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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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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3.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1. 심사된 안건
  2.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소관
  3. 2.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소관 
  
2.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자동차 세무과 담당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세잖아요? 거기 보면 부서에서는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조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거의 32억 4000만원 정도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너무 큰데 세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체납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번호판 영치도 1년에 1000건 더 합니다.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고 이를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도하고 합동징수팀을 운영해서 대응을 하는데도 사실 자동차가 우리 시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고 인력은 한정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매년 분기마다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적극 대응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안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입이 더 많아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미수납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결산서 39쪽입니다. 세입총괄 내역을 보면 2016년도 대비 96.2% 정도 수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90%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는 35억 60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가 지방세를 거둬들임에 따라 일부를 받고 중앙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내용상으로는 업무성과 평가에서도 기관 표창도 많고 운영이 잘 되었다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16년 대비 10% 정도 적게 내려왔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 관리를 총괄 관리 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위원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여성위원도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저번에 할 때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의회는 그 당시에 최덕수 의장님하고 회계사 한 분 하고 세무사 한 분 하고 전직 공무원 두 분이 했는데 여성위원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위원이 한 분 참여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성위원을 30% 이상 하는데 결산위원은 여성 위원이 안 계시네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결산위원회 위촉은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41쪽에 성인지예산에 운영미흡이라고 있는데 과별로 다 되어 있어서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맞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질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예산에 운영미흡이라고 해서 15년, 16년, 17년 건수를 넣었거든요? 세부 현황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책자가 다 나갔습니다. 성인지예산 운영에 대해서 책자가 다 나갔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의회도 결산서를 다 줬나요? 의회에는 결산서가 안 온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책을 못 보셨습니까? 
  
엄정애 위원   그 책 찾는다고 아침에 계속, 의회에 결산서 확인을 해볼게요. 배포를 안 한건지 제가 못 찾은건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법용액이나 전용된 사항이라든지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충분히 됐는데 지금은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실적 중심으로만 지적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40쪽에 민간행사보조 운영내실화 제고가 있는데 어쨌든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축제나 내실화가 사실 자부담이 문제인 건지 저는 이것도 결산의견서에서 세심하게 다루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의날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예총의 예술제, 갓바위 무용공연자 이런 의견서를 제시했었는데 이 문제가 자부담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벤트, 기념물, 식비, 무대장치, 인건비, 공연제작 이렇게 개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사성 경비를 지출하는데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일부 행사는 부담을 안 하고 일부는 부담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전 부서에 자부담 현황 관련해서는 결산을 중심으로 보시고 적절하게, 물론 있는 단체의 자부담 능력과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경산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공무원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10%, 20%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도 총 우리 예산 수납액이 1조 689억원인데 이게 이월 시키는 것이 약 20%를 이월 시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중에 매년 위원님이 결산 할 때마다 꾸준히 지적했는데 이월을 크게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서의, 특히  사업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하는 사례도 있고 예산은 확보 됐는데 원인행위에 관계없이 연도에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이월하는 명시이월도 있고, 우리가 연차사업을 하는데 당초 연사사업 확보해서 그 사업을 연도별로 하면서 계속비를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계속 증가된다고 지난해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건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올해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공사 공기라든지 주변의 민원 해결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관계를 회수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대책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 돼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는데이런 부분은 어떠한 최적의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찾아서 이월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사례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초가 되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읍면동마다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연말에 보면 20%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하다 보면 1000억, 2000억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로 다뤄서 남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 같으면 2000억인데, 진짜 돈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은데 많이 남긴다는 것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 같으면 109억을 지출하고 57억이 남았는데 이건 1/3이 남았습니다. 왜 이만큼이나 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뒤에 세부내응이 있습니다만 공사 지원 되는 것이 주민들 이해관계 갈등이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 3회 추경은 마지막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부득이 이월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하는 건데 이건 20%도 아니고 35% 정도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미리 챙겨서 조기집행할 때 빨리빨리 하도록 하면 되는데 109억인데 57억이 남았으면, 이월하다 보면 내년에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종결해서 치고 그리고 가급적 그 해 쓸 건 적절하게 찾아서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당해연도에 최대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방채 305억이 갚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지방채를 상환했는데 일부는 갚고 지방채 상환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빌리고 갚은 것이 있는데 이건 이자가 비싸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자가 고이율이었는데 지금은 1.75% 이자를 낮춰서 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는 상환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3% 대는 상환하고.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21쪽에 총괄표를 보면 우리 이월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758 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세입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 돈이 더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낮게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높게 나오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잡은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잉여금은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 지출된 세출액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방금 이기동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 부분을 합쳐서 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금액이 66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75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뒤쪽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금액에 일반회계 부분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757억이 발생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잉여금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추경에 근거로 쓰기 위해서 잉여금을 높게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비비결산이 나옵니다. 
  12쪽입니다. 경산시가 예비비로 164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결정액이 16억 정도 지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집행한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출 결정까지 했는데 왜 집행이 이렇게 밖이 안 됐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비비는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예비비 중에서도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합니다. 예산액 중에 지난해에 보면 가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4 건 정도 집행했는데 예비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신종플루가 발생됐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 못 했을 때 부득이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가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비비를 지출 했습니다. 
  
황동희 위원   지출 승인을 받아놓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상황이 오면 지출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먼저 쓰고 예비비 승인은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황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오늘 책자를 나눠주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결산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계속 찾았습니다. 결산서가 왜 없지 했는데 아직 의회에 안 줘서 방금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봤거든요. 물론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잘못된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에 다른 합계 금액만 봐도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소득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잉여금 발생내역이 큰 편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하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쪽 부서에 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줄이면 인센티브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특별회계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융자를 상환해주고 받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경원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얼마씩 지원도 받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회계의 성질에 따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이경원 위원   웬만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을 최소화 하고 일반회계로 다 돌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특별회계도 과거에 있는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운영해도 되는 것은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14쪽에 보면 재정운영에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가 보이고 있거든요? 8.5% 증가는 높은 비율인데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보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로 145억 5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민간보조금과 민간이전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끝없이 지원하고 있고, 민간보조단체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보조금이 이만큼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기준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추가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민간이전비용을 사회복지분야 시설 같은 곳도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사성 경비의 보조단체를 절약하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간 부분이 145억이 증가됐다는 것은 부득이 복지시설 같은 곳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증가되고 하니까 단위 별로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8.5% 증가 비율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립을 했는지 확인이 되면 지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 부분을 잘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조직 유지비는 사실상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잡고 대신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은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사업비 비중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늘려주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되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 최소화,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없앨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저도 예산편성 업무를 해봤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보면 개별 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운영비도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방금 운영비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이 올바르게 운영 되는데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별로 하는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행사의 규모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업비는 좀 알차게 하더라도 운영비 비중은 전반적으로 보조금에서 계속해서 점차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성인지결산서 25쪽입니다. 일단은 사업별 총괄표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나 결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과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이렇게 결산서를 냈고 공무원 능력향상사업이라고 해서 수치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성교육인 여성의 수혜 대상을 늘렸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이렇게 보면 육아휴직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총무과장 오상호   총무과에서 발령을 냅니다. 
  
엄정애 위원   다음에 예산을 했을 때 육아휴직 현황을 예산서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경산시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현황을 한번 컨설팅해서 예산서에 작성을 하시고,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서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을 하는 쪽으로 예산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시길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현황을 말씀을 하시고요. 자료를 미리 하시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공무원능력향상인데 수치로만 자체평가가 있거든요? 결과에 대한 원인인데 성비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제 운영으로 목표 달성함. 성별로 선호하는 교육 형태 및 교육 과정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주제 및 형태로 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양함이라고 하면 어떤 다양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상호   시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도 단위 집합교육도 있고 인터넷 신청하는 교육도 있고 타 기관에서 신청하는 교육도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들을, 현재 여성 신규직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억지로 안 해도 여성 성인지 부분은 문제없이 다른 곳 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예를 들면 9급이나 8급 이런데 여성의 인원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여성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5급이나 6급이나 국장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분들의 승진에 관련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성 간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목표수치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 목표하고 시 목표가 있지만 시 목표가 도 목표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16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엄정애 위원   몇%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목표 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경력직 오래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승진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엄정애 위원   성주류화 정책에 의한다고 하면 목표를 설정해서 간부채용에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처럼 목표에 맞춰서 경산시가 서류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현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31쪽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3억 23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혹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인건비 총액 내에서 혹시. 
  
○총무과장 오상호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여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보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은 사업부서별로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성에 필요하면 추가로 늘리기도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서 쓰는 상황이거든요?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새마을민원과에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이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지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예. 
  
엄정애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우리 경산시민들의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을 예시했었고 사업수혜자에 대해서도 3만 2000명, 4만 2000명 늘어나지요? 수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내용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경산시에 보면 자원봉사사업은 거의 여성분이 85%∼90%정도 상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수혜자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 참여해서 어느 지역이나 봉사를 요청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수혜자 인원수 데이터는 몇 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데이터가 자원봉사,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팅 한건가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사업수혜자가 등록 대상인가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예. 이건 등록입니다. 
  
엄정애 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사업도 있고 자원봉사 대회도 있고 그 사업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컨설팅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 사람들이 있는데 56%가 여성이고 43%가 남성인데 지출액이 이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한 사업에 관해서라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업 참여, 인원을 왜 못한 건지, 시간대가 문제인 건지 구체적으로 컨설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예산만 적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저희가 하는 주로 자원봉사는 대외를 할 때도 인원수가 대다수가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는데 그 외에 행사는 요청에 의해서 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컨설팅은 힘들 것 같고 대회 같은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원봉사대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행사 중에 여성도우미를 써서 안내를 한다거나, 경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성인이고 다 걸을 수 있는데 여성도우미가 와서 길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보통 교통 같은 경우는 남성이 하고 안내하는 것은 여성이 더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다 진행하면 되는데 여성이 길을 안내하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나 불편한 노인이나 이런 것은 길 안내인이 필요하지만 굳이 젊은 여성들이 길을 안내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전인건지 그런 것은 경산시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있을 때 다음에는 일반적인 수혜대상으로 컨설팅 하시지 마시고 새마을민원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새마을민원과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다음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39쪽에 보면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통계목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기록물관리에 2억 7656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연구개발비가 1억 48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이건 기록물전체 전수검사하고 공개하고 재분류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의뢰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경원 위원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그게 용역비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연구에.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그건 보통 과목이 그렇게 된 거지 이건 저희가 기록물분류를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5년 짜리, 10년 짜리, 영구, 준영구 그렇게 구분하는 작업을 옛날에는 종이문서에서 파일로 만들어서 전자문서로 이관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세입 환급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40억 정도네요? 거기서 행정기관 착오가 4900만원 정도가 있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3억 4000만원, 납세자 착오가 1억 3000만원 있고 국세경정 2억 4000만원 있거든요?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착오입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그건 부과착오가 됩니다. 
  
엄정애 위원   부과를 잘못한 건가요?
  
○세무과장 남인호   납세자가 신고처를 잘못해서 수성구청에 낼 것을 우리 시에 냈다든지. 
  
엄정애 위원   그건 납세자 권리구제 하나요? 
  
○세무과장 남인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해서 조례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해서 승소하면 환금 됩니다.  
  
엄정애 위원   국세경정은 어떤 건가요? 
  
○세무과장 남인호   국세경정은 소득세가 금액이 경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2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남인호   예. 
  
엄정애 위원   환급액이 40억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남인호   조례심판원에서 납세자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특히 세무사나 컨설팅 업체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틈을 발견 해서 그걸 파고들어서 납세자한테 권유를 해서 소송이나 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 40억이 착오로 환급된다는 것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3년치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 16년, 17년도 가면 갈수록 결손처분액이 많아지는데 대책에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3년간 합계가 100억으로 연 평균 33억 정도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사유별로 보면 시효소멸이나 행방불명, 무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해마다 계속 결손처분액만 늘어나는데 그대로 계실 겁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징수과 소관인데 그전에 대한 세무과가 다 했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못 받는 세금이 많습니다. 과감한 결손을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20억, 30억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받는 돈을 못 갖고 있으면 행정비용만 듭니다. 조사를 명확히 해서 무재산 확인이 되면 과감한 결손을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세무과는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남인호   물론 징수과에서 결손 되기 전에 재산조사나 현장조사나 몇 년 전에는 현장조사해서 현물도 압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갖고 현장에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현재 징수과에서도 그 방향도 쓰고 다른 체납세 징수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결손 문제는 굳이 따지면 징수과 소관이긴 하지만 세무과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재산에서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요즘 사업자들을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하지도 않고 와이프 앞으로 다 보내고 자기는 빈 몸으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이 밀리게 돼서 갚을 여지가 없으면 털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재산으로 등재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맞습니다. 사실은 국세 쪽에서 사업 소득을 많이 발생시켜놓고는, 재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10% 정도가 지방소득세인데 정도가 지방소득세인데 그러면 거의 못 받지요. 
  
○위원장 박순득   국세는 5년이 되면 소멸이 되지요? 지방세도 없어집니까? 
  
○세무과장 남인호   평균 5년인데 압류안 했을 때 5년이지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이 되니까 10년, 20년 가도. 그리고 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울 38기동대팀에도 고액체납자들을 도에서 집합시켜서 전문인력을 해서 조금 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대책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징수과 소관이지만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것 보다 해마다 줄여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보라고 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2016년도 대비 90%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조정교부금은 도세를 시가 징수를 해서 도에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액이 작년에 156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시 받는 것이 27%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비는 많이 거둬주고 사실은 그만큼 많이 못 가지고 오고, 300억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둬주는 것은 1560억 정도입니다. 일정 비율을 도세하고 시군세 돈이 있는데 징수 해준 대가로 일정 비율을 도에서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고, 여기다가 지사님 돈도 결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받아쓰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율 만큼은 못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6년도 대비해서 10% 줄었다, 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조정교부금으로 이 한 꼭지만 데이터를 보면 증감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비율만큼 못 받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아까 말씀처럼 도지사 재량사업이라든지 그런 특정 교부를 도에서 받아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봐야 됩니다. 단순 비교치만 해보면 10% 감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내용상으로는 업무성과평가, 기관 표창도 많이 받고 해서 경산시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부족해서 10% 정도로 줄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통상 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가 괜찮은 데도 있고 열악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전체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 경산이나 구미 큰 쪽에서는 비율만큼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료 잘 챙겨서 많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면 43쪽 성과보고서 적정 산식 설정 부적합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발생현황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미달성 3개가, 최고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것은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전체 7개 중에 초과 달성이 4개고 미달성이 3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미달성 지표가 소송 승소율하고 시장 지시사항 추진하고 각종 홍보 건수인데 여기보면 소송 승소율이 65% 정도 됩니다. 지시사항 추진율도 87%, 이렇게 되는데 홍보 보조건수 93%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로 나오는 이유가 측정 산식에 약간 현실하고, 100% 되어야만 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 안 나오는 것은 97%라도 미달로 나오기 때문에 특정 산식을 조금 객관화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문제 제시가 조금 잘못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측정하는 방식이 100% 넘으면 달성이고, 90%라고 하면 미달성이기 때문에 미달로 나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황동희 위원   우려할 사항은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황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경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757억 정도네요. 추경이 있을 때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시책사업을 했을 때 부서별로 읍면동마다 올라온 것을 다 편성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예산이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자르고 이러는데, 757억이나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건 앞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려면 의존재원은 저희가 합니다만 자체수입 사업, 지방세와 세외수입 영역은 세입부서에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이 정도 올해는 징수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 일정 부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을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돈들은 저희가 재원을 판단해서 적정 규모의 재원이 되면 추경을 하고 최종은 어쨌거나 돈이 걷혀서 우리 시 금고에 들어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가능하면 근사치의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다 보니 그런 쪽에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도 촘촘하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이라고 하면 몇% 정도로 해야 시를 운영하는데 괜찮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보면 1조 시대의 예산에서 잔여 순수잉여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경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세입부서에 가능하면 세입부서는 적게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대로 분석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요구는 많고 돈은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역들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성인지예산에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하이업 프로젝트 사업은 나름대로 해피네스트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신청하도록 배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부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원하는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여행 관계도 있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남녀 비율을 가능하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 업체인 대구한의대에 남녀 비율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서 운영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14쪽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채권결산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채권결산에 보면 특별회계라고 전년도에 비해 22억 정도, 올해 보니까 96억 정도 증가됐는데 거의 438% 정도가 증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마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목적 달성으로 독립해서 하는 건데 이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쪽이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는 없고 아마 그런 쪽일 같 같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상하수도 공기업이 사업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쪽에 고도정수장 쪽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엄정애 위원하고 이경원 위원하고 오전에 행정지원국에도 물었는데 불용처리 된 것이 750억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1%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6.8% 돼서 행정사무결산 때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더 늘어났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늘어난 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썼나,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넣어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세세한 것은 사업 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불용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불용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각 부서의 세부 내역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그런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불용이나 이월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담당관님도 결산 서류를 만들 때는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위원들이 물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했으면 오늘 하기 전에 파악해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한테 조정교부금이요. 우리가 세금을 1560억을 걷어 줬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330억 받았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단순조정교부금만 보면 그렇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이기동 위원   도지사재량사업이야 얼마나 되려고요. 도지사재량사업비 우리가 가져온 것이 50억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합쳐서 300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우리도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정부는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도 있고 안배를 하듯이 도에서도 어쨌든 보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세를 걷어서 안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1560억 줬는데 우리가 300억 밖에 못 받았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도에 회의 갈 때마다 강조도 하고 시장님도 지사님 보면 우리가 돈 이만큼 거둬주는데 많이 못 가지고 온다고 많이 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도세 가지고 오지 시군에 균형적인 재원 배분의 역할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퍼센트 받으라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27%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도에서 잘 안지켜지지요. 
  
이기동 위원   경산에 도의원도 5명으로 제일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균형적인 재정 여건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재정여건이 나은 시군은 적게 내려주고 그런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안 주고 달라는 것 보다는 많이 주고 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있으니까 이걸 많이 당겨오는 것도 방법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보면 오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559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같은 것도 세입 결산 총액은 402억 8000만원 나오는데 세출결산 총액은 274억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새마을소득사업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아까 저소득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새마을소득사업도 그렇고 해당 사업별로 보면 치수사업도 그렇고 금액이 이렇게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공통적인 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같으면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야 되는데 적었다는 논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융자 저리로 빌려주면 이용자가 많이 빌려 쓰고 다시 갚고 되어야 되는데 요즘 시중의 금리도 저금리시대이다 보니 이런 쪽의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적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경원 위원   해당 되는 세입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텐데 결산 총액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400억 넘게 잡아놓고 270억 밖에 안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상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신청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나 해당 되는 대상자가 그만큼 이 돈을 신청을 안 하니까 결국 그런 괴리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경원 위원   신청대상자는 있는데 실제 신청자는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시중 금리도 워낙 싸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같으면 장기 저리로 저소득자한테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대상 되는 분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영역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아예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연체시에 5% 이자율 해서 하던데 이게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나 파악이 되고 할텐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보니까 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세입을 잡아서 다 쓰지 못할 특별회계로 다 책정을 해놓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세한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특별회계 목적에 달성 되고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해야 할 영역들은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도 보면 앞으로 존치가 되어야 될 지 아닐지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를 방만하게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래도 특별회계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잉여금도 그렇고 각종 기금들도 그렇고 보니까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세입 세출이 다르다는 것은 그 전에 아예 처음부터 분석이나 이런 것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학적으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요.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내실화 제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사업이 올해도 행사를 치르었거나 계획이 될 텐데 올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마 비율은 17년도나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되는 것 같고. 
  
○부위원장 양재영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해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 자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거의 자부담비율이 보조사업에 50% 되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들은 형평성이 너무 없다. 자부담이 없는 곳은 없고 5%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내년에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원되고 하니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당관님께서 보조사업 계획 단계부터 심의, 결산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91쪽에 보면 전략사업추진단 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해서 단위 세부목 했고 사업명은 보건복지부하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건립 경산시가 있거든요? 총 사업비 예산액은 60억 규모고, 보조금수령액도 60억 정도고, 집행액이 26억 정도고, 이월액이 34억이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집행이 안 된 것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엄정애 위원   시비가 18억이 이월 됐고요. 이유는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국도비 합쳐서 전부 228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에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20억, 16년도에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60억, 작년에는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60억 3500만원 이렇게 주로 건축비용과 안에 CGMP 장비시설, 그리고 연구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축 단계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조금의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올해 사업비 잔액 플러스 내년도 복지부 국비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관계의 건은 2019년도를 통하면 전부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60억 예산에 26억 쓰고 34억을 이월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주로 장비 관계인데 장비를 전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장비가 들어와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연차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검수를 다 끝내야 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고이월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일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고이월은 하다가 안 된 거고 명시이월이 있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청색기술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에 팀원 두 명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년부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작년 7월부터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년도에 청색기술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고 그 후에 청색기술 선도기업에 대한 DB 구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6개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술이전, 컨설팅, 특허관리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아직 완전히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모사업도 4건 정도 준비하고 컨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7년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청색기술 관련 계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19쪽에 도비보조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20억 사업이 전액 도비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은 자율자동차, 완성된 자욜자동차를 도입해서 그걸 그냥 도로 현황이나 장애물 이런 컨트롤 관제시설과 연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율자동차 도입이 올해 중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조달해서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율자동차는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 관제센터를 통해서 도로에 현황, 커브라든지 장애물이나 이런 것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그런 기술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20억 전부 도비로만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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