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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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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1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4. 3.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이획재정국장 오상호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양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의안자료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입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24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국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임명직 위원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경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쪽,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따라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약정 시 대구은행 경산영업부는 금고협력사업비 총 8억원을 2018년 3억원, 2019년 2억원, 2020년 3억원씩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농협은행 경산시지부는 금고협력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00만원 씩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7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예규 제30호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집행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에 대해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하여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이 2019년 1월 1일자로 설치되어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항 제1호 중 경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인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국인 기획재정국 선실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금고 약정시 제안서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에 의거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인 장학금을 대구은행에서 2억원, 농협은행에서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경산시장학회 육성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국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조례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관련해서 담당 하시는 국장에 대한 것을 어느 국이 할 것인지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조례를 보면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만약에 국이 개편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해당 담당 국장이 한다고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담당한 것인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시행규칙 안에 이런 부분을 해서 조례까지 안 올라오고 집행부 내에서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정해서 할 수 있는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례에 직접 구성한 것도 있고, 때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규칙으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규정도 많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는 과거에 보조금 관계 예산이 많고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외부 위원 위촉 이런 것이 관심도가 많고 하다보니 처음에 조례를 여기에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 개정을 하다보니 그래도 기획재정국장이 예산도 보고 있고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는 사무관이었는데 직제 개편이 되고 하니까 서기관이 기획재정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관련이 많은 기획재정국장이 행정지원국장 보다 낫다고 해서 이렇게 개편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칙 있는 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조례와 타 시의 조례를 보면 조례에 대한 정신, 운영을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부 운영까지 조례안에 들어가면 조례가 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운영이잖아요? 위원에는 누가 두고 있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으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는 조례가 한 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 보이는 거지요.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저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런 것이 고민이 되거든요? 이걸 시행규칙으로 빼야 될지, 시행규칙으로 빼면 한 눈에 보여요. 이 정신이 뭐가 핵심이 뭔지 딱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다 넣었다고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운영함에도 조례가 공고된 것을 보면 사실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재정국에 계시니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시행규칙료 빼려면 다 빼고, 지금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조례가 어쨌든 경산시 행정을 보는 운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은 시행규칙으로 뺄 건지 아니면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저희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 뿐만 6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데 각 조례와 규칙이 의견씩 부서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검토하시고 답변도 나중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정조례안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조금이니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해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한다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1회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5월 경에 주로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부서 자체에서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받고 저희가 기획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옳게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해서 몇 건 될지 모르겠지만 건수는 별로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사실상 성과평가를 해서 그 사업체 단체가 보조금 대상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제외가 된다든지 어떻게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억지로 보조단체를 자르는 것은 별로 없는데 평가하면 한 두개 단체는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한 두개 단체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한 두 개 단체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예산 지원을 덜 해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산시 관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수 백개가 되지요? 200개가 넘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45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450개 보조금을 단 10원이라도 주는 단체에 성과평가나 감사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외가 있는지, 아니면 100% 다 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450개 정도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자체로 평산시에 결산서 받아서 볼 수 있고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데 이건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원하는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기가 여러 가지 부서의 보조금 관련 단체가 많다보니 원하는 수준까지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혹시나 450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한 두개 업체라도 특혜를 받아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똑같이 공평하게 성과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 성과 기준에 미달하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하게끔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형식에 거쳐서 잘못됐다고 넘어가고 또 보조금을 주고 하면 그 보조금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치 않은 쪽으로 비용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보면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현재 13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 교수가 8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3명 계시고요. 굳이 꼭 교수들로만 포진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교수가 아니라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교수들이 잘 알 수 있지만 보조금이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도 지역에 가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경운기가 못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데도 있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문제가 돼서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50개가 넘는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는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들이 1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있게 보조금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조금을 사업성이나 지역의 정서에 안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단절을 시켜주셔야 되지, 그렇다고 보조금이 무조건 올라온다고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면 시의회에서만 자꾸 힘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보조금은, 정말 보조금은 적제적소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이경원 위원   경산시 장학회가 의회가 감사를 한다든지 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실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이경원 위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장학기금 총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장학기금 조성하고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150억이었으나 현재 155억이 적립되어 있고 올해도 한 23억인가, 제가 지금 교육심의하고 헷갈렸는데 하여튼 장학금은 155억이 적립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총 기금은 155억 정도가는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당초 목표 총액이 한 150억 입니까? 150억에서 5억원 정도가 더 모여있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 
  
이경원 위원   장학금 선발공고가 이번에 났던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선발공고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10개 분야에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260명 정도지요? 그렇습니다. 장학금 선발계획이 공고를 저도 봤었는데 그러면 올해 장학금 지급금액이 2억 4500만원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2억 5400만원입니다. 
  
이경원 위원   2억 5400만원인데 기존에 모금액 원금은 두고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이자로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액하고 신청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260여명 모집 공고가 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인이 더 많은 경우에 1인당 지금액이 낮아져서 더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자녀만 낮아지고 다른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자녀만 그만큼 숫자를 낮춰서, 그러면 2018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자녀가구에 신청하고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2억 5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금액이 신청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 기금 조성이 추가로 금고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급하는데 여기 자체 모금이나 후원 되는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쌓고 있고 이자만 주는데 이것이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많으면 장학금 1인당 주는 금액을 낮춰가면서 지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미 목표금액을 넘어섰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장학금 지급도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은가 하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계속 장학금 원금만 쌓아가고 있는데 목표금액을 넘어서도 계속 원금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원금을 쌓는 것이 더 우선 목표인 것인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이 목표인지 애매모호 하지 않냐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장학금 지급 관계는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고 그건 별도로 복지 쪽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목표액을 이 정도 금액이면 장학회 운영비가 있을 거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금을 쌓기 위한 기금인 것인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인 것인지 조금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채웠다면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금액이 다소 낮아졌지만 앞으로 금리인상과 더불어 장학금 총액 누적액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혹시 어느 금고에 또 예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금고 농협에서 출연을 하는데 어차피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서 계속 예치금만 쌓아가고 있다, 원금을 쌓아가고 있다, 그런데 장학금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말이 장학금이 나오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장학금 지급 자체가 원금도 같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현재 금리 가지고는 2억 5400만원 못 맞춰 넣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당초에 장학금 조성 당시에는 이자액만 해서
  
이기동 위원   현재 지급 되는 금액은 후원도 들어오고 대구은행하고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까지고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대상자가 증여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도 나가고 원금도 나갑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도 이자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율로는 2억 5400만원 못 맞춥니다. 거기 관리비에 직원 두 명 하면 1년에 5000만원 넘게 나가잖아요? 아가씨 한 명 있고 국장 있으면 관리비만 해도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각 읍면동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된 부분을 둔다로 하여 상위법령과 같이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읍면동별로 구성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 및 제7조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의 선출 근거, 위원장 연임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기타 조문 내 정정사항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인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상위법에 맞게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상위법령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 안 제4조 제4항은 읍장, 면장,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읍면동협의체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제외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발의하러 오면 담당 국에 있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면 선임 계장님이라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루 종일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시간도 안 되는데, 이경원 위원이 질의하면 국장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있어서 대답하면 서로서로 빨리 될 건데.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앞으로 과장님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루종일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간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는데, 물으면 대답 다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이하지 왜 국장님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저도 사실 장학금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예의적으로 와서 해야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지원 중인 화장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 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경산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박순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지원 중인 화장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 지원범위 중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 경감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타당한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비용 소요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양재영 위원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17년 처음에 시행한 화장장려금은 수혜자는 총 718명 1억 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조례 개정 시 연 6억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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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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