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4.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대본 운영 규정의 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 개정 내용을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운영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대응, 복구 2단계로 변경하여 재대본의 기능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구성인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에 총괄조정관을 추가 편성하여 재난대응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8쪽입니다.
안 제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난유형인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비상단계별로 재대본 편성기준 및 임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위기경보 발령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보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69쪽에서 10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경산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 방범대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피복비 등의 경비,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범죄예방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107쪽에서 10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10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2018년 읍면동 야식비 지원금격년제로 실시하는 기술향상 경연대회, 워크숍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비용은 11억 7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향후 야식비 산정 기준단가 및 인원 등이 변동시 소요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반곡지의 남서측 일원에 반곡지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지 주차장 사업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소매점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반곡지 주차장은 시행자인 경산시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에 대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2000년부터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3년씩 6회에 걸쳐 18년 동안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과거 3년 민간위탁금 예산액 검침전수 및 전당단가의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19년 민간위탁금 비용을 추계해 보면 2018년 민간위탁비용 11억 400만원보다 8.68% 오른 1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의 높은 상승이 예상하여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금의 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민간 위탁 수수료 책정을 위해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이 현재 실시되고 있어, 용역결과 산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재위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로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및 전달, 체납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11월중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 업무 수행이 뛰어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대본 운영 규정의 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 개정 내용을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운영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대응, 복구 2단계로 변경하여 재대본의 기능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구성인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에 총괄조정관을 추가 편성하여 재난대응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8쪽입니다.
안 제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난유형인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비상단계별로 재대본 편성기준 및 임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위기경보 발령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보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69쪽에서 10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경산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 방범대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피복비 등의 경비,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범죄예방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107쪽에서 10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10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2018년 읍면동 야식비 지원금격년제로 실시하는 기술향상 경연대회, 워크숍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비용은 11억 7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향후 야식비 산정 기준단가 및 인원 등이 변동시 소요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반곡지의 남서측 일원에 반곡지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지 주차장 사업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소매점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반곡지 주차장은 시행자인 경산시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에 대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2000년부터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3년씩 6회에 걸쳐 18년 동안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과거 3년 민간위탁금 예산액 검침전수 및 전당단가의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19년 민간위탁금 비용을 추계해 보면 2018년 민간위탁비용 11억 400만원보다 8.68% 오른 1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의 높은 상승이 예상하여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금의 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민간 위탁 수수료 책정을 위해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이 현재 실시되고 있어, 용역결과 산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재위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로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및 전달, 체납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11월중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 업무 수행이 뛰어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에서 대응, 복구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여 비상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기준 및 임무를 정비하여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 자율방범 활동과 범죄예방 홍보 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우수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27개대 69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식비, 야간조끼 및 근무화 구입비, 기술향상 경연대회 보조금 등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 제정 이유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 238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곡지 주차장 사업부지 일원의 농림지역 17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경산시의 관광 명소인 반곡지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위탁범위는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에 근거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도 계량 업무에 관한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에서 대응, 복구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여 비상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 기준 및 임무를 정비하여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 자율방범 활동과 범죄예방 홍보 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우수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27개대 695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식비, 야간조끼 및 근무화 구입비, 기술향상 경연대회 보조금 등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8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 제정 이유 및 지원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남산면 반곡지 238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곡지 주차장 사업부지 일원의 농림지역 17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경산시의 관광 명소인 반곡지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써 위탁범위는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에 근거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도 계량 업무에 관한 사항을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에는 거의 그대로인거죠? 구조가 조금 바뀌었나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에는 거의 그대로인거죠? 구조가 조금 바뀌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구조하고 상위법 개정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서 여기서는 지구대장이 파출소장이 통합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안전총괄과장 조찬호입니다.
○남광락 위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자율방범대 경찰들이 원래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조례에 보니까 관리한 주체가 경찰에서 시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자율방범대가 결성이 경찰청에서 경찰치안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서 치안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건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에 준용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자율방범대 조례가 경북도, 그리고 안 된 시군이 더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포항, 구미, 경산, 김천, 의성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자율방재단이 2008년도, 우리 시에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렇습니다.
○남광락 위원 계획에 보면 야식비가 하루에 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4000원이 책정돼서 사실 봉사하시는 내용에 비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밤늦게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4000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인원이 하루에 13명으로 책정되어있어요. 13명이면 하루에 5만 2000원입니다. 5만 2000원 치면 또 작은 돈은 아니죠.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 직접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걸 계기로 활동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안타깝게도 저는 사실 몇 군데를 나가 봤는데 물론 굉장히 잘하고 계신 곳도 계셨고요. 몇 일째 나가도 활동은 안에서 안하시고 일단 최소한 하루에 열 명, 열세 명씩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인원이 모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세 분 정도 나오셔서 안에 불 켜서, 아예 안 나오시던지 많아도 네 분 정도가 다였고요. 그렇게 치면 5만 2000원을 나눠먹으면 두 분이면 1인당 2만 6천원이 떨어지는 거죠. 세 분이면 1만 몇 천원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도 나와서 술 한 잔 할 돈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례가 이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고요. 자율방범대 포상조례, 조례에 따라서 상도 줘야 되고 지원금도 조례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정말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 더 봉사라면 봉사답게 경산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봉사할 수 있게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앞에서 남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근시안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초점만 맞추어져 있고 전반적인 운영,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 미흡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정 가결해야 될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시게 되면 의안자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제안이유를 잘 설명해주셨는데 1조 목적에 보게 되면 제안이유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관계법령을 잘 첨부해 놓으셨는데 1조 목적에 관계법령을 넣어서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조례제정에 법적근거와 목적,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대4의 비율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있는데 지금껏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각 시도를 보시게 되면 6대4에서 4정도의 퍼센트는 형식적인 거고요. 6은 구체적으로 잘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설치나 시설, 관리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는 조례를 참고자료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다음 이 목적에 1조에 관계법령을 넣는다고 하면 2조에 중복되는 경산시는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같은 조례로 생각될 수가 있고요. 제2조 정의에 2호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만 지원하셨는데 의안자료 111페이지 비용추계 산출근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식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향상경연대회, 워크샵, 연합회가 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임무, 구성, 활동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게 조례로서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8페이지에 제6조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경비지원이 된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 지도에 대한 부분, 관리교육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8조에 포상 다음에 아니면 9조로 밀려서 넣으시던지 교육에 대한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교육에 대한 조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의 문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중간에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남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단체에 대한 관리를 우리 경산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지정하다보니까 정의하고 그걸 다 내려놨는데 우리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옳게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나, 없나. 여기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1조에도 보면 활동지원에 필요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무하는지는 경찰서에서 관할해야 될 문제 사항이고 우리는 다만 보조금을 돈을 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적법하게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이번에 주 골자는 그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사실상 자율방범행사 할 때 저희들이 포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서면화 시킨다는 거지 거기에 크게 다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도 조금 검토하실 때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식 위원 과장님 뜨거운 감자를 들고 오셨는데 비용산출근거를 봐주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에 야식비하고만 올라와있죠? 기술경연대회, 워크샵,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도 추계를 안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을 안 해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격년제로 기술향상경연대회 그거 2개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피복비하고는 지원하는데요.
○이철식 위원 근무화, 소모성장비 이것도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옷도 더 많이 입으면 먼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한다던지 그것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규대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근무화나 작업복은 경상북도에서 일괄 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습니다. 근무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북도에서 전 경북도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다 지급을 했고 근무화 같은 경우는 금년에 경북도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각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시비를 조금 보태서 근무화를 사주라고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매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행사가 1년에 너무 과중하게 많이 하다보니까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페널티 관계는요. 이 경비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경비 한 개 한 개가 거기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초과할 때에.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일단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재난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역량강화를 많이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행정은 현장하고 거리가 멀고 민간단체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민간단체협력위원회도 구성했고 단체들이 올 봄에 읍면동에 하나씩 맡아서 시민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워크샵 이건 위원님이 단체 쉬는데 거기에 한다고 보시면 그런 거지만 이런 사업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 없이 자율방범대에서 시립박물관에서 워크샵을 했는데 그때 강사초빙해서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는 현장에서도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기술향상경연대회를 대체를 하면 되죠.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취지로 우리가 격년제로 하자고 이렇게 단체별로 해놨는데 자율방범연합회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워크샵을 또 다시 격년제로 끼워넣어서 해준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 이야기고 이건 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민간단체가, 자율방범대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난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 재난대책반 구성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원활한 그걸 위해서 2개 단계로 이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왜 이런 것을 염려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철식 위원 여기 보면 단체별로 예산편성,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 의용소방대 이렇게 내역서도 뽑아왔는데 이런 단체들 물론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조례가 없어도 경산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식비나 피복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건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단체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어차피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명시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가 여기에 특정 그걸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식 위원 전에 과장님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죠. 우리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충혼탑 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 각 단체에 제단을 새로 세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충혼탑은 1개만 있으면 되지 4개 단체 별로 다 이걸 만든다는 말입니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걱정을 하시기에 저도 동감은 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여기에 자율방범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타 단체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했지만 이런 단체별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앞으로, 물론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면 좋죠. 좋은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 잡힐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단체가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지 자율방범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 전체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 과 기준으로 보면 소방서에서 하는 의용소방대 화재, 지역 화재를 위해서 단체가 있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쪽이고 우리 재난은 그건데 전부 다 경북도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구조협회나 특정의 단체가 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건 물론 그렇겠죠. 그런 건 맞는데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 타 지역 지자체는 18개가 제정됐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 구미, 경산, 이 단체들은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현재 경북 3대 도시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그 3대 도시가 왜 이 조례를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포항, 구미, 경산에 인구가 1, 2, 3위고 발전도 경북을 대표하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위원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각 지역구에 자율방범대 힘이 큽니다. 그래서 전화 안 받은 위원들이 없고 저만해도 찾아오지 않은 분들이 안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1년 예산이 2018년도에 2억 6300만원이네요? 2016년, 2017년도가 2억 정도 됐어요. 2018년도에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주체가 저희들이 예산은 줄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걸 합니까? 우리가 예산만 줄 수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단체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근무화.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준 해는 잘 없습니다. 특별히 준 해가 있다고 하면 야식비는 거의 동결상태에 가는 거고요. 기술향상경연대회가 없으면 100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자율방범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치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민간인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궁색한 설명인데 700분 정도가 열심히 하십니다. 하시는 곳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또 안하시는 곳은 안하신다는 걸 다 아십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만큼 다른 단체도 선출직 위원들한테 다 옵니다. 저희들이 이 한 단체를 거부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조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본인들 의복비 없고 신발 안사주고 상 안주고 해도 자원봉사자들 1년에 500명 정도 되는,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회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정도 받거든요. 본인들 마이지, 남매지 자연보호 다하고 예산 들여서 다 정화활동 합니다. 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인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줘도 위원님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안줘도 통과해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자율방범대 조례통과 못해서 했을 때 동네에 가서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과해서 다른 단체들 다 만들어서 해달라고 매달리면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위원들 합의해서 조례해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억 7000만원 돈을 600분이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또 다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보충설명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근무해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가 사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근무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식비 정도 4000원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출소에 가보면 2명, 3명 이렇게 지구대에서 하는데 지구대가 없는 쪽에는 면까지 오는데 낮에만 파출소가서 근무하지 밤에는 근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곳은 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용성이나 이런 곳은 근무시간에만 1명이 근무하다가 통합으로 자인까지 지구대로 해버리고 방범대가 차를 해서 한 둘이라도 순찰을 돌고 나면 경각심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당초 취지는, 이때까지 이 돈은 더 주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 걱정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은 거의 다 됐고 돈을 주더라도 우리 시비를 주는데 합법화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조례를 상정한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합법화가 아닌, 반대로 불법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화는 아니니까요. 사실 이미 받고 있는 돈이다 보니까 합법화가 반드시 이유라면 굳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경상북도 조례나 도의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어차피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규정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없고 자율방범대 자율규칙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율방범대 관리규칙가지고 그렇습니다.
○남광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데 굳이 명문화 시켜줘 버리면 이철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굳이 이런, 많은 봉사단이 있잖아요. 또 혹시 필요한 행사라던가 어떤 수많은 단체들이 명문화를 요구할 것이 예산을 아껴야 할 위원들로서는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이해는 됩니다. 혹시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사소한 부분이라도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봉사한다는 큰 틀을 보면 최소한의 경비는 사실은, 자기들은 봉사는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시가 조금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남광락 위원 그러면 저도 읍에, 지역구에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 수고 많이 하시고 부녀회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부녀회도 명문화 시키자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일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 굳이 자율방범대 한정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주는 부분이 물론 타 지역이 아까 3대 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북도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야 된다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북지역 말고 대구지역이라든가 혹은 다른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먼저 조례가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대구나 경기도 쪽에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되어있고요. 어떤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되어있어요. 저도 다른 시도에 관련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 시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보게 되면 너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거친 이후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 보조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술향상워크샵 같은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경산시의 예를 들어 밤에 저도 순찰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 따로도 하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은 생각과 사고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찬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면으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면으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 부분은 반곡지 현장에 가보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고 앞에 보면 컨테이너 같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걸 합법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봄날에 많이 오시는데 하나 있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부분입니다. 못 옆에 컨테이너처럼 조그맣게 있는 그쪽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하기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협의보상하기가 애로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더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조금씩 사소한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고 특별히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게 단순반복 업무인데 직원들을 하면 사실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현재 이 사람들 주는 인건비보다 직원 인건비가 높고 직원들이 하면 이동이 되면 숙달된 자기위치나 수도검침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북 도내나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보통 인부를 주거든요. 2018년도에 보면 일일 계산해서 6200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공사부분 보통 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측정할 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내년에 측정하기는 6680원, 지금 6200원에서 6680원으로 7.7% 인상되는 것으로 의결해 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검침은 18명이 있고 사무요원이 3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검침원 숫자는 도내에 해서 전체 숫자를 우리가 수도 전소하고 나눠서 대충 산정하는, 위탁금액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적정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용역을 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렇죠.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전체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7.7%나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2019년도에는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용역을 줘보면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을 줘서 나오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수도특별회계를 해서 시청건물을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북개발공사 이야기도 있었는데 상하수도과가 민원이 연계되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다른 부분을 나가면 근무여건은 참 좋은데 사실은 복잡합니다. 면적을 조금 더 주면 좋은데 시 청사 안에 면적이 없어서 옆에 컨테이너나 전산실 쪽으로 올 연말쯤 되어서 열 몇 평을 증설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사무실에 한 번씩 검침해와서 고지서 뽑고 이럴 때가 2, 3일 문제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다 읍면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최소한의 면적으로 10평이나 15평 정도를 올 연말에 확보해서 기계하고 이런 부분도 추가로 내년쯤 되면 보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인원이 얼마쯤 되어야 한다는 적정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한 달에 할 수 있는 물량만큼 계산을 해서 역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다가 11월, 12월 정도 되면 올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산을 해서 그때는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되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가스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수도요금이 분쟁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은 못하고 두 달 만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물이 새는 경우에 미터기 이전에 새는 것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미터기 안쪽은 건축주가 책임지도록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미터기 안쪽이라도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물이 많이 샐 경우에는 감액조치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집을 비워놓고 우리도 검침이 두 달에 나가다 보면 물세가 많이 나와서 1년에 민원이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대로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으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대로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지원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 등으로 인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