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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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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4.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6. 5.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8.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3.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4.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5. 3.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9인 발의)
  9.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의장 강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CORONA-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경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1300여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친환경 관련 조례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는 도 조례를 포함하여 19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경산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이며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 축,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또한 우리 경산시는 미제정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산시는 2010년 10월 13일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가에서 다양한 농산품들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 축산물들을 관내 학교 등에 납품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친환경 상품들을 구매,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경산시는 조속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농가에서 우수하고 다양한 품종의 친환경 상품이 생산되어 소비로 이어져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2020년 1월 현재 경산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인증농가 44개 농가 중 유기농산물은 2개 농가에서 2개 품목을, 무농약 농산물은 42개 농가에서 미나리 외 18개 품목을, 무항생제 축산 농가는 한우 44곳 축산농가, 돼지 6곳 축산 농가를 포함하여 총 50곳이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 중인 친환경 농, 축산물 중 유기농산물인 토마토와 무농약 농산물 중 딸기, 복숭아, 새송이버섯, 연근, 포도 생산 농가 일부만이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납품하고 있었고 유기농산물 홍고추, 무농약 농산물 토마토 외 12종과 무항생제 축산물인 돼지와 한우는 관내 학교에 납품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경북 내 약 인구 16만 여명인 한 지자체는 유기농산물은 37개 농가가 13개 품목, 무농약 농산물은 146개 농가가 총 80 품목을 생산하여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납품하고 있었고, 친환경 농산물 농가 법인에 약 14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육성 및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18년에 도입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도군은 농업인력 구조개선 사업으로 지난 5월 2020년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교육을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차별화된 농, 축산물과 귀농 귀촌 지원정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을 해당 지자체의 귀농 귀촌으로 연결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도농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젊은 생산연령 인구 유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울 것을 제204회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3월 24일 개정 8월 28일 시행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자체는 시도의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경산시의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자원, 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를 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교육,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귀농, 귀촌 인구가 급증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CORONA-19로 인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대도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경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5개 권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귀농, 귀촌종합센터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경산시만의 귀농, 귀촌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직접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 드립니다.
  현재 경산시의 도농간의 인구분포 및 경제구조 등의 많은 영역에서 지역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층은 급감하여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확대, 농촌지역주민들의 경제구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산시에 실제 적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농촌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과 아울러 적극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이장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및 예산결산의 규모,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 1003억원, 세출 9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322억원, 세출은 10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상잉여금 1896억원 중 명시이월 906억원, 사고이월 194억원, 계속비이월 139억원, 보조금 반납금 7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3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90억원으로 지방세가 56%인 162억원, 세외수입이 44%인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366억원의 125.4%인 1713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712억원의 63.6%인 108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억원, 집행잔액은 44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 154억 50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및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사업 외 11개 사업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 19억 8571만원, 특별회계 4035만원으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 부분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829억원 대비 11.4%로 명시이월 220건에 906억원, 사고이월 92건에 194억원, 계속비이월 8건에 139억원으로 그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계획수립 착오 및 검토 미흡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사업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1000만원 이상의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전액불용액이 71건에 11억 18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중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고 특히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인 경우 타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선정, 예산수립 및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16조로 구성 되었으며, 급식지원의 대상과 방법,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생,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0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급식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조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 급식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금고 약정 시 제안서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에 맞추어 2020년도 금고협력 사업비인 장학금을 대구은행에서 3억원, 농협은행에서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재단 법인 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손병숙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 1건과 의원 공동발의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정비되고 내용 일부가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 규정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적법성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강수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장식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219회 정례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과 실질적인 인사·후생복지정책 실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남성화장실 변기 수 대비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비율은 약 82%,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78% 정도로써 공중화장실법 등의 제정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매년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편의시설 등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설주의 건축허가 등 협의시 설계도서 적합성, 사용승인시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경산시 신청사 건립, 하얀꽃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인 시설들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 협의 시에 공중화장실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201명 중 여성공무원은 531명으로 44.2%입니다. 연령대별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대 이하가 183명 중 121명으로 66.1%, 30대가 286명 중 153명으로 53.6%, 40대가 373명 중 155명으로 41.5%, 50대가 354명 중 101명으로 28.5%입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젊은 층이 주로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시군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10.2%이고, 우리시는 21.7%로 타시군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18명으로 위촉직 14명과 임명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촉직 14명 중 여성위원이 6명입니다.
  현재 임명직 위원 4명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등의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이 추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1.7%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비율인 2020년 경북도의 목표치 12.7%를 달성하였고 2022년까지 목표치인 14.6%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과 가사돌봄 등으로 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노조결성과 함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정책이 더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분위기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 수준은 직원 사기진작, 동기부여, 직무충실도 고취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친절도 향상으로 직결되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원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먼저 우리시 공무원 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복지시설로 본관 2층에 수유실, 본관 4층에 휴게실, 후관 지하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협소하고 일부 남녀구분이 없는 등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무공간도 부족한 지금의 청사 구조와 공간으로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은 쉽지 아니합니다만 앞으로 청사를 새롭게 건립할 때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직원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맞춤형복지, 건강검진, 휴양시설,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직장어린이집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직장어린이집은 우리시 청사부지인 남매로 15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43.79㎡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로 2017년에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후 최근 3년간 입소 지원자 전원이 입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입소지원 당시 경쟁이 있었으나 재원생의 유치원 입소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입소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6월 현재 정원 60명에 현원 57명입니다. 
  정원 조정은 현재 시설면적의 증설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입소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시설과 함께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 진량읍 인근 공무원들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 추가 위탁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 진량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보육대상 어린이 15명중 입소 희망이 5명으로 보육대상 및 희망 수요가 극히 낮아 위탁시설 추가설치, 운영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근무로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직원 중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편리하도록 근무부서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1200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방금 전 부시장님께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비율이 82%인데 28%로 읽으신 것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장식   죄송합니다. 
  
○의장 강수명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향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력으로 상생코자 하였으며 의회운영에는 시민을 위한 신뢰 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뒤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28만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견해 차이가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정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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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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