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쪽,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하며, 우수 자원봉사자라 함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과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5쪽,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7조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하고 제6항은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50/100 감면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21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마련하고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임기간의 여성 이용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균등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헬스장, 경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관내 세육시설 이용료 50/100 할인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이용자들의 이용료 10/100 생리할인 규정을 각각 신설 하였으며, 기타 명확한 기준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용어 정비 등입니다.
개정조례안들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권익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8조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쪽,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하며, 우수 자원봉사자라 함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말합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과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5쪽,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7조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하고 제6항은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50/100 감면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21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마련하고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임기간의 여성 이용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균등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실내체육관 헬스장, 경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관내 세육시설 이용료 50/100 할인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이용자들의 이용료 10/100 생리할인 규정을 각각 신설 하였으며, 기타 명확한 기준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용어 정비 등입니다.
개정조례안들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권익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수영장 이용 시 여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상의 국민체육센터 경산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시에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이용료의 50/100을 할인하고 또한 여성의 수영장 이용시 10/100을 할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수영장 이용 시 여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상의 국민체육센터 경산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시에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이용료의 50/100을 할인하고 또한 여성의 수영장 이용시 10/100을 할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보면 시군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런데 저희금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사실상 시군마다 분담금을 내려보내줘서 분담금을 도의료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각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특별회계에서는 그 이외의 의료사업 중에서 요양비나 장애인보장의료급여나 노인틀니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분담금만 도에다 지불하고 의료급여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전부 국비로 인건비가 지불되고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출 뿐만 아니라 세입도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며칠 전에도 그렇고 지금 경산시에 특별회계 기금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가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과 특별회계가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8조3항에 보면 별도의 개정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몇 년 전에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발전기금을 굉장히 어렵게 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개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28조3항에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지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저희가 별도로, 세입에 있어서도 의료급여 대불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여성회관도 제안 이유를 보면 저출산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말이 저는 와닿지 않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이 3인 이상이잖아요? 저출산 문제와 3인 이상 가정은 제가 와닿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다자녀가정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애를 갑자기 많이 낳지는 않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자녀가 많은데 시책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애를 낳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식적인데서 도움을 주고자 다자녀가정에게도 각 부서마다 시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정책과에서는 내년에 다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고 장학회에서는 다자녀가정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부서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시책을 만든다면 애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전 부서마다 작은 것이라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출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세자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출산에 대해서는 둘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저출산을 적극 대처한다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저출산을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라면 2인으로 낮춰야 된다. 차라리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아니면 저출산을 적극 대처한다는 말을 빼던지.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얼마 전에 다자녀의 개념이 2인 이상 자녀라고 뉴스 보도에서 봤었는데 저희가 인구정책부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다자녀개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바뀐다면 그쪽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시책적으로 해서 연관된 부서에 전부 두 자녀로 변경을 하게.
○부위원장 양재영 경산시가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다자녀 가정이나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자녀 가정을 빼고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시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그대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다자녀 가정을 빼고 두 자녀 가정으로 차라리 수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처음에 제안하고 시책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마다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는 다자녀의 개념이 세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했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자녀의 개념이 두 자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전부 두 자녀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기획실에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다자녀의 개념이 세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예.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 하면 두 명으로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점에서는 두 명으로 하면 여기 수영장이나 여성회관 이용하는 사람 2/3은 다 혜택이 됩니다. 그러면 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조례를 바꿔서 그때는 갑론을박이 돼서 이야기되면 상관이 없지만 자동으로 바뀐다고 안 하고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자녀가정 3명 이상 괄호로 자녀 중 1명 이상 18세 이하 해놨잖아요?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인구 5000만 이상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굳이 18세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 전에 세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말인데 굳이 이걸.
다자녀가정 3명 이상 괄호로 자녀 중 1명 이상 18세 이하 해놨잖아요?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인구 5000만 이상에 많은 공헌을 했는데 굳이 18세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 전에 세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말인데 굳이 이걸.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기획실에 경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다자녀의 개념을 잡았고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봐서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인구가 3050 아닙니까? 소득 3만불에 인구 5000만명은 세계에서 7개 나라 밖에 없는데 굳이 18세 이상 되는 세 자녀 낳은 사람도 우리나라 경제나 5000만명에 공헌을 세운 부모들인데 굳이 18세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만큼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5000만명이 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죄송하지만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기준을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양재영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에 조례 제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복지문화국 전체로 연동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 되어 있네요? 우수자원봉사자요. 총괄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물을까요, 과장님한테 물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그냥 질의하시면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엄정애 위원 자원봉사 있는데 100시간 이상이 전년도 기준이거든요? 전년도 100시간인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고 확대되면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는 전년도를 했거나 그 전에 했거나 자원봉사는 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3년 추계로 100시간 이상이나, 전년도 100시간 한 사람들과 시간적 차이가 봉사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전에 봉사했던 분들도 예를 들면 작은 성의라는 것이지요. 내가 봉사한 것을 알고는 있고 작은 혜택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의미있는 일이구나. 원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무리가 안 간다면 나머지 분들의 3년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봉사도 똑 같은 봉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100시간 하신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취지는 수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봉사문화를 확대하는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3년 동안 60시간 밖에 안 했는데 조금만 더하면 3년 이상 하면 하는구나 해서 봉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행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여성회관 많잖아요? 문화회관, 체육시설부터 의미있게 하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나의 봉사가 지역사회와 경산시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1년 단위로 100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전전년도에 열심히 하시 분들에 대한 혜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우선권은 하반기부터 주고 있습니다. 우선권도 주고 감면도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우선권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인공시설이나 이런 부분 감면혜택을 주면 활성화되거나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나름의 시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경원 위원 조례안이 되면 저는 이런 여러 다자녀나 봉사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면 다자녀 가정에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홈페이지나 수강생 모집할 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토 하나나 받침 하나가 틀려서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고 엄정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조례를 개정할 때 잘 해놓으시면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구 하나 때문에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하나는 18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획실과 의논을 잘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해놓고 거기서 조건을 달면 혜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가급적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때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 토 하나나 받침 하나가 틀려서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고 엄정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조례를 개정할 때 잘 해놓으시면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구 하나 때문에 혜택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하나는 18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획실과 의논을 잘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해놓고 거기서 조건을 달면 혜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가급적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때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윤정 시행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우수자원봉사자 50/100 할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만 다만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10%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가 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수영장이 사실은 금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진량에 국민체육센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나 기타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10%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간 수영장 이용을 못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20개소 정도 시행하고 있고 경북 도내 지역은 안타깝게 시부에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고 군부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하고 군위하고 운영하고 있고 타 시에서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마침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선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10/100이라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현재 45:55 정도 됩니다. 남자가 45,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집중되고 평일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예.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도 45:55,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 이용요금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도 아닌데 오히려 이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 부분은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는 두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한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제에 단체회원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과 경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문화강좌 수강료를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회원제 운영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체회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회관 공연의 관람료를 30% 할인할 수 있도록 별표3을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한 다자녀 가정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제에 단체회원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항에 따른 다자녀가정과 경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문화강좌 수강료를 50/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회원제 운영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체회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회관 공연의 관람료를 30% 할인할 수 있도록 별표3을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과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 감면을 규정하고 별표3의 특별회원 중 20명 이상 단체회원에 대하여 공연관람료의 30% 할인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소관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과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 감면을 규정하고 별표3의 특별회원 중 20명 이상 단체회원에 대하여 공연관람료의 30% 할인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할인도 해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체공연 할인시설에서 20명 이상에 대하여 공연티켓 30% 할인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사람이 거의 한 단체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몇 개 단체 정도 가입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명 이상인 단체에 할인혜택을 해줄 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낙현 단체할인 제도는 각종 문화재 시설이나 공원 같은 곳에 보면 단체 할인제도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주요 도입 취지는 일반 단체도 많지만 사실은 학생과 관내에 있는 군부대, 군부대도 문화나 그런 것을 부대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놨고 거의 일반 우리가 말하는 시민 관련 단체들은 거의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 입장료를 많이 할인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성희 위원 혹시라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개인이 아닌 단체에 가입해서 혜택을 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저희도 앞서 저출산 문제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와 더불어 대관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8세 이하 한 명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다자녀가구,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18세 이하 자녀들이 3명이다. 그러면 봉사하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턱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같은 조례안을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참고자료가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인데 인구정책기본조례에서 정리를 다자녀가구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건데 인구정책기본조례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상위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적이라든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도 선도적으로 개정하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상위법에 따라서 나중에 그런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성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단체회원 감면 있지요? 보통 우리가 절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화재는 30% 같은 것 있는데 공연하면서 30%라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도입했는지.
○시민회관장 김낙현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기동 위원 보통 토야 상적으로 공연은 단체할인 같은 것이 잘 없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시민회관 공연하는데 단체할인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람이나 체육시설은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하는 이런 공연을 하는 데는 단체가 온다고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시민회관장 김낙현 저희도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설명 드린 취지와.
○이기동 위원 취지가 조금 전에 바뀔 때도 시대에 맞다고 하는데 요즘 군인 월급 40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2900원 받을 때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굳이 군인을 예를 들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공연은 단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김낙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관람 가면 극장도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설단체도 해주는데 공공기관에서.
○시민회관장 김낙현 찾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조현숙 복지문화국장 직무대행, 이게 아까 앞에 최윤정 과장님 할 때도 그렇게 했고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인구 18세를 상위법에 우리 경산 인구정책기본조례 2조2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시민회관장도 이야기 했지만 시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꿔서 전체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사실 거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는 3명이지만 다 18세 이상이라서 저는 키우면서 사실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 본 사례인데 어쨌든 현재의 다자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이다보니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 봐도 지원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 관련하는 상위법에도 18세 이하 자녀는 한 사람 이상 두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조례를 두고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안그래도 조례에 근거한 건지 상위법인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보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