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6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도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도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혹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혹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내외 홍보 및 경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홍보대사 임무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의 임무는 주요시정 홍보지원 활동으로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국내외 저명인사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의 책무 및 위촉해제 관련 사항에는 홍보대사는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조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주관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임무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저출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구정책사업 및 임산부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범위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셋째,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업, 단체,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가족정책과 소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체육진흥과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변경 전 명칭을 아직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일부 남아있어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함으로 행정적인 효율을 위해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총 11개 조례에 인용돼 있는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자료 7쪽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대내외 홍보 및 경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홍보대사 임무 및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의 임무는 주요시정 홍보지원 활동으로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국내외 저명인사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의 책무 및 위촉해제 관련 사항에는 홍보대사는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조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을 주관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임무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저출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인구정책사업 및 임산부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범위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셋째,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업, 단체,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가족정책과 소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체육진흥과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변경 전 명칭을 아직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일부 남아있어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함으로 행정적인 효율을 위해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총 11개 조례에 인용돼 있는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책무, 위촉해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홍보대사의 예우와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인구정책 사업과 임산부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임기, 위촉해제, 운영 등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안 제2조 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누 조례상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건축 조례 등 11개 조례 본문상의 중앙부처 명칭을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책무, 위촉해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홍보대사의 예우와 보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인구정책 사업과 임산부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 임기, 위촉해제, 운영 등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안 제2조 제2호의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누 조례상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각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시 건축 조례 등 11개 조례 본문상의 중앙부처 명칭을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변에 많이 다녀보니까 수영장에 임산부하고 다자녀가정에 입장료를 감면해줄 의향이 없냐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 줄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변에 많이 다녀보니까 수영장에 임산부하고 다자녀가정에 입장료를 감면해줄 의향이 없냐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 줄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29쪽에 보면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고 등록장애인 증에 대해서 어른 이용료는 50% 할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자녀를 추가해서 넣어서 이것도 50%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경산시의회 마지막할 임시회가 있기까지 지난 4년간 오직 시민이 행복한 경산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흘리신 땀방울은 우리 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4쪽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개정된 맞춤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안 제8조 제2항에 신설하고, 그 외에 개정된 맞춤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4쪽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정부지원 융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전무하며, 또한 경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96쪽,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을 본 조례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경산시의회 마지막할 임시회가 있기까지 지난 4년간 오직 시민이 행복한 경산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흘리신 땀방울은 우리 시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4쪽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개정된 맞춤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안 제8조 제2항에 신설하고, 그 외에 개정된 맞춤법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4쪽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정부지원 융자사업의 확대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대상자들의 신청이 전무하며, 또한 경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96쪽,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을 본 조례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사업내용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신청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1의 명칭과 위치, 안 별표2의 휴관일, 안 별표3의 사용기간에서 각각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사업내용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신청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1의 명칭과 위치, 안 별표2의 휴관일, 안 별표3의 사용기간에서 각각 경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