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5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6.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어느덧 제7대 의회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어느덧 제7대 의회 임기 4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상 일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리·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획정 기준 제1항, 제2항의 일본식 용어인 자연부락을 마을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산동 655번지에 펜타힐즈 더샵2차 아파트 791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3개통 23개반을 신설하여 서부2동은 전체 32개통 286개반에서 33개통 309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셋째, 대평동 463번지에 협성휴포레 경산대평 49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5개통 10개반을 신설하여 북부동은 전체 24개통 135개반에서 25개통 145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른 경산시는 전체 466개 리·통 3040개반에서 2개통 33개반을 신설하여 468개 리·통 3073개반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른 동일 생활권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읍·면 및 법정 리 간 불합리한 일부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산지식산업 1단계 사업지구 내 읍면 행정구역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와촌면 덕촌리·소월리 38필지 7만 4055㎡를 하양읍 대학리로 편입하고, 대학리 11필지 2만 7441㎡을 와촌면 소월·덕촌리로 편입·조정하여 하양읍 면적이 27필지 4만 6614㎡가 증가하였으며, 와촌면은 같은 면적이 감소하는 로 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하양읍 교리·한사리의 불합리한 경계 245필지 34만 3965㎡을 일부 조정하여 대학리로 편입코자 하며 와촌면, 덕촌·소월리간 일부경계 8필지 1만 4812㎡을 조정코자 합니다.
위 두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5월 21일에서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8쪽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정신질환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8조제1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제4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권고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정신질환자의 사용제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2쪽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27조에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7쪽 경산시 공중위생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별표9에 수수료 납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따라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시 금고협력사업비를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8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1억 5000만원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납부계획에 따라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2014년 3월 7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2018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5000만원, 총 합계 3억 5000만원에 대해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상 일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식 한자어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며,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리·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획정 기준 제1항, 제2항의 일본식 용어인 자연부락을 마을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산동 655번지에 펜타힐즈 더샵2차 아파트 791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3개통 23개반을 신설하여 서부2동은 전체 32개통 286개반에서 33개통 309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셋째, 대평동 463번지에 협성휴포레 경산대평 49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5개통 10개반을 신설하여 북부동은 전체 24개통 135개반에서 25개통 145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른 경산시는 전체 466개 리·통 3040개반에서 2개통 33개반을 신설하여 468개 리·통 3073개반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9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에 따른 동일 생활권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읍·면 및 법정 리 간 불합리한 일부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경산지식산업 1단계 사업지구 내 읍면 행정구역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와촌면 덕촌리·소월리 38필지 7만 4055㎡를 하양읍 대학리로 편입하고, 대학리 11필지 2만 7441㎡을 와촌면 소월·덕촌리로 편입·조정하여 하양읍 면적이 27필지 4만 6614㎡가 증가하였으며, 와촌면은 같은 면적이 감소하는 로 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하양읍 교리·한사리의 불합리한 경계 245필지 34만 3965㎡을 일부 조정하여 대학리로 편입코자 하며 와촌면, 덕촌·소월리간 일부경계 8필지 1만 4812㎡을 조정코자 합니다.
위 두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5월 21일에서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8쪽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정신질환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8조제1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제4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개정권고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정신질환자의 사용제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2쪽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27조에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7쪽 경산시 공중위생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별표9에 수수료 납부에 대한 세부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에서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따라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시 금고협력사업비를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8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1억 5000만원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납부계획에 따라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2014년 3월 7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2018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억원,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5000만원, 총 합계 3억 5000만원에 대해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서부2동 1개통 23개반, 북부동 1개통 10개반, 총 2개통 33개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6개 리·통 3040개 반에서 468개 리·통 3073개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지식 산업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리 및 읍·면 간 경계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하양읍 교리, 한사리 일부를 대학리로 편입하고 와촌면 덕촌리와 소월리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신질환자의 시설사용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수수료납부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경산시금고인 대구은행 금고협력 사업비 3억원, 농협의 금고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은 금고 약정시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제안서에 따른 것으로 정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의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서부2동 1개통 23개반, 북부동 1개통 10개반, 총 2개통 33개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6개 리·통 3040개 반에서 468개 리·통 3073개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지식 산업지구 개발에 따라 법정리 및 읍·면 간 경계 등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하양읍 교리, 한사리 일부를 대학리로 편입하고 와촌면 덕촌리와 소월리 경계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신질환자의 시설사용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으로 수수료납부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경산시금고인 대구은행 금고협력 사업비 3억원, 농협의 금고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3억 5000만원은 금고 약정시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제안서에 따른 것으로 정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하양에 지식산업지구에 지식산업지구 우측에 있는 덕촌리를 대학리로 변경해서 단지 내 전체를 하양 대학리로 변경하지 않고 이것만 덕촌리로 남겨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하양에 지식산업지구에 지식산업지구 우측에 있는 덕촌리를 대학리로 변경해서 단지 내 전체를 하양 대학리로 변경하지 않고 이것만 덕촌리로 남겨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사실 우리 지식산업지구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지구지정을 분야별로 다 해놨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와촌하고 하양 지역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의견수렴 절차도 올해 2월부터 하양지역주민, 와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읍장실에서 하고 와촌면장실에서 전체 관계자를 불러서 대책회의도 다 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산업지구 시행사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지식산업지구 공단 조성을 할 때는 지구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답니다. 그래서 일부 지구지정 했는데 경계지점에 있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촌 소월리에 있는 3필지에 대해서는 덕촌리로 바꾸고, 대학리에 있는 9필지는 소월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공단 조성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구역을 조정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옥산 새한에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새한지구 내 10만평이 옥산 서부1동이고 법정동은 옥산동이라고, 저쪽 편에는 중산동이고 서부2동이라고 썼는데 그건 서부2동으로 굳이 다 했습니까? 그 넓은 면적 10만평을 서부2동으로 해놓고 이건 귀퉁이에 조금 있는 것도 대학리로 안 바꾸고 덕촌리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공단조성 지정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구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조성하는 부분하고 중산지구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민생활공간입니다. 거기가 그전에도 지난해 행정구역 중산지구 개편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중산지구 전체가 있는데 법정동은 옥산동하고 중산동에 있지만 행정구역은 서부1동과 2동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되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운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산지구는 전체로 보면 지구를 서부2동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식산업지구는 지구별로 지정을 하면 지구에 공장입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하양 것도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조정을 하면 하양 대학리 전체를 갖다가 대학리로 변경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반은 와촌 소월리고, 반은 하양 대학리고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지식산업지구 전체가 두 쪽이 나지 않습니까? 새한 같은 경우에도 10만평이 되는 면적을 왜 서부1동을 굳이 서부2동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놓고 이건 면적도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와촌 덕촌리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일관성이 없다기 보다는 공단 조성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구 지정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중산지구가 행정구역 개편할 때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식산업지구나 공단조성 했는데 다른 지역 사례도 다 검토해보고 잘 된 사례도 다 검토해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경계에 지구지정 경계 부분만 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식산업지구는 불합리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와촌 하양으로 구분해서 하고, 새한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서부2동으로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지구는 불합리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와촌 하양으로 구분해서 하고, 새한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서부2동으로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우리가 2020년까지 대구은행하고 농협에서 1억 2000만원하고 8억을 받는다고 했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 3억, 농협에 5000만원. 그러면 그다음에 19년하고 20년 남는데 나머지는 나눠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연도별로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금고 체결할 때 약정서가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굳이 몇대몇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농협하고 대구은행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올해 결산규모로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외우질 못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대충 7000억 정도.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기 예금된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화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