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9쪽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에서 다자녀양육 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교복구입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마련하였고 셋째, 지원 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교복구입비 수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산시 거주 학생이라면 타 지역의 학교에 전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육부의 교복 가격상한제 권고가격과 시중 교복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절차 및 교복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교복구입비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및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관리 대장을 비치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9쪽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에서 다자녀양육 가정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교복구입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마련하였고 셋째, 지원 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교복구입비 수급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경산시 거주 학생이라면 타 지역의 학교에 전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육부의 교복 가격상한제 권고가격과 시중 교복 가격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절차 및 교복구입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교복구입비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및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관리 대장을 비치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를, 안 제8조는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를, 안 제8조는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 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 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다자녀의 개념이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10월 중에 언론을 통해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축소시키는 방안하고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등 정부 차원에서 10월 중에 위원회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도 차후에 조례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인구정책기본조례안하고 이번 기타 관련 조례에 다자녀 개념을 전부 세 자녀로 해놨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전부 두 자녀로 개정을 한 후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내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관계는 학교측에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것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동희 위원 담당 과장님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셋째 자녀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300명이면 중학교 150명, 고등학교 150명 정도 되는데 내후년에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까? 셋째 자녀 교복지원 받는 수가 그 정도 나옵니까?
셋째 자녀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300명이면 중학교 150명, 고등학교 150명 정도 되는데 내후년에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까? 셋째 자녀 교복지원 받는 수가 그 정도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지원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언론보도를 보면 10월 중에 정부에서 진전된 대책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보면서 저희도 발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 역시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저는 우리 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경산시 조례안이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가 아니고 명칭을 바꾸면 둘째 아이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자녀라는 명칭이 법에 셋째 아이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다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원 기준에 대한 개념이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무분별하게 학생이라면 다 줘야 되는 제한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득의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자녀로 시행을 해보고 정부 방침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국에서 대부분 살펴보니까 거의 세 자녀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되지만 선도적으로 시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 교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셋째 자녀로 했을 때 제가 보면 1억 정도 지원될 것 같고 둘째 아이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5억 안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선도적인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아니고 예를 들면 셋째 자녀로 했을 때 제가 보면 1억 정도 지원될 것 같고 둘째 아이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5억 안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선도적인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앞으로 정부 방침에 부합을 해보고 지원이 교복 분야만, 저희가 늘 그럽니다만 우리 시가 교복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출생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 우리 시만 하더라도 14개 부서에서 60여 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만 국도비 합하면 580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고, 교복만 보더라도 다자녀 해서 내년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계해 보면 내년 둘째 자녀까지 확대했을 때 6억 6000만원 정도 교복비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의대로 확충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정부방침과 연계해서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시행이니까 해보고 정부 방침이 전향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경산시청 공무원 중에 최고 엘리트만 담당관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도적으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쓸데없는 보조금을 줄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이성희 위원 11쪽에 보면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유지되어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굳이 3년이란 기간을 지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전학이 왔을 경우에 3년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소득층 도움을 주기 위한 교복 지원인데 그런 경우에 왔을 때 3년이 경산 지역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정도 어려운데 3년 동안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교복구입도 힘들지 싶은데 굳이 3년 이상을 지정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신입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주도 1, 2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산에 3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원만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3년으로 했고 저소득층도 별도로 지원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3년 이상 되어 있는 것 보다 확장을 해서 두 자녀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세 자녀 한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많이 보탬을 줄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10월 중에 정부에서 전향적인 대책안이 나오며 저의 시에서 맞춰서 필요한 조례도 개정하고 시행해보고 어쨌든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0쪽,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장증진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 설치된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8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0쪽,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촉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이라 하였고 위치는 경산시 경산로 44길 7번지 현재 서부2동사무소 건물 3층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의 회원가입과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6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0쪽,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장증진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 설치된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8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0쪽,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촉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을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이라 하였고 위치는 경산시 경산로 44길 7번지 현재 서부2동사무소 건물 3층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의 회원가입과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6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사업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비 지원과 환수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센터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원가입,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사업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업비 지원과 환수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센터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원가입, 이용제한, 연회비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안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교육비는 아이들 보면 특수목적형 지원이나 야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하는 교육비도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천사오케스트라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원하는 곳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1식에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가족정책과에서 아동급식비로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됩니다. 아동의 수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보통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지원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식비는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하고 다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티켓을 줘서 지정 식당에다가 사먹기도 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것도 보기는 봐야겠네요. 24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어쨌든 아동센터 전체에 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네요. 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비하고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유사위원회로써 그걸 활용하겠다고 올려놨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아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이들에 대한 식단, 칼로리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를 둘 수는 없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영양사나 아이들 급식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가톨릭대에 설치되어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그걸 지원 받아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식단에 대한 것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8명입니다. 당연직 두 명이고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아동복지센터 종사자들 50명 되지요? 그분들한테 월 5만원 올려서 3000만원이지요? 비용추계를 보면 교육비를 5년 동안 792만 3000원 쯤 올라갔고 운영비는 매년 5년 동안 올라간 것이 있고 1차 년도, 2차 년도 보면 운영비는 왜 이렇게 올렸지요? 교육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게 어디까지나 추계비용이라서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로만 올려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스물세군데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저희가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는 교육비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 교사가 매일 상주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교육비는 경상북도에서 경북행복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사를 경상북도에 모집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체육이라든지 예술 같은 프로그램을 한 교사가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운영비가 아이들이 19명, 29명 30명 정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량운영비나 기본적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기본적인 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630명 정도 됩니다.
○이경원 위원 전반적으로 5년간 108억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700명이 안 되고 630명에서 650명, 그 정도 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 치고는 복지비용에 대한 최종 전달비용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혜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연간 20억 정도로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종사자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23개소 센터에 일반직의 전반적인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다기 보다, 사실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실제 받는 복지혜택에 비해서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보이는 곳이 많던데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그런 비용들을 줄이고 오히려 예산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달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역에 따라서 30명 이상인 곳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방학 동안에는 두 끼하고 평일에는 한 끼.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급식비가 연간 4억 7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동희 위원 지금 한 개소 학생 30명이 1년 내내 상주하고 선생님이 두 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9000만원이 1년에 듭니다. 이 금액 가지고 어떤 누구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사람, 봉사정신 없으면 개인은 하기 힘들걸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실정이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황동희 위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행사를 하나 하면 평균 30명이 1년 내내 모이는 모임에 복지사 선생님이 거기 와서 상주해야 되는 기관에 9000만원 가지고 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조금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확충시켜야 경산시가 복지복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장 취약한, 원생들이 대부분 여기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경산 시민이라고 다 오진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옵니다.
○황동희 위원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부모들이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생님들 5만원씩 올렸는데 예산을 다음에는 더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실 때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조금 더 해마다 예를 들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다면 가장 최고점에 이르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가 가장 차상위 계층에 있는 가정이고 자녀들한테 안이하게 대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인건비 5만원 올리는 것은 미흡하지만 다행이다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교육비를 더 올리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든지 예산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담당자는 한 명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예.
○부위원장 양재영 황동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무언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 문제도 대가대에서 영양사 분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고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해요.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23개 지역아동센터를 한 명이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그래도 바쁜 가운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 한 명이 한 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직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시민들이든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확대하고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급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혈세가 세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50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급식비 4000원 나가는데 요즘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어린이집, 유치원 먹는 것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한 사람이 다 하기는 그렇지만 샘플로 점심시간에도 한번 가서 그 음식이 그렇게 되는지 챙겨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정기점검에 나가면 식단이나 일지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냉장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급식 관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도점검 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문제는 행정처분이나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달비용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게 뭐냐 하면 이 금액을 한 명당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월 1명당 2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26만원 정도 전달이 되는데 매월, 한명 당,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그만큼의 내실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든다. 내실을 더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장난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난감도서관도 아이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기존에 되어있는 계획으로는 그런 공간이 협소해 보이는 듯해서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82평정도 서부2동 동사무소 3층에 있는데 현재 도서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확대를 시킬 계획인데 사동의 육아종합정보센터 등 영유아를 위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건립되면 장난감도서관을 거기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현재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현재는 이미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현재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경원 위원 약간 장난감이나 도서나 오히려 공간이 부족하다면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거기서 가지고 놀아보고 책을 거기서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저희가 위탁을 하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한 번 임용되면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 절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북 도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11개 시군에서 전부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연간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이 다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나중에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는 과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직영할 때는 과장님들도 위원장님을 맡아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퇴근시간하고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에는 과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 다문화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직영할 때는 과장님들도 위원장님을 맡아야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퇴근시간하고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간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하나 있고 이건 도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사회지원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거기 현황도 한번 보시지요. 제가 듣기로 장난감도서관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나 대여, 대여는 하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수리나 이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난감도서관 설치해서 위탁을 생각하는 곳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없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을 맡깁니다.
○엄정애 위원 비용 추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안은 위탁을 전제로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직영을 하는게 맞는건지. 위탁을 했을 하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대여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경산시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 도서관에서 위탁을 주지는 않거든요? 직영을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다른 도서관도 장난감도서관 위탁 주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 통계에서 우리나라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2016년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 보다 낮고,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머지않아 노동력의 질 저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약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한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안 제7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및 방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지원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며, 안 제8조는 대상자의 전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안 제9조는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산 통계에서 우리나라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2016년 OECD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 보다 낮고,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머지않아 노동력의 질 저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약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한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안 제7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및 방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지원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및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며, 안 제8조는 대상자의 전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안 제9조는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환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재훈 전문위원 배재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당연히 늘지요. 기존 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한테 주는게 아니었는데 대상자 아닌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는 거니까요. 100명 정도 는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보건소장 안경숙 그 중에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는 비교적 앞서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했는 곳에 지원하는 곳도 5개 시군구가 있는데 저희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묶여있다 보니 지원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 셋째 이상 낳아야 이렇게 출산지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지금 상황과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둘째 자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출산장려금은 다 주는데 돈의 액수가 어떤 시군은 많이 주는 곳이 있고 그건 우리 시정에 맞게 해서.
○이경원 위원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출산지원정책이요. 이것도 출산지원정책이지 않습니까? 출산지원정책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셋째가 아니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안경숙 모든 산모들한테 하는 곳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세 자녀고 모두는 아니지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안경숙 한 번에 다 늘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두 자녀 건의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선도적으로 해나가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가 계속 선도적으로 두 자녀, 그리고 모든 산모들에게 적용하는 것까지 항상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55쪽에 보면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이 있는데 10일은 64만 3000원이고 표준은 15일해서 8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건 10일인가 15일은 산모가 선택을 하나요?
○보건소장 안경숙 예.
○보건소장 안경숙 올해를 계산을 했을 때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딱 보니까 셋째 자녀 중심으로 하는데 금액을 보면 다른 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경산에서도 보통은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을요. 경산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하는 정책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80만원이나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공공산후조리원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겠지요. 이용하는 모든 어쨌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셋째 자녀만 많이 나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구정책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인구정책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산모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셋째 자녀에 있는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인구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계속해서 서비스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공공산후조리원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너무 길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인력요원이나 수성구나 이런 곳에 이미 산후조리원도 있고 요즘은 아이들 한, 두명 적게 낳다보니 우수한 곳을 찾다보니 좋게 만드는 것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인력요원이나 수성구나 이런 곳에 이미 산후조리원도 있고 요즘은 아이들 한, 두명 적게 낳다보니 우수한 곳을 찾다보니 좋게 만드는 것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황동희 위원 자료에 보면 경산시가 2017년도에 2000명이 신생아가 있네요. 셋째 아이는 200명쯤 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원율이 많게는 27%, 28% 나오는데 저희는 둘, 셋 첫째부터 산후도우미 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보름 했지 싶은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간 안 되시는 분 많잖아요. 그때 산모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원율이 우리는 다 받았는데 많게는 27% 밖에 안 되는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드린대로 80% 소득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 서비스 자체가 저희 경산 내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받다 보니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곳 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30% 이상으로 그렇게.
○황동희 위원 보통 애들을 산부인과에서 낳다보니 3일 있다가 출산 아까 민간에서 하는, 공공이 좋으냐 민간이 좋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서 하는 데서는 한 번씩 사고도 났고,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보통 15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하는 사람은 재가에서 산모를 도우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안경숙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하는 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100명 정도 받았으니까 못 받은 사람들에 빼기를 하다 보니 지금은 세 자녀는 다 주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는 겁니다.
○황동희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경산시에서 산모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싶은데 이런 지원을 잘 받아서 어려운 시기에 잘 경산시로부터 지원받아서 그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사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 더 올려라 복지확대해라 이야기를 하시니까.
복지문화국과 보건소는 국가적이든 지자체든 저희 시든 두 가지 시한폭탄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때문에요.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잘 모르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소장님 항상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소장님 몇 년 있다가 가시잖아요. 국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나름 엘리트세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소장님 계실 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과 보건소는 국가적이든 지자체든 저희 시든 두 가지 시한폭탄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때문에요.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잘 모르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소장님 항상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소장님 몇 년 있다가 가시잖아요. 국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나름 엘리트세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소장님 계실 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현재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산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상자를 조금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준다면 기본적으로 저출산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출산은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국가정책이 100%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수준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의 경제능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차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최고 앞서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서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