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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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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재규
  총  무  과  장  오상호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허  가  과  장  혀계만
  지리 정보 과장  서경일
  세  무  과  장  남인호
  징  수  과  장  김미자
  회  계  과  장  최윤근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순득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5쪽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주요 각종 공약이나 현안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진척이나 추진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엄정애 위원   서면회의 1회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체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당연직이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있는데 주요 업무에 관한 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주요 업무가 거의 이월 지속되는 계속 사업도 있고 신규 정책적인 사업도 있는데 통상적인 것이라서 서면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회의 심의를 하는데 내용이 통상적이라서 서면심의로 하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서면심의 한 회의 내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경산시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제정이 됐는데 제6조에 보면 성과계획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있어서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1조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 하고 제3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우리 시는 경북IT하고 경산시장학회, 경북IT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장학회는 평생학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총괄이라서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과 평생학습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2017년도 1322명이었고 서면으로 1089명이 했고 인터넷으로 233명이 했습니다. 여기서 항목별로 했는데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우선투자 분야에 대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응답자의 33.4%가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경산시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가 52.2% 였고 보통이다가 30%, 관심이 없다가 9.4%로, 잘 알고 있다가 8.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산시 예산이 사업이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해서 보통이 46%고, 그저 그렇다가 46%고, 그렇다도 33.4%고, 그렇지 않다가 10.7%고 이렇네요? 어쨌든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지방채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는데 가장 경산시가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일자리창출과 산업육성 분야가 33.4%고, 교육분야가 14.5%, 사회복지와 보건에 13.2%, 환경이 13%, 옛날 보다 환경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는 급식비 교육경비지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민간분야에 청년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화예술 자원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역문화육성 이런 것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경산시는 2011년 10월 19일에 경산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의견수렴을 절차를 넣어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할 수다고 했는데 어쨌든 경산시가 예산 관련해서 올해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한 게 올 해가 처음이고 11년부터 18년이면 6년, 7년이 지났는데 경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금년 3월에 일부 법령이 개정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20년 예산부터는 관련 조례를 보완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 하지만 사실 운영은 지역소규모사업은 사실상 이통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를 보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서두에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께서 말해주셨는데 저희 시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주요사업은 읍면동별로 회의 시에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합니다만 전체 설문 내용으로 보면 아직 시민들은 시 예산에 관심이 조금 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그런 영역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시는 2011년도 9월에 제정하고 전문개정을 15년 4월에 했고 일부개정을 16년도에 해서 3회를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도 하고 분과위원회로, 분과를 두어서 의결을 하는 분과위원회, 지역회의구성 및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다 다릅니다. 경주시는 이렇게 해서 분과회의와 지역회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시는 특이한 게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경산시가 가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분야라고 생각하고 부천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경산시에 이야기할 수 있고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편성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산정책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회의의 설치 및 주민회의를 합니다. 주민회의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주민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그래서 동장은 주민회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 모집공모를 하고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읍면동마다 100명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읍면동마다 올라온 예산을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격이지요. 주민들의 기획예산담당해서 걸러지는 과정, 이런 것을 하고 예산제 연구회를 둡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연구회에서는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하고 시민들에게 예산학교를 합니다. 전년도는 이렇고 지방재정공시에 준하는 설명을 하겠지요? 이런 사업이고 경산시의 주요 시책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는 예산학교를 둡니다. 
  수성구도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부서가 365일 없이 설 추석도 바쁘고 예산 때마다, 추경 때마다 바쁜 것은 알지만 인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재정은 경북 3위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3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기본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일까를 보고 조례에 자꾸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총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다 어렵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자리만, 맨날 똑같습니다. 1만명 창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경산시의 일자리목표가 1만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만명이더라고요. 몇 년 동안 똑같이 1만명 하면 안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분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공공근로일자리공동체,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새벽인력시장처럼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신규 일자리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율도 경산시가 거의 23개 시군 중에서 하위 아닙니까? 물론 할 말은 있지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으니까, 청년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사니까 경제활동에 비해서 그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일자리를 경산시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일자리 만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정책은 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보충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하는거 타 시도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실질적인 모범안이 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분야는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시책발굴보고회도 하고 간부회의시에도 각종 국책사업 연계되는 것 여러 가지를 강조도 합니다. 공공영역의 일자리가 대부분 1회성, 단순 그런 사업이다 보니 그런 영역들에 대한 자체 국비지원 없이는 자체 재원에 투자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고 실질적인 것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잘 돼서 젊은 청년들이 옳은 일자리로 취업이 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고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영역에 하는 것은 대부분 한시적인 기간제 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고 그 외에 일자리 추가 시책이나 이런 것은 나름 국가 정책 사업도 끌어오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영역에 시민들이 부응하는 영역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시의 주요 현안이고 국가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줘야지요. 일자리를 만들도록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 하는 곳이 있잖아요. 경산시 일자리가 17년부터는 조금 늘더라고요. 14년부터 16년까지는 줄었고 17년부터 18년은 조금씩 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없지는 않거든요? 저는 공무원처럼 상근직이 아니라도 인터넷 뒤져보고 이웃 시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해야 되잖아요?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구시는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중간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도 경산시는 안 됩니다 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도담도담도서관에 기간제도 자르고, 물론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한 것이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맨날 잘렸다고요. 어르신 일자리 늘려야 되고 50대 일자리 늘려야 되고 40대 일자리 늘려야 되고 30대, 20대 일자리, 세대별 일자리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고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2019년도 일자리 분야는 혁신을 하면 좋겠고요.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일자리 분야에 관련해서 의견을 하면 그런 것도 반영하고 다양하게 일자리혁신을 2019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각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 요구가 오면 반영을 다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 시도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략추진단에서 사업도 용역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름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시가 지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대부분 공공영역이 기간제다 보니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하면 상시고용을 해야 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속 쓰고 싶어도 법 때문에 다시 내보내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든 각 부서에 조금 더 발굴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일자리예산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다름이 아니라 14쪽에 보시면 지난 5분 발언에 각종 축제 행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는 현재 사전심사를 하고 또한 사후평가를 하고요. 
  
이경원 위원   사후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성과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심사는 행사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확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재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왜 물어본거냐 하면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년 각종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해, 혹은 그 전에 해와 축제 내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참여 인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예산의 보조금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언제까지 보조금을 계속 늘려만 가야 되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가 되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요. 계속 이어지고 계속 보조금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전부 다 두고만 보고 늘려만 가야 되는 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의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각 행사를 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먼저 자체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사실 민간단체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 체계는 어느 시군 없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행사의 다양화 이런 것들은 늘 행사 주관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주관하는 단체도 그런 고민들은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행사가 내실 있고 투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시민들로부터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별 진전이 없고 별로 의미가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고, 취지나 계획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5년 이상, 5년 정도 지켜보았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점점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개선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행사들은 과감하게 격년제로 일단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여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사를 주관하는 각 단체에서는 맨날 돈 적다고 더 올려달라는 것이 현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평가를 강화해서 미흡하고 부진한 단체는 행사 경비를 줄인다든지 과감하게 행사를 포기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경원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그때 197회 엄정애 위원이 5분 발언에서 했는데 민간행사에 신규 편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반영 제한 등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통합을 한다든지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를 들어서 가을행사 같으면 생활체육공원에서 대추행사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그 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몰아서 단체로 유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사전심사에 전체 28건을 했는데 적정한 것은 13건 쯤 되고 조건부가 14건 되고 나머지 두 건은 재검토해서 예산지원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이기동 위원   두 건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수요인문학콘서트와 무형문화제 축제의 건입니다.  
  
이기동 위원   신규입니까, 해오던 것을 제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엄정애 위원이 말 한 것은 신규사업이 말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비슷한 것이 중복 투자 되니까 답변한 것이 행사에 대해서는 신규편성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신규편성 안 하고 평가를 안 한 곳은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된 곳은 없고 솔직한 말로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죄송하지만 현재 최영조 시장님 3선 마지막이잖아요?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통감하면서도 표를 의식하니까 이렇게 못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올리지 마세요. 그것만 잘해도 시장님 잘 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제한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진짜 행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올라와주기를 바라고, 저희 부서야 당연히 제한된 예산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곳도 많은데 어쨌든 행사 관련 부서하고 내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의회도 골치 아픕니다. 분명히 이건 삭감해야 되는데 또 표를 의식해서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그러는데 담당관님도 4, 5년 있으면 나가시지요? 같이 맞춰서 하고 가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금에 대해서 정립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비가 30, 40만원 밖에 없는데 1, 2회를 하다 보니 100만원 정도 들어야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겠다 싶어서 시에 요청을 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합니다. 10년쯤 지나면 개인적인 생각은 자체사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자생력을 그동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정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자생력을 못 가졌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이 삭감돼서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행정부에서 정립을 해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조금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어떻게든 저희가 보조금 자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단체가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요구할 때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영역에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0쪽에 정책자문회의 운영성과 보면요. 정책자문회의 중장기검토, 시행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정책자문을 할 때 그냥 정책자문회의 하면 수당 얼마나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분과별로 250만원해서 전체 10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논문형식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실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그냥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지, 자인단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인단오 기능전수자들이 자인사람이 몇 명 없고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외부 학생도 하고 옆에 있는 진량사람도 가는데 유네스코에 등대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말 그게 보존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인단오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안을 내서 정책자문비를 받아갔다면 이 교수님은 그냥 받기 위해서 냈는지, 그냥 한 건 내라고 해서 냈는지, 경산에 있는 것이 자인단오가 있으니까 냈는지 의심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교수님이라 학술적이고 저희 현실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어쨌든 논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역에서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분이 낸 논문 있으면 내용이 뭐를 해서 냈는지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이기동 위원   86쪽에 보면요. 대중교통 홍보 이미지 있거든요? 2016년도 17년도 있는데 아마 3년치라고 했지 싶은데 2년치만 나와 있네요. 2016년도 시내버스는 1억 384만원이고 개인택시는 1914만원인데  30대입니다. 2017년도도 똑같이 30대인데 왜 이렇게 불었어요? 택시 전체에 칠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7년도는 잘못됐습니다. 50대입니다.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대수인데 배가 늘어서요. 
  대당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월 5만 5000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2016년과 17년은 똑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택시 문 쪽에 시 이미지를. 
  
이기동 위원   50대 하면 3465만원 그렇게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자기 회원들이 있는데 몇 달 하다가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날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얼른 계산해도 거의 배 정도 되는데 금액이 불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모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원들한테 배정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30대나 50대 하면 실질적으로 50대 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효과가 좋다고 예산을 더 해달라고. 
  
이기동 위원   자기야 좋지. 어차피 그거 붙었다고 택시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한 근거자료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그건 언론진흥재단에 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50대 되는지 49대 되는지, 이건 한 회사에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경산 지역 출신들이 대구 시내에서 개인택시 운행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실제 회원 수는 많은데 실제라고 해봐야 많이 못 하는 편이지요. 회원들은 100명, 200명 되는데. 
  
이기동 위원   택시 회사는 한 회사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개인택시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7년도에 채권 현황이 확 늘었네요?  2015년도는 90억, 2016년 91억, 2017년은 166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엄정애 위원   17년에 확 늘은 이유는 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보통 균등분할상환을 잘 하는데 아마 그 해에 다른 신규, 보통 2년거치 3년 같으면 거치기간 빠졌던 것이 새로 다른 사업 꼭지로 상환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전체 채무 부담한 사업이 5개 사업 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상환기간하고 이건 다 다릅니다. 보통 돈을 빌리는 시점에 맞춰서 2년거치 3년 균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증감의 차이는 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매년 부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규모는 다른 평균 유사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들은 낮다고 봅니다. SOC 쪽에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엄정애 위원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는 41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는 16만원인데 기존에 있는 유사 지자체 보다는 경산시가 채무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방보조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어쨌든 12년 4월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안이 있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시비가 70% 이하 지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통교부세 확보 대비 민간단체 자구 노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9% 되고 미부담 하는 것이 체육회 훈련비, 출전비, 각종 제수비, 경산학 등이고 법정운영비 보조는 12%, 민간자본사업보조 32%, 민간행사보조는 20%∼30%, 해맞이, 조규석 화백 초대전, 경산 시민 걷기대회, 각종 체육행사 이런 곳은 미부담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부서에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자부담 현황을 와촌에서 하는 박사리에 방공유족회에 자부담이 16.7%입니다. 그다음에 방공위령제 제수비 남산은 23.1%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리는 16.7%하고 남산 자율방범대는 23.1%고 왜 이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남산은 300만원 제수비 지원해줍니다. 박사리는 200만원인데 예총에서 운영비로 박사리 쪽에 200만원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0만원이 박사리 쪽에 지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16.7%, 23%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보조금 제수 비용으로는 200만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로 봤을 때는 단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전체는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자부담비율이라는 것이 정부나 민간 쪽에서 계산하는 것은 30% 이상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법정 정해진 것 외에 보조금 행사는 획일적으로 무조건 몇%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 단체 성격, 활동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저희가 정부권고안을 참고해서 행사 성격이나 규정을 보고 적정하게 단체하고 무리 안 가는 범위 안에서 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30%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면 5조에 지방보조금예산 편성은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물었겠지만 11%도 있고요. 물론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이나 사업 자체에서 자부담 기준이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호국보훈의달 위로행사는 자부담이 없고, 다른 곳은 30%고, 여성단체활성화대회는 40%를 해야 되고, 경산시 어린이집연합회는 50%하고 자부담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조단체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제가 서울시를 가서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거든요?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10%든 20%든 적정 수준을 봐야 되겠지요? 담당관님 말씀도 옳은 말은 있습니다. 30%면 1000만원 짜리 사업을 경산시가 수행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3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 하는데 그 분은 하는 말이 3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단체에 좋은 것도 없고 꼭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하면 6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600만원이 시민사회단체 같으면 회원 회비도 넣고 하지만 딱 사업만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본의가 아니가 예를 들면 부풀리기 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서 그 돈을 받게 하는데 왜 경산시는 시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나는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대로 보고하고 싶은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서에 하고, 최소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기준으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 자부담 관련해서 시민단체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적정한 수준 있잖아요?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다른 단체들이 이행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있는 대로 시민들이 써서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경상북도는 사회단체보조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도 돈을 있는 대로 주고 감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업의 성격이나 1차 적인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면 행사계획 제안을 받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조 비율도 그렇게 무리가지 않는 범주 안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높이는 것이 좋을지 낮추는 것이 좋을지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분야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특히 사업비,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낮춰야 됩니다. 행사비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집행하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런 영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중에서 33쪽을 보시면 부서별 예산절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절감한 부서가 4개나 있고, 20% 이상 절감부서가 5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43.1%를 점감했다고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575억원이라는 절감을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서 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건지 제가 궁금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의회 승인받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43%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는 것도 중요지만 예산이 40% 정도 남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예산 무조건 다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절감 대상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10% 유보를 해놨다가 그런 것들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될건데 유보를 해놨다가 어떤 곳은 10% 빼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은 유보액을 해제해 주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더 잘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을 정병택 위원도 질의 했는데 읍면에는 그런 현상이 잘 없는데 동단위에는 통장 바뀌는 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3월도 바뀌고 2월도 바뀌어도 동단위에 있는 의원들 보면 수시로 통장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걸 6월 말 기준으로 하든지, 12월말 기준으로 하든지, 1년에 두 번 쯤 하든지, 제일 좋은 것은 12월 말하면 회계연도가 12월을 말이니까 제일 좋겠지요.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이통장 임기가 2년 단위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통장 임용할 당시에 임용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가 가능한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농협 축협 조합들이 옛날에 법도 바뀌었어요.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 동시선거 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임기가 돼도 연말까지 해서 총회까지 연기해 주는 경우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례를 바꾸면 크게 어렵지 않지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8월에 임기가 만료 되면 12월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석 달 더 준다고 3년, 4년 통장 했던 사람이 못 할 리도 없고 조례를 바꿔서 한 번만 하면 그 때부터 맞아 들어갑니다. 굳이 임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번만 하면 맞춰 들어가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특히 동 지역에는 보면 자주 바뀌니까 통장협의회나 동에 주민센터에서 자주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 년에 한번 하는 것은 어렵고 7월 1일 기준이나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고려해야 되냐 하면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통장님들 1년에 한 번 연수 갈 때 대충 보면 잘하는 사람을 가라고 그렇게 시에서 할 때 연수비를 주는데 누구 잘 하고 누구 못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오래된 사람 6년차 되는 사람을 대충 하더라고요. 6년차 되는 사람이 똑같이 6년을 해놓고 2월 쯤 퇴직하면 못가요. 5년 해도 12월에 가고 이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통장들이 여론주도층인데 누가봐도 공평한 데서 룰이 정해져야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지침을 바꿔야 되면 정해서 바꿔야 통장들도 좋고, 만약에 중간에 나가면 나머지 잔여임기만 하면 맞아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통장님들은 해외연수 가는 것 1년에 읍면동 별로 보면 두 명 내지 세 명 한 지역에 가는데 6년 하고 자기 갈 차례인데 임기가 4월에 끝나고 통장 연수는 6월에 가니까 가고 싶은데 못가는 미련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유예기간을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더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6월 말이나 12월말 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리‧통 분리가 어렵거든요?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달라서 리‧통 분리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국장님은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고 분권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한 통마다 인구도 다르지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가 가능한 인구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인구수를 꼬집어 말씀을 드리기 보다 행정구역은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행정구역 관련 업무를 20년 더 봤습니다. 많은 것을 겪어 왔는데 이 업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민이 보는 시각과 시의원이 보는 시각, 공직자가 보는 시각,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하느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끌어 가는게 더 중요합니다. 다수를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만 들어와도 자연부락과 연계하시 싫다고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연부락은 아파트와 접촉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구역, 가장 총무과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이 행정구역 조례 할 때마다 이슈화가 되고 대두가 됩니다. 이통장 임기제라는 것도 10년 넘게 됐는데 그것 시행할 때 이통장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반대 했습니다. 이통장들이 그 지역에 20년씩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 보다 높은 직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제도를 바꿨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도를 바꾸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합의점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한데 명확하게 법의 논리로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보면 광역으로 가는 데도 있고, 소수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과거에 시군할 때 150세대가 통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 아파트 1000세대에 통장이 한 분 있습니다. 동부동이나 계양동에 가면 전부 소규모한 아파트에 통장이 3명, 4명 있습니다. 또 요새는 대규모로 한 단지에 통장 한 명 합니다. 많은 곳은 늘려달라고 하고 통에는 줄이려고 하면 절대 못 한다고 항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엄정애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시정계장님하고 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시의원, 도의원 의견도 중요한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대응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하기 좋은데 보면 압량 신대1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인데 1481세대거든요? 부적5리는 2006세대인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자연부락 1000세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신대나 부적이나 이렇게 자연부락에 있는 이통장님이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적십자회비도 주고 불우이웃성금도 주고 협의가 가능한 곳도 많은데 자연부락은 일일이 다 걷으러 다녀야 되는데 요즘 문도 잘 안 열어 주잖아요? 자연부락 관리 하면 시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느냐, 1200세대도 한 명이고 아파트는 통장님들이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어떤 데는 1000세대 한 명이고 어렵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기준을 만들어서, 1200세대 해도 안 뽑네요. 이장님을요. 이런 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1200세대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하여튼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조정할 때는 관할지역에 시의원님하고 협의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개별사항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한 부서 장기근속 및 단기근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근무자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다든지 이랬을 때 고인 물은 썩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4년 이상 근속자가 딱 100명 쯤 되네요. 자료를 받아보니 다 특수직이고 꼭 장기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과는 쉽게 말해서 사업부서 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너무 오래 있는 부분들은 자체 과 내에서도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수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렬별 현원하고 6‧7급 승진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사서직, 방호, 기술, 녹지, 수의, 보건, 연구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고 다양한 소수직렬이 있는데 근속승진은 대부분 근무하면 자동으로 되는게 승진이잖아요? 그러면 6급 승진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11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 전에는 12년이었지요? 7급은요? 
  
○총무과장 오상호   7년입니다. 
  
엄정애 위원   심사승진은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오상호   심사승진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한 명 할 때는 7번 범위 내에서, 두 명일 때는 10번 내에서 하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2017년도를 보면 행정직은 근속승진도 있고 심사승진, 어쨌든 인원이 많으니까. 2017년 12월자 기준으로 보면 428명이 정원이고 427명이 현원이네요? 행정직은 근속승진도 있고 심사승진도 인원이 많은 편이고, 속기는 2014년부터 승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오상호   어느 직렬 말씀 하십니까? 
  
엄정애 위원   속기요. 사서직도 15년도에 15년 12월에 심사승진 7급 한 명 있고, 17년 12월자로 7급 승진이 한 명 있고, 다른 승진은 거의 없거든요? 사서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8명인 상황이고 속기직은 아예 근속승진이나 심사승진이 없고, 그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오상호   직렬마다 정원이 있는데 행정직과 사서직은 정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6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6급이 하나 비니까 7급에서 올라오는 게 심사승진이고, 근속승진은 7급에서 6급을 달려면 11년 이상 된 사람 수의 3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11년까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애 위원   인원이 작을 수 있겠지요. 두 명이고 2018년 7월 31일 보면 현원이 한 명이고 소수직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구지도직도 있는데 연구지도직 41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4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지도직은 승진이 거의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인원이 41명이나 되는데. 근속도 없고 심사도 없고. 
  
○총무과장 오상호   농촌지도직은 근속승진이 될 수 없는게 전부 6급입니다. 7급 같으면 11년차 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지도자 자체가 전부 6급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연구직도 사실 교통과도 그렇고 전문직 중심으로 왔던 분들이 계장까지, 6급 승진은 되는데 다른 곳 보다 승진도 늦고, 다른데 보니까 계장으로 해서 그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동해주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상호   그런데 지도직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밖에 갈 곳이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연구직은요? 학예직 이런 곳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상호   학예직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삼성현박물관이나 문화예술과 두 군데 정도 그렇게 근무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내에서 돌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직렬 관련해서 근속승진처럼 시간되면 되는 것은 있는데 심사승진은 기회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적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학예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자기 직급에 채용이 되고 나면 그 자리가 비거나 나가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거나 승진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자리가 비는데 현재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특히 이번에 교통 관련해서 그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직업인데 거기다가 한 명을 계속 해서 그 업무만 보라고 하니까, 힘들 때는 다른 곳에 업무를 보다가 충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대중교통 계약직은 채용할 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서에 가기가 곤란하고 5년마다 재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 분야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도 평생학습과 내에서 그 분야에 근무를 하도록 조건부로 채용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보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평생학습과 내에서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지리정보과도 그렇잖아요?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지만 거의 거기서 이동이 없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직이니까, 지적직은 건설도시국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야. 
  
엄정애 위원   소수직렬에 관해서도 인사를 할 때 경산시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야 의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단순노무직 관련해서는 경산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산시는 일급제로 하고 있고 일급제가 경산, 칠곡, 상주, 청도 이런 곳이 하고 있고 호봉제를 하고 있는 곳이 구미, 포항, 경주, 영주, 영천, 울진, 영덕 이런 곳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포항, 구미, 경주 이 정도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산시는 일비하고 상여금 400%, 초과근무 수당 12시간, 주휴수단,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30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기본급이 있고 기말수당 4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근속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까지 다 주거든요? 경주도 명절휴가비 60만원 기본급으로 하고. 초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연차수당, 급여인상분, 가족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가가 났을 때 경산시는 무급이고 다른 지자체는 유급 3일을 인정하더라고요. 보면 다 같이 시민들의 행정을 보는 것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산 무기계약직의 각종 수당도 구미, 포항, 경주 정도로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우리 무기계약직이 1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구미나 포항은 우리보다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파악을 하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반영하려고 해서 그런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어서 앞으로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이나 직급보조비, 급식비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다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과장님 안 나서면 참 어렵거든요? 
  
○총무과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의 기간제근무자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았지만 지난 경험에 의하면 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근무의 성격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부분에 정규직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정규직화는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도 매년 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오상호   상세하게 모르지만 작년에 정규직화를 많이 시켜서 도내에서 우리 시는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경산시에서 하는 기간제 근무 중에서 상시업무가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번 다른 도시녹지 관리하는 분들이나 많잖아요? 상시업무자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상시업무자들에 대해서 구미, 포항, 경주에서는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89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공사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200만원까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어떤 곳은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요. 자부담 금액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성, 와촌면에 1500만원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고 용성면에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한데 이 기준은 뭡니까?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저희가 보통 마을회관 할 때 신축할 경우는 보조사업할 때 가급적 자부담을 하도록 하지만 신축할 때는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을 자산으로 하고 그걸 자부담으로 포함 안 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하다 보니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서 낙찰자 선정하는데 하고 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것도 자부담 퍼센트가 있나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기준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전체 마을 주민들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여름철 되면 피서지 공간이나 마을 주민들끼리 단체로 활용하면 자부담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을기금이 없는 곳이 대다수 많고 기준을 정하려고 생각을 해도 지금까지 마을회관 건립할 때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다 같이 안 받아야지요. 289쪽에서 291쪽 보면 자부담 현황이 있잖아요?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안 받아야지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마을기금이 있어서 기금 가지고 할 때 더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전체적으로 안 하네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3000만원 해놨는데 보니까 3100만원이 나왔으면 100만원은 마을기금으로 하라 이런 걸로 한 거네요.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추가비용이네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예. 추가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으로 작년에 계약직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19년도고 20년까지 해야 되면 내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있고 내년 쯤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인건비상승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안에 준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희망하는 주에 휴무를 하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결재를 내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허가 관련해서 원리 지역에 납골당 주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허가과장 허계만   용도변경 사항이거든요? 이미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주민 동의 없이는 용도변경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겠지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주민 동의 없이는 안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혹시 남천면에 유해사업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석산 관련해서 추가로 허가 된 것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특히 다른 민원소지가 있는 허가 건은 없고 제일 문제가 납골당 문제가 사실 주민들하고, 주민 동의를 얻으려고 다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얻으면 용도변경 해주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 안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남천면에 워낙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보다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산지전용허가가 160건 중에서 복구 내용이 111건이네요? 전용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통상적으로 공사 진척이 안 돼서 개인형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에 전혀 안 돼서 일부 강제로 복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거기까지 거의 없고 기간 넘기는 경우는 사실 개별 재정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고 중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취소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편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관내에도 보면 산지복구를 한다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턱 없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용기간이 지나면 연장을 하거나 사후 대책을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가능하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1년에 한해서 합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주로 1년이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리고 혹시 궁금해서 묻는데 허가과장님께 질의해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양에 상마산업이 있는데 옛날에 행정소송을 해서 상마산업이 져서 영업포기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위원장 박순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할 때 원상복구 비용을 처음에 허가를 낼 때 면적이 얼마, 크기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원상복구 비용 예측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허가과장 허계만   그렇지요. 면적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돈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딸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가급적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요. 
  
○허가과장 허계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강제로 복구 할 때는 종결되고 복구만 하면 되는 거면 최종 복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 과정은 봐야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세요. 아니면 돈을 올려서 받든지 해야지 중간에 하면 잘못하면 경산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허가과장 허계만   복구의 개념이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산림은 산림으로 돌리는 거라서 복구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요. 
  
이기동 위원   주위에서 복구라는 기준이 있겠지요. 
  
○허가과장 허계만   보통 산지 같은 경우는 토사를 깎아내면 되메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깎아낸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산지로 되돌리는 정도의 복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백 몇 건 중에서 40건, 50건은 안 됐으니까 복구 안 된 퍼센트가 너무 많잖아요. 
  
○허가과장 허계만   세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산지복구를 할 때 허가를 내주실 때 그걸 조금 더 심도있게 챙겨서 하면. 
  
○허가과장 허계만   복구비는 예치하는 전체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예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산지 훼손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공사를 한 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고 1년 내에 우리가 산지 복구를 하겠다고 우리가 허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시지요? 그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짚어보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빨리 허가 받는 것이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사 업자들이 공사를 시작만 하면 복구는 뒷전입니다. 여건이 되면 연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160건 중에서 111건만 복구가 되고 사실 50여건이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산림만 훼손 시켜놓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업자가 부도났다는 핑계로 가버리면 멍하게 있다가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려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복구를 못 하고, 상마산업도 옛날에 그 비용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예치를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상마산업에서 손 털고 나가면 누가 복구합니까?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계약 기간 내에 복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엄정애 위원님이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남천에 납골당하고 자인 옥천에 우사 허가 문제 아시지요? 그 적용 잣대가 방금 말씀을 하신게 다른 것 같아서요. 남천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민원인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허가가 난다고 하고 옥천은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허가과장 허계만   저희들이 잣대가 정확한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송까지 간 경우가 와촌 같은 경우에 개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 화장장 같은 경우는 누가 생각해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됩니다.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혐오시설로 생각 되는데 축사는 인근에 피해는 주지만 농사 짓는 하나의 토지 이용 행위로 묶여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해서 그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조정위원회 가서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납골당이나 누가 생각해도 혐오시설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하고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축사는 혐오시설에 들어가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리정보과 소속 직렬에서 타 부서로 인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대부분 지리정보과에서 근무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실제 공무원 임용해서 지리정보과에서 퇴직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급 신규 들어왔을 때는 1년 정도 하고 동 지역에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근 외에 계장급이나 7급, 8급, 6급은 읍면동에 한 번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계통이라도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관계되는 곳은 지적직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인사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조사 관련해서 남천에도 지적조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어떠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보니까요.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올해는 남산 남곡동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좋다고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고 나서 마을주민들도.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호응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없는 것을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리정보과 하시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나요? 
  
○지리정보과장 서경일   별다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금 TO상으로는 25명이지만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인원이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말 인사할 때는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네요? 이건 6억 이상 부동산 취득을 한 곳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세에 대한 퍼센트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법인수가 2000개가 되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주요 업체 6억 이상 부동산 취득에 따라, 6억이 안 돼도 내부적으로 서면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선정해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반송이나 언론에 세금 추징 당하는거 맨날 나오거든요? 지방세는 거의 없네요?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도 따라서 세금 안 낸 경우가 있을 건데요? 
  
○세무과장 남인호   기간이 다르니까 국세 세무조사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통보가 오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방세 굳이 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첩해 주지요. 
  
이기동 위원   국세가 있으면 지방세는 퍼센트상 당연히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서면심사 조사만 해서 하네요? 
  
○세무과장 남인호   세무조사하는 업체하고 접촉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서면조사로. 현장 필요하면 현장도 갑니다. 
  
이기동 위원   현장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현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현장도 갑니다. 
  
이기동 위원   현장 가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세무과장 남인호   특별히 그런 일은 없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재산세 분야에 추징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무허가 건물 엄청 많잖아요. 
  
○세무과장 남인호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담당자하고 유착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류상, 특히 지방세는 대장과세 거든요. 증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장 다녀보면 저한테 찾아보라고 하면 10개는 찾아내겠습니다. 공장 지으면서 띄어놓고 나중에 가면 다 덮어놓는데. 
  
○세무과장 남인호   옛날에는 다 조사해서 재산세 부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설건축물 신고 받은 것도 많고요.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017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합계가 290억하고 2017년은 302억해서 전년대비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예. 
  
엄정애 위원   유사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2017년 연말 유사지방자치단체, 경산시하고 비슷한 지자체보다 72억이 많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남인호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율이 높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보다 72억이 높다고 지방공시책자에 경산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세무과장 남인호   통상 구미나 포항이나 중견 이상 기업이 많아서 징수율이 높고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체납이 높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 시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자동차세 하고 담배소비세는 비중이 높다고 하고 재산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재산세의 비중이 낮다고요? 
  
엄정애 위원   재산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남인호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건 아니고 인구수나 기업 환경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재산세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산시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가 작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남인호   부지 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 시가 지방세 징수,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가장 많이 차지 하는데 주민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주민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남인호   재산분, 사업장에는 사업소 있고 일반 주민들이 1인당 회비 성격으로 1만원 내는 거고.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27만이고. 
  
엄정애 위원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경산시와 재정과 인구가 비슷한 곳을요. 
  
○세무과장 남인호   주민세가 옛날에 지방소득세로 넘어가기 전에 그 때는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였는데 현재는 바뀌어서 1년에 1만원 내는 주민세하고, 사업장 가지고 있는 100평 이상 되는 곳에 제곱미터 당 250원 내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엄정애 위원   어쨌든 주민세가 4.7%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32%,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되네요.  
  
○세무과장 남인호   지방소득세가 법인세가 많이 늘어서, 전 보다 산업단지가 늘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징수율이 낮은 경향도 있는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체납세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돼서 징수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부과 자체도 부과를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체납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체납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체납 관련해서 징수하고 어려운 부서인데 해당부서도 다음에도 많이 인정해주고 경산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체납 징수액 2015년도는 136억 했다가 2016년도는 167억 했거든요? 2017년도는 149억, 20억 줄었다. 2016년도 체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2016년도에는 178억 8600만원, 17년도는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12월 31일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179억 16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2107년도는 금액이 비슷한데 이때는 체납금 167억을 했는데 2017년도는 149억 하고, 물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돼서 더 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왜 30억이 더 적게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2017년도에는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에 환급을 18억인가 해줬습니다. 과년도 것을 갖다가 환급해주면 체납에서 까지거든요. 저희가 징수한 것은 2016년이나 2017년 거의 비슷한데 2017년은 오히려 더 많이 징수해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최종평가에 최우수상도 타고 했었거든요. 
  
이기동 위원   개발공사 환급은 왜 해준 겁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사업장별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환급해줘야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환급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사업장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가 예천으로 이사를 가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도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12월 18일인가 이사를 가니까, 31일 기준으로 하니까 환급을 해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날짜는 그럼. 
  
○징수과장 김미자   법이 12월 31일자로 하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사를 늦게 가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법도 희한하네요. 20만에 돈이 그러면.  
  
○징수과장 김미자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예천은 20일 있고 18억 받아갑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예천하고 안동도 사업장별로 분할을 해주니까. 
  
이기동 위원   우리한테 12월 31일 기준인데 불과 20일 차이인데 그 사람이 예천이나 안동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20일 있고 20억을 내야 됩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예. 그건 제가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 115억 6500만원 중에 확인해보니까 자동차 체납액이 거의 85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거의 74%나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손실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에도 보면 징수액과 결손액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액과 결손액 자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징수과장 김미자   세외수입 체납은 자동차 관련이 많은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 안 드는 거거든요. 책임보험 안 들면 과태료가 되게 많습니다.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은 납부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평균 징수율이 2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발생을 했고 저희가 체납은 각 과에서 납기내만 징수를 하고 나면 체납으로 넘어오면 저희들 과에서 가지고 와서 세금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납기후고지서를 보내고 독려하는 상황이거든요. 납기후고지서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이 120억 정도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징수를 보면 2017년도에 현 년도 것을 8억 5500만원을 받았고 2016년 이전 것을 7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금 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0% 되거든요. 이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주정차위반,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들 것 하고 같이 협동해서 사실은 작년에 징수를 법질서 관련해서 많이 했어요. 작년 상반기에 많이 해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상 받으려고 더 많이 해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상태거든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 담당 직원이 계장까지 세 명이거든요. 고지서를 보내면 전화가 다 불통이 됩니다. 체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도 그렇고 한 번에 1000건 정도, 하루에 1000건 정도 문자 발송을 합니다. 한 달간은 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1000건, 매번 보내지 않고 정리기간이나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0건 정도 보내면 전화가 계속 오면 전화로 가상계좌 불러주고, 전화오는 사람들은 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방문해서 하는 것은 못하고 체납 정리계에서는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고 그렇게 징수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미하게 부피상으로 많아 보입니다. 
  
이성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셔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동차세 체납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봉희 위원   자동차 체납액 공소시효는 없지요? 
  
○징수과장 김미자   자동차세는 사용연한, 11년 지나면 세금을 부과 안 할 수 있는데 대포차나 안 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는 없고 체납에 대해서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 할 수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결손을 못 하는게 차량 압류를 다 해놓거든요. 그런데 채권 확보가 되면 결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할 수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1년에 번호판 영치를 몇 대 합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작년에 저희가 1121건, 보통 저희가 체납정리계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민원 처리를 하고 세 명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타 기관 것도 영치할 수 있거든요? 타 기관 것을 영치하면 30%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우리 것도 타 기관에서 하면 30%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영치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자동차는 자동차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떼어옵니까? 
  
○징수과장 김미자   차량이 지나가면 체납차량이 시스템에 뜹니다. 그러면 그걸 떼서 사무실에 가져오면 안내문을 붙여놓거든요? 붙여놓으면 번호판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움직이는 건 못 떼고 세워 놓은 것을 뗍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애는 먹는데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희는 지금 체납을 줄이는 것 보다 더 안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동부동 청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구   동부동 청사에 대해서는 기본 안을 확정하는 중입니다. 그 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 관리계획까지는 다 받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동부동 청사기 때문에 동부동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 의견이나 동부권의 지역구 시‧도의원님이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고자 저희가 두 차례 동부동 청사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저희 안이 면적 4000㎡에 건축을 올리고자 동부동 방문을 했었습니다. 3층인데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대한 건물 면적을 넓혀줬으면 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두 번째 기존보다 120평 건물 규모를 키워서 두 번째, 동부동에 지역 주민과 지역 시‧도의원과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부동 지역에 의견수렴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내용은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성구   1층에 사무실, 1층과 3층까지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습관이라든지, 중대라든지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학습관하고 중대 들어오고. 
  
○회계과장 이성구   중대, 회의실. 각종 창고.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행정재산 유상임대 있지요? 대구은행하고 농협 출장소 있는데 대구은행은 평수로 계산하니까 48평, 농협 출장소는 53평 되는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받은 임대료가 640만원, 72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16년보다 물가도 올랐는데 이건 되려 내려가 있고. 
  
○회계과장 이성구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할 때 건물 가액, 공시지가에 의해서 경작분은 1%, 공공용은 2%, 이런 비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비슷하게 나와야지 과표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일은 없을 건데 16년하고 17년 보다 왜 더 줄었어요? 
  
○회계과장 이성구   이게 행정재산은 사용료 감소 사유가 건물 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시가표준액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해가 갈수록 노후화 되니까 그게. 
  
○회계과장 이성구   건물이 오래되면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이렇게 된 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동부동 청사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동부동 청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추경 때 평생학습과에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향장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구   현 동부동 청사에서, 정확하게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 이렇지 싶습니다. 제가 동부동 청사 건립의 건으로 동부동을 방문하니까 지하에 현 건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 시설에 보완해야 되는, 동부동 청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완공을 하려면 내년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 청사에 예산을 넣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고, 현 청사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미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존의 시설이 1년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텐데 시스템을 중복으로 비용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년 정도 만에 새 시스템을 전부 사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 
  
○회계과장 이성구   동부동에서 청사 때문에 가니까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본청에서 나갔으니까 동부동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 면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동부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1년을 하더라도 운영에, 예를 들면 냉온풍기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건립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1년만 있으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의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용을 알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시설 없이는 하절기 더위에, 추위에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않습니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마이크 구입하고 스피커 구입하고, 기존시설 노후로 인해서요. 어차피 그런 시설들은 한번 사 놓으면 짧게는 5년∼7년, 길게는 10년까지 쓰는데 그렇게 굳이 시설을 1년 만에, 1년 밖에 쓰지 못할 시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이성구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예산 반영을 했든 저희가 꼭 1년 간에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할거고, 약간의 불편에 의하면 내용이라면 한번 자제토록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같은 의미에서 다른 부분들도 최대한 시에서 중복 투자, 얼마 쓰지 못할 장소에 이렇게 장비가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되도록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서류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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