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2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보류안건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보류안건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2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며 일몰 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지속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조례 제3조 인용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조례 제5조, 제8조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통일하고 제9조 감면 종료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2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며 일몰 이후에도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지속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감면조례 제3조 인용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조례 제5조, 제8조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통일하고 제9조 감면 종료 조항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인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별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시세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각장애인 4급의 경우 각 호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여 장애 정도가 유지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개정 전 4급 시간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급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물 생산지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 조치는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및 자동차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대상 및 감면 기한 등 달라지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인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별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시세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급 내지 3급이 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각장애인 4급의 경우 각 호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여 장애 정도가 유지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개정 전 4급 시간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급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물 생산지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 조치는 종전 감면대상자에 대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및 자동차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대상 및 감면 기한 등 달라지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26쪽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산동 663번지에 펜타힐즈 푸르지오 아파트 75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4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서부2동은 전체 33개통 309개반에서 34개통 331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9개 리통 3086개반에서 11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470개 리통 3108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26쪽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산동 663번지에 펜타힐즈 푸르지오 아파트 75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4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서부2동은 전체 33개통 309개반에서 34개통 331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9개 리통 3086개반에서 11개통 22개반을 신설하여 470개 리통 3108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인 서부2동 관내 펜타힐즈 푸르지오 5개동 753세대가 2019년 6월 중 입주함에 따라 별표2의 서부2동 중 33통 다음에 34통을 신설하고 22개반을 설치하여 시 전체 469개 리통 3086개반에서 470개 리통 3108개 반으로 1개통 22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인 서부2동 관내 펜타힐즈 푸르지오 5개동 753세대가 2019년 6월 중 입주함에 따라 별표2의 서부2동 중 33통 다음에 34통을 신설하고 22개반을 설치하여 시 전체 469개 리통 3086개반에서 470개 리통 3108개 반으로 1개통 22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통장님 업무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각 반별로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아마 읍면지역에는 요즘 방송 수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이 많이 미미하긴 합니다. 어쨌든 통 지역은 근본적으로 넓고 해서 각 리통마다 특성이 있으나 역할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대로 나름 1년에 한 두 번씩은 이통장님을 도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행정조직에 반이 있어야지요. 대한민국 행정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통신시설이 없다든지 핸드폰 시설이 없을 때는 반장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반장들이 하고, 지금도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이 동네에 대소사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반장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나름대로 역할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통장이 아니고 반장들이요. 아마 아파트단지 통장들 중에 여론조사를 하면 반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어보면 70%이상이 아마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겁니다. 통장들이 반장 집에 쓰레기봉투 갖다주는 그것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되지만 리통조직이 그렇고, 거기다가 아파트단지는 선거도 치열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통장이 바뀌면 반장들이 다 바뀝니다. 반장들한테 1년에 가는 것이 설‧추석 10만원 가고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하잖아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것도 감투라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통장 되는 순간 바꾸면 저들끼리 싸우고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그것도 하는데 반장이 하는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하게 하다보니 결국 행정 하부조직에 자꾸 중첩되는 기능들이 새롭게 정부마다 그런 위원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는 쪽으로.
○이기동 위원 이장협의회장이나 회의를 하잖아요? 읍면동회장단 같은 것을 하면 물어보세요. 반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마 거의 다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다고 할 겁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요. 아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선거의 그게 되고 갈등하고 이 동네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살지도 않고 다른 아파트로, 이 동에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면 반장을 내놔야 되는데 반장을 안 내어 놓습니다. 반장 아우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10만원 주고 쓰레기봉투 타고 그 재미로, 사람이 하는 대가에 대해서 수고비가 많은 것 같으면 적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원이라도 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감투겠지만 하는 일이 있으면, 옛날에 반상회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 현재 직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잖아요? 세월이나 세대에 따라서 없었던 직업이 있고 있었던 직업이 없어지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 많이 없잖아요? 지금은 반장이 없어질 시대입니다. 옛날의 시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오기 그러니까 그걸 물론 경산서 한다고 아닌건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통장들한테 수고비를 더 준다든지, 지금 20만원 보다 더 준다는 말도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고 반장 필요없는 것, 반장한테 주는 것 그 사람들한테 반만 더 줘도 고맙단 소리 들으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은 안 되지만 경산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자꾸 전체에서 건의를 하면 도에서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안 바꾸겠나 싶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흘러오니까 그렇게 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앞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워크샵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기회를 빌어서 일선의 문제점들을 건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청취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청취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개정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여 보류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상정 시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번 회기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엽엉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주된 개정 이유가 식품위생법령상에서 허용되는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조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로 변경됨에 따라 신속한 조례 변경으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이 우선이며, 또한 전부개정조례를 통하여 구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의 추가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신고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무신고 영업자를 제도권 내로 유입시킴으로써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개정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여 보류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상정 시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번 회기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엽엉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주된 개정 이유가 식품위생법령상에서 허용되는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조문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로 변경됨에 따라 신속한 조례 변경으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이 우선이며, 또한 전부개정조례를 통하여 구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의 추가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신고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무신고 영업자를 제도권 내로 유입시킴으로써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특별히 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이 미비해서.
○보건소장 안경숙 내용 자체가 보완된 것은 없고요. 지적하신 것 혹시 미비했나 싶어서 확인한 결과 안에 대해서 크게 위배된 것은 아니라서.
○보건소장 안경숙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식판매자동차가 건물 임차해서 운영중인 식품접객업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될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대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가령 통닭튀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제품을 팔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리고 허용업점에 휴게음식점하고 정의된 거라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어떤 것은 시장님 보시고 불허도 하기 때문에 본인도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허되고, 그리고 음식판매자동차 한 대로 타 지역 여러 장소 신고 이건 가능하지만 여기를 다 마치고 새로할 때는 다시 다른 장소에 갈 때 관리하는 주체하고 계약체결이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는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그때그때 마다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라는 상황이 어떤 경우는 1년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시설 장소하고를 계약 체결 이런 것을 다 할 때 구비되어야 되거든요? 할 때마다 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가 이야기 된 것이 아니고는 그런 것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대의 푸드트럭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의 장소를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것이 가능한가.
○보건소장 안경숙 같은 장소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트럭이 경산 사람이라도 대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나갈 수 있거든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신고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계약서를 써야 될 경우 신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입장에서 본인이 100% 확실하지 않은 장소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관련 주체하고 계약체결서 다 준비가 되면 저희가 안해줄 수 없는 명분은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푸드트럭이라는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굉장히 쉽게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고요. 푸드트럭의 모양을 젊은 층이 좋아한다는 이런 자체가 축제나 이런 행사성 위주로 하지 기존 저희가 말하는 포장마자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다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 푸드트럭이 와서 기존에 있는 행사의 서포트 역할도 하고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청년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상권을 형성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도 삼성현역사공원 안에 한다고 하면 주위 반경이 없으니까 그런건 민원이 안 오지만 재래시장 근처나 동종 업을 푸드트럭이 와서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줄 때는 반드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허가를 내줄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허가를 주고 반드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주소지만 보지 말고, 영향을 분석해서 푸드트럭의 허가에도 집행부가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최고 걱정거리가 뭔가 하면 조례한 통과를 시켜도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혹시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최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푸드트럭은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방에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기존에 포장마차와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마찰은 없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최고 걱정거리가 뭔가 하면 조례한 통과를 시켜도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혹시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최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푸드트럭은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방에 예를 들어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기존에 포장마차와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마찰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마찰이 없는 지역에 선택하리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100%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축된 아파트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상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곳이나 장이 서면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기존 업체와 상가와 5일장 이런 식으로 떠돌이장 하는 분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양쪽에서 민원을 다 받는 거지요. 한 쪽에는 기존 상가에서 민원을 넣는 입장이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 장사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저희가 고충이 있긴 하지만 관이라는 곳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신고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제가 볼 때 변함없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엄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소를 정할 때, 시행규칙을 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상세히 해서 충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무신고 영업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우리 지역에 이분들도 살아야 되고 저분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찰을 최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최대한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이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영업장소를 푸드트럭이 인가를 받았을 때 몇 군데를 미리 영업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혹여나 A라는 푸드트럭 업주가 한 군데는 A, B, C, D 네 군데 영업장소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A라는 장소에서 3일 있고 B라는 장소에서 3일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빨리 가거나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데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령 이 사람이 큰 이벤트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들만의 문제이긴 하지만 가령 개인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영업장소를A, B, C, D를 선정을 했는데 기한도 정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언제까지 하고 내 나름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삼성현에서 5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하면 5월 30일이 넘으면 기간이 만료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인단오 있으니까 자인단오에 하겠다고 그쪽 업체나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6월 7일날 가면 되는데 안 갔다, 안 갔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음식도 제공하고 작은 이벤트도 한다는 의미에서 그 푸드트럭이 꼭 와야 되는데 안 왔으면 주최측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터지겠지요.
○위원장 박순득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영업장소 허가를 받는데 미리 허가 승인을 받잖아요? 삼성현에서 일주일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코스는 자인단오제 일주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전 승인을 받을 때 보건소에 그 기간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가고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안 정해도 바로 허가를 내줍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장소와 그게 다 계약에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그 사람이 장사 안 하는 거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그러면 그건 위반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건 고발 조치하고.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확실히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자동취소 되고.
○보건소장 안경숙 법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검사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보니까 시설 또는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와 계약서 체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이미 해주는 것 같으면 푸드트럭에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에 구조변경은 크게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번에 보면 조리를 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에 완성검사필을 한다는데 10kg 짜리나 20kg 짜리 부탄통을 갖다놓지 싶은데 이것도 계속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오픈된 외부공간에서도 액화석유가스 시공 완성검사필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고정적으로 계속 놔두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옮길 때는 해체를 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놔둘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완화시켜줄 필요성은 없습니까? 상위법령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데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시 조례라도 완화를 시켜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스는 외부에서는 기름보다 더 안전한게 가스입니다. 절대 폭발사고 안 납니다. 특히 외부 자동차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외부로 흐르기 때문에 조례로 완화 될 수 있으면, 해 줄 것 같으면 편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 영역 밖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소장님, 위원들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들 모두가 기존과 새로 하는 사람들의 마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축제 때도 축제기간이지만 사실 축제기간 말고 평상시에도 이 조례로 인해서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거가 있는데 왜 거기가서 장사를 못 하느냐, 평상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여러 군데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해당 축제에서도 해당 장소가 푸드트럭이 세 대에서 네 대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할 장소인데 신청은 다섯 대, 여섯대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영천, 경주 이런 곳에 있는 푸드트럭까지 신청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리 선점을 위해서 네 대까지 신청을 받는다 했는데 막상 행사 당일에는 한 대 밖에 안 왔어요. 알고보니 그 트럭들이 다른 곳에도 신청을 다 해놔서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버리면 올 수 있는데도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정밀하게 검토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보건소장 안경숙 대형행사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말씀하신 소형 행사도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봄이 되면 경산시 뿐만 아니라 대구, 영천, 경주, 청도도 그렇고 축제가 많이 겹치잖아요? 여기저기 다 신청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면밀하게 잘 정리를 시행규칙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