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8.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3.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양재영 의원)
-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14인 발의)
-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희 의원 외 14인 발의)
-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 11.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6인 발의)
- 12.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 13.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6인 발의)
- 14.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의장님께서 기타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찬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찬호입니다.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6월 19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경산자인단오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5일에는 자인계정숲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단합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찬호입니다.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6월 19일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자인면 계정숲 일원에서 개최된 2019 경산자인단오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5일에는 자인계정숲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단합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에 앞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저와 관련된 일련의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얻어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저는 경산에서 본업인 옥외광고업을 십수년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옥외광고업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특성상 지난해 의원으로 당선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관내 일부 단체에서 발주한 현수막 제작 등의 계약 건을 수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지역 언론으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개인적 불찰로 인해 함께 고민을 떠안게 된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그간 초선의원인 저를 지지하고 이끌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만, 관내 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한 사실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과,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거래를 해오던 단체들과의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개인적 실수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의원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저와 관련된 일련의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을 얻어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저는 경산에서 본업인 옥외광고업을 십수년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옥외광고업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특성상 지난해 의원으로 당선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경산시 관내 일부 단체에서 발주한 현수막 제작 등의 계약 건을 수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지역 언론으로부터 따끔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개인적 불찰로 인해 함께 고민을 떠안게 된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그간 초선의원인 저를 지지하고 이끌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만, 관내 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한 사실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과,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거래를 해오던 단체들과의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개인적 실수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의원상을 정립해나가는데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써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모두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써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모두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향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및 예산결산의 규모,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1조 1430억 7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2%가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2017회계연도 대비 426억 5000만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83억 3000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5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908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4%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8048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6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1%인 1550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93억 7000만원 중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지원 사업 외 13건에 6억 3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오납 환급금 증가 추세입니다.
당해연도 및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착오, 이중 부과,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은 시민에게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과세에 대한 신뢰 추락을 야기 합니다.
과오납은 관련업무미숙과 기본자료 미정비로 발생하는 바, 업무연찬과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족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2018년도 기준 각각 1600억 4000만원, 474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96%, 세외수입 94.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각각 마이너스 1억 2000만원, 10억 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지방세 –1.2%, 세외수입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과 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관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0.7%인 15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유별 현황으로 보면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비해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착오 및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산 편성시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지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불용액이 50건에 2억 5000만원, 60%이상 불용액이 84건에 26억 1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바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4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통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및 예산결산의 규모,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1조 1430억 7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2%가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은 2017회계연도 대비 426억 5000만원이나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83억 3000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5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908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4%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3.8%에 해당하는 8048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6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1%인 1550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93억 7000만원 중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지원 사업 외 13건에 6억 3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과오납 환급금 증가 추세입니다.
당해연도 및 지난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착오, 이중 부과, 불복청구 등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은 시민에게 행정불신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방과세에 대한 신뢰 추락을 야기 합니다.
과오납은 관련업무미숙과 기본자료 미정비로 발생하는 바, 업무연찬과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족입니다.
당해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2018년도 기준 각각 1600억 4000만원, 474억 9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96%, 세외수입 94.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각각 마이너스 1억 2000만원, 10억 10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지방세 –1.2%, 세외수입 8.1%로 당해연도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과세부과 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분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관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건전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이월 증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0.7%인 15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유별 현황으로 보면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비해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 착오 및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예산 편성시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지양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불용액이 50건에 2억 5000만원, 60%이상 불용액이 84건에 26억 10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바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4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향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희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봉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윤리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조문 단서 중에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리목적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이 시 및 유관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문화 하는 등 주요 내용을 신설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유관공공단체”를 “의원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로 수정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시행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90호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 규칙에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의석 배정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과 그 임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칙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문 중 의안의 발의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 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1590호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윤리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조문 단서 중에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영리목적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사항 신고 및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의원이 시 및 유관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금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문화 하는 등 주요 내용을 신설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유관공공단체”를 “의원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로 수정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시행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590호에 따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본 규칙에 조례안의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의 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자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의석 배정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일과 그 임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행 규칙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단서 조문 중 의안의 발의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 하였고, 안 제19조의2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1590호 및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봉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과, 의원발의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산시의 전통한방과 한방약초에 대한 다양한 문화 체험 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입니다.
먼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소통과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위원회 구성,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안 제15조 재정지원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과, 의원발의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취업자의 창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9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산시의 전통한방과 한방약초에 대한 다양한 문화 체험 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입니다.
먼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소통과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위원회 구성,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안 제15조 재정지원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1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부지 9941㎡에 확장부지 3565㎡가 증가하여 총 면적 1만 3506㎡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청사부지 확장과 교육부의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명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1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부지 9941㎡에 확장부지 3565㎡가 증가하여 총 면적 1만 3506㎡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의 경산학생교육거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청사부지 확장과 교육부의 지역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명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철식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결산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겹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여름 햇볕이 풍성한 결실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결산 등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겹고 어려운 계절이지만 여름 햇볕이 풍성한 결실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