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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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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3. 2.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9인 발의)
  4. 3.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7인 발의) 
  
2.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향선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향선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북한의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경산시 차원에서 보조하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는 경상북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2500만원씩 출연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금으로 출연되고 있는 25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단서조항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2687호 부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로 예를 들면, 경산시에서 경상북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즉,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의 예를 들어보면 질의 요지는 강원도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개 지자체와 3개 교육청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 울릉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9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6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안 제18조는 수당과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넘어 종전시대를 준비하는 발 빠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경상북도에 출연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되어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경산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치매 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자료를 보면, 급속한 치매 유병율과 치매 노인 인구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치매환자 수는 5만 8981명, 유병률은 11.5%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경산시의 치매환자 현황은 전체 노인 인구 3만 5456명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3375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환자 수는 22.6%에 해당하는 8009명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2018년도 7월 경산시의 만65세 인구구성비는 5만 6107명으로 20.8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국 치매 유병률을 감안하면, 경산시에는 5498명의 치매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 치매 환자 등록 수는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치매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85개 지자체이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해나가려는 지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15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6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치매 정밀검사와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비용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속한 노인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가중은 시민의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치매국가책임 정책에 따라 운영되게 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보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산 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해당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먼저 배향선 의원 외 7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시와 남북 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9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용도,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남북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배향선 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치매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와 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치매관리 지원 대상, 비용 지원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치매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배향선 의원님께 간단하게 한 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제3조에 보면 부담금 2500만원은 이미 경상북도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제2항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2016년 12월 29일에 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제4조 기금 설치 및 조성에 보면 1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번 기금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하실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득   예. 
  
배향선 의원   1항에 보시게 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금이 지출되고 있는 2500만원을 여기서 적립을 하고 여기서 지출하는 것이 향후 종전 선언에 대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일반회계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이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그 예산 편성에 따른 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은 교류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을 때 수익금을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4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제가 조금 전 PPT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상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작년 7월에 제정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조례로 확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강원도 삼척시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의 요구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말씀 드렸습니다. 삼척시에서 해당 재단에 기금이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더구나 출연금은 보통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와 달리 법령상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나 반환 절차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 및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사례로 제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2500만원을 경북도에 주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북도에 작년부터 세 군데 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23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배향선 의원   불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순득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법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향선 의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위법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그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은 우리가 고령화,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어쨌든 치매 문제가, 노인 문제가 크게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 비용은 추가로 들거나, 비용추계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안경숙   현재 지난달에 착공을 시작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전적으로 인력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했나요? 
  
○보건소장 안경숙   처음 치매안심센터 설치할 때는 27억 이야기를 했었고 28억 50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안경숙   연 13억 정도 듭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전부, 치매보조 지원하는 것, 가족 치료하고 상담하는 것 다 지원 돼서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배향선 의원님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는 거치고 했었나요? 내용 관련해서요. 
  
○보건소장 안경숙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치매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검진 연령 자체도 50대로 당긴다는 것에 있어서 국가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국가가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슨했다가 다른 시‧군보다 경상북도에서 조금 앞서서 직원들하고 같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위원님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하는 일이 힘에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언제 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내년에 합니다. 현재 인력은 14명 뽑아서 갑자기 투입되는 것 보다 훈련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예산도 나와 있어서 지소하고 해서 가족 프로그램이나 직접 치매환자 발굴할 때 면담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언제 개관하나요? 
  
○보건소장 안경숙   안심센터는 내년 9월 입니다. 
  
엄정애 위원   19년 9월이요? 
  
○보건소장 안경숙   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터파기 시작 되었고요.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정애 위원하고 유사한 질문인데 저는 그것보다 진도가 조금 더 나가서 정부에서 치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건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안건에 대해서 경산시 보건소에서 왜 정부 안을 가지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의원이 조례안까지 내놓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언뜻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에 치매안심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 드리고 싶고, 소장님이 경산시 보건이나 그 부분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들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그 점에 대해서 엄 위원님의 대답에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처럼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새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척하고 있고, 이번에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배 의원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치매 환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치매 환자는 다른 환자하고 달리 그 환자가 저희들이 노령인구도 많아서 10% 전후가 되겠는데 그 환자가 그냥 환자 10%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경우는 전 가족들한테 다 슬픔이고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내년에 체계적이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저희 단독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조례를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하면 지역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앞에는 국가책임제가 시작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자체가 조금 앞서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안심센터 만들어서 이따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황동희 위원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또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공무원 기간도 짧고 어느 것이 선후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놓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있고 규칙도 들어가게 하면 힘이, 사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건강이 앞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힘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조례가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예. 
  
황동희 위원   그러면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경산시 보건소가 어떻게 정부에서 지침도 다 내려오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치매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어 내야 되는지, 쉽게 말해 이런 조례까지 안 나올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든 미리미리 준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데 제대로 국가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면 힘이 실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치매 문제는 고령화사회도 되고 농촌 지역에서는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자녀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지역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내년 치매안심센터가 9월에 준공된 이후에 이 조례안이 더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는 전에 소장님과 배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혹시 변화가 없을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드렸다시피 검진 연령도 계속 내려가고 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항상 100%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도 치매센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지만 경산시 자체의 예산이 있다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향선 의원님께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례안을 보면 경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제가 검토를 해 본 견해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굳이 한다면 조례안을 자체를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어차피 안심센터가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 수반되는 조례안을 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배향선 의원이 올려놓은 조례안과 경산시 조례안이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경산시 조례안을 제가 처음 올렸는데 어떤 것을 비교하라는 것인지? 
  
○위원장 박순득   기존에 경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경산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배향선 의원이 올려주신 내용이 뭐가 틀린지 구체적으로.
  
배향선 의원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검토를 바라는 입장에서 글자 몇 개가 수정 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내년 8월, 9월로 예상이 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포함하면 내년 10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치매안심센터가 완공 되었을 때 치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 또는, 보건소가 생각하지 않으면 영영 못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존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오래 관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어야 타당한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이번에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당장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심센터를 짓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몇 퍼센트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향선 의원   국비 약 80%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80%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조례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향선 의원님이 올려놓은 조례안과 경산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례안과 상이한 분야가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배향선 의원   제가 그. 
  
○위원장 박순득   아니, 조례안을 만드신 분이 말씀을 하시지. 
  
배향선 의원   아니요. 제가 만들었지만 기존에 어떤 조례안이 있다는 건지,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산시의 조례안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러니까 치매관리법에. 
  
○위원장 박순득   여기 모법과 지금 조례안을 올려놓은 법과 상이한 분야, 뭐가 다른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배향선 의원   우리 시에 맞춰서 각 조항마다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순서부터 읽어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안심센터 만들고 나면 조례안 또 개정해야 되는데. 
  
배향선 의원   개정이라는 절차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늘 있을 수 있는 절차이고 그 앞에 문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경산시에 맞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알았고 배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조금 기다렸다가 차후에 안심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개정 또는 그때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배향선 의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시점에 그 시점을 둔 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배재훈 전문위원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하고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은 도에서 내려온 조례를 가지고 배 의원님께서 경산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경산시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하고 치매관리하고 진짜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보니까 저도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던데 그걸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배재훈   저도 모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는 못 했습니다만 모법에는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지금까지는 상담센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12월 16일인가 13일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치매관리센터로 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2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행하는 법이 있고,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가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어떻게 조례안이 맞춰질지,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지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례를 규정해 놓고 뒤에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부담금 문제는 명확한 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은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야겠고 저로써는 유권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은 보고서 의견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배향선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을건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배재훈   일단은 남북교류협력 같은 것은 집행부에도 의견을 들었지만 필요한 조례로 회신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건 회신이 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필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립장산도서관 개관 및 경산도서관 폐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 법률과 현행 타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는 2018년 7월 31일 폐관한 경산도서관을 삭제하고 2017년 9월 27일 개관한 경산시립장산도서관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9조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이동도서관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등 운영의 역할을 추가하여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산시립장산도서관의 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지정하여 경산시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료대출 대상을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단순화하고 세부적인 대출회원 자격조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관이라는 용어를 도서관 출입으로 풀어서 쓰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출입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 질환자라는 용어를 감염병 환자로 수정하여 현행 타 법령에 맞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훼손 및 분실을 자료에 대하여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로 현물 변상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립 장산도서관 개관과 도서관의 폐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안 제4조 제5호, 안 제9조에서 운영을 중단한 이동도서관 관련 내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자료의 대출을 회원등록 된 사람 등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서관 출입 제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2018년 7월 31일날 폐관된 경산도서관을 삭제하고 2017년 9월 27일 개관한 경산시립 장산도서관을 추가하고 이동도서관 내용을 삭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산도서관을 폐원할 때 주민들도 이용했던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역에도 남부동이 지역구다 보니 황동희 위원님이나 박병호 위원님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남부동에 없어진 도서관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백천동에 부지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천동 부지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지까지는 안 되겠고 정부에서 생활형 SOC사업이라고 도서관 분야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서관은 반경 2km 안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작은도서관은 지원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작은도서관을 설치해보려고 전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마땅한 건물은 없고 민간이 저희들한테 무료 사용 하도록 해줘야 될 경우에는 10년 정도는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있는데 장소라도 언제든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있는데 또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것이 컸거든요? 우리 동 지역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다가 안 되면 청사를 지을 때라도 같이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시가 적극적으로 남부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4조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예산을 더 수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화적 요구의 충족, 문화강좌, 독서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도서관에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장산도서관은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산 문협에서 하는 독서강좌나 웹툰 강좌나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올해는 작은음악회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7대 때 장산도서관 이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경산도서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산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경산도서관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경산에 있는 분들이야 장산도서관이면 어떻고 경산도서관이면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명 가면 경산을 알리기 위해서 경산 옹골찬 게이트볼대회, 결국은 경산이라는 도시를 알리고 지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서관도 인터넷에 경산시립도서관 치면 하양에 나옵니다. 이걸 하면서 그대로 안 하면 일부 의원들은 다른 안도 부결 시킨다고 해서 양보를 했어요. 현 시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경산도서관은 확실히 폐관이 되니까, 지금 돈 다 들여놓은 장산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붙여놓은 것은 돈 들여가면서 바꾸는 것도 그렇고, 도서관을 다시 남부동에 짓는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큰 돈이 안 들면 이 조례 발의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을 건데 조례 발의를 해서, 물론 우리가 일부 수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안을 따르겠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도서관에 가서, 지금 대구 사람이 경산 와서 책 빌려도 되고 경산 사람이 수성구에 가서 책 빌려도 되고 그런 안도 있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경산도서관 치고 하양까지 가라고 하면 아니란 겁니다. 
  도서관은 엄정애 위원이 했는데 남부동 동사무소를 지으면 제 생각에 없는 땅 찾는 것 보다 조금 더 4층, 5층을 돈을 더 들여서 지어서 민원인도  민원 기다리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큰 도서관을 짓고 나면 작은도서관은 시설이나 모든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사람들의 사랑방 비슷한 역할 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지트, 놀이방 되는 것 보다 하루에 몇 사람 오는지 보고 불편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을 없애고, 5분 내로 가는 거리 같으면 작은 도서관은 없애는 쪽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안 제7조에 보니까 자료대출대장을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는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시행규칙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수성구하고 대구 동구는 경산시민이 가서 도서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면 도서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걸 대구 수성구나 동구에 계신 분들도 등록하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성희 위원   등록은 어떤 것이 없이.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그냥 회원등록 하는 거지요. 
  
이성희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등록만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배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전 읍면동 명칭 변경 계획에 따라 하양읍 외 12개 읍면동의 명칭을 기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경북개발공사의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라 서부2동 주민센터 소재지의 상세 주소인 경북개발빌딩 1층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둘째, 하양‧진량읍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읍 행정복지센터로, 와촌‧자인‧용성‧남산‧압량‧남천면 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면 행정복지센터로 2016년에 명칭 변경된 동부‧서부1동을 제외한 중앙‧서부2‧남부‧북부‧중방동주민센터의 명칭을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셋째, 서부2동 주민센터 소재지 상세주소인 경북개발빌딩 1층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을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미 4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9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1년차 사업에는 조직 결성 및 의식 교육에 주력하고 2년차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되며 3∼5년차에는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시범마을을 주변 지역마을보다 잘 사는 마을로 변모시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시범마을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빡음구 돈방포 마을이며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사업 추진을,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를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영에 동참하고 경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기존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사항과 서부2동 소재지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여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4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전략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요. 주민센터 이름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조금 오래 됐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전에는 동으로 되어 있다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008년도 1월 4일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기동 위원   작년에 찾아가는 복지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게 2016년도 12월 말에 그것 역시 행정복지센터인데 동부동하고 서부1동을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국장님이나 시장님 탓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지명인데 경산시 같으면 시장이고 진량읍은 읍장인데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장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명칭은 주민센터 할 때도 동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읍‧면행정복지센터 해도 읍장, 면장, 동장으로 표현합니다. 
  
이기동 위원   보통 파출소 같으면 파출소장이고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장이고, 공인중개사무소 같으면 소장이고 그 지명에 따라 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건데, 이거 간판 값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동부동하고 서부1동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13개 읍면동이 남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1억 3000만원, 읍면동 평균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간판이나 건물 외벽에 간판은 수요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읍면동에 배분해서 추진하는데 전체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기동 위원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주민센터 했다가 복지센터 했다가 동장 했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름 보고 보통 예를 들어서 진량행정복지센터 같으면 센터장님이라고 안 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모든 제도를 시행해 보면 처음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안에도 보면 읍면동 소재지 명칭을 표현해 놨습니다. 새주소로 표현 했는데, 우리 세대는 새주소 적응이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도로명주소가 적응이 돼서 이해를 하거든요.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 하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자유롭게 다 되어 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다가 또 바꾸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또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정부 정책에 맞게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름 바꿔서 잘 할 것 같으면 맨날 바꾸는데 잘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그렇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입구에 표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보면 큰게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서부1동하고 동부동 할 때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기존 돌로 된 것을 보존을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서부1동하고 동부동도 기존에 있는 표지석을 보존하면서 명칭만 바꿔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몇 군데 보면 표지석 돌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말이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돌을 제가 봤을 때는 하양읍사무소 같으면 밑에 복지센터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들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읍‧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출연금은 2020년까지만 하면 사업은 다 끝나는 건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가 얼마나 제고되고 있는지, 또 우리 시가 5년간 7억 5000만원을 출연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사업은 우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당초에 의회에 2016년도에 동의를 받을 때 5개년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하는 거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한 것 보다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시‧군이 다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울릉도하고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라오스를 했지만 대부분 베트남이나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올해도 위원장님하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라오스에 우리 시가 출연해서 마을회관을 2층으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 건물 지은 곳에는 회의장이나 그 지역의 주력상품이 벼 재배입니다. 그 지역의 작목반 사무실이나 다른 곳으로 해서 2층으로 건물을 개소할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참여해서 했는데 그 주민들은 그런 마을회관 자체도 없는 데서 하다가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서 농사 재배 기술을 배우면서 마을회관을 활용 했는데 그때 참석 했을 때 주민들이 해준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꼈답니다. 그 주변에는 도로 포장도 안 되고 진흙탕이고 이런 어려움과 현실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지어지니까 돈방포 마을 주민들의 사기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새마을운동하면서 담장도 하고 농로 포장하고 마을주민들 나와서 했는데 이런 사업이 전파됨으로 해서 첫째는 우리나라가 알려지는 것이, 둘째는 경산시라는 도시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 경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하고 있는 곳이 구미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지원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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