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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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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3. 2.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환경부가 주관한 2018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과 2018년도 도민안전시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결과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내년 새해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더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배향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12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는 단순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 디자인의 요소로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조례명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 심리를 감소시키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보다 범죄예방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을 확대하도록 조례명을 정비하고 안 제9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에서 관계전문가 및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의 개념에 맞게 조례명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미옥 위원   경산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16분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한분인데 양재영 위원님이 계시고 각 계의 교수들, 경산시 경관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띈 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이철식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이 교수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미옥 위원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교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시각디자인, 한국공공마케팅 연구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시각디자인, 경일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목우건축사무소 건축사, 대구예술대학교 사진영상전공,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대상건축사무소 건축사, 동연건축사무소 건축사, 대구한의대학교 산림조경학 전공교수, 유네코 환경디자인연구소 대표,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 공학과 교수, 대구대학교 건설시스템 공학과 교수,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경산시 정호영 건설도시안전국장님입니다. 
  
이철식 위원   거의 교수하고 설계 쪽으로 있네요. 
  
박미옥 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공간이나 건물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이 범죄예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1쪽에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박미옥 위원   경산시에서,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관련단체에 예산이 나가서 그쪽에서 교육이나 포럼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경산 경찰서에 범죄예방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경산시에서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캠페인, 포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을 투입 시키고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교육을 받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박미옥 위원   종교적인 곳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단체도 있고,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경산시에서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런 단체들이 교육을 받으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로 디자인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비용추계서는 없네요?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논했습니다. 예산을 일부 한정해서 교육에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캠페인이나 포럼,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일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억 미만의 비용으로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조례로 일부 개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과 지원으로 신속한 수습 및 복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인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원본부장에는 부시장, 현장대응반장은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으로, 현장책임관은 재난발생지역 읍·면·동의 장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본부장과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조직을 본부장, 공보관, 연락관과 4개 실무반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0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의 상황전파와 출동사항, 긴급구조 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는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의 인력과 자원의 재배치, 통합지원본부의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권한의 위임으로 경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55쪽에서 70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6년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방식의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72쪽입니다. 
  제14조 제3항의 법률명을 명칭변경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의 권고안으로 현재 하수도요금이 고정비율(100분의3)로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합니다. 
  73쪽, 별표1의 제2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2014년 6월에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하수도요금 적정화 목표인 6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매년 11.9%의 요금인상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6년도에 인상하여 2017년도 결산결과 79%의 요금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은 2014년 이후 수년간 인상하지 못하여 현재 하수도처리 원가는 ㎥당 391원으로 원가 대비 34%에 불과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안은 72쪽에서 7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수정과 용어사용의 혼란해소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사용의 혼란해소를 위한 일부를 개정하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중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수도요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정비율(100분의3)로 연체료산정방식에서 일할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안은 79쪽에서 8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대응 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단계로 변경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장,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편성하고 현장응급 의료소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재난현장 수습·복구 체계 인력 및 자원의 재배치, 통합지원본부 철수, 본부장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방식 연체금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하수도 요금 가산금을 고정비율 100분의 3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연체 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9%의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연체금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하수도요금의 적정화로 독립채산제 운영 및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방식의 연체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중지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 가산금을 고정비율 100분의 3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연체금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59쪽 7조 조문의 타이틀이 통합지원본부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로 되어있는데요. 4항에 보시게 되면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실무반이 먼저 나와 있는데 순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7조에 4항.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실무반 및 통합지원본부 말입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통합지원본부가 조문에 제목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4항에 보시게 되면 순서가 따로 통합지원본부가 먼저 나오는 것이 검토되어져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큰 의미는 없기는 한데.
  
○부위원장 배향선   큰 의미는 아닌데 어떤 것이 조문으로써 적당한지 수정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55쪽 제1조에 목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조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도 많고 다르게 수정한 것도 있는데 뒤쪽 부분도 어느 것이 적당한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어느 것이 깔끔하고 조례에 합당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배향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게 전부 개정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와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통상적으로 표준이라고 하기는, 중앙에서 기본 표준안은 내려옵니다. 여기서 살을 붙이고 빼고, 기본틀은 중앙에서 내려온 안 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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