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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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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 심사된 안건
  2. 1.(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추진단에서 제출한 2018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목적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아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 중심의 의료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확장을 위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에 2018년도 총 사업비 3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복지부 산하의 국책기관인 대구경북첨복재단이 주관하여 우리 지역 내 대학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창업육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구경북첨복재단이 보유한 최고의 연구장비와 우수한 연구진, 전국 유수의 대학과 병원 등의 네트워크를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의료산업 자생력을 키우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대구 수도권이 아닌 경산에서도 의료분야 창업지원 환경이 조성되어있음과 첨복재단을 활용한 창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 내 창업필수 등의 조건을 통해 향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출연계획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출연 동의의 취지와 목적이 의료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첫 시작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에 대한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의료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인데 2018년도, 19년도 시비가 3억인데 출연금이 매년 책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수요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1년 동안의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예산편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현재로는 1회입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은 1회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할 겁니다. 
  
안주현 위원   연간 저희가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다시 출연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안주현 위원   이게 1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기존 아이템을 갖고 연구기간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창업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연구결과를 내는 데는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 리‧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부1동 사정동내 4통, 8통 일부 구역의 불분명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SG펠리체 및 인근 다세대주택 거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존 4통3반 내 사정 84-2, 85-1∼85-9번지가 8통2반으로 편입 조정 됩니다. 
  둘째, 백천동 166번지 삼도뷰엔빌 W아파트 121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3통 14개반, 34통 16개반을 신설하여 남부동은 전체 32개통 231개반에서 34개통 261개반으로 조정 됩니다. 
  위의 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는 464개 리‧통 3010개반에서 2개통 30개반을 신설하여 466개 리‧통 3040개 반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2월 28일∼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0쪽,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도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은 지방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6급으로 하거나 세무사 등 조세 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도 함께 규정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익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세무조사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유예, 기한연장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라 2018년 2월 8일∼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5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중 일부감면기한 만료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개정하였으며, 수산업‧어업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 우리 시와 관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방법도 세액공제가 되도록 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최소납부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써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조문에 대한 정비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수용결정에 따라 이번 개정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4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청사 중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으로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으로 당초 면적이 1322㎡이었나 2017년 3월 소방청사 부지선정 운영지침 변경됨에 따라 경산소방서에서 요구하는 1983㎡를 적극 반영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면적은 50%가 증가되었고 부지매입비는 3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불분명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부1동 4통 3반의 36세대를 8통 2반으로 편입하고 남부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통 30개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4개 리‧통 3010개 반에서 466개 리‧통 3040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대상과 처리 등을,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신청을, 안 제33조에서 안 제39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10조는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모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예외규정으로 추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산1지구 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 사업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주민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중산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산1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중 1983㎡를 39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중산1지구 내에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의원   이통장하고 벗어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서부2동 동사무소 구입 됐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계약 다 했습니다. 
  
안문길 의원   받은 것처럼 5년치 잘라서 확인하고 리모델링도 확인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다 했습니다. 
  
안문길 의원   바로 앞에 있는 신화평광은 편입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신화평광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의견수렴을 한번 했는데 나중에 행정수요나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미만이라서 생략해놨는데. 나이하고 어떤 사람이, 6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2쪽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업무를 보고 있는 7년 이상 근무한 6급 세무직 공무원 중에 선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방형임기제로 할 경우에 직급을 7급으로 할 것인지 6급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해지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산정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직 검토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선발을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임용할 때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소방시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공식적인 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3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사실 실무 하시는 분들 만나는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주민들 카페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가 나오니까요. 동대표 회장님 연락처하고 이름도 있으니까 통화를 해보시고 직접 이분들 의견을, 시에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저한테 미팅 제의 들어온 것은 하진 않았어요. 동대표위원님들 하고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진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동에 동장님한테 이야기한지 모르겠고 될 수 있으면 이것 관련해서는 피하고 싶은데 직접 바로 통화해보시고 난 뒤에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거치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통화를 해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600평만 매입해서 분할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체 평수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200평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1200평 중에 600평만 분할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건 소방서에 보면 소방청사 신축부지에 따른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청사 부지선정 운영지침이 있는데 건폐율에 따라서 안전센터를 할 경우에 몇 평 이상을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협의된 면적이 600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청사부지가 길잖아요. 어느 쪽으로 어떤 분할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펜타힐즈 더샵 1차 입주한 곳에서 위로 올라오면 사월역 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쪽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건 도면 한 개를 주셔야 얼마나 분할해서 이게 1200평이나 되는데 자투리 토지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할을 해서 소방서부지 위치가 어느 쪽이 되는지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47쪽에 보면 간단한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국장님, 정회시간에 입주자대표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화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통화내용은 회계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간략히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예. 
  
○회계과장 최윤근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119안전센터가 들어올 필요성은 입주자대표도 느끼고 있는데 119안전센터 보다 더 급한 치안센터라든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인구가 나중에 많이 늘어나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지부터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 의견 같으면. 
  
○회계과장 최윤근   입주자대표와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쉽게 말해서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대다수의 분들은 119안전센터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하면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결정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안문길 의원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최춘영   일부 어느 정도가 반대를 하는지 그걸 대충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하세요. 
  
○회계과장 최윤근   그건 제가 어제 저녁에 참석을 안 해서 그건 제가 몇 분이 찬성을 하고 몇 분이 반대를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뭣하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입주자대표 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사님도 몇 분은 반대를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반대한 사람는 한 두 사람이네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몇 분이라고 하면 한 두 사람이네요? 
  
안문길 의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몇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데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이 112센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대부분 다 소방서 들어오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돌리고 이해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회계과장 최윤근   대부분 119안전센터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몇 분은 119안전센터보다 112라든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몇 사람이네요? 112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몇 사람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소방안전센터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최윤근   원하기는 다 원합니다. 그것보다 몇 분이 더 급한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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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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