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심사된 안건
-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 2.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 위원 정진한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제출 받아 2018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645억 921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689억 340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8518억 5374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2170억 8033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997억 5527만원, 사고이월 325억 5742만원, 계속비 이월 46억 566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6억 22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7억 98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9156억 447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254억 6793만원이며,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2.8%인 7584억 2788만원으로 지출잔액 1670억 40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03억 5966만원, 사고이월 293억 7203만원, 계속비이월 46억 56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245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4억 374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99억 2392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02억 847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9%인 274억 9916만원으로 지출잔액 127억 8556만원은 각 특별회계 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5억 3514만원, 사고이월 8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69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1억 450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64억 5767만원으로 가뭄긴급대책사업에 3건의 16억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65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2억 2806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3억 5631만원이며 사용액은 26억 409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9억 434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17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166억 1342만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7억 120만원에서 12억 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4억 94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3329억 8841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953건의 91억 167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 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 하였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13.8%가 증가한 9254억 6793만원으로 이는 세입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65억 1269만원 및 세외수입 136억 8698만원의 채납액은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장애 요인이 되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득이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또는 축제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자부담이 없거나 자부담 비율을 낮게 측정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의 내실화와 재정 건전성 저해가 우려 되므로 일정 비율의 자부담 조건을 적정하게 명시하고 자부담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자금 능력이 없는 단체일 경우에 행사에 따라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의 경쟁력 강화 및 권익 증진의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에 편중 편성되어 일반 공공행정 분야,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결과 성인지 예산의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성인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기 발행한 경상북도 지방개발기금의 지방채이율 3.5%의 고금리 지방채를 1.75%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여 약 37억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 및 개선이 어려운 예산집행 등과 관련 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128건에 26억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 주차 외 장시간 주차차량을 통제하여 청사 내 주차난의 해소 및 한 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 분야 4건과 세출 분야 5건, 기타 분야 2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제출 받아 2018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645억 921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689억 340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8518억 5374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2170억 8033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997억 5527만원, 사고이월 325억 5742만원, 계속비 이월 46억 566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6억 22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7억 98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9156억 4471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254억 6793만원이며,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2.8%인 7584억 2788만원으로 지출잔액 1670억 40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03억 5966만원, 사고이월 293억 7203만원, 계속비이월 46억 56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 245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4억 374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99억 2392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02억 847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9%인 274억 9916만원으로 지출잔액 127억 8556만원은 각 특별회계 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5억 3514만원, 사고이월 8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69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1억 450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64억 5767만원으로 가뭄긴급대책사업에 3건의 16억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65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2억 2806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3억 5631만원이며 사용액은 26억 409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29억 434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17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166억 1342만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07억 120만원에서 12억 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14억 94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3329억 8841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953건의 91억 167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 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 하였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13.8%가 증가한 9254억 6793만원으로 이는 세입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65억 1269만원 및 세외수입 136억 8698만원의 채납액은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장애 요인이 되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득이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또는 축제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 부서의 경우 자부담이 없거나 자부담 비율을 낮게 측정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의 내실화와 재정 건전성 저해가 우려 되므로 일정 비율의 자부담 조건을 적정하게 명시하고 자부담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자금 능력이 없는 단체일 경우에 행사에 따라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의 경쟁력 강화 및 권익 증진의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에 편중 편성되어 일반 공공행정 분야,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결과 성인지 예산의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성인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기 발행한 경상북도 지방개발기금의 지방채이율 3.5%의 고금리 지방채를 1.75%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여 약 37억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 및 개선이 어려운 예산집행 등과 관련 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 원가 심사를 통해 128건에 26억 54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 주차 외 장시간 주차차량을 통제하여 청사 내 주차난의 해소 및 한 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 분야 4건과 세출 분야 5건, 기타 분야 2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 시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1쪽에서 12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1조 689억원, 세출 8518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646억원 대비 세입은 10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0%가 집행 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 현액은 1105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잉여금 2171억원 중 이월사업비 1346억원, 보조금집행 잔액 66억원, 순세계잉여금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9255억원, 세출 7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21억원, 세출은 107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결산상잉여금 1670억원 중 이월금 112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8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2억원으로 지방세가 54.7%인 165억원, 세외수입이 45.3%인 137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9255억원 중 지방세가 18.9%인 1748억원, 세외수입이 4.3%에 396억원, 지방교부세가 23%인 21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3.6%에 333억원, 보조금이 29%인 2686억원, 지방채는 3.3%인 30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9%에 165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302억원 중 지방세 165억원, 세외수입 137억원으로 3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6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7%,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1%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5.6%, 세외수입 8.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이 56.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4억원으로 예산현액 9156억원 대비 12.5%로 명시이월 201건, 803억원, 사고이월 83건 294억원, 계속비이월 7건 46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42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7%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 예산절감 0.5%, 집행잔액 77%, 보조금 집행잔액 16.5%로 예산편성 시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욱 최소화 해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230억원의 116.6%인 1435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489억원의 62.7%인 934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원,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2.1%인 329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지출은 1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4억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용수확보비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현재 주민센터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202억원에서 53억원을 조성하고 26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은 채권액 전년도말 91억 7000만원에서 해당연도 109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34억 80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이 166억 10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27억원으로 당해 연도에 305억원이 발생하였고 317억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415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2조 3329억원 90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2762억 60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567억 30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잔액이 2170억 8000만원이며 시금고 별로는 대구은행 1670억 4000만원, 농협 500억 4000만원으로 공금예금 261억 2000만원, 정기예금 1909억 60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10.9%인 1조 689억원으로 105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 실적 저조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3년간 100억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시효소멸이 95.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851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0%가 집행 되었으며, 불용액은 75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1%이며 전년 대비 0.4%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이 예산현액 대비 20%인 2127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써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1쪽에서 12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1조 689억원, 세출 8518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646억원 대비 세입은 10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0%가 집행 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 현액은 1105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잉여금 2171억원 중 이월사업비 1346억원, 보조금집행 잔액 66억원, 순세계잉여금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9255억원, 세출 7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121억원, 세출은 107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결산상잉여금 1670억원 중 이월금 112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8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2억원으로 지방세가 54.7%인 165억원, 세외수입이 45.3%인 137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9255억원 중 지방세가 18.9%인 1748억원, 세외수입이 4.3%에 396억원, 지방교부세가 23%인 21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3.6%에 333억원, 보조금이 29%인 2686억원, 지방채는 3.3%인 30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9%에 165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302억원 중 지방세 165억원, 세외수입 137억원으로 3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6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7%,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1%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5.6%, 세외수입 8.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이 56.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4억원으로 예산현액 9156억원 대비 12.5%로 명시이월 201건, 803억원, 사고이월 83건 294억원, 계속비이월 7건 46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42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7%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 예산절감 0.5%, 집행잔액 77%, 보조금 집행잔액 16.5%로 예산편성 시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욱 최소화 해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230억원의 116.6%인 1435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489억원의 62.7%인 934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원, 집행잔액은 329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2.1%인 329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지출은 1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4억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용수확보비로 적정하게 집행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현재 주민센터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202억원에서 53억원을 조성하고 26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은 채권액 전년도말 91억 7000만원에서 해당연도 109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34억 80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이 166억 10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27억원으로 당해 연도에 305억원이 발생하였고 317억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415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2조 3329억원 90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2762억 60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567억 30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잔액이 2170억 8000만원이며 시금고 별로는 대구은행 1670억 4000만원, 농협 500억 4000만원으로 공금예금 261억 2000만원, 정기예금 1909억 60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10.9%인 1조 689억원으로 105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 실적 저조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3년간 100억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시효소멸이 95.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851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0%가 집행 되었으며, 불용액은 75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1%이며 전년 대비 0.4%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이 예산현액 대비 20%인 2127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써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107쪽에 보면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3.8%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에 집행잔액이 4.7%로 0.9% 상승이 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91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아마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당시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나가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요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소견을 말씀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집행잔액은 대부분은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 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경상경비는 거의 대부분 금액이 소액인데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사료가 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평소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하여튼 부서별로 예산이 남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집행을 못하는 부서에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야 정신 바짝 차려서 집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부서별로 올리라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경산에 청년지원사업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청년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은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할 때는 청년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관점에 의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청년 관련 정책을 하면서 오디션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오디션 참석했을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 된 것으로.
○이경원 위원 일단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면 자율주행전기자동차사업 20억 하고 케이뷰티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25억, 그리고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10억, 이런 민간이나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위탁기관에서도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국가나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100%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자율주행전기자동차사업이 20억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경북IT에다가 보조금을 전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준거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잔액이 나옵니다. 그땐 저희가 받아서 도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그런 경우고 IGS게임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은 나중에 추후에 다 합니다. 우리는 받아서 줬기 때문에 제로로 되는 거지 제로는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가 수탁기관에다가 그 돈을 줘놓은 상태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나머지는 받아서 세외수입 잡아 놓습니다. 그때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작년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략사업추진단에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은 사업이 눈이 띄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려고 하면 계약은 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주로 사고이월 나오는 부분이 코스메틱 건축 관계인데 건축 공기 자체가 11월달에 갑자기 추위가 온다든지 되면 공기 자체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중간에 일종의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에서 이월되다 보니 사고이월이 발생한 건데 거의 이건 종료시점 전에는 집행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배향선 위원 119쪽에 국비보조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에 30억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때 이월된 내용이 저희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집행이 전부 된 상황입니다. 이건 작년도 것인데 작년도에 전기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출이 발생하고 싶어도 못했고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다보니 국비를 받는 연차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쓰지 않으면 익년도에 국비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다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 경우인데 주로 전기나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이 전부 기 완료 다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123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8억 6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연구용역인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의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86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비직접 지원사업인데 계약 자체가 17년도 11월에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9월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지출되는 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예산을 성립하실 때 조금 더 전략사업추진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특성화가 되고 있고 앞서가는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향후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요구나 집행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결산서 21쪽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 1조 689억원 대비해서 세출결산액이 8518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세입 대비 20% 조금 넘고 있는데 2170억 정도가 남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결산잉여금이 20%정도 남았다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판단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보면 세입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예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정확히 분석해서 잉여금 문제를 특별히 관리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균형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을 잡을 때도 그렇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서 균형예산을 되도록이면 맞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세목별로 징수 목표를 잡을 때 철저히 분석해서 데이터화 하고 통계 자료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전체 분석해서 세입 판단을 정확히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비율도 낮추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우리 시가 보면 각종 보안서류도 많습니다. 보안서류 1급, 2급, 3급도 있고 한데 문서관련 해서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회가 많은데 정식으로 개최 안한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심의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법상 보안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2017년 기준으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던데 없앨 것은,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원인행위나 사고이월이 된 부분을 보면 전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협의 지연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개별 세부사업 내용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됩니다. 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을 해보면 주민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소규모사업에 따른 사고이월의 이유가 각각의 사업별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았을텐데 다음에 관련된 사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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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의 과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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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자료에는, 서비스 받는 사람은 나오고,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65세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자나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남녀와 상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여성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노인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도 생활관리사례사들이 대부분 다 여성이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수혜 받는 분들이 할머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병원이나 가면 남성 환자들을 돌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남성분들이 자원봉사나 이렇게 수발이 되어서, 실제 여기에 보면 목욕 뿐만 아니라 대소변, 식사 보조, 쇼핑, 식사 준비 이렇게 다양하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 신청자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재가에 생활관리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활관리사와 가사간병도우미 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정책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안전한지, 불편한 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파악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을 보면 95쪽에 있는 도비보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을 보면 95쪽에 있는 도비보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9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을 대체 했는데 건강관리보험 지원 해주는 부분은 65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오래 사신 분들이 여성이 많다보니 남녀 성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엔 도비보조사업을 하시는 것은, 이걸 컨설팅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네요. 남성참여자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인구가 고령화 되는데 수명이 길어지는 이유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 얘기는 65세 이상인 고령 여성들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산시의 여성 정책은 65세 이상의 빈곤여성에도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고령 여성 빈곤이 높아지는 것에 조사를 하시고 성비와 다르게 생활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어쨌든 노인일자리라든지 가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센터에도 65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안에서 전체적인 여성정책을 함에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일자리의 확충과,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거든요? 다 기간제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관계자 분들이 기획을 하시든지 모여서 여성일자리 관련한 성인지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이 모여서 연령대에 있는, 현재 고용플러스센터에 여성일자리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연일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김봉희 위원입니다.
234쪽 국비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 빨리 해서 자립하라는 의미에서 통장개설을 해주는 거지요?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살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쪽 국비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 빨리 해서 자립하라는 의미에서 통장개설을 해주는 거지요?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살펴서 진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희망키움통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10만원이나 5만원 저축을 하면 매칭 또는 장려금을 지원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으로 적금을 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탈수급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축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탈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저조해서 요즘은 청년키움통장이나 자활센터에 근무하면 내일희망키움통장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른 통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보니 희망키움통장이 약간은 저조한데 여기도 말씀하신대로 적극 홍보해서 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28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금액이 보통 90% 내외 이런데 100%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우리 경산에 광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계약을 해서 지불한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8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약을 해서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금액이 보통 90% 내외 이런데 100%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우리 경산에 광고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계약을 해서 지불한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정비를 한 곳이 10개소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2000만원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돈 가지고 억지로 여러 군데 많이 하다보니 집행잔액 없이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10개소에 정비를 했습니다.
○김봉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부터 과장님 예산을, 업체 너무 못 살게하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주셔서 사업 자체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상 봤을 때는 특혜 비슷하게 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사항에도 토씨를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거나 유산이나 사산,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조례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데 사실 여성장애인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출산해서 사산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율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전반적인 출산율이 낮지만 그 중에 여성 장애인의 출산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2016년도에서 17년도는 늘었고, 17년도, 18년도 되면서 조금씩 느는데 2017년도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주로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여성의 수혜율이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성 노인에 대한 인구증가가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로당 이용에 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경로당 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비나 운영비나 관련되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로당 총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로당이 예산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다 드리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수혜 대상은 다 여성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성어르신에 대한 이용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이용이나 아니면, 대체 문화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남성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용하는 경로당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 있는데 할아버지 이용율이 많이 낮은 편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로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 맞는데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올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양 체육공원 물놀이장 설치하신 것 아시지요? 명시이월이 1억원 정도인데 얼마쯤 들어갔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사실은 3회 추경에 1억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올해 1억 다 쓴 겁니다. 올해 하양 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남광락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물놀이장이 진량에도 생겼고 하양에도 생겼고 한데 진량은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이건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한데 발주를 주실 때 체육진흥과는 두 군데 나눠서 주셔서 설치 따로 관리 따로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가보질 못해서요.
○남광락 위원 제 지역구가 진량인데 진량이 이번에 굉장히 잘 됐었어요. 진량에도 가보고 하양에도 가봤는데 하양에는 진량의 이용객이 3분의1도 없거나 거의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돈은 똑같이 1억씩 들었습니다. 이걸 일원화 하든지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돈 쓰는 것 시민들이 더 즐기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하양물놀이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량하고 여건을 보니까 면적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모자 및 출산장려지원,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에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2억 이상 이네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 작년기준으로 1.05명, 올해 기준으로 1명이 안 되는 0.97명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출산율은 연앙일 기준으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40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모자 및 출산장려지원,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에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2억 이상 이네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 작년기준으로 1.05명, 올해 기준으로 1명이 안 되는 0.97명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출산율은 연앙일 기준으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이후에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출산율에 대한 극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은 차원에서 경산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에 보건행정과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385쪽에 보건행정과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건소장 안경숙 예방접종 구입비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지출되는 바람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문제도 있고 방역 문제 들어가 있고 예방교육 쪽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대상자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잡다보니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더 예산에 착오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건소에서 발행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원 현황이나 신청 기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수혜대상자, 수혜자 여성 비율이 높았으나 성별 대상자 비율에 의해 여성 수혜자 비율이 낮은 편임, 예방접종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홍보의 다양성을 통해 성별에 대한 수혜자가 보도록 하겠다. 국비보조사업에 노인 예방접종 사업을 경산시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예방접종지원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인데 지원 현황이나 신청 기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수혜대상자, 수혜자 여성 비율이 높았으나 성별 대상자 비율에 의해 여성 수혜자 비율이 낮은 편임, 예방접종에 대한 인지도가 여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홍보의 다양성을 통해 성별에 대한 수혜자가 보도록 하겠다. 국비보조사업에 노인 예방접종 사업을 경산시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비율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엄정애 위원 대상이 정해진 사업을 성별영향분석 컨설팅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치매건강마을사업을 하시잖아요? 건강마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 이용자나 남성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수혜가 가는건지 왜 부족한 건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고 경산시가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로 여성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나 다른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겠다 생각을 해야지 국비 조건 다 맞춘 것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소장님이 책임감 있게 지휘하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이건 제가 챙기지 못 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건강증진과 소관 401쪽에 중간에 보시면 국비보조를 받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1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아니고 당초에 국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문제도 있었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3명을 갖다가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다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3명을 뽑았거든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가 9월이나 10월 초에 착공 되면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분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치매가 치료 쪽 보다는 사실 질환의 특성상 예방이나 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우리 치매국가책임제에 준하고 그 이상의 관리가 경산시 자체의 인구특성에 비해서도 많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제공, 관계되는 부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권리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안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산림녹지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산림휴양문화 및 산천종합개발해서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불용처리된 거지요?
205쪽에 보시면 산림휴양문화 및 산천종합개발해서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관리 밑에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불용처리된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희들이 산림휴양 지정고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산주와 논의가 되지 않아서, 휴양 조성하려고 하면 산림욕장하고 관리사무소가 지어져야 하는데 산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광락 위원 예산은 16년도에 확보하셔놓고 16년도 확보하시고 2017년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자체 예산인데 사실 도비나 국비지원 같은 경우도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예산 확보가 안 되잖아요. 무작정 예산확보 먼저 해놓고 못 쓰고 불용처리 한 부분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못하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지금까지 256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죄송하지만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집행잔액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이유가 지난 제안설명서 나눠드릴 때 내용에 보시면 당초 사업 계획 하다가 상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지구별 재건축에 관한 정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설계가 늦어지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 사항은 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엄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10% 이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국비를 거의 못 썼기 때문에 페널티를 2년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못 받고 2020년도에 총 76억 중에 30억을 받았고 46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아야 되는데 페널티를 먹어서 2020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를 먹은 이유는 당초에는 마트형으로 설계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기존 있는 데서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페널티를 먹은 이유는 당초에는 마트형으로 설계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기존 있는 데서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유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경산시장이 제 지역구라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정비라는 사업이 집행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페널티를 먹은 것이 잘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발주를 일찍 하셨다는 측면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균특예산에 관련해서 다 반납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안 돼서 현재 국비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11억을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되면 반납되고 2020년에 46억도 불투명하게 될 실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기획예산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예.
○엄정애 위원 저는 기획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10% 이하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균특예산을 못 받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11억이 사고이월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상에 보면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본예산 같으면 재이월을 해서 하겠는데 사고이월분 예산이라서 전액 지출이 안 되면 반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말이 다르네요. 저도 예산부서하고 방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다가 사고이월하고, 이 예산이 섞여 있잖아요? 균특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명시이월분이 있고, 사고이월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균특예산인 경우는 반납한 것이 아니라 다음 교부금이 있을 때 감액요인이 되거나 균특예산 있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2017년도에, 예를 들면 예산 집행율이 낮아서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집행잔액 풀어서 다시 일반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올해 내로 20억을 다 써야 국비가 소진이 완전히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예산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페널티 조항이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 먹어서 2년은 예산을 못 받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건 나중에 받을 것 46억에 대한 것이고 기존 30억 받은 것 중에 시비 포함해서 20억을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되면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있잖아요? 경산시청 자료에서 재료에 대한 지붕막재 비교표를 저한테 주셨고요. 주시면서 주식회사 다온이 의뢰자로 있는 검사지를 주시더라고요. 주식회사 다온은 어떤 회사입니까? 왜 경산시가 주식회사 다온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있잖아요? 경산시청 자료에서 재료에 대한 지붕막재 비교표를 저한테 주셨고요. 주시면서 주식회사 다온이 의뢰자로 있는 검사지를 주시더라고요. 주식회사 다온은 어떤 회사입니까? 왜 경산시가 주식회사 다온에 의뢰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안 하고 용역업체, 길건축이라는 설계용역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건축이라는 데는 저희들이 8억8000만원에 설계용역 업체입니다.
길건축이라는 데는 저희들이 8억8000만원에 설계용역 업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도 다온이라는 업체를 잘 모릅니다만 일단 막구조물 아케이트 설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용역 업체에서 자기들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각 업체마다 견적을 받아 봅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설계용역 업체 책임 하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를 할 처지가 안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상인회에서는 그 재질을 방식으로 테프론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경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VF 지정해서 입찰을 받게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면 경산시가 양측의 책임 있는 기관에 경산시가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엄 위원님이 어제 시장실에서 국장님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VF나 PTFE라든지 제품이 다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가성비로 PVF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가성비에 대해서 PVF가 제일 낫다고 설계가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PTFE도 좋은데 가격 면이나 성능 면이나 사실은 PTFE로 하면 재료비에서 2만원, 설치비에서 3만원 정도, 약 5만원 정도 비쌉니다. 1만 7000㎡인데 그게 8억 5000만원에서 9억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판단은 성능 대비, 가격 대비해서 PVF가 제일 낫다고 결론을 내려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예.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한 문서가 있습니까? 말로가 아니고 이렇게 났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서 지정해서 했다고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설계용역을 주면 특정 제품 추천을 못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자료를 다 받고 입찰 공고를 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어제 제가 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리고 시험성적표도 저희들이 첨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것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업체 선정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제작업체가 내일 투찰 마감입니다. 어제 12시부터 투찰을 시작해서 9월 21일 18시에 투찰 마감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비교분석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공인기관에 그렇게 하실거고.
제 상식과 과장님이 상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존중 합니다. 제 상식에는 경산시가 이렇게 시끄럽고 상인회의 요구에 반해서 할 때는 저는 정말 시가 주관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상식과 과장님이 상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존중 합니다. 제 상식에는 경산시가 이렇게 시끄럽고 상인회의 요구에 반해서 할 때는 저는 정말 시가 주관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재료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두 번이나 다시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고생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다온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길건축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싶어서 주식회사 다온을 인터넷에 쳐봤어요. 쳐보고 회계과에서 막구조 업체별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비교표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56억이고, 어떤 회사는 18억이고, 11억, 1억, 7억, 6억, 10억, 4억, 13억, 2억 이런 곳이 있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회사는 2017년 시공능력 평가 이런 데 없더라고요? 제가 본 이유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믿어야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다온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길건축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싶어서 주식회사 다온을 인터넷에 쳐봤어요. 쳐보고 회계과에서 막구조 업체별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비교표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56억이고, 어떤 회사는 18억이고, 11억, 1억, 7억, 6억, 10억, 4억, 13억, 2억 이런 곳이 있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회사는 2017년 시공능력 평가 이런 데 없더라고요? 제가 본 이유는 시가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믿어야지요,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자료제출한 자료는 길건축 용역업체에서 첨부 된 자료에서 거기서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책임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관급 자제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의 문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을 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맞춰 나가는 것이 해당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집행부 쪽에서 전임 과장이나 전임 국장, 현재 국장, 저 포함해서 아케이트 관련 재료 관련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 워낙 심해서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저것도 없고, 오죽했으면 특정 업체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든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그런 말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물론 시민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자기 것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회사 수주 따려고 하는 것을 의원이나 공무원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상거래에 도가 안 지나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76억이나 되니까 근 3년간을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무원분들도 고생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예민한 상황이고 상인회나 여러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있고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조율해야 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다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대하는 태도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인회 회장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기분이 나빠도, 그리고 갖춰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하세요, 고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오죽 당했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 상인회측 대표들하고 해서 PVF에 대한 현장하고 PTFE에 대한 현장하고 실사를 가서 상인회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안전한 것, 지역 상인들이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하면 30년이고 국장님 과장님이 평생 공무원 아니고 저 또한 평생 의원 아니거든요. 한번 하면 20년∼30년 가는 것 좋은 재료로 몇 억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엄정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염려 안 하도록 그 자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으로 어려웠을 것 같고 해당 국장님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페널티까지 먹고 연기 되는 것은 어쨌든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한 책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묻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건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시험성적표입니다.
○남광락 위원 시험성적표를 설계용역업체인 길건축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길건축 이름으로 시험성적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다온으로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계용역을 한 업체에서 다온한테 일을 주겠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왜 길건축에서 직접 안 하고 다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 관계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용역업체에서 한 개 업체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 서너개 업체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시방이 아닌, 특급품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갈 수 있는 일반시방으로 해서 중상의 성능 제품을 가지고 시험성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개 업체의 것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전국의 업체가 있는데 그 이상의 성능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 11개 상반기 조달청에 아케이트에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총 1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한 PVF가 8개 업체고 PTFE가 2개 업체, 기타 하나 해서 총 11개가 됐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실적 제한을 붙이려고 자료를 수합하니까 7억 이상 실적 제한을 붙이니까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을 실적제한 붙이니까 5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참여 했더라고요. 저희는 7, 8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려고 실적제안을 4억으로 붙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개, 8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조사를 해봤지만 56억도 있고, 18억도 있고, 4억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76억 발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입찰제한을 높이면 한 개, 두 개 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조달청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도 어지간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우선인데 실적제한을 붙이지 않으면 사실 실적이 거의 없는 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은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4억으로 붙였습니다.
○남광락 위원 정리하면 길건축에서 시험평가서를 여러 개를 업체에 맡겼었는데 받아보니 다온에서 한 제품들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고 금액상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면 적합하단 것이 다온 쪽에서 갖고 있는 제품이 납품되기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지금 설계가 된 제품은 일본산 제품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일본산 제품은 생산업체고 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다온이라는 업체도 있고 타이가란 업체도 있고 총 20개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원단 자체는 일본산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PVF나 PTFE나 보면, PVF는 국산 제품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PTFE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딱 두 군데 있는데 한화그룹에서 생산하고 한국타이닉이라는 곳에서 생산합니다. 원 재료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 재료는 생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산 제품으로, 사실 일본산하고 독일산이 가장 좋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해서 대표모델로 한 것이 일본산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독일산이나 프랑스산이나 미국산도 업체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성능에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대신에 한국에 한화나 한국타이닉이나 여기서는 그 성능에 못 미칩니다. 가격도 우리나라 제품이 10% 내지 15%정도 싸게 먹힙니다.
○남광락 위원 사실 저는 첫 번째 설계용역을 맡은 길건축에서 시험평가서를 샘플을 받아서 직접 의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온이 낸 시험평가서를 채택해서 시청이 낸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시청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제출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다온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제출을 했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런데 지금 길건축에서 시청에 가지고 온 시험평가서는 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길건축에서 여러 업체에서 받았는데 나머지 평가서를 다 들어와서 다온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길건축에서 몇 개 업체에 견적서하고 내역서를 받을 때 시험성적표를 첨부 시키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너게 업체를 받았는데 다온에서 가지고 온 시험성적표가 가성비에 대해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참고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설계용역을 줄 때는 돈을 8억 8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설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길건축에 다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길건축이 다온측에 특혜를 주고 싶으면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요? 책임이 경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건축에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남광락 위원님 말씀이 일리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는 것이 관급업체들이 로비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특정에 대해서 그런 리베이트 관계나 특혜를 줬다고 하면 설계 다시 못 해먹습니다. 고발 바로 당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할 때 특정업체의 제품 쓰면 저희도 좋지요. 특허 제품 써서 하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타 경쟁업체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광락 위원 당연하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건축에서 여러개의 업체의 시험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다온 것을 채택해서 경산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의 과정이 옳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길건축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셔서 경산시장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나중에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계시거나 하면 길건축에 대표 되시는 분이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제가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답은 못 하지만 업체 선정이 되면 상인회에 설명을 하면 자동적으로 수그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조달수수료를 주면서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예, 국가인증기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국가가 인증했다고 봐야겠지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에 PVF 업체와 한국 PTFE 제품 생산하는 업체하고 설명회를 상인회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엄정애 위원님이 시험성적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PVF에서 설명을 하면서 제품은 종류가 많습니다.PVF도 종류가 많고 PTFE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PVF에서 성적표를 제출한 것은 PTFE하고 PVF하고 상에서 중상되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을 했고 어제 엄정애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은, 한국타이닉에서 분석표 제출한 것은 자기들 PTFE 것은 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의 시험성적으로 견적을 줬고, PVF 건은 최하급의, 1300mm 짜리가 있고 1100mm가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1100mm로 했습니다. 제품이 얇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1300mm 중하품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의뢰한 것으로 그날 상인회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VF업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한국타이닉 PTFE인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에 PVF 업체와 한국 PTFE 제품 생산하는 업체하고 설명회를 상인회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엄정애 위원님이 시험성적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PVF에서 설명을 하면서 제품은 종류가 많습니다.PVF도 종류가 많고 PTFE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PVF에서 성적표를 제출한 것은 PTFE하고 PVF하고 상에서 중상되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을 했고 어제 엄정애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은, 한국타이닉에서 분석표 제출한 것은 자기들 PTFE 것은 등급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의 시험성적으로 견적을 줬고, PVF 건은 최하급의, 1300mm 짜리가 있고 1100mm가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1100mm로 했습니다. 제품이 얇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1300mm 중하품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의뢰한 것으로 그날 상인회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VF업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한국타이닉 PTFE인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한국타이닉에서 시험성적표 PVF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하품으로 시험성적을 한 것을 인정하느냐 했을 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우리 직원들하고 상인회 모여서 설명회 하는 도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PVF 제품 생산 하는 데는 PTFE도 같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한국타이닉은 PTFE 밖에 생산 안 하고 저희가 설계한 곳에서는 PVF도 생산을 하고 PTFE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PVF 제품 생산 하는 데는 PTFE도 같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한국타이닉은 PTFE 밖에 생산 안 하고 저희가 설계한 곳에서는 PVF도 생산을 하고 PTFE도 생산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지금 특정 업체에서 자구 이의제기 하면서 상인회에서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것이 PVF로 해서 제품을 가지고 작년 말에 서울 가리봉시장에 입찰을 봐서 특정 업체에서 이의제기한 업체에서 PVF로 완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한 특정업체에서 자기들이 PVF가 안 좋다고 하면 자기들이 설치를 못 하지요. 결국은 말이 자꾸 많은 것이 특정 몇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거기서 말이 자꾸 불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산서 하면서 하실 말씀은 하닌 것 같습니다. 떤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런 말이 필요한가요?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특정업체하고 연관이 되냐 아니냐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래서 어제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국장님이 고발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3년간이나 질질 끌어온 상황입니다. 일단 업체 선정이 되면 소문 자체가 무마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나중에 업체 선정이 되면 PVF와 PTFE의 비교분석표를 다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 원하는 제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방식도 상인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그 대신에 업체 선정할 때는 특별시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특별시방, 그러니까 ISO인정 받은 것이지요.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업체에서는 특허라고 하는데 저희는 ISO인증이라고 합니다. ISO인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특정제품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시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동안 질질 끌어오면서도 소통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보니 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소통을 조금 더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요.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래도 더 소통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투명하게 하시고 정리 하셔서 경산 공설시장의 건이 잘 처리되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17쪽에 수질오염예방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18만원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수질오염예방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18만원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전액 불용사유가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활동인건비로 얹어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부위원장 양재영 하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하수처리 구역 내에 우리 시가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하수처리 구역 외 하수를 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하수처리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처리 구역 외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정화조 설치하면 정화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물 검사나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처리구역 내에 하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또는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 이렇게 환경과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수질오염 예방 예산에서 이 부분이 안 쓰여져서 우리 시가 같이 과별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불용된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예산은 수질오염 사고가 났으면 사람을 사서 투입을 하는 예산이다보니 수질오염 사고가 안 생겼다보니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환경과에서는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만 하는가요? 일반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이나 수질오염의 예방, 또는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예방 말고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고유업무로 폐수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배출 업소가 있는데 허가과에 폐수 배출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환경 기준 이내로 나가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고 하수 관련은 정화조 관련도 허가과에서 건축을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용량 이상 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하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역류를 했는데 주변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된 경우, 각종 포도밭에 나무들이 전부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처리들은 환경과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정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 그리고 하수 관로가 우수기에는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서 하천으로 빠져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 용량보다 물이 그 쪽으로 다 쏠려버리면 하수처리장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농토가 침수가 돼서 그걸로 피해를 보면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정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 그리고 하수 관로가 우수기에는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서 하천으로 빠져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처리장 용량보다 물이 그 쪽으로 다 쏠려버리면 하수처리장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나가서 농토가 침수가 돼서 그걸로 피해를 보면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 뿐만 아니라 일대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쪽에 보면 맨홀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다 역류가 돼서 파크골프장의 잔디들도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그래도 그 동네 악취가 너무 심한 편인데 문제가 역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앞에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잔디가 다 하얗게 말라죽을 정도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과장 김인원 거기는 역류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사고가 났으면 토양 관리하는 부서에서 토양을 걷어내고 잔디를 재식재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중소기업벤처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5쪽 기업유치에 대한 사업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400만원을 투입한 결과 기업유치에 2017년 예산을 투입한 결과 유치한 기업의 숫자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75쪽 기업유치에 대한 사업이 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400만원을 투입한 결과 기업유치에 2017년 예산을 투입한 결과 유치한 기업의 숫자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희가 유치에 있어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후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MOU는 지식산업지구 안에 135개사가 MOU를 해서 분양까지 성사된 것이 48개사입니다. 4산업단지에도 MOU를 거쳐서 분양까지 이어지는데 4산단에는 저희가 MOU를 세 건 하고 분양계약까지 유치를 한 것은 두건입니다. 총 50개 기업을 성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아진산업은 17년도 4월에 MOU해서 12월에 선분양을 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 조금 전에 실적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런 실적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사업시행청, 4산단 같으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력도 하고, 시의 전략추진단이 있는데 시책 발굴할 때 같이 협력해서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라든지 서울에 있으면 참석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