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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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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8. 7.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산시장 제출)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7.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8. 7.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느덧 봄의 향기가 가득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동 769번지에 임당호반베르디움 아파트 587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6통 13개반을 신설하여 북부동은 전체 25개통 145개반에서 26개통 158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8개 리‧통 3073개반에서 1개통 13개반을 신설하여 469개 리통 3086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0쪽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4쪽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의 내용은 단순 서면심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개정 내용으로 두 조례안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대비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아파트인 임당 호반베르디움 7개동 587세대가 2019년 3월 중 입주함에 따라 별표2의 북부동란 중 25통 다음에 26통을 신설하고 13개반을 설치하여 시 전체 468개 리통 3073개반에서 469개 리통 3086개반으로 1개통 1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5항은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계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이를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은 동 단위는 아파트나 자연부락을 봤을 때 아파트는 한 아파트 단지에 한 통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경산시는 리를 구분할 때는 어떤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리는 현재 별도로, 신설한 리는 없고요. 기존 과거부터 읍면지역에 내려온 리 단위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 인구가 줄음으로 일부 인구가 감소되는 리에 대해서는 동 지역과 그런 지역은 리‧통‧반을 통합하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구역 개편은 어쨌든 동 단위에 있는 아파트와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와 아파트만 있는 경우와 별도로 리는 민감하잖아요? 마을에 있는 재산이 있거나 비록 몇 명이 살진 않지만 마을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런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리‧통에 대해 분리 보다는 합쳐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수록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거리, 생활권,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경산시가 리‧통에 관련해서는, 특히 면단위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통‧반 분리나 통‧반 합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동 지역은 아파트 단위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고 읍면 경우는 경산시 행정구역이 늘지 않는 이상은 리가 특수 외에는 행정구역이 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일은 잘 없다고 보고 다만, 인구가 축소되는 용성, 매남1리, 이런 곳을 매남리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합리적인 경계 결정은 할 때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저런 것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게 큰 차이는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개최 없이 심사를 각 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 현행은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건 위원장이 심의를 서면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심의라는 조례상의 회의를 하면서 분명한 근거를 두지 않았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같은데 서면심의의 명확한 근거가 없이 하다 보면 서면심의로 의결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심의 근거를 규정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거네요. 각 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따로 의결한다. 따로 의결한다는 의미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서면심의든 회의를 해서 하는 심의의결이든 효력은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엄정애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조사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인데 서면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위원들의 토론이나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너무 남발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위원회의 편리성만 가지고 조례가 남발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단순한 심도 있는 회의가 필요 없이도 서면으로 하기 위한 그런 쪽의 회의 건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지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서면심의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요.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산시장 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8쪽,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성가족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당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으로 구성하여 지역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활밀착형 문화 복지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지난 2016년 제188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의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지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다 사업내용 변경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이 폐지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입주하는 방법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건축연면적 371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3억 7900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 내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축연면적 6155㎡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9억 3200만원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초 부지면적 4만 8467.4㎡에서 2만 4975.4㎡로 2만 3492㎡가 감소 되었으며 건축연면적은 당초 1만 2226㎡에서 9865㎡로 2361㎡가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당초 408억 2800만원에서 356억 3100만원으로 51억 9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37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강증진과 소관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 및 단기 쉼터, 가족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보건소 앞 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에 연면적 1140㎡ 지상3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이용하고자 지난 2017년 제196회 경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는 건립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결정되어있으며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대상으로 부지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28억 1000만원으로 기금 9억 6000만원, 도비 7200만원, 시비 17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 편입토지 총 34필지 중 경산시 소유지인 29필지를 제외한 5필지 1647㎡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시비 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가 당초 28억 1000만원에서 35억 80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매입 예정인 토지 5필지 중 4필지 1409㎡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로 행정절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금액은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감정평가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를 개인소유지 1필지 238㎡는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감정평가를 통하여 법원 공탁할 계획이며 금액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46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9쪽 도시과 소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공모 신청하여 12월 선정 되었으며 총 사업비 237억원 중 국비 100억원, 시비 137억원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도시재생사업의 13개 세부사업 중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세부사업 3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순환형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인근지역 소규모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발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북측 철길 옆 유휴부지 2필지로, 전체면적은 1921㎡입니다. 부지매입 단가는 ㎡ 당 60만원 정도 적용하여 부지매입비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부지 매입 후 지상 4층, 연면적 1859㎡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시 거주할 순환형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마을 도서관, 마을카페,공동육아시설,건강쉼터 등 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부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통하여 커뮤니티 공간 제공, 주민 공동체 활성화,집수리 체험마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서부1동 주민센터 남측 사정동 71-8번지 외 3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은 1189㎡이며,건물 4동을 포함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단가는 ㎡당 120만원 정도로 적용하였고, 전체 매입비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노후 된 3동은 철거하고,1동은 리모델링하며,2동은 신축하여 다목적 주민공동 이용시설, 마을관리사무소,마을기업,마을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청년 역전몰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안내소,청년 역전몰, 회의실을 설치하여 관광거점 및 청년 일자리 확보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경산역 앞 사정동 83번지 건물로 본 사업에 편입되는 3층 건축물을 매입하여 광장 편입 부분은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 입니다.
  토지매입 단가는 ㎡당 350만원 정도로 적용하고 건물을 포함하여 전체 매입비는 1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1층은 관광 안내소, 2층은 청년 역전몰, 3층은 청년 회의실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확보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7쪽,농정유통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하여 늘어나는 농가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연면적 4689㎡,건축연면적 1200㎡, 지상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사업비는 25억원 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하양읍 한사리 1160번지 외 2필지로 소유자들의 매도 의사와 설치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접근성, 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62쪽,회계과 소관,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행정의 한계극복 및 소방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상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의결을 받아 중산119안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입니다.
  중산119안전센터는 부지 연면적 1980.1㎡, 건축연면적 759㎡,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전액 도비로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중산1지구 조성사업단지 내에 위치한 중산동 630-1번지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상 영구시설물 축조는 금지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축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관하여 당초 관리계획에 따라 경산시 사동 678-2번지 일원에 토지 4만 8467.4㎡를 취득하였으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문화센터의 세부사업 변경 내용은 당초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4건의 사업에 건축연면적 1만 2226㎡을 신축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지형상의 문제 등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은 취소하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각각 별개의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한 개의 건물로 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체 2건의 건물만 신축함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사업비를 축소하여 부지면적은 2만 3492㎡가 감소된 2만 4975.4㎡, 건축연면적은 2361㎡가 감소된 9865㎡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있어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신축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 교육, 교양시설 확충 등 시민 행복 향상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2만 3492㎡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재산은 변동이 없으나 토지 5필지 1647㎡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사업비 7억 70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 연면적 10% 이상 변경인가 대상으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경산시 치매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변경인가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치매의 조기진단 및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041㎡, 건물 4102.66㎡이며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순환형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관내 옥산동 123-1번지 외 1필지 1921㎡을 매입,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1859㎡ 규모로 신축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마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공동육아시설 등 복합커뮤니티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커뮤니티 시설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관내 사정동 71-8번지 외 3필지 1189㎡을 취득하고 기존 노후 주택 철거 및 리모델링, 신축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집수리 체험 마당 등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역전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사정동 83번지 242㎡의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 노인 일자리 확보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안내소는 청년역전몰, 청년회의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하양읍 한사리 1160번지 외 2필지 4689㎡의 부지를 취득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200㎡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 건전한 지방 재정 도모를 위해 사업별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중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구시설물 축조 예정지는 중산1지구 조성사업지구 내 중산동 603-1번지 면적 1980.1㎡에 대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759㎡ 규모로 경산소방서 중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대규모 인구증가에 따른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당초에 청소년 하다가 땅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은 땅을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놨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미래대 부지를 당초에 2만 25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재활병원하고 종합청소년수련관하고 센터를 짓고 나머지 7000평이 남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미래대 가는 길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2000평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활병원 옆에 보면 2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건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공간을 해서 그쪽에 우선 좋은 건물은 아니라도 본청 건물 이전 신청사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나머지 공간은 일부 밖에 활용해도 되는 청사 공간으로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활병원 옆에 남는 부지가 20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입도로 형태로 돼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땅 매입할 때도 싸긴 쌌고 땅은 언제든 시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없는 것 억지로 옮길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은 하면 되는데 조속히 마련하라니까, 땅이 있으면 썩는 것도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장래적으로 미래대 계단하고 나머지 땅을 다 매입하지 못했잖아요? 시에서는 전체 매입 의사를 타진해 놓은 상태고 이사진에서도 내부 검토를 해서. 
  
이기동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기는 것은 괜찮겠네요. 되게 복잡더라고요. 일단 조립식 비슷하게 지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지원센터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수련관도 지어야 되고 상담복지센터 운영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은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건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이 공유재산심의 변경 승인을 해주시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육아센터하고 필요한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건물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 안에 운영 문제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보니까 가족정책과가 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짓고 운영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을 청소년계에서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나중에 해당 부서에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빠진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현재 부지가 당초 생각했던 만큼 현장이 조금 그렇다보니 부지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LH에서 688세대 대임지구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오면 LH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하고 여러 가지 학습관 기능하고 규모하면 어느 정도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공유재산 한 건 한 건 마다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득   예.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임지구에 그게 생기면 동부동에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LH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그렇다고 모든 건물을 다 지으면 좋은데 평생학습 기능들은 읍면동사무소도 분리되어 있고 현재는 분리되는데 그건 나중에 수요를 보고 필요한 방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존에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LH에서 대임지구에 계획된 것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할 텐데 그것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동부동의 계획과 뭐가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해당 부서에서 평생학습관 계획이 우선 폐지를 한 것은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 기능들이 종합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여성문화회관, 하양에 복지관, 읍면동복지센터 나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한 동에서 수요는 안 됩니다. 주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수요로 하는 학습기능을 운영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이 기능을 폐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시가 평생학습센터에 수요를 과연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가, 수요에 대한 공급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있고 그 수에 맞춰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다 맞췄다는 취지의 뜻은 아니고 현 여건들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고 세부적인 수요판단 부분들은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영역들은, 여기에는 기능이 빠졌지만 다른 쪽에 수요가 있으면 그런 기능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쪽 지역에 수요는 있는데 계획에서 빠졌잖아요? 당초 계획에서 빠진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대안대로 마련이 되고 대임지구는 대임지구 대로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마련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변화가 많습니다. 되고 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민회관 기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 건물이 생기고 건립이 되고 나면 기존에 활용했던 공간들의 재활용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갈 수 있고 후 순위로 밀려졌다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추후에 자세한 것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보면 29필지를 제외한 5필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도시계획상에 공공시설 짓는 건폐율이 있는데 여기는 1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변경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잔여부지를 법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적인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애초에 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당초에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다 보니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 보다는 연면적이 증가됐다는 거지요. 증가되다 보니 법률적 여건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5쪽 청년몰이요. 여기 보면 청년, 노인, 실버, 해설사 배치 이렇게 해놨는데 노인하고 청년하고 해설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회계과장님이 설명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산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굴다리 사거리 양지병원에서 경산여고까지 전체 부지를 군데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도시과에서 제시한 3건에 대해서는 이게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A2가 순환형 임대주택사업 부지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은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임대사업, 임대 해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건 경산여고 쪽에 기존 마을이 구성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마을에 지역역량강화 기점 사업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역전몰이라고 하는 것은 역 광장에서 조금 내려오면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은 관광안내소하고 2층은 노인일자리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데 청년역전몰 하면 청년들이 하는 데가 아니고 노인이 들어가고 문화해설사가 들어가고 청년하고 안 맞다 싶어서요. 
  
○회계과장 이성구   한 층 별로 사업을 나눠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설사가 필요합니까? 해설사를 배치하고 해설사 건물을 짓고, 관광안내소요. 
  
○회계과장 이성구   어디든 주요 관광지라든지 가면 해설사의 역할이.  
  
이기동 위원   아는데 여기는 주요관광지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구   전체에 대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 관광안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기동 위원   현재 관광안내 하는 사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현장에 근무자고. 
  
○회계과장 이성구   여기는 경산역을 통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어디 가도 관광안내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역전을 통할 때 관광안내소가 있으면 지역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여기 오면 경산 지역의 필요한 안내를 다 받을 수 있는 종합안내소 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연 하루에 몇 사람 묻겠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현이나 갓바위는 처음부터 거기 가서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데 경산시에 볼일 보러 와서 물이 흐르고 산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 하는데 거기. 
  
○회계과장 이성구   지금 경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완료되고 구성이 되면 경산을 찾는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무소를 접해서 경산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하는 홍보 역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어쨌든 이 전체 사업을 주민자율참여형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을 받아왔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130억 정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 230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어쨌든 이러한 주민자율형으로 하는데 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절차를 거쳐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이 과정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듣는 본 위원도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건전한 지방 재정 도모를 위해 사업별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현재 지적을 했거든요? 듣는 우리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 과정들이 아마 수차례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잘 설명을 해서 잘 된다고 하지 전문가인 전문위원도 잘 모르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본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상태고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 부분에 행정절차. 
  
이기동 위원   옛날에는 재생사업 한다고 하니, 국비 가지고 온다고 하니 그런 가 싶었는데 세부사안이 나오다 보니 청년몰에 관광 그게 있고 노인이 있고 청년하고 이것하고는 매치가 아닌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고, 검토보고에도 많은 예산이 들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와서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큰 틀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세부적인 운영의 사항은 도시과에서 조금 더, 이건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성공될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도시과 없어서 부탁도 못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7년도 선정이 됐죠? 17, 18, 19년이면 2년 반 정도 흘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급하게 서상동 보다는 역전마을 쪽으로 해서 먼저 당선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마을주민사업이 있으면서, 돈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것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센터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도 같이 가면 도시재생하고도 그 사업이 맞는 것 같고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간을 나눠서도 하고 큰 공간도 필요하고 일단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것이 공무원만이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다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엔 도시재생형마을만들기사업 아닙니까? 서상동하고 멀지도 않고 하면 서상동을 하든지 아니면 경산역전마을을을 하든지 커뮤니티 공간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말씀한대로 이번 절차를 승인해 주시면, 우선 건물을 확정할 때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역 아닙니까? 상징적인 곳이니까 만들어 놓고 비어있고 안 되고 하지 말고, 해설사 그 이야기도 그것 같거든요? 모아놓고 관광지  갖다놓고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이런 것 말고 필요한 것만 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사업명이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왜 르네상스지요? 
  
○회계과장 이성구   명칭에 대해서는 역전 지역에 맞게 명칭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그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단순이 공모할 때 특정. 
  
○회계과장 이성구   사업이 완료하면 어느 누가 어디서 경산에 역전르네상스라는 지역이 있다 이런 홍보 차원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르네상스가 붙어있길래 르네상스 시대의 특별한 철학이나 그런 정신이 반영되거나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예. 
  
이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드릴 질문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주거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 거주 주거지원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임대입니다. 
  
이경원 위원   임시거주형 임대주택사업으로. 
  
○회계과장 최윤근   예. 
  
이경원 위원   아까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임시 거주할 순환형임대주택이라고 하셨거든요? 임시거주는 어느 정도로, 순환형이다 보니.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인근에 쪽방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이경원 위원   A1, A3해서 자율주택 정비하고 쪽방촌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동안 그쪽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끝나면 임대주택으로 그냥 전환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이경원 위원   임대주택의 주요 평수나 규모는 보니까 3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성구   가가호호 별로는 면적이 얼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여기도 건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실제 건물을 설계할 시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인 규모나,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 이 사업이 끝나고 주거지원사업을 했던 건물이 나중에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지역의 문제가 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근본 이 지역이 경산역이라는 도시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로변이 근본적으로 낙후되었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 구역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성공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경원 위원   르네상스라고 하길래,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일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의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시를 말 그대로  재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주거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쪽방촌 정비하는 동안 주민들께서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산시 내에 주택 공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을 분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면 거기대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임대주택을 따로 지을 필요 없이 거기대로 도시재생에 맞게끔 발전시켜나가고 그건 그거대로 따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이미 공모로 선정이 됐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자체가 추후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큰 틀에 해오는 과정들은 도시과에서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청취해서 도시 전체 구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위에서 기본판이 짜여있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마음이 같습니다. 어쨌든 잘 꾸며서 주민들의 생활 활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끝으로 이미 르네상스가 붙었으니 오히려 르네상스적 가치를 오히려 선후가 바뀌긴 했어도 재생사업 전반에 거쳐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나머지 이 외에도 추후 과정들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산시에 도시재생 할 만한 곳이 말씀 하셨지만 역전 앞에 쪽방촌 있고, 남부동에 서상동 그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경산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개인 사유 재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도시재생이 잘 돼서 낙후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틀림없이 농기계임대사업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박순득 위원님 100% 통과 시킵니다. 자기 지역구잖아요? 도시재생사업도 100%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절차를 잘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역전몰 건립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산시에서 보면 청년들이 머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역전몰이라는 이름답게 청년들이 찾을 수 있고 청년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게끔 방향과 주제를 잡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적인 큰 틀의 사업 구상은 같고 세부적인 단계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과정들은 멉니다. 부지 협의도 해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는 각종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다수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차례 현장 설명 등등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 하나하나가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청년들이 밖으로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산 오면 청년들이 뭔가 머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을 줬으면 한다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낙현 과장님, 하양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도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지도가 없으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할 때도 강수명 의장님께서 센터에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 사실 하양 동서오거리에서 하양파출소 가는 선로가 우측에 농지 안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의장님께서 너무 좁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수로를 덮개로 덮는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걱정이 뭔가 하면 동서오거리에서부터 하양 관내는 유턴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할 때 동서오거리에서 들어가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쪽인 파출소에서 내려오면 중앙선 침범을 안 하고는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열 총무과장님 그 때 담당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
  
○총무과장 이동열   시설 하고 난 뒤에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차피 하실 때 하양파출소에서 동서오거리다가 좌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선이 확보만 된다면 들어가는 쪽으로 차선을 확보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총무과장 이동열   교통 수요하고 조사해서 되고 난 뒤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건물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건립하는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 쪽에서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농민들이 불법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번에도 다른 과에 유턴자리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양파출소에서 동서오거리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는 불법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차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하고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하양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농기계가 실제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쪽 지역 현황은 없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량, 하양, 저쪽에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대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기술센터까지 안 와도 거기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경원 위원   그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건립 취지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하고자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늘고 있는지, 저는 농가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술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야기하는 것도 농기계임대사업이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임대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예. 
  
이경원 위원   수요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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