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8.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성희 의원 외 5인 발의)
-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일정상 늦으시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께서 일정상 늦으시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7쪽,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 합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수악화, 대규모 재난 상황,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시,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제9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7쪽,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 합니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수악화, 대규모 재난 상황,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시,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제9조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목적과 계정 구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이자, 기금의 운용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등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만 편성토록 하고 각 회계,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 각 회계 및 기금 별로 사용이 제한돼 있던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까지 함께 운용하는 예탁, 예수 창구일원화로 지방재원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기금 운용의 목적과 성과의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목적과 계정 구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이자, 기금의 운용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등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만 편성토록 하고 각 회계,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탁,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 각 회계 및 기금 별로 사용이 제한돼 있던 칸막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까지 함께 운용하는 예탁, 예수 창구일원화로 지방재원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기금 운용의 목적과 성과의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코로나19의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마이삭 태풍도 우리 지역은 잘 지나간 것 같고요.
4조에 보시게 되면 제1항 제1호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세입액 전년 대비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10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4조에 보시게 되면 제1항 제1호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세입액 전년 대비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10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지방자치법 134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이상 금액이니까, 표준안이 전년도 대비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0/100 이상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표준안이니까,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보고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타 지자체의, 물론 재정상황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10/100 이상이 증가한 경우 이런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쭤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게 개정되게 된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니 대부분의 전국에, 광역이나 기초자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광역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돈을 쓰다보니 돈은 없고 기금은 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많이 그랬어요. 아침에 영상회의 하다가 경상북도 지사님이 총리님한테 건의를 해서 개정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는 돈 전출이 갈 수 있는데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돈이 못 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걸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 예비비의 한 가지지요. 예비비 식으로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이번같이 코로나나 일반회계에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던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빌려 쓰는 거지요. 나중에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갚는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걸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에 예비비의 한 가지지요. 예비비 식으로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이번같이 코로나나 일반회계에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던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빌려 쓰는 거지요. 나중에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갚는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다양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분석이나 검토를 통해서 수치를 조례에 픽스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몇 군데 사례를 분석했더니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희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 대로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제4조3항에 마찬가지로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고정을 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0% 초과분에 대한 설정 이유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것도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대부분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그렇다고 안정화기금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쓸 수 있다고 다 당겨쓰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모르니까 표준안을 60%까지 쓰고 40% 남겨뒀다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쓰라는 그런 측면에서 표준안이 40%로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부분 50%가 많습니다. 영덕과 청도군이 90%고 통합안정화기금은 구미도 60%, 울진도 80%, 예천도 50% 이렇습니다. 안정화기금에서는 50%가 대부분 많습니다. 안동, 상주, 영주, 영천, 군위, 의성.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경북만 보니까 대부분 50%가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다 90% 해놓으면 나중에 10% 밖에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보충해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외부위원 같으면 외부위원을 추천 받아서.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건 지금도.
○배향선 위원 있어요. 조례 10조 조항 내용 속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을 다시 위촉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이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했을 건데 명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엄정하고 엄격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 지자체의 잘 된 조례를 보면 위원회 해촉이나 재척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을 것을 봤거든요?
타 지자체의 잘 된 조례를 보면 위원회 해촉이나 재척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을 것을 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터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개정할 때 넣든지.
○배향선 위원 과에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제13조 수당에 관한 것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제 눈에 체크가 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나.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발의하는 것에서도 없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수당이랑 여비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다고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제13조 수당에 관한 것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제 눈에 체크가 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나.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발의하는 것에서도 없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수당이랑 여비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다고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가 그 조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모든 우리 경산시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과 여비라든가 그 조례에 따른다고 그 조례에 되어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조례를 검토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13조에 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당과 여비가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법에 조항이라는 것은 등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면 13조의 제목도 수당 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시는 체크 안 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된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 의무에 대한 조항도 있고 예탁과 통지에 대한 조항도 있고, 물론 없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올라올 때 정말 잘 된 조례가 될 수 있게 다른 지자체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일단 제정해 놓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법령 작성 시 정해진 법령은 없으나 타 법령의 조문 체계를 따르거나 읽는 이의 입장에서 빠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은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안자료 10쪽에 5번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이 부분이 앞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건 조례 중에 경산시라는 말이 처음으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말을 넣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당기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산시라는 말이,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자꾸 연결돼서 그렇지 경산시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제4조1항에 보면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이것도 뒤에 조문을 읽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시장이라는 말이 3번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3번에 나오고 그러면 이것도 3번에 넣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읽는 이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일 앞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경산시장이라는 말이 4조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하는 시장이라 한다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조례에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한 말씀 드리자면 배향선 위원님이나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표준안이 이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표준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려보낼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제정하는 것은 경산시니까 경산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 지적대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한 말씀 드리자면 배향선 위원님이나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표준안이 이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표준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려보낼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제정하는 것은 경산시니까 경산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들 지적대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성희 의원 외 5인 발의)
○이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5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혈액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 혈액원이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에게 헌혈 권장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홍보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등에게 헌혈 홍보를 위해 소정기념품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 헌혈장려사업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 말 현재 전국 226개 광역시 기초단체 중 1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경북은 도와 안동시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시켜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감사 드리면서 동료 위원 5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혈액관리법에 따라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 혈액원이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시민에게 헌혈 권장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홍보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등에게 헌혈 홍보를 위해 소정기념품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9조 헌혈장려사업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 준수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2020년 7월 말 현재 전국 226개 광역시 기초단체 중 1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경북은 도와 안동시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시켜 혈액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헌혈 장려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헌혈 장려 지원사업 계획 수립,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홍보활동,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필요성 고취와 자발적 헌혈 유도로 부족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헌혈 장려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헌혈 장려 지원사업 계획 수립, 헌혈 장소 설치 지원 및 홍보활동,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필요성 고취와 자발적 헌혈 유도로 부족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그랬었는데 몇몇 부분에서 실제 조율하기로 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그대로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2조 정의에서 첫 번째,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 혈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조례를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장려사업들도 있지만 뒤에는 경산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첫 헌혈자, 다회헌혈자 등 소정의 기념품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정의에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이것은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것과 뒤에 대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수정이 안 되고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희 의원 사전에 이경원 위원님과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정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썼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분에는 헌혈한 사람에 관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도 때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성희 의원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경원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연락을 드렸습니다. 문자도 드렸는데 못 보셨는지 바쁘셔서 다른 의견 없이 시간도 급박했었고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리고 제 6조에 보면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4조에 보면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수립하여야 한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사실 6조 1항과 2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3항에 보면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라고 했을 때 이 매체가 언론사 광고나 이런 것에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언론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성희 의원 헌혈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조례와 다른 성향이 있어서 헌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지금도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헌혈이 필요하다면 언론도 때로는 시에 집행부나 모든 전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회헌혈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을 하시는지,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회헌혈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회헌혈자에 대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을 하시는지,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이성희 의원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몇 장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최근에 준비해온 충북이나 충남, 천안시,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 관한 상품권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어쩌면 전체적으로 상품권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랑카드를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물론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에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헌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문으로 그런 분들에게 헌혈을 더 많이 유도하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헌혈이라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특정 계층이 상품권이나 금전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악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성희 의원 만약에 헌혈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품권과 욕심이 나서 악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를 사람의 몫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기 생명에 관한 헌혈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되 특별히 그런 악용을 하고자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기본적으로 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층에 따라서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깊이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헌혈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혈자들이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헌혈 실정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성희 위원님께서는 헌혈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성희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료에도 보면 다른 타 지방에서도 제정을 했음에도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전국적으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래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어떻게 특정하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준은 못 잡고 있겠지만 최대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산시에서도 제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헌혈에 대한 홍보는 적십자나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헌혈 실적을 보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나 제정하지 않는 지자체 모두 거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지만 대충 홍보비하고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산시에 헌혈에 대한 중요성이나 정신, 고취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늘면 좋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제정하고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희 의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헌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정한 기준을 두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조하고 있는 전국적인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경산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주제로 나아갔으면 좋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정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를 통해서 헌혈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헌혈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헌혈에 대한 부분은 많이 국가에서 홍보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헌혈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줄어든다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성희 의원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경산시 만이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 다 있겠지만 기초단체나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성희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헌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 몇 분을 만났습니다. 운영위원회장 모임에서 헌혈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헌혈이라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례로 인해서 헌혈인구가 준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장려하는 것, 보건소장님 와계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노력하면 경산 시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내 건강할 때 헌혈도 하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향선 위원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해서 너무 뜻깊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생각에 대한 실천율이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식에 대한 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조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 앞에서 제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한 규정이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의식이 전환이 돼서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3개월, 6개월 동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젊은 청소년과 모두의 의식전환과 정량적인 수치가 많이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타 시군에 185개의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권장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장려입니다.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건 의식에 대한 강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해서 너무 뜻깊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생각에 대한 실천율이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식에 대한 형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조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 앞에서 제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한 규정이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의식이 전환이 돼서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고 3개월, 6개월 동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젊은 청소년과 모두의 의식전환과 정량적인 수치가 많이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타 시군에 185개의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권장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장려입니다.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건 의식에 대한 강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조례도 지방의 법령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희 위원님께서는 2조의 정의와 8조에 나온 지원 부분이 상충한데 정의는 정의의 뿐 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경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조례도 지방의 법령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희 위원님께서는 2조의 정의와 8조에 나온 지원 부분이 상충한데 정의는 정의의 뿐 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남광락 저는 그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표준안 대로 하신 것 같은데 표준안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살펴보면 상위법에는 8조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와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성희 위원님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7조에 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희 의원님 헌혈 자주 하십니까?
이성희 의원님 헌혈 자주 하십니까?
○위원장 남광락 그렇지요. 저도 헌혈을 자주는 못하고 몇 번씩 하는데 헌혈 해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그것 상품 하나 더 준다고 헌혈 하진 않습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헌혈자, 헌혈하신 분들의 가장 큰 기념품은 자기 헌혈증이에요. 이걸 준다 만다는 것을 가지고 헌혈에 대한 것은, 8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록 더 숭고하고 중요한 일일 수록 순수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8조 내용 때문에 일부 헌혈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조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하진 않을 같고 이것도 각 경산시 단체들이 많이 헌혈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단체들이 앞으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그럴수록, 제가 생각하는 경산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진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는 봉사를 더 잘 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봉사 정신이 약해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위원님들 공무원분들 어떤 단체인지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경산시에 혈액원을 만든다. 저도 헌혈을 할 컨디션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대구나 대구대를 가야 되니까. 멀어서 못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시 가까운 곳에 혈액원이 생겨서 언제든 헌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헌혈 중요하지요. 헌혈 문자가 해보셨으면 날아오시지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조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하진 않을 같고 이것도 각 경산시 단체들이 많이 헌혈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단체들이 앞으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그럴수록, 제가 생각하는 경산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진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는 봉사를 더 잘 하라고 예산을 주는데 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봉사 정신이 약해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위원님들 공무원분들 어떤 단체인지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경산시에 혈액원을 만든다. 저도 헌혈을 할 컨디션이 돼서 하려고 하는데 대구나 대구대를 가야 되니까. 멀어서 못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시 가까운 곳에 혈액원이 생겨서 언제든 헌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헌혈 중요하지요. 헌혈 문자가 해보셨으면 날아오시지요?
○위원장 남광락 10일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원에서 1+1 영화권을 주고 있어요. 전혈기념품 영화관람권, 문화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해도 효과가 없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 주고 말고가 아닙니다. 저는 8조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포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헌혈에 대한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헌혈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혈이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이고 생명에 관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 하양 택지지구 내 법정 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산시 하양택지지구 내 금락리, 도리리, 서사리, 양지리를 서사리와 양지리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락리, 도리리, 양지리의 면적은 감소하게 되고 서사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 법정 리의 경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고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와 실제 운영상의 채가 있는 반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책 준공 예정인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읍에 경산 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준공 예정으로 1개리 6개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에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준공 예정으로 1개통 9개반을 신설한 예정입니다.
또한 용성면 부제리와 남천면 송백1리는 조례와 실제 운영의 차이로 반 구역을 조정하고 부제리에는 추가로 1개 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32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소요 분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240명에서 18명이 증가한 12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218명에서 1236명으로 18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 1196명에서 12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7쪽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1년도 13억 9000여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69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2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규정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되고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재난발생 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조정과 배분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0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조성 건은 지난 제21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와촌면 삽살개 공원길 37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삽살개 육종연구소, 삽살이 테마파크와 유사 관련 사업이므로 연계하여 조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시립공설동물 화장장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삽살개 육종연구소 등이 위치한 사업부지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육종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은 설치 불가하여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용성면 부제리에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2개년 사업으로 2018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을 신청하여 도내에서는 우리 시와 경주시 2개 시가 선정 되었으며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7억원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매입부지는 용성면 부제리 737-1번지 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 4775㎡, 건축연면적 1400㎡이며 현재 우리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9억원, 건축비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부지 활용 계획은 1층에는 사무실, 치료실, 분양 입양실, 홍보 및 체험관을, 2층에는 유기동물보호소와 실내 운동장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외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 하양 택지지구 내 법정 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산시 하양택지지구 내 금락리, 도리리, 서사리, 양지리를 서사리와 양지리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락리, 도리리, 양지리의 면적은 감소하게 되고 서사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 법정 리의 경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고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에게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2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와 실제 운영상의 채가 있는 반 구역을 조정하고 공동주책 준공 예정인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읍에 경산 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준공 예정으로 1개리 6개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에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준공 예정으로 1개통 9개반을 신설한 예정입니다.
또한 용성면 부제리와 남천면 송백1리는 조례와 실제 운영의 차이로 반 구역을 조정하고 부제리에는 추가로 1개 반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32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소요 분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240명에서 18명이 증가한 125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218명에서 1236명으로 18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8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총 1196명에서 12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7쪽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20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21년도 13억 9000여만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69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0쪽,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2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규정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되고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대규모재난발생 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조정과 배분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0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조성 건은 지난 제21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와촌면 삽살개 공원길 37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삽살개 육종연구소, 삽살이 테마파크와 유사 관련 사업이므로 연계하여 조성하자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시립공설동물 화장장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삽살개 육종연구소 등이 위치한 사업부지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육종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은 설치 불가하여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용성면 부제리에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2개년 사업으로 2018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을 신청하여 도내에서는 우리 시와 경주시 2개 시가 선정 되었으며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7억원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매입부지는 용성면 부제리 737-1번지 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 4775㎡, 건축연면적 1400㎡이며 현재 우리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9억원, 건축비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 부지 활용 계획은 1층에는 사무실, 치료실, 분양 입양실, 홍보 및 체험관을, 2층에는 유기동물보호소와 실내 운동장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하양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하양읍 법정리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하양읍 금락리 9필지, 도리리 85필지, 양지리 67필지를 하양읍 서사리에 편입하고 하양읍 도리리 2필지와 서사리 4필지를 하양읍 양지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실제 운영의 차이가 있는 반 구역을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진량읍의 10월말 준공 예정인 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6개동 549세대의 입주에 맞추어 진량읍 선화8리 및 6개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은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9개동 904세대가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서부2동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을 신설하고 용성면은 부제리 1∼3개 반 구역조정 및 4반을 신설, 남천면은 송백1리 1∼4반 구역조정을 하여 행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전체 450개 리통 3141개반에서 452개 리통 3157반으로 2개 리통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18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40명에서 1258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13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 지적재조사사업, 교통 및 주차 관련 민원 대응,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재난관리, 자살예방전담인력, 경산동의한방촌 관리, 생활민원 대응 등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요 인력 증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9조로 구성 되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신종바이러스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임시회 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으로 상정되었던 건으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별도의 부지에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유사 관련 사업인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부지는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업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 됩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설치 사업은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와 더불어 유기 유실동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의 미용 목욕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충분한 보호관리 공간 확보를 통해 동물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하양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하양읍 법정리 경계 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하양읍 금락리 9필지, 도리리 85필지, 양지리 67필지를 하양읍 서사리에 편입하고 하양읍 도리리 2필지와 서사리 4필지를 하양읍 양지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실제 운영의 차이가 있는 반 구역을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진량읍의 10월말 준공 예정인 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6개동 549세대의 입주에 맞추어 진량읍 선화8리 및 6개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은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9개동 904세대가 11월말 준공 예정으로 서부2동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을 신설하고 용성면은 부제리 1∼3개 반 구역조정 및 4반을 신설, 남천면은 송백1리 1∼4반 구역조정을 하여 행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전체 450개 리통 3141개반에서 452개 리통 3157반으로 2개 리통 16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18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40명에서 1258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13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 지적재조사사업, 교통 및 주차 관련 민원 대응,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재난관리, 자살예방전담인력, 경산동의한방촌 관리, 생활민원 대응 등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요 인력 증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9조로 구성 되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신종바이러스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임시회 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으로 상정되었던 건으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별도의 부지에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유사 관련 사업인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부지는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업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 됩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설치 사업은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와 더불어 유기 유실동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의 미용 목욕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충분한 보호관리 공간 확보를 통해 동물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부1동 신화평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공감할 수 없는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불합리한 것은 항상 조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신화평광 쪽에는 과거 2년 전에 통반 조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의견이 분분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 통합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7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께서, 특히 그 아파트에 사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제가 청취 했을 때는 바로 앞에 서부2동 주민센터가 문을 나서면 보이는데 서부1동으로 편제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 대부분이 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꼭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실길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각 부서에서 18명의 증원이 있으면서 경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 해제된 것도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신종 바이러스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도 제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인력의 충원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말이 없었다는 것. 3월 26일날 제216회 시정질문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제218회 5월 15일 5분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두 번이나 공식석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면 끝나는 것인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세계화 추세로 팬데믹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염병이라는 것이 큰일입니다. 모든 경제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인력에 대한 충원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국장님께서 단언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각 부서에서 18명의 증원이 있으면서 경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 해제된 것도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신종 바이러스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도 제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인력의 충원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말이 없었다는 것. 3월 26일날 제216회 시정질문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제218회 5월 15일 5분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두 번이나 공식석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면 끝나는 것인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세계화 추세로 팬데믹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염병이라는 것이 큰일입니다. 모든 경제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인력에 대한 충원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국장님께서 단언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역학조사관 못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자면 정원 승인을 중앙에 받습니다. 행자부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9월 정도에 올려서 연말 정도에 승인돼서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렇더라도 다른 곳 안 쓰고 하면 되지 않냐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역학조사관이 도에 한 명 있고 그 외에는 없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9월부터 할 수 있는데 역학조사관을 10만명 이상 되는 시군에는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승인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보건소하고 가서 협의도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역학조사관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같이 하자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향선 위원 많은 지자체의 사례를 시정질문에서 안 드려도 되는데 드렸던 이유는 모범적인 사례는 따라가야 되고요. 경북 23개 시군 중에 경산시는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예요. 도에 역학조사관이 있다고 해서 도의 지침대로 해야 되느냐, 상황이 경산시는 엄중하고 사망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9% 대의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자체 임용을 해서 자기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이냐, 아닙니다. 아닌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의 의식에서 예방은 선진국 형이고 사람 다치고 잘못되고 나서 하는 것은 후진국 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선제적 대응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 드렸고 신속 정확하게 검토보고 의견이 있으신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재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대응 매뉴얼 정말 잘 설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10만명 이상이면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질문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집행기관 6급 이하 일반직 18명을 증원하지요? 국장님은 의회에도 계셨는데 의회에 1명 결원인데 의회는 충원을 안 해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수시인사를 한 명씩 하기는 곤란해서 결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할 때 신규직하고 10월 되면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박순득 위원 우리 의회는 1명이 결원된 공무원이 의장 수행이었습니다. 의회 중요 직책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증을 해서 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결원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충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업소 한 명을 충원 했는데 수도사업소입니까?
우리 시에 보면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업소 한 명을 충원 했는데 수도사업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경산동의한방촌 조경 및 야외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새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관내에도 동의한방촌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 우리도 경산시에 규모가 이만큼 됐으면 시설관리사업소나 조직개편시에 한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공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순득 위원 예. 각 부서에 보면 동의한방촌을 이야기 하시다 보면 거기에 사업소 한 명을 배치를 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주무직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원지구를 관리하는 것부터 체육시설물까지 하면 엄청 많거든요? 과거에 시설공단을 설립하려고 담당직원 파견까지 가서 한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발의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8월 20일부터 희망일자리 근로자 충원을 1000명 넘게 했잖아요? 각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유독 하양 이야기인데 하양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파크골프장이 관리를 하고 풀을 뽑고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는데 거기 페어웨이 중간에는 마사토를 뿌려놨습니다. 페어웨이하고 잔디를 심어놓은 부분과 마사토를 뿌려놓는 부분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남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잔디가 있는 상태에서 파크골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다 평지가 돼서 전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계로 베면 됩니다.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강변 둔치에 하다 보니 신설구장이다보니 잔디를 심어놓은 페이웨이 부분과 그 사이에 마사토를 뿌려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잡초들이 무성하게 계속 자라고 있는데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더라고요. 마사를 뿌리는데 골프장도 가보면 돌이 없는 걸러서 한 부드러운 마사를 뿌려야 되는데 산에서 자연채취한 마사를 뿌려놓고나니 비가 오니까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돌만 뜹니다. 예초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실로 되어 있는 그걸로 하는 것 같은데, 와이어를 사서 하는 것 같은데 버티지 못 합니다. 그걸 하는 것은 좋은데 이쪽에 치고 나면 저쪽에 또 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골프장에는 풀을 베야 되는 상황 같으면 잔디를 심었을 것이다. 잔디를 안 심고 마사를 뿌려놓는 것은 페어웨이와 마사가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야 코스가 육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데 사람 세 사람이서 뽑아내지 못하니까 하양읍에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희망일자리근로자들이 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좀 투입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체육진흥과에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8월 20일 되니까 세 사람 배정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정이 돼서 여성분 두 분, 남자는 65세가 넘어서 하루 5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고. 골프장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온도가 37도 38도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여기 계시는 분들 일을 하라면 아무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근로자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풀을 뽑아야겠다고 해보니까 하루에 뽑아봤자 얼마 뽑지 못 합니다. 그때는 장마가 끊어지고 풀이 듬성 올라오는 시점인데 하양읍에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인원 충원을 해서 40명이 들어오면 반이라도 배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6명 하루 나오고 끝을 냈습니다. 지금 일부를 뽑고 있지만 한번 가 보시면 이게 뽑아야 되겠다 베야겠다는 것을 육안으로 느낄 겁니다.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게 읍면동으로 아직 파크골프장이 하양읍으로 이관이 안 되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양파크골프장에 나가보시면 이걸 과연 인원을 투입해서 뽑아야 되겠다. 사람 세 사람씩 나둬야 겠다 판단이 설 겁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파크골프장도 역시 우리 경산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인원을 편성해서 한 번만 잡초를 뽑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인원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금방 뽑으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풀이 이만큼 커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베고 있는데 하양파크골프장에 인원 투입을 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거기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과연 어디에 배치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에도 시설관리사업소 내지는 공단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용이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야기한 김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양파크골프장에 나가보시면 이걸 과연 인원을 투입해서 뽑아야 되겠다. 사람 세 사람씩 나둬야 겠다 판단이 설 겁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양 파크골프장도 역시 우리 경산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인원을 편성해서 한 번만 잡초를 뽑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인원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면서 금방 뽑으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풀이 이만큼 커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베고 있는데 하양파크골프장에 인원 투입을 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거기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과연 어디에 배치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산시에도 시설관리사업소 내지는 공단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용이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파크골프장이면 체육진흥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남천에도 보면 파크골프장에 잔디도 깎고 풀도 많이 베거든요? 인력은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있는 곳에서 1차 인부임을 배정 받든지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희망일자리는 약속을 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박순득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한 번쯤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 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훑어 봤으면 하양파크골프장은 이 정도 규모면 이정도 인원이 투입되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인원 배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시설에 대해서 관심도가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산 관내에 시설관리사업소 내지는 관리공단을 운영을 해서 그런 시설을 용이하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셨던 희망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 사업이지요? 박순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1200명, 지금 200명이 중도 하차하고 1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럴 수 밖에 없는게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이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치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이다보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셨던 희망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 사업이지요? 박순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1200명, 지금 200명이 중도 하차하고 1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럴 수 밖에 없는게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이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치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이다보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지난 회기에서 부결이 됐던 이유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삽살개육종연구소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성면 부제리에 동물복지센터 외에 추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 뒤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님, 그런 계획을 잠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가 와촌에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유기동물보호소하고 매칭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데 법적 검토 결과가 문화재청에서 받아봤는데 불가능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삽살개 자체가 천연기념물인데 거기다가 일반 유기동물을 한다는 것은 동물 간 교차 위험도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마침 삽살개,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말굽형태입니다. 한 쪽은 삽살개육종연구소가 있고 반대쪽은 비어 있으니까 그 전체 부지가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말굽형 반대편에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동물방역교육연수원하고 백신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삽살개육종재단하고 매칭해서 하면 효율성 제고가 되지 않겠나, 혁신연구소하고 축산연수원은 영천에서 말도 하는데 말 뿐만 아니고 대동, 소동물, 벌까지 육종에 대한 교육, 축산 농가 교육을 연중 시행하도록,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는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지금 있는 연수원이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밖에 없습니다. 밑에 지방에서 수의대 대학 교육 받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정부에서 그러면 중남부에 하자 했는데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아무래도 소나 돼지나 짐승들이 많으니 경상북도에 유치하자 했는데 처음에는 상주, 군위, 안동, 김천 등 난리가 났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위원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넣고 해서 도 단위에서는 저희 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에 대경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줬습니다.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그건 형식적인 절차이고 나오면 경대 수의대도 교수님들하고 몇 번 만났었거든요? 당초에 계획은 160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예비타당성이 국가에서 하는 금액이 300억이니까 경대에서 하는 교수님 이야기는 사업주체가 경대 수의대에서 해야 되니까 300억 가까이 돈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대신 여기 하는 것은 최고 장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연중 교육을 하면 하양이나 와촌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부위원장 이경원 거기까지만 해서 일단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추후에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숙박도 가능한 시설로써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숙박도 가능한 시설로써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백신연구소도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삽살개하고 같은 연구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경원 위원 그러면 용성면 부제리에 들어가는 시설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사업 계획을 보면 대략적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여기에 추진 계획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동물화장장.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2019년도에 국비 6억원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금년에 14억을 확보해서 전체 20억은 확보를 했는데 올해 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돼서 사업 기간이 보류된 상태라서 돈이 작년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돈을 빨리 활용해야 될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용성 쪽에 있는 현재 부지를 이용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보면 위치는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민원도 없는 지역이고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새로 지어도 거부감도 별로 없을 거고, 지난 주에 설계사무소하고 저희 부서에 관련된 세 명이 최근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었는데 용인하고 춘천을 다녀 왔습니다. 똑같은 20억으로 지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건 아무래도 반려견이나 유기유실동물들은 배변이나 분뇨가 강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샌드위치 판넬로는 불가능하고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돈으로 하니까 평수가 사무실 있고 휴게실도 있고 애들 체험공간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물보호하는 면적이 춘천하고 400㎡∼500㎡ 되니까 100평, 13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용성에 산지 형태 자체가 약간 그렇거든요? 토목공사비가 조금 드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하다가 안 되면 시비를 보태더라도 두 번 세 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공사로 해서 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도 평당 짓는데 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른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건축하는데는 200평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아직 안 줬으니까, 이게 통과돼야 줄 수 있으니까 되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보다 직영으로, 내년에 건물 지으면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시 직영으로 한다고 자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내년에는 남천면에 반려동물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중요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가능하다면 펜스 쳐서 인조잔디 깔아서 반려동물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국비사업으로 하는 1억이 있으니까 1억으로 신청을 해놨고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용성에 시립동물화장장을 조성해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반려동물로 등록된 두수가 7900마리입니다. 역으로 산출을 한다면 집에서 있는 잡견이나 이런 것을 다 합친다면 두수가 10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보신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 3년 내로는 다 없어지니까 시에서 키우는 모든 개나 고양이가 시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경원 위원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도 사실 작년 연말부터 타 시군, 거기에 대한 여러 논문들도 있고 동물보호단체, 제가 연락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그런 곳에 조언도 얻고 해서 준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나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설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립동물화장장을 같이 건립 한다는 것이 과연 유기견들을 모아놓는 자리와 화장장을 바로 옆에 붙여놓는 다는 것이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행복복지센터지 않습니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쯤은 고려를 해야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는 이기동 의장님께서 행사위에 계실 때 우리가 시설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꾸 시설이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행복복지센터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혹은 그걸 다르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애견카페를 넣어서 같이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맡기면서 일부 수익금을 운영비에 보탤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안에서 수익을 같이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반려동물 카페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 타 시군에도 유기동물보호소가 대다수 그냥.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3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카페도 있고 부지가 넓으니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기 반려견을 가지고 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은 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기동물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분양을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2억 5000만원 안에 그 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이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분양률이 경북에서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분양해가면 최소한의 경비는 해야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이나 시의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냐하면 이게 통과가 돼야 다음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설득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다음 사업이 바로 동물행복복지센터면 그 다음 사업이 장례식장이잖아요? 화장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 부분들은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런데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걸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해서 시립장묘장을 짓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앞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회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지금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땅도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데 아무리 부지를 구해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반 강제적으로 했는데 부제리 자체가 워낙 촌이고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를 봤습니다. 1차 올렸을 때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8억 5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렸으니까 다시 하면 9억 정도 되고 등록세나 기타 부분 하면 10억 가까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돈은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해서 사업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미 감정평가를 받은 상황이고 토지 주인과 협의가 된 상황이네요. 아까는 다른 분이 저한테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일말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삽살개테마파크 부지 일부분이 비었잖아요? 부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이분이 죽어도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해서 못 사셨던 것 아닙니까? 저도 박순득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지에다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2025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삽살개테마파크 부지 일부분이 비었잖아요? 부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이분이 죽어도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해서 못 사셨던 것 아닙니까? 저도 박순득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이 부지에다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2025년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이분이 사실은 지도를 봐도 이상하니까 매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농림부 하고는 의성에 유치 했지만 의성보다는 대도시에 가깝게 있는 저희 시에 유치해야 기대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가운데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농림부에서는 반려동물문화센터 80억인데 저희 시에 구두로 줄 수 있도록,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지를 사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으면 아까 했던 백신연구소에.
○박순득 위원 동물장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사업 문제는 방송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용성에 이경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행복복지치유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최고 걱정을 했던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1년에 치유센터를 하게 되면 1년에 자연도태 되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장묘사업 문제는 방송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용성에 이경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행복복지치유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최고 걱정을 했던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1년에 치유센터를 하게 되면 1년에 자연도태 되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마리 정도.
○박순득 위원 우리가 본 위원도 전반기에 이야기를 할 때도 천연기념물 삽살개육종연구소는 관리 소홀을 떠나서 방치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삽살개육종연구소를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운영비를 주긴 주지만 자체에서도 자체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국도비를 다 합쳐서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을 넣고도 1년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2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10억을 넘게 든 연구단지 안에 연간 수익금이 2000만원 나온다면 개인사업 같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도태를 못 시킬 것 같으면 삽살개육종연구소에 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과감하게 신안리에 장묘사업이 될 때 우리 시에 많이 떠들고 소송도 하고 했는데 삽살개육종연구소도 살리고 사설 장묘사업도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 삽살개육종연구소 단지 안에 장묘사업을 하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했는데 불행히 연구단지 안에는 장묘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이 V자 되는 땅을 매입을 못 하다보니 삽살개육종연구소가 아직 준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까지 다 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건지 땅을 사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준공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이 와촌에다가 이장협의회와 와목회 하는데 동물화장장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 이상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성에다가 유기견보호센터를 짓는데 여기도 40억,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다른 것은 있는데 동물화장장이 없어서 몰랐는데 축산진흥과에서 한 내용에는 22년도부터 4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놨네요.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이걸 삽살개육종연구소에 동물장묘사업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용성에도 과연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나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장묘사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장이 적정한지 한 번 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미 와촌은 동물장묘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치유센터가 안되면 농림부에서 장묘사업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해야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직영으로 한다고 서로 서로 하다보니 연구원, 백신 이런 국가기관들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삽살개육종연구소에 이익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그 단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주변에 상권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건 와촌면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삽살개육종연구소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홍보는 될지언정 경제적으로 뒷받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를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장묘사업을 건의한 겁니다. 그 분야는 차후에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용성에 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민원이 많이 걸려서 못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장묘장은 부지 선정의 문제지 용성을 꼭 가야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와촌 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와촌 가면 좋지요.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장묘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청도에 가면 대형견 한 마리를 화장을 하는데 70만원이거든요. 공공 전체 뿐만 아니고 대구나 인근에서도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박순득 위원 이미 와촌에는 불굴사로 가는 도로 옆에 사설 장묘사업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와촌 면민들도 같이 되기 때문에 길가에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기피시설입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와촌 면민들이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박순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 전체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활 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설치 목적과 재활병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그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의료법인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법 제33조이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본문, 비용추계서, 관련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매년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다함께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돌봄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역돌봄 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이며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본문,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대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1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년부터 5년간 3억 4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기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진량호반베르디움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16억 4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1쪽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일반가정의 취약 위기 사례가 증가하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59억 8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활 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설치 목적과 재활병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그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의료법인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법 제33조이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본문, 비용추계서, 관련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매년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사업,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다함께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돌봄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역돌봄 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이며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본문,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대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 1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년부터 5년간 3억 4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기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진량호반베르디움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16억 4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1쪽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일반가정의 취약 위기 사례가 증가하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부터 5년간 59억 8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1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위치, 병원의 업무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회계 및 결산 관리 감독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전문적인 재활의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돌봄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이 있는 급식 및 간식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와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6월말 기준 경북도내 9개소 포함하여 전국 2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이용대상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 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이 유사하긴 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학교 휴교 등 긴급상황 발생 시는 정원 초과 수용이 가능한 등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한 제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진량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 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의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 가족형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 교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1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위치, 병원의 업무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회계 및 결산 관리 감독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전문적인 재활의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돌봄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이 있는 급식 및 간식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와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6월말 기준 경북도내 9개소 포함하여 전국 2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이용대상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 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이 유사하긴 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학교 휴교 등 긴급상황 발생 시는 정원 초과 수용이 가능한 등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한 제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진량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 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의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 가족형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 교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먼저 의회에서 만나서 과장님과 뵙고 다함께 돌봄과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다 나온 상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게 말씀을 드리면 시대별로 종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다가 지금은 다함께 돌봄센터로 하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이 전체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전문성을 가지기도 하고 일반아동이 소득하고 관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월 10만원 정도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이용료도 받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기본적으로 돌봄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업무가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런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아이들도 다들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율로 보면 그래도 일반가정 학생들이 적은 편이고 그전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조금은 소위 말해서 못 사는 애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편견이 있어서 애를 먹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다함께 돌봄은 제한 없이 어떤 아동들이든 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되면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다함께 돌봄센터대로 일반 아이들이 가는 곳,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곳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돌봄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고민에 대한 논의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의아하다, 예를 들어서 반드시 돌봄사업이 어느 가정이나 다 필요한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돌봄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도 당장 수십개 소를 경산시 전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매년 늘려갈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숫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장소가 다함께 돌봄센터는 안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에 한단 말이지요. 결국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입주자들을 위한 돌봄시설로 전락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능 자체가 지역에 한정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평범한 가정, 혹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또 양분화 되는데 가속화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께도 깊은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하겠다든지 토의된 내용들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이라서 그 쪽으로 했고 새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던지 택지가 들어서는 쪽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지만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인구수가 많은 곳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차별이 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사업 자체가 국비가 거의 주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이경원 국비사업이라서 이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있던 돌봄 사업들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현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으로 안 하는 추세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에 250개 소 도내 9개 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걸 해보면서 호응이 좋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택지 개발해서 신규 수요가 많은 쪽에 확대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면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사업과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는 기존에 하던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해서 그러면 차별 없이 우리 경산시에는 전체가 다함께 돌봄센터 형태로 가겠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돌봄센터를 전부 다 해서 이름도 다함께 돌봄센터로 가겠다든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보니 사업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복지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이점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한다 하고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에서는 젊은 세대가 많고 지역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려대로 그렇게 나눠질 것 같으면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작은 것에도 아이들이 상처를 쉽게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업에도 굉장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다니는 애들는 못 사는 집 애들이야 이런 식의 아이들 안에서 그런 낙인이 된다든지 거기 간다고 놀림을 받는다든지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원인을 아예 싹부터 잘라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나 논의를 따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저희들 작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방향으로 바뀌면서 경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별도의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돌봄 수요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는 당초에 출발할 때부터 18세 미만의 저소득 중심이었는데 통합 돌봄에 대한 인식이 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비율 10%, 20%, 30%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별적인 저소득 중심의 정책 자체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두 관이 똑같은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시 입장에서는 신규로 신설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함께 돌봄센터로 가고 지역아동센터가 22개 있습니다만 다함께 돌봄센터로 바꾸려면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특정 지역의 수요와 사회적 협동조합 정도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중소도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식이나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 당장은 그렇게 빨리 전환되진 않겠습니다만 전체 현 정부에 복지 동향과 정책 방향이 통합돌봄 초등학생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쪽으로, 돌봄에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인데 이게 조례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세 축이 같이 조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이 그리로 가야되지 않겠나, 다함께 돌봄센터 하나만 보고 많이 한다, 적게한다, 따로 운영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학교 우리 시하고 관계 기관끼리 협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꼭 논의를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에 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걸 어떻게 잘 융화시켜 나갈건지 진심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돌봄센터는 다함께로 가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길을 잡았으면 지역아동센터의 계도라고 할까요? 잘 설명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경산시가 차등 없이 모든 돌봄 서비스를 시민들께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4쪽에 보니까 조례에서 제9조 부분에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9조2항에 보니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현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따르자면 민간위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59쪽에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요내용에서 나 두 번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호칭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된거죠?
의안자료 74쪽에 보니까 조례에서 제9조 부분에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9조2항에 보니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현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따르자면 민간위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59쪽에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요내용에서 나 두 번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호칭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명칭을 통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시립이 12개고 국립이 1개로 13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파트단지에 시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동의안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죠? 기존에 단지 내에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 비율하고 단지 외에 분들하고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것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사람들만 이용하는.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방금 과장 이야기 들으니까 아파트 주민이 30% 외지인이 70%.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예.
○부위원장 이경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시고 입주민들께 이해를 구해서 주변에 시립어린이집을 이용하시고 싶은 아파트 단지 내에 말고 인근 주택가나 이런 곳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원아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운영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원아모집할 때 별도로 홍보도 하고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서 해야 돼서 받았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때 주민들께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외부 아이들이 많이 오냐는 항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근에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립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시에서는 앞으로 활짝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가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가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에서 14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및 레일썰매장 체험료 무료화를 통한 문화관 이용 및 공원 이용객 증가와 고품격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이며, 체험학습실, 강당,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 운동 공간 대관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수요 충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및 레일썰매장 무료화에 따라 기존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 시설물을 대관허가 하기 위해 제27조에서 제4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에서 14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및 레일썰매장 체험료 무료화를 통한 문화관 이용 및 공원 이용객 증가와 고품격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이며, 체험학습실, 강당, 야외공연장 및 다목적 운동 공간 대관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시설이용 수요 충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 및 레일썰매장 무료화에 따라 기존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둘째,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 시설물을 대관허가 하기 위해 제27조에서 제4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와 레일썰매장 이용료를 무료화 하여 공원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체험학습실, 강당 등 공원 내 시설 대관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삼성현역사공원 내 역사문화관과 레일썰매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운영 수입을 보면 역사문화광 관람료가 1600만원, 레일썰매장 이용료가 21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매표관리 등에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람료와 이용료 무료화로 공원 이용객을 증가시켜 삼성현과 경산시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또한 생활체육, 공연, 체험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체험학습실, 강당, 야외공연장 등 시설 대관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람료와 레일썰매장 이용료를 무료화 하여 공원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체험학습실, 강당 등 공원 내 시설 대관을 허가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삼성현역사공원 내 역사문화관과 레일썰매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운영 수입을 보면 역사문화광 관람료가 1600만원, 레일썰매장 이용료가 21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매표관리 등에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람료와 이용료 무료화로 공원 이용객을 증가시켜 삼성현과 경산시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또한 생활체육, 공연, 체험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체험학습실, 강당, 야외공연장 등 시설 대관을 허가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조례가 다문화 이건 준칙이 내려오면서 그걸 못 챙겼는데 제일 처음에는 재활병원 운영 조례하고 같이 수정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같이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아무튼 시립박물관에 화장실 마무리 잘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 화장실 개보수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건 삼성현박물관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되어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고생 하셨습니다.
삼성현박물관에 관람료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전반기에 상임위에 할 때 상임위에서 이기동 의장이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인건비 대비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관람료를 없애고 인건비를 줄이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안을 사전에 의장단회의 할 때 이 안을 제출 하셨지요?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현박물관에 관람료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전반기에 상임위에 할 때 상임위에서 이기동 의장이 질의를 했지 싶은데 인건비 대비 수입이 너무 적다. 그래서 관람료를 없애고 인건비를 줄이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안을 사전에 의장단회의 할 때 이 안을 제출 하셨지요?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레일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레일썰매장을 굳이 무료화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레일썰매장을 무료로 한다고 안을 올렸고 의장단에서는 레일썰매장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일썰매장을 무료로 했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료로 했을 때 인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레일썰매장이 기간제 두 분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6명 있습니다. 레일썰매장하고 전시실이 2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전시실에서 입장료를 내서 발권을 해서 레일썰매장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뒤쪽으로 들어와서 레일썰매장 바로 간 경우에 다시 전시실에 가서 끊어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도 느끼고, 그리고 전시실은 경산시민은 무료고 관외는 유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레일썰매장 어린이들 주로 이용을 합니다. 굳이 받아야 되냐는 여론이 많고 작년에 지적도 있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발권기를 유료화 하다 보니 발권기 수선유지비를 고치든 안 고치든 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료화 하면 직접 관리해도 되고 인건비도 총 8명인데 내년부터는 줄여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2, 3명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1인당 세금 제하고 연봉 2000만원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잡으면 되네요. 지금 무료로 돌렸을 때와 유료로 했을 때는 레일썰매장이 21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역사문화관 나오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삼성현박물관 뒤에 사직단 밑에 암벽등반장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심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새 도로 난 곳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한의대에서 상대온천 가는 큰 도로 났잖아요. 거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레일썰매장은 안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암벽등반장은 누가 관리 합니까. 체육과에서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체육과에서 합니다.
○박순득 위원 삼성현박물관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부지는 삼성현박물관 내에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원화를 시키죠? 원칙적으로 삼성현박물관 부지 내 같으면 삼성현박물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삼성현 부지 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유아숲, 저희가 관리하는 국궁장, 사직단, 인공암벽장, 동의보감촌 야외시설도 관리하라고 업무를 조정중인데 복잡합니다.
○박순득 위원 안에도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관람료와 이용료가 있는데 관람료만 무료를 하고 시설하는 것은 무료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레일썰매장 같은 것은 유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 관람료와 이용료가 있는데 관람료만 무료를 하고 시설하는 것은 무료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레일썰매장 같은 것은 유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레일썰매장도 마찬가지로 전시실과 마찬가지로 무료화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저희는 의회에서 공론화된 의견을 듣고 싶고 해서.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견조율 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에 인건비가 무료로 했을 때 현장에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전체 무료로 할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받고 관람 하는 것은 관 안에는 무료로 하고 바깥에 눈썰매장만 이용료를 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두 명을 충당해서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오니 관장님께서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관장님 생각은 전체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알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통보 내용을 보면 삼성현역사문화관 무료 이용 검토 권고, 삼성현역사문화관 입장료는 경산시 관내 거주자는 무료, 외부인은 유료인데 문화관 관리에 종사하는 인건비 지출이 이용자 수익보다 많음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경산시를 알리고 삼성현에 대한 홍보와 어린이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산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이라고 통보 왔습니다.
○양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권고사항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쟁점사항이 관리하는 직원 두 분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전체 체험료와 관람료를 합쳐도 인건비가 충당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무료화 해서 한 명의 직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출발을 한 것이죠.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명 정도를 제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체험료와 관람료를 분리해서 관람료는 우리 경산시민들은 무료로 했고 체험료는 시민들한테 여태까지 계속 받아왔죠? 시민들한테도 체험료를 받아왔지요. 그러면 무료화를 한다고 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레일썰매장은 지금도 유료화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무료화를 하고 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줄을 설 수 있고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인원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단순 수학적 논리로 보면 8명에서 2명을 줄여서 6명이 운영한다는 논리인데 그게 아니고 전시실에 있는 직원이 썰매장 발권도 하고 전시실 이용 안내도 하고 다양하게 두 세가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썰매장 두 명은 그대로 있고 전시장에서 썰매장까지 일 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없애고 무료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오히려 만족도는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에서 반대 했다는데 제가 많이반대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잘 이용하면 좋지요. 무료로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관련 된 지난해 행정사회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문화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시설에 대한 지적은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단에서 반대 했다는데 제가 많이반대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잘 이용하면 좋지요. 무료로 했을 때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관련 된 지난해 행정사회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문화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시설에 대한 지적은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전체가 역사문화관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런데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읽지 않으시고 문화관이라고 읽으셔서 저는 문화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역사문화관 관람료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박물관도 아니고 어린이회관도 아니고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겅산시 잘못이 아니고 시공업체의 잘못이겠지요. 그걸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신 분들께 실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콘텐츠가 빈약했어요. 그런데 썰매장 시설물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주말에 아침처럼 저녁 늦게까지 날씨가 조금만 괜찮아도 사람이 가득찬 사항이지요. 어차피 가득차요. 그런데 무료화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썰매장이 당연히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두 명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두 명은 분명히 문화관 앞에 인포데스크에 계신 두 분일 거예요. 그 두 분이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발권하는 것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고 그 두 분을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썰매장에 기존에 두 분 있는 분은 그대로 있고 발권기는 전시실 내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걸 전시실 두 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무료화 하면서 전시실에 있는 발권기 한 대를 옮겨서 현장에 갖다놓습니다. 갖다놓으면 시민들이 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저 밑에 왔다갔다 하면 300미터 됩니다.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고치면 됩니다. 아까 한 프로그램 개선비 고치든 안 고치든 매달 25만원씩 주는 것 보다 무료화 하면 프로그램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문제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명을 뺀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된 이유가 인건비 보다 관람료 수익이 적으니 관람료 수익을 받지 말고 인건비를 빼자는 건데, 두 명을 빼면 조금 전에 발권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다면서요. 그분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썰매장 두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통제를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 썰매장 안에서 발권기를 옮기기 때문에 되고 전시실에 4명이 근무합니다. 원효체험장도 두 사람 있고 전시실 내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4명이 필요 없다 해서 두 사람을 줄이고 인건비 지출도 줄이고 질적인 서비스도 나아지고 발권기도 현장으로 옮기고, 현장에도 한 대 있고 여기도 한 대 있고 두 대를 다 여기 놔둘 필요 없이.
○위원장 남광락 문제는 관람, 문화공원 안에 있는 역사문화관만 무료화를 해도 문화관 티켓팅 하는 기계 두 대중 한 대는 그 기계를 옮기면 말씀하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화관이 무료가 됐으니 문화관에 있는 두 분은 없어도 해결이 되지요. 썰매장에 계신 두 분이 왔다갔다 하신다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돈을 낸다는 것 말고는 시민들 입장에서 돈을 내고 안 내고 차이지 별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무료가 되니까 더 좋은 것 뿐이죠.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무효가 되면 문제가 지금도 주말에 가득찬다는 겁니다. 더 몰려들어서 썰매장에 무료가 되면 막 끊을 수,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썰매장 계신 분이 왔다갔다 한다 그랬지요?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한 시 것도 끊고, 두 시 것도 끊고, 네 시 것도 끊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만에하나 누가 와서 뒤에 사람들까지 다 미리 끊어준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더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썰매장 관련해서 민원이 더 많아질 거예요. 레일을 늘려달라든가 줄 선다든가 표를 사기 위해 뛰어간다든가, 이미 주말에 서두르잖아요? 굳이 무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물론 시민들께 무료로 해주고 싶다. 공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저도 무료로 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다 공짜로 해주지요. 수영장도 해주고 체육시설 공짜로 다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이게 1일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건 발권기 프로그램만 조정하면 되는 거라서.
○위원장 남광락 아니요. 신분증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한 시 티켓이 있고 두 시 티켓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인척 하고 앉아서 한번 더 끊으면 되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금은 유료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무료가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주말에는 어차피 가득 차는 공간인데 굳이 이걸 무료로 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도 맘카페 같은 데서 공짜 된다 좋다 하시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료가 되면 좋지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되면 경산시에 차츰 모든 시설이 무료화 되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받을 것 받고 그만큼 시설 서비스를 잘 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만에 하나 무료가 돼서 생기는 문제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발권하는데 인력이 최고 많이 소요가 되지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눈썰매장 체험실은 기간제가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박물관 안에만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출입구에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쪽에서 저번에 사람이 있었는데 통합시스템 형식으로 해서 발권을 할 때 거기서 무조건 한 번 발권을 하면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관 안에 발권기를 만들어놓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삼성현박물관 출입문 있는 거기서 한번에 발권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다 관외도 체험할 수 있고 썰매장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싸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전시실에 두 대 있는 것 중 한 대를 썰매장으로 옮기면 염려한 대로 한 사람이 두 장 발권하고 이런 것이 없는게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프로그램을 조정하면 연동이 돼서.
○박순득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체험관 안에 있는 것을 썰매장으로 가져가고 할 바에 정문이나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면 입구 정문에서 입장료 끊듯이 한 번에 발권을 하게 되면 한 번 끊게 되면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봅시다. 본 위원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관장님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고 위원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 위원들 생각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무료로 가자니 무분별하게 그 사람들이 이용 고객들이 늘어나면 시설 부족함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자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서로 좋은 점을 착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발권을 굳이 여러 군데서 하지 말고 정문 입구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한 번 발권을 하게 되면 이용을 다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실 저는 그냥 많이들 하셨으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행감 때 지적 내용이 무엇이 학생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권을 하고 매표를 했을 때에 수익금보다 나가는 인건비 지출이 더 많으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온게 핵심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인발권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월 사용료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무인발권시스템을 해당 시설 앞에 갖다놓으면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하면.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고치면 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그런 식으로 추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각각의 장점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시설이용료를 무인발권시스템을 이용 편리하게 갖다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하루에 7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0분 하고 20분 쉬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350명 정도.
○양재영 위원 레일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350명, 하루에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350명이면 500명이 와도 350명 밖에 못 타잖아요? 그러면 150명이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우리는 어차피 350명 밖에 수용을 못 한다면 무료로 하나 유료로 하나 별 차이가 없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350명 밖에 인원이 없다면 150명 정도가 경산에 와서 레일썰매장을 이용하면서 삼성현역사문화공원도 느끼고 레일썰매장도 체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도 유료화 할 때도 350명 정도는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굳이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 하면 발권기에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카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기계가 고장날 수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줄이겠다는.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한 건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레일썰매장이 평균적으로 21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그래도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 한 분 자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유료화로 했을 때 그 수익이나 인건비를 쓰면 한 명이 무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취업이 안 돼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유료 하나 무료 하나 한 명 인건비는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 안에 두 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두 명이 붙어 있습니다. 발권도 하면서 전시실이 이용 안내도 하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계속 되다가 한 번씩 에러가 나면. 그말입니다. 기계가 자주 자주 에러가 나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을 수도 없고.
○위원장 남광락 그러니까 저는 아직 에러나는 것은 못 봤는데 무인발권기에 서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 계시오. 앉아서 잠시 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마다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탓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조금 더 있다가 위원들끼리 잘 이야기해서 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건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건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당위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건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당위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건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고 숙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