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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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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과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11. 10.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
  18. 17.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의)
  3. 2.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의)
  4.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5. 4.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6. 5.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과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7. 6.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8. 7.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9. 8.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0. 9.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의)
  11. 10.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2. 11.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3. 12.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4. 13.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5. 14.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6. 15.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7. 16.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경산시장 제의)
  18. 17.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9. 18.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의) 
2.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의)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4.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5.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과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6.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7.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8.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의) 
9.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의) 
10.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1.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제7대 의회가 막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총 2개통 33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 리 및 읍‧면 간 경계 등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수수료 납부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금고협렵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대구은행 금고협력사업비 3억원, 농협의 금고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사업내용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아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3.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4.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5.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6.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경산시장 제의) 
17.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의) 
18.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안정적 관리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첨단과학 영농기술 실용화로 농민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후반기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의 임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0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조항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폐수 유입과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및 개별 주택 신축 증가, 대임지구 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시행으로 하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여 본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산시 대정동 137번지 경산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 사업비 439억원으로 일 2만 5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12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인력양성, 교육, 자격증 취득, 농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자녀 농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 및 임대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경산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기존 시설이 경산지식산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6에 부지면적 810㎡, 건축 연면적 423.69㎡로 신축 이전하는 시설로써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써 금번 동의안은 관련 법규에 의거 재계약 성과평가, 적격심사 등 경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모집공고 후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뜻을 실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언젠가 반드시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언제 어디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7대 경산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경산시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종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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