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3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각종 위원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9.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각종 위원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안건 4건, 의원발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안건 4건, 의원발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7년 12 14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되면서 제명이 다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경산시 조례 중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25개의 조례에 대해 그 위원회의 운영상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부터 25조까지 25개의 조례 중 같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개정하지만 이렇게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25개의 조례를 한 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17년 12 14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되면서 제명이 다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경산시 조례 중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25개의 조례에 대해 그 위원회의 운영상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부터 25조까지 25개의 조례 중 같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개정하지만 이렇게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25개의 조례를 한 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이상합니다만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제명이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 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제명이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 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압량면이 읍으로 승격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부동 공동주택의 6개통을 3개통으로, 용성면 2개 행정리를 1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통장의 정원과 반수의 조정, 서부1동 제52통의 중복된 반의 내용 삭제, 남부동에 오기 표기된 관할 구역을 정정하는 등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형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량면의 읍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압량면의 정원 27명을 압량읍 정원 30명으로 일반직 세 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1237명에서 1240명이 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5명에서 12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명칭이 사용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로부터 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6건으로 토지 27필과 건물 외 13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양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의 건입니다.
국도 4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소방청사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소방청사의 주요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하양 서사리 142-2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고 부지 규모는 1845㎡정도입니다.
하양119안전센터가 이전 신축한다면 소방 업무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진압과 예방, 시민의 긴급구조와 안전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경산시청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별관 임시주차장 부지 2400㎡에 사업비 40억원으로 연면적 2000㎡, 지상3층의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국세,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수행함에 따라 세정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과 과밀부서 해소, 향후 조직 개편 등을 위한 예비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청사면적 기준에도 벗어지는 않는 범위입니다.
세 번째,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부동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하여 청사의 필요 면적도 늘어남에 따라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현 청사 부지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평생학습관, 예비군 동대 등 다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동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윅스페이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서상동 74-2번지, 74-5번지 348㎡를 매입해 연면적 590㎡,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이발 테마관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을부엌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서상길 청년가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연당지 테마공원 및 쌈지공원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마을관리소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마지막으로 어울림센터 부지취득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빈집정비, 주차장, 공원 조성 등으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과 청년창업플랫폼 구축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센터는 총 사업비 32억 70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193㎡ 지상2층 규모이며 농산물 가종 제조실, 실습실, 분석실, 제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농업인들의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 예정으로 생산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고 상품개발과 판매, 홍보, 포장마케팅 지원 등 창업보육 기능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벼 병해충 예찰답 및 새품종 증식포장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벼 병해충 예찰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당동 소재의 벼 증식포장이 대임지구 개발로 인해 수용될 예정임에 따라 자인면 북사리 531번지 외 두 필지를 매입하여 이를 새롭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 시민의 안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농어민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들이라 검토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양119안전센터가 국도 4호선 확장공사로 소방청사 부지의 일부 편입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 소유의 토지에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하양 119안전센터는 화재예방과 진압, 구급 구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하양권역 시민들의 긴급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타탕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압량면이 읍으로 승격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부동 공동주택의 6개통을 3개통으로, 용성면 2개 행정리를 1개 행정리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통장의 정원과 반수의 조정, 서부1동 제52통의 중복된 반의 내용 삭제, 남부동에 오기 표기된 관할 구역을 정정하는 등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형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량면의 읍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압량면의 정원 27명을 압량읍 정원 30명으로 일반직 세 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1237명에서 1240명이 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215명에서 12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명칭이 사용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로부터 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6건으로 토지 27필과 건물 외 13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양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의 건입니다.
국도 4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소방청사 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소방청사의 주요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하양 서사리 142-2로 이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고 부지 규모는 1845㎡정도입니다.
하양119안전센터가 이전 신축한다면 소방 업무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진압과 예방, 시민의 긴급구조와 안전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경산시청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 별관 임시주차장 부지 2400㎡에 사업비 40억원으로 연면적 2000㎡, 지상3층의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국세,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우리 시에서도 수행함에 따라 세정업무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충과 과밀부서 해소, 향후 조직 개편 등을 위한 예비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청사면적 기준에도 벗어지는 않는 범위입니다.
세 번째,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부동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하여 청사의 필요 면적도 늘어남에 따라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현 청사 부지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평생학습관, 예비군 동대 등 다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동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윅스페이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서상동 74-2번지, 74-5번지 348㎡를 매입해 연면적 590㎡,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이발 테마관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을부엌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서상길 청년가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연당지 테마공원 및 쌈지공원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마을관리소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마지막으로 어울림센터 부지취득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빈집정비, 주차장, 공원 조성 등으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과 청년창업플랫폼 구축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센터는 총 사업비 32억 70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193㎡ 지상2층 규모이며 농산물 가종 제조실, 실습실, 분석실, 제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농업인들의 시제품 및 판매용 제품을 생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 예정으로 생산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고 상품개발과 판매, 홍보, 포장마케팅 지원 등 창업보육 기능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벼 병해충 예찰답 및 새품종 증식포장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벼 병해충 예찰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당동 소재의 벼 증식포장이 대임지구 개발로 인해 수용될 예정임에 따라 자인면 북사리 531번지 외 두 필지를 매입하여 이를 새롭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경산 시민의 안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농어민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들이라 검토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양119안전센터가 국도 4호선 확장공사로 소방청사 부지의 일부 편입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어 시 소유의 토지에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하양 119안전센터는 화재예방과 진압, 구급 구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하양권역 시민들의 긴급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타탕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구가 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조금 더 는다고 보고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시의 형태가 면이라는 것과 읍이라는 주민들의 자긍심 그런 것이 있고, 기구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는다는 차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동이나 시에 편입되면 단점도 있는 것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농어촌 특별전형도 없어지는 단점도 있던데 굳이 그걸 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단점도 있더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읍으로 됨으로써 도시가 갖는 이미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조례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철이 철이니만큼 지금 질문 안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이 어떤 철입니까? 사계절 중에요. 늦가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가로수가 많이 떨어지데 나뭇잎이 떨어지도록 놔둬도 되는데 치운다고 애 먹고, 단풍이 바싹 마르면 보기 싫은데 기름기가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도로가에 있는 단풍은 모르지만 사람들 다니는 인도는 나뭇잎을 밟고 다녀도, 많이 쌓이면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가면 일부러 안 쓰고 이만큼 재어 놓거든요. 나무를 심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야 되는데 굳이 청소 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그것도 일주일 놔두는 것도, 읍면동의 관할이 행정지원국이라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청소를 하니까 나무 심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지 계속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름기 있을 때는 보기도 좋거든요? 일주일 쯤 있어서 치우면 되는데, 치우는 사람도 맨날 치워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구가 저희 지역구인 남부동도 인구 2만을 앞두고 있고 압량읍은 승격을 하고 이럴 때가 되면 여기는 면민체육대회에서 읍 체육대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부동은 동이지만 2만이나 3만이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시에서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지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각 개별 면민체육대회 할 때 인구를 기준해서 안배를 해주는 그런 쪽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몇 만 이상 달성해도 특별한 행사는 없고 다만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의 상징성으로 전입자, 축하기념 정도 꽃다발하고 소소한 기념품 정도 이런 정도는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것은 또 읍 승격은 현수막도 붙이고 하더라고요. 체육대회 할 때, 아니면 시장님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든지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읍 승격이라든지 인구 2만을 넘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도민들이나 읍민들한테 그런 자리에서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시 차원에서 하기 보다 읍면동장님이 지역에 그런 소소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시장님이 가셔서 시 차원으로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동장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님의 역할이 있으면.
○엄정애 위원 너무 다 묻어서 가는 것 같아요. 별 의미 없이, 그래도 특별한 건데, 남부동민들도 2만명 되기 몇 명 남았네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행정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챙기고 특히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할 때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줘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통이 통합되지요? 동부동 2통하고 3통하고 세대수가 통합되고, 2통장하고 3통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계속 한다. 그러면 다시 통합된 이 시점을 우리가 보통 6년 밖에 못 하잖아요? 이 시점부터 6년인지, 아니면 4년 한 사람이 계속하면 2년만 더 하는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연속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신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통합하니까 계속 연속으로.
○이기동 위원 다른 단체는 통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으면 통합을 하면 계속 해도 새로 한 시점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게 기존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연속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와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요? 포상의 성격도 있고. 약간의 애매함이 있어서, 여기서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작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하면 소극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사항을 적극행정으로 봐야되는 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통상 이런 경우는 적극 소극은 대부분 감사할 때도 나타날 수 있고 감사 징벌 관계에 포상, 잘해서 특별 가점을 준다든지 적극행정이라면 긍정이기 때문에 공적이 뚜렷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좋은 점이지요?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좋은 부분인거고요. 어쨌든 부서가 될 수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다른 지역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마을공동체 관련 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곳은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세 분야에서 하는데 한번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해당 부서가 없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그래도 한번 상의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방금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는 포상을 하고 인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방금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는 포상을 하고 인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공적에 따라서 특별 승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휴가도 주는 방안도 있고, 어쨌거나 가점, 여러 가지 승진 기간 단축이나 공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범위는 다른데 어쨌든 인사우대 조치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침해, 재산, 재정상의 손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본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의 징계,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서 재정상 손실이 있다면 본인한테 손실을 구상하는 그런 것들도 과중에 따라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엄정애 위원도 내용은 오픈은 안 하지만 내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인사철 되면 인사의 문제에서 계속 밖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탁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운영 기준을 지어놓고 열심히 하고 공무원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발탁인사를 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을 해주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활발히 하고 공무에 더 열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단정을 짓고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밑에서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시장님도 발탁인사를 해서 진급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 규정만 지어놓고 말은 이렇게 해서 잘 하면 포상도 한다고 해놓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면 규정이 그냥 허울일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며칠 뒤면 인사철입니다. 올해부터 조금씩이라 변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무튼 시장님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어쨌든 격무부서, 실질적으로 현업 고생하는 부서에 근평, 인사우대 그런 쪽에 운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라는 시스템이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 총점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그 순 대로 심사를 해서 나가다 보니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우나 지금처럼 제도적 보완장치,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인사운영의 의지, 점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젊은 공무원들이 나아갈 때 빛이 보입니다. 고참이 되고 커리어가 쌓였다고 해서 진급케이스가 되면 진급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밑에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상관한테 눈 밖에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지원국에서나 인사부서에서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연말에 인사가 다가오는데 발탁인사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곧 우리 경산시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남부동이 현재 총 사업비 60억 정도로 해서 전체 연면적 600평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하고 있고 입주시설은 행정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예비군 동대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3억 편성 예정으로 있고 전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에 착공하고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내년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준비를 위한 초기단계에 심의를.
○엄정애 위원 요즘은 시대적 흐름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부동 특성도 반영돼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때는 남부동 기관단체장님들, 일반 주민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공청회를 해서, 짓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짓기 전에 여론을 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사항들이 걸러져서 원하는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도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작년에 설계가 먼저 나와버려서 그 경험상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청사 신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청사는 주차장을 다 지하에 넣어야 된다.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해야 주차장 면수도 확보할 수 있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때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가 나오고 나니까 수정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작년에 설계가 먼저 나와버려서 그 경험상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청사 신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청사는 주차장을 다 지하에 넣어야 된다.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해야 주차장 면수도 확보할 수 있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때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가 나오고 나니까 수정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결국은 돈입니다. 적정한 주차 면수, 실제 이용하는 최소 필요한 이용객에 대한 면적하고 현재 청사를 건립하고 조성하고 현재는 지상에 주차 면을 개선하고 있는데 면을 분석해보고 결국 늘리려고 하면 지하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사업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들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도 설계 전에 공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년, 200년 가야된다. 이 건물들이 도시 미관과 경산 시민들이 이후로 봤을 때 향토문화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결국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들인데 어쨌든 설계 전에 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평소 위원님들도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공론의 장을 해서 걸러서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하양119안전센터 확보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위치가 평당 260만원이지요? 그리고 부지 면적 558평이고 건물은 19억 드는데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지요? 그러면 현재 안전센터 그 건물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이희건 현재는 건물 부지와 건물은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별도로.
○회계과장 이희건 예.
○이기동 위원 평당 260만원 주고 558평을 사는데 얼마 전에 진량에 예를 들어서 진량에 공단이 있으니까 공단 넓이에 대해서 큰 소방차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양도 지식산업지구가 생기면 틀림없이 도에서 큰 소방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지 싶어요. 그러면 558평으로는 평수가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 위치에 하지 말고 차라리 지식산업지구 쪽이나 이런 곳에 있어도 불이 안 나야겠지만 불이 난다면 주거지 보다는 공단 쪽에 더 날 가능성이 많지. 그쪽 편을 고민을 해서 평수도 558평이 아니라 앞으로 대형 고가다리 있는 그런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들어오는 것 예상해서 1000평 정도, 지식산업지구 들어가면 평당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이 돈으로 그쪽에 가면 땅도 더 넓은 것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여기를 샀다가 나중에 그런 것을 도에서 요구할 때는, 지금은 260만원인데 나중에 360만원대나 400만원 매매도 잘 안 됩니다. 부르는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진량에 그때 할 때 현 소방서 부지에 땅 가격이 그래서 제가 안을 냈습니다. 굳이 비싼 땅을 자꾸 진량에 하려고 하냐, 4공단 거기 좋은 위치에 가라고 해서 옮긴 곳이 그 곳입니다. .
○회계과장 이희건 저희가 500평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경산에 큰 사다리차는 거의 다 있고 거기 한 두 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500평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주력이 실질적으로 신대부적 지구에 소방서의 주력이 있고 그쪽에는 우리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근린생활지역이다보니 실질적으로 공장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지식산업지구에도 이것 보다 가격이 더 간 것으로,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회계과장 이희건 그건 공장부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분양가가 있는데 지식산업지구 지원시설에 대한 단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장부지에는 소방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지원시설 부지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일부 형성이 되어있는 가격대를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있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저희도 지금 또 한 가지는 와촌119도 일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식산업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뒤편 와촌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양권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하양권 쪽의 센터가 들어가고 와촌은 와촌지구 대로 별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계획만 잡혀 있으니까 조만간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소방서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위치는 하양 전체로 볼 때는 그래도 가급적 소방서는 근접거리와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땅을 구하다 보니 이 위치에 구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희건 아파트도 다 들어오고.
○회계과장 이희건 시가지 쪽에는 땅을 구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쪽에 그 정도 면적이나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고 출발이 용이하고 사통팔달을 감안했을 때 그쪽에 선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이기동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119안전센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양 119안전센터에도 보면 땅은 시 소유 아닙니까. 건축물만 도 것이잖아요?
하양119안전센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양 119안전센터에도 보면 땅은 시 소유 아닙니까. 건축물만 도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희건 건축물도 일부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지금 중산지구 우리 경산 119소방서 이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산지구에도 땅은 경산시의 것인데 소방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우리가 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개도 없지요?
○회계과장 이희건 사실 공공시설은 권리행사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지요? 경산시 소유권 땅은 갖고 있지만 건물을 도에서 소방서를 짓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산지구에 우리가 소방서에 땅을 줘야 된다면 그 땅과 우리 관내에 있는 땅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에 119안전센터를 지어놓고 나면 그러면 경상북도 부지가 경산시 관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과 빅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희건 저희 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실제 시민들이 도비라고 할지라도 소방서는 경산시민만 사용하는 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물품관리법상에 도 유지는 우리가 양도한다든가 매각, 누구한테 양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하양읍민들이 계속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양읍 중심가에 도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매입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가져오고 중산지구 땅을 도로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지어놓고 나면 우리 땅도 안 되는데 주고 빅딜하고 시세차익만 계산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희건 소방서 전국적으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회계과장 이희건 물품관리법상에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그건 공부를 별도로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119안전센터를 짓고 나면 땅은 우리 소유지만 우리가 한 개도 못한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려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은 너희 도에 가져가고 이 땅 우리 줘, 그렇게 해서 교환하자, 실질적으로 말은 교환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고 사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없냐고 말하니까 구미도 있었고 한 두건 있었다고 말 하던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다만 교환 조건이 맞추고자 하는 가액이 안 맞을 겁니다. 하양의 위치가 굉장히 지가가 높다고 보고 우리가 그 위치의 땅값하고 격차가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교환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고 도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도가 소방서를 건립할 때는 부지한 일관되게 자기들의 방침은 부지는 시가 제공을 하고 건물은 도가 지어준다 이런 방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조건을 치더라고 교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조건이 되면 당장 이번 사업은 어렵더라도 차후에 다른 곳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미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순득 이런 사업들을 다른 곳에 하는 것을 자꾸 지켜보지 마시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땅을 생으로 사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미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면 그 땅은 우리 땅 아닙니다. 평생 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순득 하양의 주차장도 개인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하양 시민들이나 경산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지금 하양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니까 교통은 해소가 잘 돼서 빠지고 있는데 도로에 대어놨던 차가 조그마한 이면도로로 들어가다 보니 이면도로는 더 난리입니다. 정말 관계 부서에서 4일, 9일 하양시장인데 조산천변에 차 끌고 들어가 보세요. 차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한 시간씩 잡힙니다. 하양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무용지물입니다. 하루에 차 10대도 안 댑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위원장님 제안은 좋은 안 같고 앞으로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우리 시에도 한번 해보시고 저도 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땅은 버려야 되는 땅이고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사전에 도 실무 부서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하고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도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1237명 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간제가 500명 가까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직이 300명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교통, 산림 이런 쪽에.
○엄정애 위원 아침에 8시 반에 왔다가 가고 하던데 비가 오거나 하면 물론 컨테이너도 있고 밖에서 계속 있어서 1년 반 정도 노력을 해봤거든요? 좋은 공간은 아니라도 그분들이 아침에 있으니까 차 사이에 앉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컨테이너 있잖아요? 미관도 안 좋고 앞으로 시청 별관도 짓는다면서요?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집은 아니라도 컨테이너 말고 정리돼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쪽에 한 100분 정도 다 하면,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휴게공간도 다 만들잖아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그쪽에 컨테이너도 조금 치우고 어쨌든 깔끔하게 해서 그쪽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무기계약 공무직 분들은 사무공간이 있고 교통하고 산림 쪽에 현장에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할 분들이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뒷 주차장 컨테이너에 임시로 있는데 어쨌든 저런 영역을, 그렇다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뭣 한데 다소 불편해도, 저희도 청사 짓기까지 최소 내년 기본 설계 들어가면 최소 10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쪽에 3층 정도 규모로 해서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 건물이 지어져야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오늘도 경산시 적극행정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경산시를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분들 만이 아니거든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밖에서 하는 것도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에 대한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경산시 행정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마다 저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교통 문제하고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그나마 대처가 가능한 것 같은데 교통 문제는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주민센터 건립기금도 연 30억씩 적립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바뀌는 1순위가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와촌이나 용성이나 자인이나 이런 곳은 주차문제 가지고는 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거기서 배제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남부동 같은 경우에 신청사 건립하는 것도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년에 한 개씩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조금 더 준비하고 마련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차장 공간은 확보가 안 되면 새 건물 지어놓고 또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현실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보고 했다가는 얼마 안 지나면 행정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큰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마쳤고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할건데요. 안건이 6건이 있는데 그냥 하면 두서 없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공동창업공간, 청년마을 부엌부지 건물 취득,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연당지 테마공원, 마을관리소 부지, 어울림센터 6개가 있는데 한 개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윅스페이스 공동창업구간 부지 취득의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마쳤고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할건데요. 안건이 6건이 있는데 그냥 하면 두서 없이 왔다갔다 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공동창업공간, 청년마을 부엌부지 건물 취득,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연당지 테마공원, 마을관리소 부지, 어울림센터 6개가 있는데 한 개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윅스페이스 공동창업구간 부지 취득의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위원 할 때 현재도 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내용이 있을 때는 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이 내용으로 겉으로는 알까 속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행사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소관 문제 있을 때는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시라고요.
이발테마관 연계한 체험형 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발소를 안 하더라고요?
이발테마관 연계한 체험형 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발소를 안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중열 이발소는 안 하고 테마공원만 해서 관람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안그래도 이번에 마을창업공간 자체를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첨부시키는 이유가 이발테마관 방문객들에 대해서 이발이나 미용, 체험 공간의 부재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발이나 미용 쪽에 있는 체험공간, 청년창업공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같이 접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는 것으로 테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날 좋은 것을 다시 살리자는 건데 우리 세대는 이발소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용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발소는 희귀한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을 살려놔야 계속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획을 할 때 옛날 것은 살리는 쪽으로, 대신 건물 주고 공짜로 하든지 해서 이발비도 저렴하게 해서 아마 이러면 연세 많은 분들 올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경로우대도 하니까 이발도 하고 시간도 아침 9시면 오후 6시 퇴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견학할 때도 학생들 실질적으로 어른들 그렇게 했구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도시재생이 어쨌든 도심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기존에 있는 도시공간을 재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시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공유재산 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기간이 22년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19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22년까지 하면 여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건립 하잖아요? 그러면 22년이면 4년 후에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인력이나 공간 이런 것을 그대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중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나 이런 강제성이 없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신청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1월 25일날 감정평가 예정입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출입허가 공고까지 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청년창업 조성사업이라든가 마을관리소, 쌈지공원, 테마골목길이나 연당지공원 다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토지보상이 안 되면 뒤에 가서 계속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도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이 마을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사업 관련해서 큰 사업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마을지원센터하고 되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도시과장 김중열 맞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역전마을 르네상스하고 서상 골목길하고 전문 멘토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 됐을 때는 주민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부엌 이런 식으로 식당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센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이 큰 사업도 있지만 주민자치, 마을자치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이 공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마을지원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공간이라든지 이후에 할건지 이런 방향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알겠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예. 메워서 일부 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마을관리소 부지는 일본집인데 이성규씨 땅이거든요?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서상동하고 삼남동 일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 분들이 시에다가 부지를 매각할 생각이 없다면 대체 부지를 찾아야지요? 만약에 대체부지도 못 찾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중열 정 안 되면 대체 부지를 찾는데 대체 부지를 못 찾는 다면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야겠지요. 이렇게 토지보상을 해보면 내 집을 편입시켜달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조성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11월 25일에 감정평가를 해보면 12월 초에 보상가격 통보가 가는데 그걸 보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나 주민들 생각이나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동희 위원 이성규씨나 이재현씨 이런 분들이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혹시나 이 사업에 자기 땅이 편성이 되기는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원 하면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초안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부지 찾는 것도 시에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중열 저희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쭉 보면서요.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마을 부엌부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마을 부엌부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전반적으로 서상길 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이나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만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아직까지는 뚜렷한 윤곽이나 이런 것을 잡아나가기 어렵지 않은가, 후속으로 더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서 해 온 곳들도 많고 10년이 넘은 곳들도 있는데 기존에 사례들 분석을 해보면 실패는 아니라도 어쨌든 회의론 같은 것들이 부각되면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들을 원상복귀 시키는 마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경산시는 그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들도 전부 협동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라 치면 전략추진단이나 다른,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동물들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서상길 쪽으로 협동을 해서 서상길에 같이 유치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면밀히 따져보시고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경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회의적인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패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역전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경산 역전이 침체돼서 암흑기에 있다가 르네상스로 다시 나서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일방적인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 참여와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문화마을이나 역전르네상스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회의적인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패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역전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경산 역전이 침체돼서 암흑기에 있다가 르네상스로 다시 나서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일방적인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 참여와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문화마을이나 역전르네상스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상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23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국비가 97억이 들어가고 도비 16억, 시비 49억이 들어가는데 기타 61억이 들어가면 기타 61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과장님, 서상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23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국비가 97억이 들어가고 도비 16억, 시비 49억이 들어가는데 기타 61억이 들어가면 기타 61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당초에 저희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에 청년괴짜방하고 경산이발테마관 조성이 완료가 됐거든요? 거기에 부지값하고 거기에 든 것이 10억 5000만원 정도 들었고 그중에서 나머지는 도시가스 인입사업이이라고 경산시 자체부담이 20억, 공기업 대성에너지 20억 포함해서 나머지 돈이 그겁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총 222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97억 3000만원, 도비가 16억 3000만원, 시비가 58억 2000만원, 기타가 50억 5000만원.
○도시과장 김중열 당시에 공모신청할 때 최종 공모 선정 발표가 국토교통부에서 됐거든요? 되고 난 뒤에 2018년도.
○도시과장 김중열 물론 주민공청회도 18년도 11월 31일에 개최를 했고 의회 의견청취도 18년도 12월 8일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대부분 많이 사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만한 이해가 없어서 호응도가 낮지만 역전르네상스나 서상길 골목에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전문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두 세 번 정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예.
○도시과장 김중열 예, 당연합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도시재생은 자립기반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하지만 완공이 다 되면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 지역을 내가 스스로 살려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창업공간을 하면 커피도 발고 음식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위원장 박순득 어쨌든 그쪽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추세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 정권이 들어와서 보면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몇 개월 하다가 문 닫고 공설시장 같은 곳도 창업공간을 만들어줬는데 들어와서 못 버티니까 휴업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빈터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향후 대책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이렇게 97억에서 100억 정도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차선책으로는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서상길 이발관 같은 경우도 문 닫아놓고 방문객이 많진 않잖아요? 그 정도는 대책을 세워놓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혹시나 이 사업이 왕성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그 문제에 대해서 토지부지 매입 관계가 큰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들인데 그렇다보니 어차피 도시재생은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경 승인을 득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상 3층을 짓고 연면적 590㎡하게 되면 건축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시작을 광범위하게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공간을 지어놓고 차후에 차선책도 계획을 세워놓으셔야지요. 할 때만 덜렁 물어서 하고 만약에 수익금이 안 나와서 관리를 안 나올 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나니까 체육관도 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보니까 생각 외로 단층을 자체에서 리모델링하고 조그맣게 한다면 어떻게든 넘어간다 하지만 지상 3층으로 지어놓고 만약에 안 된다면 공모사업으로 일반 개인한테 세 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공동창업공간만 신축 건물이고 나머지는 거의 리모델링입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청년마을부엌도 현재 리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서상길 청년가도 건축물을 취득하면 이것도 리모델링입니다. 연당지 테마공원은 건물 하면 이건.
○도시과장 김중열 리모델링 공사비가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400㎡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중열 리모델링 하면서 용도나 공간을 구성도 해야 되고.
○도시과장 김중열 건물이 한 동이 아니고 네 동이거든요?
○위원장 박순득 네 동이라도 연면적이 400㎡이잖아요. 그 건물을 하는데 평당 1000만원 하면 한옥 깨끗하게 짓습니다. 그걸 리모델링이라도 하는데 12억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 절에 가서 잘 지어도 나무로 해도 1000만원이면 평당 다 짓습니다.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1000만원씩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이건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몇 가지 훑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투자 대비 실용성이 있나 의구심을 갖고 130평 되는데 12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잘 고생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잘 고생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지금 해놓은 곳 중에 별도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시장 안에.
○도시과장 김중열 도시재생 지원센터 세 들어서 별도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현재는 역전하고 서상길하고 두 군데를 전문가들이 해서 지원센터에서 전문 주민들하고 같이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아닙니다. 그때는 자체적으로 두 군데 다 재생이 옳게 되고 마을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센터 자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은 사무실 용도는 있지만 그때는 없네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재생 교육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교육생 모집하면서 교육하잖아요? 교육생 모집하면서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재생 교육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교육생 모집하면서 교육하잖아요? 교육생 모집하면서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지금 4기.
○이기동 위원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1기 사람이 또 오고 도시재생 하는 사람들 현장답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반은 놀러가고 반은 현장인데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이 같이 가서 다른 곳에 현장을 가서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가기 위해서 차는 한 차를 맞춰야 되니까 모집한다고 써놓고, 또 얼마 전에 한 것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지만 막걸리 마시는 축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중열 서상동하고 역전에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장 김중열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도시과장 김중열 자체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그건 우리 예산 자체에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사업비.
○도시과장 김중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예, 알아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역전하고 두 군데 다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런 활성화 사업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전 정권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문 정권에 들어와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 서상길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무엇인가 하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다. 슬로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열 옛날에 읍성터, 연당지 관계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관계도 있고 안 씨 종가 그런 관계하고 현재 이발테마관 건물이 일제 강점기 건물로 오래 되었고 일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상가옥들, 일본식 가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면서 물론 도로 쪽에는 보행자 인도도 만들고 주차공간 확보나 테마거리 조성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겠지만 모든 것은 계획은 이렇게 잡고 공모신청은 하고 사업이 선정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용역을 하면서 옛날에 전통적인 사업들을 끄집어내서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그런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상길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바라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무게를 두시고 생각하면 사업들이 조금씩 달리 보일 수 있다 믿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 사업들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형호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형호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농산물가공센터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가공센터에 집기나 기구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산에 깻잎 농사를 짓는다고 본다면 생산된 깻잎을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콩농사를 지으면 콩으로 판매를 하고 남아야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가공하는지, 그런 수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조사까지는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지금 농가 마다의 가공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 알음알음 팔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판매행위가 못 되기 때문에 농가마다 그 시설을 갖춰서 못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공동시설을 갖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넣으려고 하면 소농들을 위해서 가공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참깨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들깨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기계를 넣을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그건 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가공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해서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경산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농산물 작황 사항이나 재배 되는 기본 양을 알아야 어떤 순으로, 예를 들어서 고추를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계를 넣고 깨를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넣고 이런 데이터들이 없이 어떤 기계를 얼마 만큼에 대해서 넣을 건지 계획이 있어야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주로 가공하는 것은 대추 가지고 가공되는 상태하고 즙이 된다든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하고 그런 쪽하고 해서 기존에 하는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깻잎까지 장아찌 담고 하는 수요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추즙이나 이런 것이나 짜려고 30억 가까이 들여서 가공센터 짓는 것 아니거든요? 가공센터는 정말 소농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에서 조그마한데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도와주고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지만 가공센터가 잘못하면 대추즙이나 짜는 가공센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진짜 소농들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운영 전에 조사를 갖다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양재영 위원님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경산시에도 전체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획안을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경산시 로컬푸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로컬푸드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차후에 운영이 되면 그것하고도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조례는 내년 쯤 장비까지 내년에 들어오고 후년부터 202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내년 10월이나 11월쯤 하게 되고 그때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 이듬해부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로컬푸드 운영하고 같이 하던지 가공센터 운영을 하던지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용역설계가 끝나고 10월에 입찰까지 됐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HACCP으로 식품위생적인 기준을 갖추는 해석 기준으로 하다보니 공정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정설계 하고 지금 현장 올해 안에서 현장사무소 설치하고 나서 올해 안에 기초공사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비하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올리면 용역 계약까지 하고 업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이거 하려면 뭐하러 받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이 부분은 국비를 따다 보니.
○위원장 박순득 하시려면 빨리 하시든지 하지 사업계획은 2020년도까지 해놓고 지금 장비하고 다 넣고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편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에서는 다 해놓고 여기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해놓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행정지원국장님,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사업 다 잡아놓고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승인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사업 다 잡아놓고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승인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마 여러 가지 행정준비 과정에 얘기치 않은 검증 기준을 충족시키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생각보다 착공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애초에 올해 시작할 때 올 해 봄에 센터건립 문제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승인을 받고 결정을 내려놓고 사업계획을 시작해야 되지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았는데 승인 다 해놓고 업체선정 다 해놓고 이제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소장님 책임지십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병해충 예찰답 및 새 품종 증식포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병해충 예찰답 및 새 품종 증식포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예, 옛날에 자인지역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기 전에 서상동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예찰답이 임당뜰에 있었는데 이번에 대임지구 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 가까이 예찰답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제곱미터로는 3543㎡이고 평수로 한 1070평 정도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지금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할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110만원 가까이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당연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감정을 들어가서.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기술센터 앞에. 큰 도로를 바로 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이 부분은 통보를 안 받았는데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수용하실 때는 협의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건 방문이야 계획이, 현재 저희가 새마을국제화재단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황동희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 다녀 오셨잖아요? 새마을 라오스 이 사업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2020년까지 출연금을 다 끝내고나면 새마을재단에서 의회에다가 의원들 초청해서 라오스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새마을사업의 우수성을 후진국에 전수를 해주는, 우리 관이 직접 못하니까 새마을재단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2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세 조례안의 공통된 개정 이유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조례안이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횟수를 명시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임당호반베르디움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14억 4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2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세 조례안의 공통된 개정 이유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조례안이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횟수를 명시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3쪽,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임당호반베르디움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14억 4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개 조례안의 공통된 개정 이유는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고 논의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 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시립임당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흐름에 맞추어 공개경쟁을 통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한다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개 조례안의 공통된 개정 이유는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한다고 논의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 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시립임당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흐름에 맞추어 공개경쟁을 통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한다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백천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뒤에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전부 개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년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뒤에는 반드시 무조건 재공모 하도록 하는데 따라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예.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우리 위탁한 곳은 이게 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다른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부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보면 이것하고 맥락이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이후에 한번 더 재위탁하고 나머지는 공모하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시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그렇게 따릅니다.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주면 끝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예.
○부위원장 양재영 다른 것은 개정안으로 해서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립어린이집도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이건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렁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위원 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위령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위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위원 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산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위령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위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총 6조로 구성 되었으며 위령사업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범위, 지원 사업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군경 피해는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총 6조로 구성 되었으며 위령사업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범위, 지원 사업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군경 피해는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의원님, 이건 총무과에서 비용추계를 합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의원님, 이건 총무과에서 비용추계를 합니까?
○양재영 의원 경산에는 청도,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분이 2500명 정도, 또는 보도연맹원으로 조직에 가담됐던 분이 1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이 3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따지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알건 알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추정하신 것은 3500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건은 이미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됐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에서 보면 총 인원이 1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0명은 경산코발트유족회에서 추산한 인원수가 35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1800명입니다. 거기서 대구형무소 재소가 양재영 의원이 발의한 데는 2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80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0명 중에 이미 그 중에서 석방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산에서는 1000명 정도, 800명 대구형무소에서 희생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간인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경산에 400명, 청도 400명, 영천에 200명 해서 1000명, 재소자가 1800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코발트광산에는 유해 422구를 전량 다 유해 발굴을 해서 이미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다 옮겨진 상태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추정하신 것은 3500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건은 이미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거친 상태입니다. 통과가 됐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고서에서 보면 총 인원이 1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0명은 경산코발트유족회에서 추산한 인원수가 35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1800명입니다. 거기서 대구형무소 재소가 양재영 의원이 발의한 데는 25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800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0명 중에 이미 그 중에서 석방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산에서는 1000명 정도, 800명 대구형무소에서 희생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간인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경산에 400명, 청도 400명, 영천에 200명 해서 1000명, 재소자가 1800명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코발트광산에는 유해 422구를 전량 다 유해 발굴을 해서 이미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다 옮겨진 상태입니다.
○양재영 의원 현재 발굴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종시에 안치된 것이 맞고 발굴이 안 된 굉장히 유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해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있어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국가사무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뺀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알 건 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짚은 것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