동 84-2외 1필지에 지역 주민과 경산역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지매입 애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코웍스페이스(공동 창업공간) 사업은 당초 서상동 74-2외 1필지에서 서상동 143-59로 변경하고 청년마을부엌 사업은 당초 삼북동 212에서 삼남동 70-2로 변경하며 마을관리소 사업은 당초 서상동 55외 6필지에서 삼남동 97외 1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도시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빈집 정비, 주차장, 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경산 산학융합지구조성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경산지식산업지구 CE5블럭 1-2, 1-8에 사업 추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바로 인근 부지인 CE5블럭 2-6, 2-9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융합 거점 공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양성, R&D, 취업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지역산업체 고용연계로 이어지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오스 해외시범마을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2021년도 2022년까지 2년간 1억원씩 출연하여 시범마을 주민들에게 고소득 작물재배 등 농업시설체계 구축과 협동조합운영 역량배양, 마케팅 및 유통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산시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관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은 취득재산 4건과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백자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 조성 부지 내에 치유센터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445㎡,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 정도이며 치유센터 내에는 건강측정실, 북카페, 프로그램 운영실,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산림휴양, 숲 체험 등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와촌면 대한리 산 64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팔공산 소원성취 도량인 갓바위를 모티브로 타 둘레길과 차별화된 갓바위 소원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도보교, 화장실, 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보행로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당동 632번지에 건축 연면적 5000㎡ 규모, 사업비 191억원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예정으로 출토된 인골, 동식물 자료 등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사적 516호로 지정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 가지는 독보적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6900여 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인근에 공공도서관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중산119안전센터 옆 2004.9㎡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연면적 40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접근성 확보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 9만 2284㎡의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자인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으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2020년 9월 23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의결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시민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 건강과 여가선용,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사업부지 축소 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옥산동 123-1외 1필지에서 옥산동 123-7외 3필지로 변경하여 지상 3층, 연면적 357㎡의 순환형 임대주택과 지상4층, 연면적 1580㎡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사정동 17-8 외 3필지에서 사정동 71-8로 부지면적을 축소 건립하고 축소에 따른 부족한 일부 기능과 사업 취소 된 청년 역전몰의 기능을 앞서 설명 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되도록 하며, 새롭게 추가된 역전 르네상스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 역 광장과 연계하여 사정동 84-2외 1필지에 지역 주민과 경산역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지매입 애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인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코웍스페이스(공동 창업공간) 사업은 당초 서상동 74-2외 1필지에서 서상동 143-59로 변경하고 청년마을부엌 사업은 당초 삼북동 212에서 삼남동 70-2로 변경하며 마을관리소 사업은 당초 서상동 55외 6필지에서 삼남동 97외 1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도시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빈집 정비, 주차장, 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창업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2020년도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경산 산학융합지구조성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경산지식산업지구 CE5블럭 1-2, 1-8에 사업 추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바로 인근 부지인 CE5블럭 2-6, 2-9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융합 거점 공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양성, R&D, 취업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지역산업체 고용연계로 이어지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현재는 언제부터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인구 유입이나 다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인도 부지 위치는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 할 때 해야 되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일부 노인복지관하고는 짓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떻게 보면 자인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인 쪽에는 우리 문화회관하고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할 때 같이 하면 지역 발전이 빨리 이루어질건데. 적은 것부터 하지 말고 하시려면 큰 것부터 시작해서 낙후된 도시부터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읍면청사 건축 규모는 하양읍 청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하양읍 청사도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실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규모만 번지르르 할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건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건축이 너무 허술합니다.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는 마감을 제대로 한 지 모르겠지만 구석구석에 보면 사실 개인사업 같으면 돈 안 줍니다. 사무실 바닥이 바깥에 마당보다 낮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인도블록 깔아서 높이 조정하고 하실 때 시설물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양읍 청사 건축 규모는 따를지 모르겠지만 내부 구조는 내실있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길, 심사숙고해서 감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양읍도 비 새서 난리나고 했는데 하양읍 청사 같은 경우는 동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내실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침 여기 보니까 하양 규모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읍면청사 건축 규모는 하양읍 청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하양읍 청사도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실용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규모만 번지르르 할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건축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건축이 너무 허술합니다. 동의한방촌 같은 경우는 마감을 제대로 한 지 모르겠지만 구석구석에 보면 사실 개인사업 같으면 돈 안 줍니다. 사무실 바닥이 바깥에 마당보다 낮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인도블록 깔아서 높이 조정하고 하실 때 시설물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양읍 청사 건축 규모는 따를지 모르겠지만 내부 구조는 내실있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길, 심사숙고해서 감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양읍도 비 새서 난리나고 했는데 하양읍 청사 같은 경우는 동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내실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침 여기 보니까 하양 규모로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동부동 청사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해 늦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셔서 주차장은 지하에 넣고 1층은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거리더라도 지을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은 디자인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50년, 100년이 지나도 청사 건물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로 시인성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은 디자인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50년, 100년이 지나도 청사 건물은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들로 시인성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설계에서부터 최대한 심도있게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올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배향선 위원 청사별 소요 예산은 나와 있는데 박순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자인, 압량, 북부에 대한 5개년 기금 존속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구체적인 안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추정돼서 추계가 나와 있는데 기간 내 존속기한을 하시면서 위원회를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런 부분을.
○배향선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치셔서 5년으로 하신거죠? 언제 심의위원회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지방재정계획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5년에 존속기한을 두셨으면 이 세 군데의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추계할 것이 아니라 기간에 대한 소요 연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양의 행정복지센터는 본 위원도 많이 방문을 해봤지만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예산이 들건데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통해서 세부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다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설계하고 검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또 다른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진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 12월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지자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행정절차가 거꾸로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계할 때 미래지향적인 설계라고 보면 향후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화장실 수 이런 것들, 아까 주차 대수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계할 때 미래지향적인 설계라고 보면 향후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화장실 수 이런 것들, 아까 주차 대수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건축비 96억 정도로 해서 110억 정도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2km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장산도서관은 리모델링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장산도서관 하고 2km 되면 걸어서 30분 정도 됩니다. 중산지구 인구도 7000세대 가까이 되면 1가구에 3명 해도 2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민만 해도 운영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운영비는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문제는 공공도서관을 110억을 들여서 짓고 또 1년에 5억씩 관리비가 들 것 같으면 가정집에 책자 놔주는 것이 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미 장산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장산도서관을 확장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이나 확장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상임위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굳이 중산지구에 110억을 들여서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장산도서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 준다고 물어서 지어놓고 운영비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설비는 초도비용만 들어가고 차후에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지요. 계속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산도서관 2km 내에 중산지구 지어놓고 매일 같이 5억씩 해놓고 두 군데 하면 10억인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짓는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장산도서관 자체를 확장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좋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장산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중산지구 건립 계획은 도서관기능하고 평생교육기능하고 문화센터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옥곡지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박순득 위원 그게 가고 나면 장산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됐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초도비용만 들고 운영비만 안 들어가면 어떤 시설이든 국비를 당겨서 하면 되지요. 계속 시설물이 많아지면 관리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생각을 해주셔야지 계속 운영비 가 들어가면 뭐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주민들의 문화공간은 어떻게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중산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도서관을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소외될 위치에 놓여 있네요. 자꾸 시설만 짓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차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영비를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산지구에 도서관을 지으면 좋긴 좋겠지만 운영비가 걱정이 되고, 장산도서관과 중산지구에 있는 도서관이 2km 같으면 거기서 중산지구하고 2km 안 될 것 같습니다. 1km에서 1.5km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산도서관을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산지구에 도서관을 지으면 좋긴 좋겠지만 운영비가 걱정이 되고, 장산도서관과 중산지구에 있는 도서관이 2km 같으면 거기서 중산지구하고 2km 안 될 것 같습니다. 1km에서 1.5km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산도서관을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같을 때는 연두순시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같을 때는 연두순시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위원장대리 이경원 중산지구 주민들은 우리 경산시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동네인데 평생학습 수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어린이도서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중산지구에 인구가 7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7000세대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7000세대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다 지어줄 것 같으면 하양 택지지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중산지구에 인구가 7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7000세대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7000세대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다 지어줄 것 같으면 하양 택지지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저희도 무학지구하고 현지에 있는 시립도서관 하고는 1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이 개발되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충분한 재정자립도만 된다면 다 지어주면 좋은데 시장님이 공략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무턱대고 지어준다고 해놓고 다른 7000가구 됐다고 문화공간 다 짓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운영비가 문제라는 거지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수익사업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요. 수익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0억 들고 매년 5억씩 운영비 들어가고 감당을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장산도서관이나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해놓고 정말로 공간이 부족하면 짓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시는 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것만 다시 사업을 하더라고요. 기업도 수익이 나고 이것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진 않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법상으로도 접근성이나 용이하게 하도록해서 많이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법에 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산도서관에 증축을 하려면 국비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 국비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미 다 해놨거든요? 물론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운영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향선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 그랬는데 했었습니다. 10월 21일에 거쳐서 온 것인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법상으로도 접근성이나 용이하게 하도록해서 많이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법에 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산도서관에 증축을 하려면 국비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 국비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미 다 해놨거든요? 물론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운영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향선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 그랬는데 했었습니다. 10월 21일에 거쳐서 온 것인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방금 관장님,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걱정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그런 걱정들이 우려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제일 어려운 점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변경해서 구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전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마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한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지금 대체부지 확보 부분은 이미 대부분 확보가 됐습니다. 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다만 늦어지는 부분은 쪽방촌, 경산여고 북측에 있는 쪽방촌과 순환형임대주택이 LH하고 협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1개년 정도는 연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토부 갔다왔는데 김천, 영천, 안동 대부분이 전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해주는 것으로, 대체부지 확보는 국유지나 사유지 확보가 거의 다 됐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양재영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지금도 예를 들어 서상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땅값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부지매입 하는 것이 어려울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서상길 같은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토지들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정한 가격에 두 배 세 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국토부도 몇 차례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LH재생기구도 있습니다. 거기도 협의를 거쳐서 대체부지라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놓은 부분들은 대부분 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재영 위원 하나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유무형 지역 자산의 중요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 주도형 사업이 돼야 지속가능하다 보여지고 있어서 센터에서 주민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의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에는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에는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변경안이 전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체된 사업들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르네상스 광장 같은 경우에는 역전 광장을 당초 계획은 역 정면 쪽에 부지들을 사들여서 조성하려고 추진 하다가 지금은 키친랩 있는 그 뒤쪽으로 전부 부지 매입을 해서 광장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역 광장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용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변경협의를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변경하고 난 뒤에는 다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역전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9필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부분은 변경해서 사업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경산역 같은 경우에는 경산 르네상스 광장 조성이 아니면 당초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이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속 대체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마침 경산역 앞에 우측편에 접근성도 상당히 높고 국유지고 사시는 분도 집을 파려고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매수를 한 것으로 철도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그래서 사업방향을 아예 생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키친랩 청년부엌이라 하나요? 키친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쪽으로 발길이 잘 가지 않는 구석이다 보니 그보다 더 뒤쪽의 광장이 들어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인데 키친랩 뒤쪽이지 않습니까? 광장을 거기 만들어서 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사거리를 그냥 삼거리로 차단하고 도로 전체를 광장으로 만든다든지 등의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정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주변의 상인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성과가 나면 좋을건데 열심히 해도 생각만큼 성과가 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역전르네상스마을도 모든 규모가 당초 예상을 했던 것 보다 축소 됐습니다.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도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그 부분은 당초에 4필지를 매수 하려고 했었습니다. 역전 관사, 부역장 관사를 포함해서요. 현재는 부역장 관사 한 필지만 매입한 상태고 나머지 세 필지는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동훈 그게 사실은 부역장 관사입니다. 그게 약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땅을 매입하게 되면 뒤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땅부터 매입해 놓고 뒤에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역장 관사라서 쉽게 매입이 가능해서 뒤에 땅부터 매입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가 어려웠지만.
○박순득 위원 문제는 사업 계획은 당초 4개년으로 해서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지금 사업들이 누가봐도 내년 연말에 사업해서 국토부에서 1년 연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의원으로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비라고 1년에 2억씩 비용이 나갑니다. 그 또한 경산시 세수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을 역전르네상스 같으면 2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우측에 보면 안심골목 정비사업이랑 쪽방촌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순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안심거리 조성은 이미 했고요. 쪽방촌도 LH측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했지만 이런 부지매입을 해서 안 하는 사업 외에는 이미 90%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요즘 어려운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체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순환형 임대주택도 당초에는 33가구 하려다가 13가구로 줄어들었잖아요?
○도시과장 장동훈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규모보다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16가구 정도 축소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토지매입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축소되는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같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부 사업 내용들은 전부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부지를 전부 당초 예상보다 4분의1로 다 줄었고 아까 이경원 부위원장이 질문했던 역전 광장 조성부지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건물 상가를 사서 여기서 조성을 해야 우리가 했다는 것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역 광장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과연 상가에 가려져서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상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만큼이 도시재생 서상동입니다. 당초에 코너에 보면 이발소가 있습니다. 빨간 분야를 우리가 사서 하려고 했는데 땅 구입이 안 되다보니 여기에 대체부지 중간에 한 개 있고 중간에 여기 한 개 있고 또 중간입니다. 서상동 중간에다가 한 채 한 채, 이게 지금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보시면 여기서 이발소를 서상동 입구에 만들어놨는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중간에 박아놨는데 있는지 없는지 찾지도 못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200억 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1년에 2억씩 돈 줘야 되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과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예산 올라오면 예 하고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상동 이만큼 넓은 토지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알박기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문화거리 창출이 됩니까? 서상동 일대를 다 개발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된다고 해서 다 박아서 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지요. 돈 200억 들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상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만큼이 도시재생 서상동입니다. 당초에 코너에 보면 이발소가 있습니다. 빨간 분야를 우리가 사서 하려고 했는데 땅 구입이 안 되다보니 여기에 대체부지 중간에 한 개 있고 중간에 여기 한 개 있고 또 중간입니다. 서상동 중간에다가 한 채 한 채, 이게 지금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보시면 여기서 이발소를 서상동 입구에 만들어놨는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중간에 박아놨는데 있는지 없는지 찾지도 못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200억 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1년에 2억씩 돈 줘야 되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과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예산 올라오면 예 하고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상동 이만큼 넓은 토지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알박기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문화거리 창출이 됩니까? 서상동 일대를 다 개발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된다고 해서 다 박아서 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지요. 돈 200억 들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서상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관리소나 청년마을부엌 이런 부분들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한 데를 보면 연당지 주변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코웍스페이스는 이발박물관 뒤쪽에 있지만 나머지 대체부지들은 대부분 가운데로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서상길 청년 있고 동측에 어울림센터가 있고 다시 그 동측에 마을관리소가 있고 남측에 연당지가 있고 그렇게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순득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연당지 테마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상길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이걸 연당지 부근을 이야기 한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서상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연당지 테마공원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이쪽을 치중하는 것이 맞지 여기 안 되는 것을 서상길로 하시면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차라리 서상동 안에 있는 연당지 테마공원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이미 이 근방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는데 연당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마을관리 부지를 212평으로 하다가 118평, 100평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이렇게 줄고 공동창업공간도 178평에서 150평 4층으로 짓고, 예를 들어서 150평 건물을 4층으로 지으면 내부 계단을 넣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 되지도 않을 건데 4층으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지금 마을관리소나 내부에 입주시켜야 될 것들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부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연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연면적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시과장 장동훈 코웍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당초에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박순득 위원 3층에 178평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3층으로 하게 되면 공간활용도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150평해서 4층 하고 나면 한 층에 35평, 38평 정도 나오겠는데 공간 만들면 내부에 쓸 수 있는 것은 25평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을 가지고 30평 정도 지어서 내부에 계단 만들면 실제 공간 몇 개 씁니까? 쓸 공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거면 넓게 해서 땅 좀.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따라가면 세금만 줄줄 세고 돈만 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역전마을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고생 하시고 서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타이틀을 아예 연당지 테마공원 활성화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하실 때 돈이 거의 450억 정도 투자하고 매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매년 돈 나가고 있으니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이런 운영비라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도 고생은 하시지만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역전마을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고생 하시고 서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타이틀을 아예 연당지 테마공원 활성화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하실 때 돈이 거의 450억 정도 투자하고 매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매년 돈 나가고 있으니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이런 운영비라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도 고생은 하시지만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이어서 말씀 드리면 역전르네상스 광장 하면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 이런 것도 있지만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시민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표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을 말씀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이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경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19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금 의무적립 조치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0조의2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1조제3항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주사를 팀장으로 개정하며 제13조제2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으로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4쪽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제5조는 근거 법률을 새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6조는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50만원, 일반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별지 서식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5년간 6억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0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정평코오롱 하늘채 관리동 어린이집과 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 5년간 29억 5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8쪽,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정 이유는 (재)경산시장학회의 출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자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 등 다자녀 가정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다자녀장학금에 대한 제도적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교육도시 경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및 타 지역의 학생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5억입니다.
2021년도 다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은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추출 결과 총 3015명으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출연금 25억원과 장학기금 5억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을을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매년 연금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2021년 다자녀장학금 지급함에 있어 부족액을 출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19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금 의무적립 조치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0조의2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1조제3항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주사를 팀장으로 개정하며 제13조제2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으로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4쪽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제5조는 근거 법률을 새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6조는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50만원, 일반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별지 서식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5년간 6억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0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정평코오롱 하늘채 관리동 어린이집과 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 5년간 29억 5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8쪽,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정 이유는 (재)경산시장학회의 출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자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 등 다자녀 가정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다자녀장학금에 대한 제도적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교육도시 경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및 타 지역의 학생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5억입니다.
2021년도 다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은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추출 결과 총 3015명으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출연금 25억원과 장학기금 5억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을을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매년 연금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2021년 다자녀장학금 지급함에 있어 부족액을 출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보장 기관이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항목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일부 정4이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용어 정의 및 지원비용, 근거 법령, 서식 등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장애등급 폐지 등 법 조항을 정비하고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 장애인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센터를 취소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 항목인 제8조를 삭제하고 서비스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수리비 청구서식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정평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과 가칭 시립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21년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경산시 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자녀장학금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 개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자녀 양욱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마치 관내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학교 살리기에도 기여하여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보장 기관이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항목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일부 정4이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용어 정의 및 지원비용, 근거 법령, 서식 등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장애등급 폐지 등 법 조항을 정비하고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 장애인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센터를 취소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 항목인 제8조를 삭제하고 서비스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수리비 청구서식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정평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과 가칭 시립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21년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경산시 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자녀장학금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 개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자녀 양욱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마치 관내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학교 살리기에도 기여하여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계속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면 매년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제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보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하든지 그건 일단 올해는 동의를 좀 해주시고 추후에는 한번 정책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여태까지는 심도 있게 고려를 안 해보신 겁니까? 그런데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야 전수조사가 끝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 98% 정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장학금으로 셋째 아이한테 장학금으로 다 주는 것은 장학 제도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경산 전체의 인구 정책이든 경산 전체에 대한 출산 정책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 자녀 이상한테 주는 장학금은 우리 경산의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세 자녀에 대한 정부 시책이나 잘 따라 주는 보상의 형태 밖에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자녀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순이 있다. 단체장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의원 할지 모르는데 의원님들이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매년 동의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도 됐었는데 처음부터 논란도 많이 되고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시비 나가고 예산을 깎아놓으면 시비 붙여서 나가고 지원 대상이나 방법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나 탁상행정에 퍼주기식 논란이 많이 된 예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대학생에게 최대 4회 까지 지급한다. 나라에서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중수혜가 아닌가.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얼마나 다양한데 활용이 돼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2순위로 밀려나고 3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때 제가 소관이 달라서 궁금하고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는 대로, 결정이 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어긋난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올해까지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다자녀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이라고 하긴 뭣하지만 그런 사람이 학비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는 취지로고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까지 다자녀자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하는 것이 경산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출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충분한 토론이나 검증을 통해서 최대한의 오류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여기에 대해서 여가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또 다른 검증 과정이나 토론의 결과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 행정을 바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누락된 부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것이 지금은 과정 속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참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다자녀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장학금이로 할 수 있을지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으로 하든지 그건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되지만 다자녀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양재영 위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면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3자녀가 아니고 2자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초반 부부들이 한 명 겨우 낳는데 두 자녀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세 자녀 정책 나오면 두 자녀 안 낳거든요? 그런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토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위원님,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은 출연기관의 기금을 쌓게 되면 그 기금에 원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빼서 쓰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장학회에 계속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 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자녀 숫자에 상관 없이 교육에 대한 지원해야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다자녀 도시 경산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늘 장학회 출연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위원님,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은 출연기관의 기금을 쌓게 되면 그 기금에 원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빼서 쓰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장학회에 계속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 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자녀 숫자에 상관 없이 교육에 대한 지원해야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다자녀 도시 경산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늘 장학회 출연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는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1년도(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2021년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액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오 변경하고 2022년도부터는 장학금이 아닌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른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는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1년도(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2021년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액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오 변경하고 2022년도부터는 장학금이 아닌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른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