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4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기동 의원)
- 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엄정애 의원 외 14인 발의)
- 3.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9인 발의)
- 9.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 10.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민간위탁‧수탁 기관 등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과 상승률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그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적용,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분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켜야할 경우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의 임금 기준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 해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기관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A기관의 경우 10호봉인 관장을 인사이동 시켜 21호봉 관장으로 교체함으로써 2018년도 관장 인건비가 1287만원 증액되어 인상률이 무려 21.8%에 달하고 2019년도 예산 요구 금액으로 398만원을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
B기관은 간부 직원 인건비로 2019년도 예산안에 995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인상률이 16% 늘게 하였습니다. 시 기관의 경우 여태까지 받지 않고 있던 간부직원 인건비를 5000만원 신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D기관은 간부직 인건비로 2018년 395만원을 증액하고 2019년도 예산으로 10.7% 인상된 575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 상승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의 일반 하위직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을 위해 인건비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직책으로 불리고 있는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상식선에서 적정한 인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게 제시된 기본급 책정과 호봉 인상분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인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관장과 같은 시설장의 경우 정년이 65세로 공무원 정년 60세와 형편에도 맞지 않고 과다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높은 호봉의 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직책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 강도가 부합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깊어 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인건비를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적 예산 운영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각 기관의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용하여 기관 전체의 인건비 상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 내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제안 합니다.
본 의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각종 대행 업무의 경우에는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국에서는 인건비 등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 됐다고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왜 예산이 삭감 됐는지 한번 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삭감된 행사성 예산의 경우 예산액에 따라 행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내실 있고 알차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바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치러본 뒤 행사 결과를 보고 후에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최영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언 하는 것은 작은 하나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제적소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민간위탁‧수탁 기관 등의 과다한 인건비 책정과 상승률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그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적용,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조례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분의 비용 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켜야할 경우 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의 임금 기준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 해석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기관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A기관의 경우 10호봉인 관장을 인사이동 시켜 21호봉 관장으로 교체함으로써 2018년도 관장 인건비가 1287만원 증액되어 인상률이 무려 21.8%에 달하고 2019년도 예산 요구 금액으로 398만원을 증액하기도 하였습니다.
B기관은 간부 직원 인건비로 2019년도 예산안에 995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인상률이 16% 늘게 하였습니다. 시 기관의 경우 여태까지 받지 않고 있던 간부직원 인건비를 5000만원 신규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D기관은 간부직 인건비로 2018년 395만원을 증액하고 2019년도 예산으로 10.7% 인상된 575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 상승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의 일반 하위직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을 위해 인건비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장, 원장, 사무국장, 부장 등의 직책으로 불리고 있는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상식선에서 적정한 인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게 제시된 기본급 책정과 호봉 인상분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인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관장과 같은 시설장의 경우 정년이 65세로 공무원 정년 60세와 형편에도 맞지 않고 과다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높은 호봉의 부장, 사무국장 등의 직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 직책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 강도가 부합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깊어 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인건비를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고 효율적 예산 운영의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각 기관의 인건비를 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용하여 기관 전체의 인건비 상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 내 인건비 인상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제안 합니다.
본 의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각종 대행 업무의 경우에는 인건비나 기타 경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국에서는 인건비 등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 됐다고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왜 예산이 삭감 됐는지 한번 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삭감된 행사성 예산의 경우 예산액에 따라 행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내실 있고 알차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바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치러본 뒤 행사 결과를 보고 후에 다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최영조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언 하는 것은 작은 하나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제적소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 12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9920억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된 8455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465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2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8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 12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9920억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된 8455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465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2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8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봉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정용토록 하였고, 별표3의2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2항의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3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정용토록 하였고, 별표3의2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2항의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3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봉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가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수영장 이용 시 여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가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과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의 50/100을 감면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수영장 이용 시 여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018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의 개념에 맞게 조례명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지원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하기 위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방식 연체금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 경감하고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채산제 운영 및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방식의 연체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연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018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의 개념에 맞게 조례명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지원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하기 위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방식 연체금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 경감하고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하수도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채산제 운영 및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이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방식의 연체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연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큰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에도 우리 의회와 소통‧협치를 바탕으로 희망경산의 발전과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큰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에도 우리 의회와 소통‧협치를 바탕으로 희망경산의 발전과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28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