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발의)
- 3.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기가 조례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용어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수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인용된 법률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기가 조례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용어를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수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인용된 법률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법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도 이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마다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제8조의 내용으로 인용된 안 제8조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시기와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관련법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규정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법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도 이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마다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제8조의 내용으로 인용된 안 제8조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공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시기와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관련법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규정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이 언제 상위법령으로 되었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이 언제 상위법령으로 되었지요?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용어 변경이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상위법령에 되어있을 경우 행정적인 것 만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친환경제품과 녹색제품을 동일시하게 생각하게끔 시행령을 내려서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녹색제품으로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친환경이라는 말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쓰는 용어이고 녹색이라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달청도 재활용품 쪽은 모두 친환경제품이라고 쓰지 않고 녹색제품이라고 씁니다.
○위원장 박미옥 일반 농산물을 사먹는 것보다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이 더욱 비싼데 녹색제품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친환경은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건 2011년도인데.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친환경은 농산물에 관한 것이고 제품은 환경 분야에서 재활용을 이용한 것은 친환경제품이라기보다 녹색제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전에는 환경 분야에서도 친환경제품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만 친환경을 쓰고 환경 분야에서는 녹색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우리도 자주 가지만 못 본 것 같은데 친환경제품이라고 하여 이불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녹색제품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통상적으로 친환경제품은 말 그대로 농산물 분야에서 생산하는 부분인데 좋은 제품은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녹색제품은 재활용 분야를 말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친환경 상품은 녹색제품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면 되는데 2011년도에 됐는데 자체가 생소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친환경제품이 녹색제품이라고 알아야 하는데 제정되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네요. 경산시의 판매대에서도 녹색제품이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친환경상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가격을 더 주고 사는데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엄정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엄정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경산시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심지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등 경산시 지역 내에서 지역불균형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험한 언택트 사회의 특징인 개인화, 관계 단절,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형성으로 인해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등 기존 물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에 대한 공감과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확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며 세대별 정보 활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들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기본계획 및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제16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경산시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심지역은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등 경산시 지역 내에서 지역불균형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험한 언택트 사회의 특징인 개인화, 관계 단절,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형성으로 인해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등 기존 물리적 거리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에 대한 공감과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확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며 세대별 정보 활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들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시 기본계획 및 경산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규정을, 안 제11조∼제16조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2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5조∼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전문위원 김삼식 입니다.
대표발의 엄정애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자치 실현과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단위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5년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와 상부상조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법규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산촌생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유사 사업들과의 연계 여부, 통합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수탁 운영비 등의 재원과 마을공동체의 자체수익 구조 마련 등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엄정애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자치 실현과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단위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5년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와 상부상조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법규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마을가꾸기 사업, 정보화마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산촌생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유사 사업들과의 연계 여부, 통합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수탁 운영비 등의 재원과 마을공동체의 자체수익 구조 마련 등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경북에서도 조례안이 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23개 시군에서는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던데 6조 3항을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6조 2항의 3호입니다.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해도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 비용 추계가 사실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엄정애 의원 조례 자체가 경상북도 조례를 모두 준용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안에서 실행계획인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중간 지원조직이 마을지원센터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연구용역으로는 본인들이 권역별로 하겠다, 북부 권역은 안동, 문경, 영주, 봉화, 영양, 예천, 의성, 청송이 북부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이 동북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중부권역으로 구미, 김천, 상주로 중부권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대구 인근 권역으로 경산, 고령, 군위, 성주, 영천, 청도, 칠곡을 중부권역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자체가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둔 조직이고 경상북도가 사업계획을 중간지원조직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권역별로 하겠다고 하는 용역결과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23개 시군으로 할지 그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내려줄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경상북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5년 동안 908억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김봉희 위원 예산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조를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해 버리면 내년부터 당장 세워야 하는데 시행을 바로 하라는 의미의 문구입니다. 경북도 전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빠른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조도 보면 이하 시장이 하여야 한다 등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엄정애 의원 경상북도 조례가 경산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조례에 맞추다 보니 저도 할 수 있다고 바꾸려다가 의미가 없는 것이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의원 이의제기를 하여 경상북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상위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면 그에 따를 수 있어서 저도 할 수 있다로 하려다가 경상북도 조례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셔도 되고 저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었는데 상위법인 도가 이러한데 제가 바꾼다고 어차피 이의제기를 하면 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봉희 위원 도의 일을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시행이 예산 같은 부분이 용역 주고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먼저 못 박아놓고 후자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연구하신 열정은 수고롭다고 말씀 드리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있을 때 언급하고 많이 관찰해 본 결과로는 이 조례를 통한 가장 큰 장점은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 31조가 도 조례의 31조와 아까 준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조목조목 짚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본 위원이 수정했으면 하는 조항은 31개 조항 중 27%에 해당하는 9개의 조항입니다.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대한 조항을 위원님께 질의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정의를 보시면 의원님께서 도 조례에 없는 2호, 3호, 4호를 넣으셨습니다. 주민이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민은 경산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조항을 보시면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그러면 근무는 하고 집은 서울, 울산, 대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그리고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는 여기 있지만 집은 대구여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그냥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조항에 못 박으신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나 교육 활동을 넣어 놓으신 것이 광범위한 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인데 교육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11조 사업지원을 보겠습니다. 도 조례가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11개에 의원님께서 7조 7호, 8호, 9호를 더 넣으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도의 범위이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조례에 해당되는 쪽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인데 의원님은 경산시의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범위가 예산추계도 안 되고 전담부서를 두어라. 위탁시설을 두어야 하고 센터를 건립하라. 등 이만큼 넓어진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제2조 주민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한 사람을 말한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 조례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인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정신을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경산시에서 10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 말고 지역 주민들의 보호와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자라고 성장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에 담아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이란 경산에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경산시가 알다시피 살기는 수성구에 살면서 경산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경북가스공사는 대부분 수성구나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백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곳에서 후원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제가 2017년에 노원구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하여 예를 들어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면 교육청과 구청이 연계 되어서 아이가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체험학습을 합니다. 체험학습이 인정되고 지역사회에서 직업체험과 관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지역사회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관계망을 설정해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멀리서 직업 체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병원도 가고 병원에서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동네 치과에 가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원님의 취지는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시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것은 경산시 조례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을 최대 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은 조례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으면 경산시의 행정력이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부분. 경산시의 이러한 조례가 부담되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요. 누가 그것을 반대합니까?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와 실무적인 범위를 구분 해 주고 선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가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따로 더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 2조에 대한 정의가 의원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나 교육활동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가 도 조례에 비해서 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추계나 관리, 그러면 전담부서는 어찌 보면 경산시 공무원의 직제를 개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이게 왜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소관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했는가.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명확한 부서가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정애 의원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조례의 전담부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전담부서도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곳은 일자리경제과, 주민총무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지원센터나 전담부서가 있어서 총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고 물으면 경산시에서 누가 대답할까요?
○부위원장 배향선 경산시에서 일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산시 조례인데 대도시에 적합한 것이고 전국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가 몇 개있는 지는 아시지요?
○부위원장 배향선 이곳 경산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고 대도시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설명하실 때 도농복합인 이쪽에서의 좋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가면 일하기 바쁩니다. 주민자치도 있고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학습관도 있고 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항별로 우리 시에서 화합할 수 있는, 행정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영역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하면 앞으로 몇 십억, 예산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8조를 보면 전담부서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됩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도 조례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조례가 있고 제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경북에는 구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위원님처럼 넓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군의 안건을 수렴해서 도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절차는 어디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엄정애 의원 배향선 위원님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실행계획을 세우냐면 마을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도 있고 새마을과 등 이런 사업이 나뉘어져 있으니 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하고 사회경제과, 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부서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되어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이고 토론입니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부위원장 배향선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너무 많은 조항이 있고 면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의원님께서 검토하셨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 설명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2조에 공모나 지원신청 등을 보면 법률조문은 글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저는 발견 되어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조의 구성을 보시면.
○부위원장 배향선 그래서 4항을 보시면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마을 공동체사업이 종료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문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엄정애 의원 글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지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말했을 때 시장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업들이 밑에서 올라와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18조를 보시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죄송하니까 18조의 구성을 보게 되면 도에는 위원회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그런데 의원님의 조례가 도보다 사업의 호가 몇 개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도도 20명인데 분야별로 사업도 많은 데 15명이고 14가지의 사업 정도 됩니다. 도가 11개고 의원님 조례가 14가지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주제에 맞는 위원들이 한명씩 들어가고 중립적인 또는 다른 제3자의 객관적인 눈에서 볼 수 있는 위원들도 들어가야 하고. 사업도 많은 데 과연 도보다 적은 위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조 회의 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는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회의에 대한 자료는 공정하고.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하지 않나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앞에 단서를 달아놓은 경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엄정애 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석한 주민과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저는 반드시 회의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여서 사람들끼리 말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니 또 분쟁이 시작되니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이것이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엄정애 의원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비공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내부에서 토론한 것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할 부분이 있거나 할 때 내부에서 결정했을 때는 내부에서의 회의 자료는 준비하지만 공개여부는 나중에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위원님께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이면 이러한 경우를 제외했을 때 공개하지 않기로 해도 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 왜 공개가 원칙이 안 되고 조항에 단서가 붙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부위원장 배향선 그런데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도 제가 본 지 오래돼서 그런 것을 발견했고요. 제24조의 수당을 보시면 제가 늘 위원회의 수당이나 실비변상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당이 나가는 것은 7만원이든 5만원이든 법적인 근거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의원님 조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 조항이 빠져서 조항이나 법이라는 것은 다음에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음에 개정하고. 신중하게 엄격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발견이 있었던 것이 고요. 지원센터 설치 등이 지원센터가 설치를 하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소규모의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 설치 등 25조에.
○엄정애 의원 이것 자체가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거나 반드시 직영을 해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다만 경상북도와 준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후 도비나 관련된 경상북도의 계획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영을 하라, 위탁을 하라 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경상북도와 같이 맞추어서 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의 조례가 있고 경상북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경상북도 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의원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상북도가 광역별로 할 것인지 시군별로 할 것인지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엄정애 의원 경산시가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 위원님이 하셔서 위원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할 때는 모든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해서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회에 한해서의 취지가 어떤지 물어봤고요. 1회에 한해서 할 때 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보고 보통 도가 3년이면 왜 3년을 했을까.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취지가 어떠한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5년이면 한 번 재계약하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잠시만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여 처음 시작이면 시범사업으로 축소하던지 도도 사업이 11개인데 여기에 3개를 더 추가해서 사업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저는 공동발의자가 아니라서 여러 측면으로 해석 해보고 조례도 찾아보았습니다. 의원님은 내가 조례를 제정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하나. 당연히 말을 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객관성 있게 또는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잠시만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엄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등 집행부의 생각도 있지요? 이 사업이 어찌됐든 조례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도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현재까지는 용역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렇다보니 용역이 끝나고 시행되는 시기였다면 구체적인 것이 나올 텐데 그 부분들이 전제 되지 않으니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심의에 올라가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휴식을 하고 다시 집행부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배향선, 엄정애 의원님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병숙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병숙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숙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 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점점 증가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 해소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층간소음 피해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입주자 등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과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공동 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 신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점점 증가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 해소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층간소음 피해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고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에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입주자 등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과 각종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대표발의 손병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예방 및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입주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손병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예방 및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여 입주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사전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여 시행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조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우리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취지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의원님의 조례를 몇 번이나 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둘째 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고 제안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를 보면 목적이나 취지도 좋은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쟁이 일어나면 정서적, 심리적, 이웃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이 해결하려면 권고해서 될 것인지.
○부위원장 배향선 다른 조례를 검토해보니 해결이라고도 되어있지만 조정, 조율이라는 표현을 순화해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함양, 법적으로 해결하면 극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이웃 간의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 등 조심할 것은 하자. 다른 지자체는 해결과 조정이라는 단어가 반반의 비율로 되어있더라고요. 왜 해결이라고 하셨을까. 해결이라는 것이 딱 단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병숙 위원 층간소음 발생 및 분쟁시 조치방법은 어차피 마지막에는 단계별로 가서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권고가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해결하고 권고하는데 이유가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요즘 층간소음을 보면 직접적인 충격소음도 있고 공기전달 소음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공기전달 소음에 관한 문구를 넣어놓았던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직접충격 소음도 있지만 공기전달 소음이 악기소리나 현재 반려견 천만시대이기 때문에 애완견 때문에 저도 아파트 살 때 주인이 울면서 애완견의 성대를 제거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표발의자이시니 많이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부족하여 질의 드립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직접적인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나 악기를 치는 사람 등 공기전달 소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고찰하고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손병숙 위원 공기전달 소음은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아노나 악기 등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병숙 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존 규칙이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를 하고 말씀하시는 공기전달 소음은 층간소음의 기준에 따라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재검토와 조례안의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재검토와 조례안의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