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 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2019년 우리시 출연금은 99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환경부 성공불제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0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96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의 고농도 특성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최선의 선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2019년 우리시 출연금은 99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환경부 성공불제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0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에 의거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96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의 고농도 특성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최선의 선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로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까지 5년간을 위탁기간으로 수탁자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 수계기금 및 사용료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예산 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로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까지 5년간을 위탁기간으로 수탁자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선정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 수계기금 및 사용료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운전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술과 시설 예를 들어서 창업할 때 기본자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여기는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능력이 되는 분들은 실제로 은행 담보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도와 시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가벼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기업은 담보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넣으면 쉬운데 소상공인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업자들은 실제로 까다로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이 없으면 은행에 가면 보증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이철식 위원 이것도 도하고 시가 출연해서 한 신용보증재단인데 시에서 보증을 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라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에서도 보증을 설 때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 부분은 최소한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1쪽에 보시면 18년도 올해는 2243건의 490억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2017년도보다 수치는 적은데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하면 예년보다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미옥 17년도에는 2668건의에 596억인데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증 부분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필요한 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회사하고 모회사입니다.
○남광락 위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 사업시행 때 19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94억을 시비랑 도비랑 해서 투자해서 114억원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매년 20억 정도를 이렇게, 이 회사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거죠?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의 회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정도 지원을 해 줬죠? 시설 보수비로 3억을 지원해 주고, 작년에 3억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어차피 재위탁을 해봤자 작년에 3억을 줬는데 다른 업체가 되는 것도 상황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시설은 투자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재위탁 되더라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BTO사업은 처음에 빌딩하고 트랜스포하고 오퍼레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딩을 처음에 지을 때 자부담으로 민간이 짓고, 트랜스포는 시가 가지고,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런데 3억씩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지금 이것도 민원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냄새가 안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공모를 거쳐서.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 내용은 일단 제한경쟁에 입찰하고 심사를 해서 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기술평가최고득점 업체에 우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가격협상을 하고 진행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일단 최저 입찰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환경부 고시에 대행성과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기술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이철식 위원 그렇겠지요, 평가점수. 입찰할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입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단가같은 것을 협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이 1년에 19억 들고 하는데 나중에 했을 때 이건 용역결과일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맞습니다. 비용추계결과를 보시면 용역했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하던지 낮게 하던지 결정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전력비가 1년에 1억 9000만원정도 들고요. 한달에 1600만원쯤 됩니다. 하수도가 1년에 4200만원 드는데 12개월로 나누면 35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달달이 포함시키면.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기술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 죠.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업체 평가를.
○환경과장 김인원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92.7점 나왔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90점 넘어갔으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맞습니다. 상호만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축산농가하고 정화조하고.
○환경과장 김인원 그러니까 적자운영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사용자부담원칙인데 전량 다 부과할 수는 없고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적자로 운영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수수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게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운반 사용료가 어떻게 되냐하면 가축 분뇨같은 경우에 톤당 1만 5000원 받습니다. 운반 수수료가 1만 1000원 정도 되고 처리장 사용료가 4000원정도 됩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전량 축산농가에 부담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공공처리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적자로 운영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조례에 정해진 금액만 부담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업체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1억 4000만원 넘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사용료 받는 건 1억 400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사용료를 1억 4000만원 계산하고 거기서 대행업체에 받는 금액이 1억 4000만원 일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1억 4000만원을 만들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뇨수거는 경산위생 한군데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세 군데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 세군데에서 같이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억 4000만원 되지 않죠.
○환경과장 김인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환경과장 김인원 용역업체에서 운영비하고 해서 추계한 내용입니다.
○이철식 위원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로 넣는 돈이 1억 4000만원 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만약에 5억이 났으면 인건비라든지 빼고 돈을 넣는 것이 1억 4000만원 일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이건 우리가 줘야되는 돈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게 이 돈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죠. 이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1억 4000만원은 수거업체에서 나오는 돈이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처리장 사용료가 4000원씩 받은 금액이 포함돼서 1억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제가 협상에 대한 계약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수거업체, 용역업체, 관리업체 그렇죠? 만약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한다면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 잘하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1억 4000만원 사용료, 수거업체에 우리 시비가 13억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조금 우리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경산시에 지금 소재를 두고 할 수 있는 곳이 글쎄요. 한 군데 정도 있는가 그럴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보면 아마제가 아는 데가.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봉희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니까 입찰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하던데 경산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같은 값이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입찰을 하고 입찰자와 우선 협상대상을 하고 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 2순위 되는 회사와 협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기술적으로 안되면 또 안되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정해지면 그린경산은 아예 빠져나가는 거죠.
○남광락 위원 그린경산은 아예 빠져나가고, 그린 경산의 모회사 격인 회사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이고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보니까 어차피 경산업체는 중요한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시설도 사명이 변경전에는 코오롱이었고 코오롱오토에너지 지분이 스탠다드 차트가 외국계 상호펀드 9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국회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회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정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되어서 반드시 경산시민들이 민원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입찰에 참가해봐야 하는데 보통 서너군데 정도.
○환경과장 김인원 경산업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두군데 정도 있지 싶습니다. 대표적인게 태련인가 아마 그쪽에 기술력이 있고.
○위원장 박미옥 제가 생각할 때 전국에서 서너군데 전국입찰인데 그 정도 들어오는데 경산에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있다면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외국계회사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경산에 전국입찰제라면 경산에서 회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입찰을 해 봐야 기술력하고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 같아도 기술력이든 뭐든해서 경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는데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업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인원 고용승계는 나중에 입찰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여기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면 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겠죠.
○위원장 박미옥 보통 어떤 부분이든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종사하던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고용승계의 원칙이 없이 그만둬야 된다. 아니면 몇 %정도의 승계를 받는다는 조건도 있고, 이런 협상을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80에서 90% 주는데 그런 거 없이 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입찰하고 난 다음에.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시설공사가 전국에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고용관계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각 지역으로 배치를 하든지 하겠죠. 굳이 남고 싶으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정해지면 다시 타당성을 조사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회사 자체가 통째로 움직이다 보니까 입찰되는 회사가 어떻게 들어올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고용승계 관계는 저희들은 일단은.
○위원장 박미옥 충분히 압니다. 입찰하는 회사에서 알아서해야 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든 회사 바뀌었다고 전부 바뀌고 나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볼 수 있으면 보셔야 안되겠냐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재공모해서 다른 회사로 바뀐다고 할 때 직원들과 상관없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시에서 관여해서 그 분들의 의사가 회사에 남거나 승계되고 싶어 한다면 시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더라도 승계부분에 있어서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상하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시장이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현재 우리시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부과 대상도 없습니다.
향후 구역 지정 시에 부과 징수한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종전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는 이 조례가 승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안자료 39쪽부터 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시군 통합 전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와 동일 문항으로 1995년 1월 10일 통합 경산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이미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시장이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현재 우리시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부과 대상도 없습니다.
향후 구역 지정 시에 부과 징수한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종전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모든 권리 의무는 이 조례가 승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안자료 39쪽부터 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6쪽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시군 통합 전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와 동일 문항으로 1995년 1월 10일 통합 경산시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이미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건설도시안전국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특별회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9년 이후부터 상수도 확장 등 지역개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일괄 관리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조항을 맞춘겁니다.
○이철식 위원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정용지가 부족할거라고 예상되는 지역 같으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취지가,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곳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 자인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안된 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구역을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비용을 내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기가 유발하니까 자기가 내라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한꺼번에 난개발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경산시 같은 경우에 2008년도 3월 28일에 폐지가 됐네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냥 이번부터 할까요? 2008년도부터 폐지가 됐었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우리가 전에는 일부 조례를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총 돈을 받은 것이 16억 정도 일부 받았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보면 부과를 많이 시키면 개발에 지장을 주거든요. 시기적으로 법령이 수시로 바뀌었는데 한때 돈을 받다가 경기가 죽으면 풀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16억 받아쓰고 남은 돈은 1억 정도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최근에 특별히 지정한 구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조례를 정비를 다시 한다. 그 사이에는 없었네요. 아무튼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난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례를 빨리 정비해서 경산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조례를 거기에서 도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즉시 폐지했어야 되는데 폐지가 실제 늦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놔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