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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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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3. 2.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4. 3.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6인 발의)
  5. 4.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6. 5.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2.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향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배향선 의원입니다. 
  공동발의자는 박순득 위원장님 외에 6인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 지자체의 사무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은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고 국가의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경산시 조례 제1조에 규정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은 삭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규정 실태조사 결과 18년도 10월을 종료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부패 소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조례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해서 지자체에 민간위탁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1번에 보시게 되면 심의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등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가 전체 85.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97.1%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산시 조례 개정안 제7조의2 조항을 신설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위원회 심의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거나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무려 87.2%이며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54.3%입니다. 
  경산시 조례에는 외부위원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 제7조의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외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감안해서 한 쪽의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 내용에 수탁자 선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심히 저해되므로 경산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 제10조3항에 사무위탁사실의 권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 했습니다. 
  제안 이유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국서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탁한 사업 내용이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기관 선정 회의 2016년 11월 3일에 있었던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산종묘유통위탁 운영자 선정회의가 2017년 3월 2일에 위원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2018년 11월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경우가 부시장님으로 제대로 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안 이유 조례의 제개정은 첫 번째는 2006년 1월 14일에 제정이 되었고 일부개정이 2015년 12월 31일에 되었는데 상위 관련 법의 개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서 행정 능률에 대한 향상,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1조에 안 목적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내용 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제7조2에 신설조항으로 위원회 재척, 기피 및 회피 등이 있고 안 제10조3항의 추가 협약 체결, 안 제13조 신설 조항으로 사용료 징수, 안 제14조 처리 상황의 감사, 안 제16조로 제2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수탁기관의 의무, 안 제14조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17조 제3자 위탁금지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사무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도 바로 하시겠습니까? 
  
배향선 의원   예. 
  
○위원장 박순득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 저를 포함해서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외에 6인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수화언어 관련 법령 조례 참고하시고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 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청각장애 등급이나 장애 정도, 경산시 현황이 2019년 4월 말 현재 4급이 496명, 전체 인원 수 2186명, 5급이 1082명으로 4급, 5급의 장애 등급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자료 출처와 경산시의원 자료요청 분석에 의해서 2019년 4월 말 현재 수치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이 중증과 경증 두 개의 구분으로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안 이유 청각장애인수 17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4급, 5급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청각장애인 수 4급, 5급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4급, 5급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 보시게 되면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50대 이후에 많은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 거주 지역 별 청각장애인 증가율입니다. 
  17년 12월부터 19년 4월말 현재 즉 1년 4개월에 변화된 추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산시 전체에 17년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숫자입니다. 2349명 남녀의 비율이고 거주 지역 별로 보시게 되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이 진량읍, 권역별로 서부1동, 동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보시게 되면 2349명 중 30.6%를 차지해서 해마다 500명 이상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각장애인은 99.9%가 후천적 장애로 누구나 잠제척 청각장애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노인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선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년 4월 말 내국인이 26만 1000명 이상 중 등록 청각장애인 숫자가 2349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약 0.9%를 차지하는 비율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이 되고 이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방 활동, 인식개선 교육, 적극적인 수어 보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한국수어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안 제7조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게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안 제9조는 한국수어의 날, 안 제10조는 포상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배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먼저 배향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에 있어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고 안 제10조3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 사실을 공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수수료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 2항은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의 제3자 위탁금지 사항을 신설함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한국수화언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소통과 농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한국 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등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자막 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한국수어의 날에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념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한국 수어언어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수어언어 사용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립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먼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던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관련 부서 국소장이 위원장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배향선 의원   아니요. 이것은 많은 부분을 제정이 아니라 개정한 조례안이고 현행 조례가 두 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7조에 5항에서 10항까지 보시고 제7조의2를 보시면 되는데 위원회는 당연직,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에서 9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맞춰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정안에 부시장으로 해놨습니다. 아까 경산시 어린이집에 위탁에 위원장이 국소장으로 되는 것을 방지도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는 개정안을 7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1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설명을 듣다보니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마치 중간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 경산시 민간위탁 기관 적격심사위원회 2016년부터 2018년에 관련 부서 국소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탁한 사업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마치 관련 부서 국소장이 위원장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배향선 의원   관계 공무원이 국소장이 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가 못을 박고 있는.  
  
이경원 위원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관련 부서의 국소장이 더 실무에 대해서 현황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향선 의원   위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공정성이나 객관성 확보 차원입니다. 관련되는 국소장님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뭔가 불투명하게 혹은, 잘못 처리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배향선 의원   PPT 자료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자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종묘유통센터 위탁자 운영자 선정에서 위원장으로 된 케이스인데 이게 잘못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니. 
  
배향선 의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가 아닌가. 
  
이경원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배향선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국소장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경산시 보육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산종묘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자체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선정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던 겁니까? 단지 위원장이 된 것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배향선 의원   거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숫자를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 위탁을 주는 일에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원 두 명을 넣었고요. 
  
이경원 위원   일단 질문하고 답변이. 
  
배향선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그렇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런 케이스,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본 케이스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못할 수 있다와 못하다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배향선 의원   앞으로 재발 방지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재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위원님께서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셨으니 사전에 많은 부분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배향선 의원님, 본 위원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경원 위원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경원 위원가 뜻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소장이 필히 참석을 해야 그 분야를 잘 알지 않겠나 해서 국소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반해 아까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가고 외부 인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외부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여기서 사실상 국소장을 다 배제시키고 시의원이 들어가서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향선 의원   전문성을 많이 고려하신다면 외부 위원을 위촉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투명한 심의를 위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싶은데 왜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특히 위탁촉진법에 보면 지금 배향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다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소장을 빼라, 이해 사실이 있는 사람도 빼라, 다 배제 시켜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의원이나 외부 위원들을 추대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인데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은 더더욱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소장이나 실과에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향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향선 의원   행정사회위원장님께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주로 보시지요? 분야별로 두 개의 상임위가 있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나누고 갖춘 분야를 심사하고 심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시의원 두 명 이내에는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고요. 시의원 두 명 중에 이 분야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바로 해지입니다. 사안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운에요. 
  
○위원장 박순득   아까도 이경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복지문화국장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데 위원장이 됐는데 부당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종묘유통센터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이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향선 의원   관계 공무원 분들이 소관 해당 부서를 많이 들고 있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이 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못하게 하시는 이유. 
  
배향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피고 회피의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나 이렇게 한다면, 공정성이 아니고 전문성을 띄인다면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이 분야의 전문성은 이 분야에서 40년씩 하신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박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실 과의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을 배제해야 된다기 보다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복지국장님 같은 경우는 40년 넘게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고 소장님도 그렇게 됐는데 아무리 경산시에서 잘 해도 이 분들만큼 잘 아시겠습니까? 
  
배향선 의원   한 분야에 4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원으로 들어갈실 수도 있고. 
  
○위원장 박순득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 박사 석사 있어도 우리 공무원만큼 그 분야에서는 박식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있음으로 민간위탁 기관 선정하는데 조금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결국은? 
  
배향선 의원   위원장님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시의원도 선정위원이 되면 안 되지요. 
  
배향선 의원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두 명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의원 두 명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시의원을 뺄 의사는 없습니까? 전문 외부위원은 넣고. 
  
배향선 의원   그때 선정을 하실 의장님이 추천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배향선 의원님이 봤을 때 의회 의원이 의장 빼고 14명이 있는데 이 분야에 공무원 만큼 더 박식한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향선 의원   박식한 것은 물론 경험치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 두 명을 빼고 안 빼고가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이게 경산시를 위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을 위해서는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원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른 위원들 뜻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수화 관련 단체나 협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배향선 의원   예, 농아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농아인협회에서 혹시 이것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고충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배향선 의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장애가 가장 큰 리스크나 삶의 질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고 어떤 장애의 유형이든 간에 그분들은 비장애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모두들 본인들의 장애가 가장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장애인을 인터뷰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간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장애인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체감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그쪽 농아인협회 측에서 하는 별다른,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고충은 항상 우리가 제일 힘들다 이런 저걸로 이야기 하셨다는 건가요? 
  
배향선 의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본인들의 장애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대로,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대로 장애 유형에 따라 본인의 장애를 심각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들과는 신체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그런 장애인들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농아인은요. 행동의 제약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행동의 제약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단지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그것에 따른 장애나 제약이 오는 것이지 당장 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나 혼자서는 힘이 들고,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를 타기 힘들고 이런 차원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 수어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분명히 수어 지원에 관해서 그쪽 협회에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고충이나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만의 고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배향선 의원   청각장애인분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PPT자료에서 장애 등급의 정도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을 하였고 2019년 7월부터 등급에 대한 구분 대신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장애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장애를 겪지 않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충은 나름대로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취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들을 수 없고 의사표현을 수어로만 해야 된다는 것, 남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모든 장애의 유형에 따라 장애인분들께서 자기의 장애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사항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배향선 의원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관내의 수어통역사가 상당히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셔도 우리 경산시 관내에 살지 않는 경우고 제가 알기로 몇 명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수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취지를 앞서 말씀을 드렸고 누구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각장애를 앓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음향을 계속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 한 쪽 귀에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는 노인성 난청이나 감각기관의 소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B4의 프린트물로 120장이 넘는 자료를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B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읍면동 구성 별로 나눠본 이유가 앞으로 우리 청각장애인이 매년 해마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추이가 될 것인가를 보고 심각성이나 수어언어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엄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에 필요한 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산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서 구성한 경산시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업무 수행 능력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산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등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말 기준 경산시 인구는 26만 1093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4만 4566명으로 경산시 인구의 17%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63명, 총 101명으로 경산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기초 123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엄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규정하여 겅산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원 센터 및 대안학교 등에 지원한 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자립 등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엄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몇 년째 상정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엄정애 의원   16년도에 준비를 한 같습니다. 청소년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동희 위원   누구보다 이런 일에 앞장서시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주 중요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은 6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 있잖아요? 공교육에서 벗어난 그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만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우리가 이 건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추지원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분리시킬 수 없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정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우리학교가 있고,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우리학교에는 청소년들이 23명 있고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는 102명이라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에는 가보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학교를 보니까 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2명, 13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학교에서 비정규학교로 지원이 돼서 3100만원 정도해서 도비 11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프로그램 체험학습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돈을 줘서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학교 청소년들은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을 이용할까, 정규 학교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대안교육기관,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 두 개인 곳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금액의 지원이나 예산의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은 집행부가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경기도는 도비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1만원과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 교통비 3만원을 지원하고 서울교육청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개월 이상 등록된 학교 밖 도움센터라고 해서 등록된 학생에다가 주 2회 이상 기준을 70% 이상 출석한 학생들에 의해서 8세∼13세는 10만원, 14세∼16세는 15만원 17세∼18세는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황동희 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이 엄 의위원님도 제가 어떤 말을 하시려 하는지 아실건데요. 우리가 진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호받고 후견인 제도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하여튼 자의하고 상관없이 된 학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공교육 신뢰를 못해서 우리는 공교육에 우리 애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서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리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꼭 이 조례는 너무 좋은 조례이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마음은. 
  
엄정애 의원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저는 의회의 조례 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기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틀은 주겠지요. 방향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권한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우리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비를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면 좋겠다. 아니면 쌀을 주면 좋겠다. 기관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경산시에 공적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나머지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저는 집행부가 대안교육기관을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해야 되고 그건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 올릴 때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황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거기에 답변을 듣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조금은 다른 답변이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엄정애 의원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것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공교육 안에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학교 안에 있었다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혜택들을 단지 학교 밖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가 배제 되고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범위에는 사실 대안학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아서, 혹은 나는 부유해서 조금 더 좋은 곳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역차별이나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애 의원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나 우리 시의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유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학교 밖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금 경산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제도권에 있는 획일화라고 해야 되나? 학교 가고 방과후 수업 받고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러한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는 모자라거나 사회에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경산시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슈레나 다양한 프리스쿨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과 직업적인 진로 체험이나 상위학교 진학이나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원 센터가 이렇게 설치 될건데 앞으로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렇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 하였으며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 마련과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 내용을 고지 및 통지하고 관리자 지정에 관해 규정 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보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향토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단체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향토 문화유산의 지정 절차에 대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 토속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자료 활용, 나아가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라도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양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 등록 된 문화재를 제외한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기본 원칙 및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내용,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기록 등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연구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 지금은 없지요?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11명 이내에서요. 
  
양재영 의원   예. 
  
황동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하고 폐지도 하는 역할들도 한다, 임기 2년 내에서요. 만약에 향토문화유산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문화유산이 몇 건 정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양재영 의원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동희 위원   혹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양 의원님께 이런 저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있었지요, 없었어요? 
  
양재영 의원   없었습니다. 
  
황동희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필요하다고. 
  
양재영 의원   경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의 80년대를 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경산은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 하듯이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경산의 가치, 경산의 정통성, 경산의 역사가 이런 곳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모든 부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황동희 위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경산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양재영 의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15건입니다. 도지정문화재가 26건입니다. 
  
황동희 위원   이건 시에서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재영 의원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경산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는 거지요. 
  
황동희 위원   도가 26개라고요? 국가는 15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등록문화재가 1건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등록문화재는 뭐가 또 다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국가지정, 무형, 유형문화재 외에 등록문화재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 친필원고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황동희 위원   향토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상정하신 조례에 보니까 재정도 지원해야 되고 이걸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행사위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 국가나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얼마전에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잘 못 느끼는 시민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경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나, 전부 돈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향토문화유산은 지정이 되면 국도비나 이런 것도 내려옵니까?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국가기정문화재는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황동희 위원   향토문화재는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황동희 위원   혹시나 이게 추가적으로 드는 재반 경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과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수는 다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회에서 선별을 하겠지만요.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재영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문정 소유의 비지정문화재가 조례안이 통과 되면 보수 정비를 목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에서 향토문화로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강화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시비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할 것으로 봅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려가 돼서요. 
  
양재영 의원   전국에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78건이 제정되어 있고 경북에도 봉화, 포항, 고령, 울진 네 군데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로 보호지정이 되면 거기에 거리보호구역 내에 몇 km까지 개발을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재 구역에는 500m까지 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직선거리 500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위원장 박순득   이것도 시에서 지정이 되면 똑같이 상위법 모법에 따라 500m까지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거기까지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500m 하는데 이건 시 조례니까요. 
  
○위원장 박순득   도 지정만 돼도 개발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에 남산면에 있는 삼층석탑을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지정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용역만 이행하고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과장님,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서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이것도 시로 지정이 되면 식사 시간에 도 문화재 형식을 받아서 500m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개정 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요건을 확대 강화되어 조례에 반영하여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및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환경보호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명칭변경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5m 이내)를 10m이내로 확대하였고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장소로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8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은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이 2018년 12월 31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을 2만원에서 조례 개정 후에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 제9호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주민홍보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7566개소, 시 조례에 따른 1831개소 등 939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는 2015년도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233건으로 2160만원 부과 하였습니다. 
  금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은 연평균 4명으로 2인1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 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만원, 야간 5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의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포항시, 우리 시 2군데만 간접흡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일부개정으로 과태료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과태료를 10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경산시 세수의 상당한 역할을 하는 담배세가 조례로 인해서 담배 피우는 동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이기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강증진법이 2017년 12월 30일 개정 됨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요건 확대, 강화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m이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모든 아파트의 이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개정 및 시행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1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9조의4 제1항 안제10조의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였고 과태료 부과를 안 제4조제1항제7호, 제8호는 상위법에 따라 10만원, 그 외 4조 1항 및 9호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과태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조금 전에 중간에 설명을 하시면서 흡연을 하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 하셨는데 그 대상의 한 명으로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에 아까 보니까 8항, 9항해서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에 그쪽에만 과태료가 10만원이고 그 외에는 다 5만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기동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은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저 역시 흡연자이긴 하지만 저도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시설들, 학교라든지 제6, 7, 9, 10, 12항에 들어가는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이런 것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이런 곳까지 전부 최고금액인 10만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상위법이 1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만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요.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경원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 했으므로 이경원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원 위원의 수정안이 본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경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경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어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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