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예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예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3쪽,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를 활동지원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책무 대상 변경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변경에 관한 개정으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조례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과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연회비 면제의 제3호 내용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8월에 개정된 문화재청 훈령 제471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육종연구소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제4조 및 안 제17조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도태 관련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제5조 제7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8조 제3항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적정 사육 두수 300두를 400두로 변경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개는 200두로 단서조항을 선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8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3쪽,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보조를 활동지원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책무 대상 변경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변경에 관한 개정으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조례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과 상위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과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연회비 면제의 제3호 내용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8월에 개정된 문화재청 훈령 제471호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육종연구소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제4조 및 안 제17조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도태 관련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제5조 제7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8조 제3항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적정 사육 두수 300두를 400두로 변경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개는 200두로 단서조항을 선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58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 및 복지증진, 천연기념물인 삽살개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산시 중증중장애인 자립생활활지원 조례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이 2018년 8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육종연구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삽살개 공원길 37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7조에 규정된 도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은 삽살개 적정 사육두수를 300두에서 400두로 변경하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천연기념물 등록한 개는 200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자연사 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등록한 업체에 소각 의뢰하도록 규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개정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산시 중증중장애인 자립생활활지원 조례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이 2018년 8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육종연구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삽살개 공원길 37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7조에 규정된 도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은 삽살개 적정 사육두수를 300두에서 400두로 변경하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천연기념물 등록한 개는 200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자연사 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등록한 업체에 소각 의뢰하도록 규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개정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문구를 바꿔야 되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문구를 바꿔야 되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그래도 다른 부서에도 앞으로 공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단순하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있고, 여태까지 미비했던 점을 같이 하는 곳도 있고 해서 함께 하지는 못 했는데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까지도 했었고 앞으로도 몇 건이 더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저도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 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정 사육두수 100두를 늘리는데 5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는데 현재 9억 8000만원 정도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58억이면 1년에 1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 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정 사육두수 100두를 늘리는데 5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는데 현재 9억 8000만원 정도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동안 58억이면 1년에 1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합쳐서.
○위원장 박순득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해서 58억 2000만원 1년에 11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1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삽살개육종연구소에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삽살개육종연구소에 분양을 한다든지 수익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계속 11억이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매년 거듭되는 고민인데요. 삽살개 자체 수익률을 파악해 봐도 1년에 6000만원∼7000만원 선으로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분양금하고 교배비하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비나 견에 대해서 용역으로 훈련시켜주는 정도인데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삽살개에 체험활동을 하려고 갔더니 걸스카우트 부산 단체에서 계약이 돼서 저희도 못 했는데 제가 갔다 온 소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년들이 와서 삽살개를 데리고 훈련도 하고 체험도 하는데 사실 조금은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체험활동을 많이 올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전체적으로는 1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삽살개 재단에서 6100만원 정도, 테마파크에서 3700만원 정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100만원입니다. 재단수입에서 분양이나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많이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교배비나 위탁 훈련하는 것이 늘어날 건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활동이 앞으로 단모가 나면 분양이나 그런 것이 활성화 될지 모르겠는데 장모 같은 경우는 관리가 힘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자격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화장장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테마파크 바로 옆에 하기는 실제 주민들의 의견은 어차피 육종연구소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삽살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까이 화장장을 해서 되겠냐는 그런.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지역에 다른 시 군에도 자체 시립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와촌에 동물화장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신한리와 강학2리가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공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아무것도 없이 동물화장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육종연구소에 아무 대책 없이 10억 이상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도 없이 삽살개가 전국에 얼마나 PR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서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야 이사장하고 봉금을 주면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책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명칭 하나 가지고만, 매년 가면 인건비도 증액이 될건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체 수익사업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은 동물화장장을 짓는 것은 로또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시립동물화장장, 불굴사 들어가는 도로 옆에 고속도로 바로 보입니다. 와촌 면민들도 육종연구소의 모서리 쪽에서 만약에 화장장을 하게 되면 와촌면민들은 동의를 해주겠다. 찬성을 한다. 그러면 기존의 사설은 적게하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삽살개육종연구소의 팩트는 천연기념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년에 10억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도 수익사업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장장 문제로 해서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와촌면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화장장 관련해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장 뿐만 아니고 삽살개육종연구소에 1년에 투자하는 비용이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대체사업으로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고 거기에 겸해서 삽살개가 도태가 되면 화장장에 의뢰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겸사겸사하고, 그러면 거기 육종연구소 안에 산이 많습니다. 테마공원 뒤쪽으로 가면 산 속 깊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와촌 면민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건축은 허가과에서 시행하고 화장장 등록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삽살개 300두에서 400두로 천연기념물 200두, 하고 삽살개 자체가 당초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있는 모든 개들이 다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삽살개 300두에서 400두로 천연기념물 200두, 하고 삽살개 자체가 당초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삽살개 육종연구소에 있는 모든 개들이 다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렇지 않습니다. 5월 1일 현재 371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적정 기준에 맞는 두수를, 200두를 그 중에서 선정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인데.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삽살개 전체가 천연기념물 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재청 훈령 바뀐 것은 그 중에서 더 우수한 개체를 선정해서 200두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같은 삽살개 중에서도 조금 더 우량한 개체가 있고 타고나기가 약한 개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문화재청이 더 상위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부처의 법령으로 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아니지, 법령이 있다면 경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경산시장의 지침을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지. 그런데 나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 조례와 문화재청 지침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제가 알기로 문화재청 훈령이 상위법으로.
○이기동 위원 원래 당초에 저번 회의 때 500두쯤 돼서 돈을 지원할 때 마리당 얼마 지원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300두가 적정하다고 해서 300두로 해서 돈 지원해주는 금액도 낮춘 겁니다. 그러면 경산시 삽살개 문화재청 훈령은 대한민국의 삽살개 훈령지침 한 군데를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녁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 좀 바꿔달라고 하면 숫자 조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요. 담당사무관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계속 연구했으니 지침 400두에서 200두, 그러면 결국 100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럴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현재가 400두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료비가 계속 더 지급이 안 되고 사료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마리당 얼마 지원을 해줬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300두 기준으로 300두 돈만 주는 겁니다. 300두든 400두든 자기 사정입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은 할 것이 없고 경산시에서 주는 돈은 300두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400두 되면 400두 돈 더 달라고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400두가 되더라도 사료비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 그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현재도 300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실제로는 370두 정도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전에는 마리당 계산해서 줬잖아요. 옛날 회의록 찾아보세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300두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서 400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날 2018년 훈령이라고 되면서 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400두인데, 결국은 400두가 되는 겁니다. 300두에서 100두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300두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대답을 바로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했는데 진도개하고 동경이하고 문화재청에서 삽살개만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기동 위원 진도개는 국비로 70%쯤 내려와요. 이건 천연기념물은 국가에서 관리할 사항이잖아요? 경산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예산상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료비 내려오고 나머지는 10억 이상 우리 돈으로 아 보조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70, 80%입니다. 똑같은 천연기념물인데 진도개는 국가 돈 가지고 하고 삽살개는 왜 경산시 돈 가지고 80%에서 90% 해야 되느냐 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건 천연기념물이라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도 진도개 수준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계속 하는데 옛날에 있는 국장님이 검토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하고 퇴직하면 끝이고.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경주에 동경이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현재 운영비는 시비를 주지만 종개체보호비하고 사료비, 방역비는 국비 70% 지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3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예.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료비가 기준이 300두에서 400두 되더라도 사료비와 방역비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사료비는 현재 기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적인 것 같고, 문화재 훈령은 문화재장관 령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지적보다요.
○이기동 위원 대한민국에 아까 말했지만 많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삽살개육종구소에 대한 지침은 한 곳에만 해주기 위한 지침인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도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과장님 대답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모른다고 했는데 저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이걸 다시 현재 경산시 조례가 우선이지 문화재 지침이 우선인지 조례로 이걸 변경 안 해오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세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순득 위원장이 질의한 화장장 있지요? 경산시 삽살개가 할 때 경산시에서 고속도로 옆에 지나갈 때 산 사놓은 것 있지요? 고속도로 가고 나머지 3개 면에는 경산시 땅이 있어요. 거기는 민가도 없고 삼각형으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장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아까 박순득 위원장이 질의한 화장장 있지요? 경산시 삽살개가 할 때 경산시에서 고속도로 옆에 지나갈 때 산 사놓은 것 있지요? 고속도로 가고 나머지 3개 면에는 경산시 땅이 있어요. 거기는 민가도 없고 삼각형으로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장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 쪽으로 하면 3000평 정도 공터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고 달라서 개가 민감한 사항인데 바로 옆에 사육을 하는데 바로 옆에 화장장을 했을 때 어떻겠나 하는 여지가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 임시하고 경남 김해하고 공모사업이 됐는데 축산진흥과하고 허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타 시군에도 김해시, 일 수 임실군, 용인시하고는 2020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네요. 다른 시에도 하고 삽살개도 제 생각에는 반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데 삶과 죽음이 생각의 차이인데 자기들이 하면 더 좋지요. 어차피 시 땅 있고, 아까 위원장 말대로 매년 10억 이상 우리 돈이 추가해야 되는데 거기 조금 내서 보존하면 우리 시 예산도 절약되고, 이게 1년 뿐만 아니고 4, 5년 하면 50억, 60억 계속 들어야 되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어쨌든 육종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는 대책 강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화장장 아니면 답 없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아마 가능하지 싶고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화적인 차이고, 그리고 삽살개 문화재청 훈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느 것이 상위인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경이, 진도개, 삽살개 해서 연구소가 있잖아요? 연구소에 주요 사업과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기타 사업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육 두 수, 주요 조례 관련해서 특이점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저는 삽살개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경상남도도 출범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경상남도도 출범을 하는데 경상북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희가 지난번에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엄정애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경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사업하고 다른 곳은 기획재정부에 국비신청 때문에 협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경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경산의 이용자들은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건지 그걸 물으셔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드리면 되지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원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중증인 분들 활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활보 대기자 분들, 중증인 대기자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활보를 신청했는데 제 주위만 해도 중증이란 이유로 활보를 못 받고 있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보가 안 와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경적인 활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인 활보가 필요한데 활보 하시는 분들이 중증이니까 활보를 안 하니까, 이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불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원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중증인 분들 활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활보 대기자 분들, 중증인 대기자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활보를 신청했는데 제 주위만 해도 중증이란 이유로 활보를 못 받고 있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활보가 안 와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경적인 활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인 활보가 필요한데 활보 하시는 분들이 중증이니까 활보를 안 하니까, 이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불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체험홈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1대1로 하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실제로 본인들이 나와서 생활하게 될 때는 조금.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중증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활보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활보인 분들은 중증이라고 안 하고 있고 대기자는 많은데, 기관이 두 개 있는데 두 기관도 할 말은 있겠지요.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서비스 받아야 될 사항은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있다가 시설로 갔다가 시설에서 많이 자립을 하고 있지요. 체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은 체험홈에서 정말 자립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설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24시간을 했을 경우에 1인당 예산이 1억이 더 지급되는 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가 이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체험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24시간 있는 것 보다 요양 시설도 재가요양시설, 단기적으로 주간보호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시설들이 주간보호나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이 두 명 정도만 같이 공동생활을 해도 활동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보조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활동보조 대기자가 얼마가 있는지, 두 가지 관련해서 하고 어쨌든 부모의 몫으로만 다 장애인분들, 장애인들 사는 부분도 어렵지만 부모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되도록 우리 시가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활동보조 대기자가 얼마가 있는지, 두 가지 관련해서 하고 어쨌든 부모의 몫으로만 다 장애인분들, 장애인들 사는 부분도 어렵지만 부모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되도록 우리 시가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18조 4항에 개를 나쁜 쪽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사 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등록된 업체에 소각 의뢰, 개 사인규명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작년 같은 경우에 18년도 개가 사망한 것이 93두입니다. 왜 죽었는지 분석을 해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사 한 것이 46두고 자기들 끼리 싸운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38두, 그 외에는 종양, 소아기, 생식기 염증, 호흡기 염증 해서 총 93마리입니다. 사인규명이 왜 죽었는지 세부적으로, 그냥 죽었다고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난 뒤에 처분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따로 인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렇진 않습니다. 수의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직원 중에 수의사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무작정 조금 상태 나쁘다고 도태 시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그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결은 18조4항에 자연사 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등록된 업체에 소각의뢰 하여야 한다에서 사인을 규명하고를 삭제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의결은 18조4항에 자연사 하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삽살개는 사인을 규명하고 등록된 업체에 소각의뢰 하여야 한다에서 사인을 규명하고를 삭제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