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 5.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4인 발의)
- 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사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사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배향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잠시 적막 속에 계시겠습니다. 경산시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향선입니다. 공동발의자는 박병호 의원님 외 3분이 계십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에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제정과 일부개정의 절차를 거쳐 저희 경산시도 이번 회기에 경산시 미세먼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 약 60㎍/㎥에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의 크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흡입시에 폐포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밑으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내려가지가 않네요.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8월 14일에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제정과 일부개정의 절차를 거쳐 저희 경산시도 이번 회기에 경산시 미세먼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 약 60㎍/㎥에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의 크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흡입시에 폐포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밑으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내려가지가 않네요.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하고.
○전문위원 조규인 의안자료는.
○부위원장 배향선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에 폐나 폐포손상, 만성 폐질환쪽으로만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온몸을 공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체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1, 2월의 현황입니다. 끝 쪽에 보시면 미세농도 나쁨의 일수가 이정도로 1, 2월이기 때문에 60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23일정도가 나쁨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129㎍/㎥입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 동안의 현황입니다. 경북 쪽을 보시게 되면 수치가 대구 보통대도시나 다른 쪽에서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충북, 충남을 보시게 되면 대도시 인근 또는 주변지역에서 저희 시와 같이 주변지역에서 더욱더 유해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앞이고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간 경북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구보다 더 유해한 수치가 나옵니다. 발령일수 발령횟수입니다.
경상북도의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일수입니다. 2015년∼2018년을 그래프로 표시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포대교의 2019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이고요, 작년 2018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입니다. OECD 도시별 집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 중 국내도시가 44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경북 영주시도 고농도 100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순위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2위입니다. 중국 12위입니다. 표로 보시게 되면 한국이고 중국은 표상에 표시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생활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나 피해 최소화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세부실천 계획수립 시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14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16조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관련 조례제정 개정현황을 보시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도 지자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올해 4월 10일에 제정을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아직 미제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가 23개시, 군 중 3개의 시군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이 제정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1, 2월의 현황입니다. 끝 쪽에 보시면 미세농도 나쁨의 일수가 이정도로 1, 2월이기 때문에 60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23일정도가 나쁨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도는 129㎍/㎥입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 동안의 현황입니다. 경북 쪽을 보시게 되면 수치가 대구 보통대도시나 다른 쪽에서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충북, 충남을 보시게 되면 대도시 인근 또는 주변지역에서 저희 시와 같이 주변지역에서 더욱더 유해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별 미세먼지 앞이고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 현황입니다. 2015년∼2018년 4년간 경북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구보다 더 유해한 수치가 나옵니다. 발령일수 발령횟수입니다.
경상북도의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일수입니다. 2015년∼2018년을 그래프로 표시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포대교의 2019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이고요, 작년 2018년도 3월 5일자의 사진입니다. OECD 도시별 집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 중 국내도시가 44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경북 영주시도 고농도 100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순위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2위입니다. 중국 12위입니다. 표로 보시게 되면 한국이고 중국은 표상에 표시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생활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나 피해 최소화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세부실천 계획수립 시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14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16조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관련 조례제정 개정현황을 보시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도 지자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올해 4월 10일에 제정을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아직 미제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가 23개시, 군 중 3개의 시군 포항시, 안동시, 울진군이 제정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안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제 발표 자료가 굳이 필요하시다는 의사를 말씀 해 주셨으면 따로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제가 미리 할 필요도 없고 저는 발표를 위한 자료로 제가 PPT자료를 해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배향선 미리 사전에 말씀을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뭐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시면 제가 드리는 것이 지 제 발표 자료는 저의 고유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 요청이 없으면 제가 미리 사전에 드리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잘 아시고 하셔야 할 것 같고 법에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산건위에 상정된 안건은 상정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분명히 준비된 것이고 필요한 조례니까 상정을 시킨 것이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필요한 자료들은 의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것은 조례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하는데 의원들에게 준비한 자료를 주는 것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 입니다. 대표발의 배향선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향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초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8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도 8월 15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초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이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8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도 8월 15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민간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3쪽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청년은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나이로 통일 하였으며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확대코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이차보전비용은 최대 5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작년기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123건, 18억 6000만원이며 이차보전사업은 2400만원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신용등급이 양호한 청년 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쪽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과 기타 보완사항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인 정비대상으로 조례의 일부내용이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정함으로서 과다입법을 막고 법익 균형성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시장 사용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2017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화재공제제도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토록하고 또한 안 제22조는 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행법령에 맞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이유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16대이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6대로 금년 6월말까지 경산교통(주)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 운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은 연간 운행횟수는 1만 5631회이며, 이용인원은 1만 8958명입니다.
2017년 연간 운행횟수는 1만 7596회이며 이용인원은 1만 8057명이고 2018년은 연간 운행횟수가 2만 511회이며 이용인원은 3만 5269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2016년 대비 운행횟수는 131% 이용인원은 186%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상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이에 위탁 운영예산을 19대분 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6대와 금년 상반기 추가 구입예정인 3대를 합하여 19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탁 중인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순증분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세입은 2018년도 운송수입금을 세출은 2019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민간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3쪽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청년은 경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나이로 통일 하였으며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확대코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이차보전비용은 최대 5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작년기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123건, 18억 6000만원이며 이차보전사업은 2400만원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신용등급이 양호한 청년 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쪽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과 기타 보완사항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인 정비대상으로 조례의 일부내용이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 정함으로서 과다입법을 막고 법익 균형성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시장 사용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2017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화재공제제도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토록하고 또한 안 제22조는 상인단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행법령에 맞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3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출이유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16대이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6대로 금년 6월말까지 경산교통(주)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 운행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은 연간 운행횟수는 1만 5631회이며, 이용인원은 1만 8958명입니다.
2017년 연간 운행횟수는 1만 7596회이며 이용인원은 1만 8057명이고 2018년은 연간 운행횟수가 2만 511회이며 이용인원은 3만 5269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2016년 대비 운행횟수는 131% 이용인원은 186%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상반기에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이에 위탁 운영예산을 19대분 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6대와 금년 상반기 추가 구입예정인 3대를 합하여 19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탁 중인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순증분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세입은 2018년도 운송수입금을 세출은 2019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의 정의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제4조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 및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의 사용자에게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여 보험가입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즉 교통약자 콜택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19대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 법인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의 정의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제4조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 및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의 사용자에게 화재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여 보험가입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재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즉 교통약자 콜택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19대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 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 법인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정 전 현행으로는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 저 신용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남광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39세이하 청년창업자 중 나는 돈이 더 필요한데 저신용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보통 청년들은 빚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나빠도 4등급에서 6등급이라서 받을 수 없는데 청년들은 신용도가 좋아도 받게 해 주려는 의도가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중복수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도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A라는 분이 썼는데 12개월 지나서 상환된 후 새로 받아야 하는데 기간 내에 또 받으면 20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청년 창업자가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는데 37살이하 청년인데 2년쯤 되고 신용은 나쁘지 않고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친구들은 1년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맞습니다. 창업한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정착한다고 보고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광락 위원 사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12개월이 넘어도 청년들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 창업한지 5년, 10년이 됐습니다. 저신용자라서 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자가 아닌 청년 같은 경우 부모님이 잘 살지 않으면 돈을 빌릴 곳이 없는데 12개월로 한정하면 청년을 지원한다는 목적성에서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 위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경산시장 상인의 의무규정 재정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관리가 그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십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아침부터 주차장을 사용하고 명절 때나 일반 바쁜 시기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시장조례에 본인들이 정한 규칙에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주차비를 내면 주차를 하루 종일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경산시장 상인의 의무규정 재정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관리가 그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십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아침부터 주차장을 사용하고 명절 때나 일반 바쁜 시기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시장조례에 본인들이 정한 규칙에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주차비를 내면 주차를 하루 종일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 주차료는 4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일 주차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있고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인들도 주차장을 개시할 때 3층 옥상을 상인들이 종일 주차권을 끊고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명절이나 설에는 전후 보름정도씩 상인들의 월 주차는 배제합니다. 상인들도 자체에서 지양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명절 성수기 때는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평상시에 상인들이 주차하던 것을 보고 상인들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도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가 되면 해소되리라 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이 상인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 왔고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도 산업건설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불합리하다고 하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차는 8000원이니 괜찮은데 상인들이 너무 싼 가격에 주차를 하고 있고 아마 제한된 공간만은 아닐 것 같고 그 부분들 한번 보시고 상인들 자체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관리를 해주시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인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현재 올해 6월말까지 경상교통 주에 위탁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공모를 해서.
○부위원장 배향선 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쪽에 추진절차를 보시면 수탁자 공모가 경상교통밖에 없었다하더라도 2019년 4월로 되어 있고 세부절차의 상정도 5월, 위수탁 협약체결도 6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료일이 201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동안 3개월 전에 위탁을 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 과정이 적법한지 묻고 싶고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3월 말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쭈어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재위탁 계약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타이밍을 정확하게 못 맞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는 의안자료에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민간 재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조성인데 위에도 오타, 밑에도 오타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시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앞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다른 부분이지만 질의 드립니다. 지금도 시청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콜택시 늘려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대가 증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증차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실질적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아직도 부족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콜로 해달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즉시콜은 이틀 전 예약제를 하고 있고 즉시콜은 도에서 콜센터를 개설해서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은 4월 전에 한다고 하다가 상반기 안으로 하겠다고 하고 즉시콜은 70% 예약은 30% 하겠다고 도에서 말하는데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16대면 도내에 가장 많습니다. 추가로 3대를 하면 포항, 구미보다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창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개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늘 수고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도 노력해봤습니다. 과한요구가 아니겠지만 시로써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아니면 누가 들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가 앞서서 많은 콜택시를 도입했다는 것이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 대한 부분은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위원회 구성중 2016년 1월 1일자 군 조직 개편으로 육군 제7516부대 4대대가 제7516부대 2대대로 변경됨에 따라 대대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재난관련 부서명을 반영하여 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가축질병 주관부서를 친환경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과로 별표4, 5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재난수습 홍보반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위원회 구성중 2016년 1월 1일자 군 조직 개편으로 육군 제7516부대 4대대가 제7516부대 2대대로 변경됨에 따라 대대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재난관련 부서명을 반영하여 별표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가축질병 주관부서를 친환경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과로 별표4, 5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중 재난수습 홍보반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육군 제7516부대 4대대장을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여 육군 제7516부대의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분야별로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경산시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와 관련 별표2 의 가축질병 주관부서를 친환경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과로, 제8조와 관련 별표4, 별표5의 재난수습 홍보반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육군 제7516부대 4대대장을 육군 제7516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여 육군 제7516부대의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분야별로 재난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경산시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와 관련 별표2 의 가축질병 주관부서를 친환경축산과에서 축산진흥과로, 제8조와 관련 별표4, 별표5의 재난수습 홍보반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편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편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조직개편으로 친환경농업과 종묘관련 업무가 농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한 종묘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시설물 민간위탁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비용으로 변경하여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수탁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인 친환경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3조 재산관리중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모든 시설물, 관리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모든 비용을 일부 비용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산시 종묘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9년 조직개편으로 친환경농업과 종묘관련 업무가 농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한 종묘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시설물 민간위탁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비용으로 변경하여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수탁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중 당연직 위원인 친환경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3조 재산관리중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모든 시설물, 관리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모든 비용을 일부 비용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산시 종묘산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종묘산업 업무가 농촌진흥과로 이관되어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친환경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변경하여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시 관리재산의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13조 1항의 내용 중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차후 시설유지 관리에 발생되는 수탁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종묘산업 업무가 농촌진흥과로 이관되어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친환경축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변경하여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시 관리재산의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13조 1항의 내용 중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차후 시설유지 관리에 발생되는 수탁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안자료 61쪽입니다. 제13조 수탁자는 모든 수설물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가 일부 비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부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부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만큼 시비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개정안을 올린건지 처음에는 전부 부담하던 것을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게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모든 비용을 일부개정으로 한 것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4조 4항을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조건을 시비가 8000만원, 자부담으로 2000만원 해서 1억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거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비라든지 일부, 종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변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기 위해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탁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산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한 만큼만 하고 모든 비용의 책임을 위탁업체에 주기 그래서 사무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개정안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 시비가 예산이 지원될 곳이 많은데 그만큼 여유가 많은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개정이 조례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제17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유통센터시설을 수탁 받은 자와 협의해서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현재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종묘유통을 하면서 1년에 2억정도 유통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 수수료를 유통조합에서 받아 자부담으로 시비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향후 유통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원활히 정착되면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때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많이 연구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붙는 것도 그렇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도 그렇고 어쨌든 세수에 대한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종묘센터가 아무래도 많이 약화된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현재 전국에 70% 유통되는데 경산이 아니면 전국에 종묘가 운영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산도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시에서 한다기보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부지원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묘에 대한 농업회원들이 300명정도 됩니다. 저희가 유통센터를 설립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종묘단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 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 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기타 자료는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기 배부된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채택된 최종안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사무 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얻는 한편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1개반 7명으로 편성하고, 감사보조 요원 3명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월에 있을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기타 자료는 별도로 표기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8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기 배부된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채택된 최종안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국장, 소장, 과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