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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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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4. 3.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 예산기구 설치의 법률상 근거 마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개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인건비 등 의무적 지출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계속사업, 이미 운영 중인 기관 단체의 운영비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로 한정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제7조와 제8조는 의견수렴 점차와 결과 공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제3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위원회의 설치를 관련 법에 근거하여 명문화 하였고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의견 수렴 집양 및 의견제출, 수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과 지역회의 추천과 전문가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 회의 개최는 정례회와 수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7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운영원칙과 관계기관 협조 요청, 회의 결과 공개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는 제4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욕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례안의 제정 취지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결과 공개를, 안 제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애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의안자료 13쪽에 보면 17쪽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세세한 사항은 안 했습니다만 각 예산 영역 별로, 현재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운영을 점진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범위가 확산될 때는 심사영역에 있어서 문화의 전문가나 이런 영역 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시작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10년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를 두거든요? 청소년분과, 노인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두니까 거기서 토론을 하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단체에서 협의해서 올해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산시 조례는 분과를 활성화하는 조례도 아니고, 지역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두는 조례도 아니고, 예산학교를 두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조례도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이제 기존 조례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를 이장들이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조례거든요. 원래의 취지에는 시작을 하는 정도의 취지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는 세부 안을, 올해는 시험으로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참여를 할건지, 분과를 중심으로 할건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경산시 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엑스표를 해놨고, 그다음에 예산학교, 왜냐하면 기존의 읍면동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경산시가 예산을 다 잡아서 뭐 할건지 주민숙원 받아서 면에서는 이것 올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올리는 건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장님들 스스로 모여서 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학교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조례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이미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 행정기구가 있고 일부 그런 쪽에는 우리 보다 많이 앞서 있고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읍면의 의견을 받고 해보면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보완해서 예산학교나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갈건지, 아니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갈건지, 기획예산부서 안에서 조직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내년에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법 39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법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경산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임의기구로 둘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둘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이기동 위원   11쪽에 위원 30명 이내라고 하면 담당관님은 숫자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전체 보는 것은 처음인데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30명 내외 정도는 설치 근거를 두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단체나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고자. 
  
이기동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 제도를 하면 주민참여위원하고 지역위원들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어떤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그게 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법을 하면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51%가 되면 그 법을 해야 되고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데 이 숫자는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 수가 15명 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30명의 의견하고 15명의 의견하고, 우리 30명이 냈는데 15명이 반대하면 되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고민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에서는 3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역회의를 할 때 인원이 한정이 됩니까? 자율로 합니까? 7조에 보면 읍면동 지역 회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읍면동 자율로 구성하되 읍면동 여건을 구성하여 이통장협의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직접적인 의결기구는 시가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하고 다만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역의 읍면동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최고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가나 지역 여건에 밝은 분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위원장 박순득   이렇게 해놓으면 각 읍면동에서도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나 읍면동에서 사업을 의견수렴을 해서 올리면 시에서 다시 심의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 최초단계인데 이렇게 인원을 한정하지 않으면 하양 같은 경우엔 동네가 36개 동네인데 이장들이 다 들어가려고 할 수 있을 거고, 시에도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읍면동에도 상징적으로 몇 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해놓으시면 혼란이 적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 관계는 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제출한 2019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쪽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 및 운영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지원에 2019년도 총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시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 동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지원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IT기술원이 지역 산업인프라 조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관리 운영 경비입니다. 
  IT기술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로서 기업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기업연구소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설정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산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과제를 수행하고 희망경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IT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출연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황동희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 이번에도 동의안이 늦은 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IT가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출연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황동희 위원   언제쯤인지는 모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걸 언제쯤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고 작년에 비해서는 출연 자체를 줄였습니다. 
  
황동희 위원   시비는 동일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황동희 위원   도비는 조금 줄고 시비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언제까지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IT에서 하고 있는 과제가 5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도 IT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제에서 간접비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간접비가 있어야 운영비나 이런 것이 충당이 되는데 과제를 따오더라도 간접비가 적게 드는데 그런 것을 보충하고 새로운 과제를 따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 3년간의 사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은 타 기관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4억 5000만원 지원하면 용도는 어디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과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나 장비 사용 내지는 장비 구입에 많이 쓰입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74.5%로 이익을 많이 내는 편이네요? 출연금이 2.8% 밖에 차지 안 하는데요. 직원이 54명인데 돈 사용 용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18년도 것이요? 
  
이기동 위원   18년도도 좋고 달라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는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전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중요정책사업은 해당사업 계획 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은 세출예산안의 경산시의회 제출 전에 각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성별영평가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고 평가 실시, 평가서 작성, 결과의 정책 반영 등 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서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성별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평가서 작성 등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에서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애쓰셨고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여러 지표도 좋아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경산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성별영향평가대상의 정책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것을 심의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성차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해서 정책이 개선되도록 노력도 하고 위원회 심의 조정이 필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경산시에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상향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위원회에 있든 아니면 공무원이 하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든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그건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조례 개정이 되면 전체를 보내주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건 사유를 적어서 옵니다.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그러한 실적이 금년에 조례 같은 것은 45건이 있었고 사업 같은 것은 65건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컨설팅을 받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거냐,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할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견만 주고 받고 가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위원회로 가려고 하면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지금 과에서 부서마다 성별영향분석하고 성인지예산이 안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조례 공고가 뜨면 저희가 검토를 다 합니다. 올라오나 안 오나 조례를 보내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발굴이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발굴이 안 됩니다. 부서에서 오는 것이 다지 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보라고 던져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생각하면 조례안에 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조직체계에서 TF팀을 둔다든지 그런 것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기 위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저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과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수를 분과위원회로 확대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2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휴가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각 1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 시 10일의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0년 이상 10일로 총 장기재직 휴가 일수 10일에서 30일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를 상향조정 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셋째, 군 입대 자녀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훈 포장, 청백봉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수여자 또는 주요업무, 직무수행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6쪽,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정 주요정책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기구 조정결과를 반영 생활접점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부서실설입니다. 기획‧세출‧세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를 통합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지역농업인의 영농현장 기술수요대응 및 농업 행정과 농촌진흥 업무 직렬간 단일화를 통한 주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 축산진흥, 가축방역, 축산위생 등 가축업무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인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하여 도서관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위안 도서관 전담조직을 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속 변경으로는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과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징수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조정하고 경제환경국의 정보통신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서명 변경으로는 소속 변경과 업무내용, 여성친화도시 인증 등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지리정보과는 토지정보과로, 가족과는 여성가족과로, 친환경축산과는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잔자료 51쪽 경산시 지방공무원 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획재정국,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시립도서관 사업소 신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1186명에서 31명이 증가한 12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4명에서 1195명으로 31명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을 정원을 증원하여 합계를 1143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73명으로 조정하고 지도직 정원은 34명에서 1명 증가한 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6쪽 비용추계의 결과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산출은 2018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9년도 23억 9000여만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24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 3건의 조례안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1월 6일에서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9쪽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 출연 금액은 2017년 시세와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748억 2986만 1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수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2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 증명란 중 제6호를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의 (납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자치단체조례로 결정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는 무료이므로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와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5항 및 제8항은 삭제하였으며 제9항 및 제10항에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상향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11항 및 제12항을 신설하여 군 입영 자녀와 공무원 포상을 위한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별표3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휴가를 통해 공무원에게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증대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부서 신설 및 소속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추진단, 세무과, 징수과가 소속 변경되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신설되어 3과에서 4과로 되며, 사업소로 시립도서관이 신설되어 4사업소에서 5사업소로 되며, 또한 경제환경국 정보통신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소속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명 변경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로, 행정지원국 지리정보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이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와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를 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정원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의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86명에서 1217명으로 31명을 증원하여 신설되는 기획재정국 및 시립도서관과 농업기술센터에 증원 10명,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 21명이며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7명과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622만 4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년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 제6호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축산진흥과가 신설되고 친환경축산과가 변경이 되는데 축산에 대해서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에서 농업가공센터가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만 강화되고 농업은 약화되고 앞으로 6차산업이다 해서 여러 농업의 지원이 그쪽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우에 불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현재는 기술센터에 농정유통과하고 친환경축산과, 농촌진흥과 3개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본 위원님 말씀처럼 농정유통과와 축산진흥과는,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4개 과로 되는데 축산진흥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보면 축산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끝없이 축산 업무 양이 많아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유통하고 식품 쪽에 기존에는 농수산식품으로 한 분야 했는데 춘산분야하고 농축산식품분야로 묶어서 식품 전체를 총괄하도록 축산진흥과 안에 식품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 포함시켜서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정유통과에서 식품업무를 보다가 축산진흥과에서 농축산식품업무를 총괄해서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축산이나 유통을 하는 데서는 더 편리하게 다가가서 행정을 펼치면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식품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축산진흥과에 연락을 하고 축산진흥과로 해서 식품업무를 그쪽으로 문의하는데 이 업무상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물론 제도를 시행해보면, 과 명칭도 바꿔보면 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조직개편할 때 새마을봉사과로하고 허가민원과로 하니까 민원이라고 하니까 허가과로 민원을 보러가는 불합리함이 문제가 있어서 허가과는 허가과로 하고 새마을봉사를 새마을민원과로 하니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축산식품이 축산진흥과 안에 포함이 되지만 센터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하고 축산농가나 식품농가에 홍보를 하면 초기에는 다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시일이 지나면 안정을 되찾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된다고 봅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상위부서하고 명칭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변경도 하는데 오히려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조금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런 우려를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영을 알차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원계가 조직개편안에 보면 없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가공센터 역시 6차산업으로 계획되어있는데 6차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계가 농업지원계인데 그 계가 없어지고 축산진흥과에 농축산식품계가 농정유통과에 있는 농식품산업,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농축산식품은 유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 유통과 농축산식품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농정유통과 안에 농정기획이나 유통정책이나 분야별, 담당별로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 안에 담당별로 되어 있고 농촌진흥과 안에 도시농업 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6차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을 제조 가공에서 해서 서비스, 예를 들면 대추농장에 대추 체험도 하면서 직접하고 대추 유통까지 연결하는 6차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별로 업무분장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혼선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챙겨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조직개편은 어찌됐든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운영해보면 모든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직원 각자의 개인 생각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도 하고 몇 차례 심도있는 의결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대한을 줄여서 운영을 할 지 주안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운영을 앞으로 알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시지만 경산시의 통틀어서 모든 분야를 잘 알고 계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과수 중심의 농업이고 쌀농사 이런 부분이 잘 없는 거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면서도 지역 농산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아서 10%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있는데 경산시의 농업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도시근교에서 농업을 하는데 농업인구는 다른 인근 상주나 이런 곳에 비해서 적지만 최근에 우리 시는 벼농사 중심보다 과수농사, 우리 시가 주안점을 두는 대추, 포도, 복숭아가 3대 주종목입니다. 이걸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도 다양하게 많지만 분야별로 규모가 큰 농장이 발생 했는데 거기서도 축산농가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축산농가 신설하려면 제약을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대추나 포도, 복숭아를 해서 6차산업과 연계해야 된다. 판매할 것이 아니고 가공하고 식품화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래야 농사 짓는 농민들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쪽에 6차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고 그 방향에 따라 기구개편도 그렇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신이 기구개편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산을 활성화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의 여러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 주안점이 앞으로는 6차산업이어야 된다고, 경상북도에서도 교육농장이나 6차산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경산시 농업정책을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경산시 농산물을 경산시에서 소비할 수 있고 다품종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제가 완주 이야기를 했었지만 완주시에서는 제일 똑똑한 공무원 20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로컬푸드를 해서 300억, 500억씩 수익을 올리거든요. 완주가 9만인가 10만 정도 인구인데 거기서 350억씩, 전주에도 매장을 내고 인근에 관해서 지역농산물 가공하고, 지금 우리도 가공공장을 하잖아요. 가공공장 만들고 인증절차 만들고, 그것을 일반주민들이 고춧가루로 만들고 즙도 짜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여기에서 로컬푸드나 6차 산업이나 미래농업에 관한 계가 있어야 앞으로 담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분산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을 잡기 위해서 일부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여튼 축산진흥과에 하면서 계가 생긴 것은 축산위생분야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의 가축방역이나 축산진흥 부분이 있고 위생분야에 하나 더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도시농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에 도시농업 분야에 별도의 계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나가면 농업정책의 역량도 강화하고 인력도 상대적으로 증원돼서 충원이 되면 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농업정책 펼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 더 다가가며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저는 농업기술센터 개편에 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부서명 변경에 지리정보과는 토지정보과로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리정보과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부서 업무를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문화국의 가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중앙부서와 명칭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건 큰 의미도 없는데, 여성보다는 가족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맞습니다. 사실 표현이 여성 보다는 가족이 더 가가는 것이 맞고 사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다시 재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중앙정부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것이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매치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데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 보면 여성을 사용하는 데가 절반은 안 됩니다. 1/3 정도는 여성가족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지원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가족정책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 맞춰 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가가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책을 맞춰서 대응하려다보니 명칭을 바꿨는데 널리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족정책과 해도 여성친화도시 잘한다고 하는데 굳이 여성가족과로 한다고 더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차라리 가족여성과라고 하든지. 솔직히 새마을도 구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탕 일으키다가 결국은 새마을이 됐는데, 옛날에 다른 시도에 새마을 없앨 때 경상북도는 새마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새마을 인정해서 하는데  굳이 국장님 내무부에서 바뀌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바뀌었나.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위원들끼리 하겠지만 여성을 넣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이 괜찮지 굳이 이걸 한다고 이건 생각이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정하든지, 다른 위원들 뜻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아늑한 느낌도 있고요. 가족, 여성, 남성 가릴 것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없는 제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것을 바꾼다고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여성가족부가 지난 정부 때 생겼는데 앞으로는 남성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날도 올 겁니다. 모든 제도를 이용해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자꾸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조직도 있지만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알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하면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동사무소도 복지센터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하양읍, 진량읍, 남천면이라고 하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아직도 동사무소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직 촌 동네에는 이장보고 동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선제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1명을 더 충원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게 공무원 기준인건비가 책자에는 7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56쪽에요. 어떻게 기준인건비가 7700만원이 나오는지 그걸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자료는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기준인건비 산정은 행자부에서 매년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준인건비가 보수인상률해서 나오면 건기에다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페널티를 먹어야 되고. 
  
황동희 위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어떻게 7700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퇴직금까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단가 나온 것보고 합니까? 그것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면, 저도 놀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합니다. 
  
황동희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연관되기도 하는데 조례안을 다 보고를 받았지만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휴가를 30일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30년 이상 하는 분들은 시청에는 간부공무원 될 정도인데 이분들이 30일 비우면 시청 업무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30일 하는데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했다고 30년 가는 것이 아니고 20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 비울 일은 없습니다. 
  
황동희 위원   지금은 10일을 쓰고 계시는데 30년 되면 20일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간부공무원들 안 계시면 시청이 마비될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복무조례에 보면 30일로 했는데 2015년도 8월에 15일로 하려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10일로 수정의결을 됐습니다. 10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에서 3년이 지났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곳이 10여군데, 30일 미만 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1년에 하루씩 장기재직휴가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는데 가는 기준은 있습니다. 한 번에 30일 다 갈 수는 없고 가는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면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인건비 산출되는 것 하고 타 시군에 복무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경상북도 같으면 포항이나 구미, 경주 정도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좋겠는데 그것도 같이 하나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타 시군 사례는 다 파악해놨으니까 23개 시군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증원인원이 총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해서 최대 증원 인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아닙니다. 38명까지 할 수 있는데 31명으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조직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진단입니다. 각 부서에 업무가 생기면 사람만 주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조직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과연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인력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5개 읍면동 있으면 읍면동장들은 자기 지역에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해서 안 되니까 시의원님들한테 말해서 시의원님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해야 페널티를 안 먹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38명을 다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계를 신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최소한 인원이 31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축소되고 줄어드는 데는 2개 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인력수요를 분석해서 31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지금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도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경산시 전체 인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평상시에 느껴왔었는데 가이드라인이 38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1명 정도의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것만은 아니고 방금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습니다. 인근에 우리 보다 인구가 적은 경주나 보면 우리 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공무원 수 산정도 인구수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나 읍면동 행정 숫자나 여러 가지 세부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농촌지역에 가면 청도 같은 곳은 인구는 동지역 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 숫자는 500명, 600명 정도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면 좋겠지만 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1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인건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인원을 덜 뽑음으로 인해서 남는 비용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총액의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어지는 건지, 아니면 딱 공무원 숫자 총원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움직여 지는건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나오면 인건비 나오는 것 하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인건비 산정한 것 다 해서 행자부에서 진단분석을 합니다. 인건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을 합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은 인원 증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운영입니다. 그건 내실있게 잘 해야 직원들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알뜰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아까 황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타 시군 현황은 행사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개편도 그렇고 공무원 증원 문제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도 남아돌고 국회의원도 많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그렇지만 부서마다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시겠지만 밖에서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 때문에 어찌됐든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차에서 20년까지는 10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체면상 10일 정도만 하셔야지 한 번에 20일을 대폭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애초에 다른 타 시도보다 너무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 이렇게 왔는데 한 번쯤 저희가 원안가결 하면서 께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해주는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박순득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마찬가지로 위원분들께서 조율을 한다고 30분을 조율 했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한 만큼 집행부가 원활하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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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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