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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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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시행에 따라 정부역점시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기준인건비 반영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정원 증원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담당 인력을 증원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인건비 반영이 확정된 29명의 인력은 지난주 16일 필기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가 1157명에서 29명이 증가한 11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5명에서 1164명으로 2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에 14명, 도민체전 추진 경산수영장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확충에 15명 등 총 29명을 증원합니다. 
  증원되는 29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합계를 1114명에서 114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의안자료 14쪽∼15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인건비 산출은 217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8년도 14억 3400만원 등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04억 8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가 공무원 인원에 대한 평균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57명에서 1186명으로 6급 이하 29명을 증원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14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1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35명에서 1164명으로 총 2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공무원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력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건의를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증원이 되잖아요. 현재 동 지역에 인구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습니다. 서부2동 같으면 인구 2만 5000명인데 13명으로 하라는 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면지역 보다 10명 이상씩 작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렇게 직제를 할 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2동 같은 곳은 병가 한 분 간다고 하고, 육아휴직 한다고 하지요. 13명에서 빠지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공백을 어떻게 다 매웁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정원개정조례안도 좋은데 증원을 시키면 행정수요에 맞게 인원배치를 잘 하십시오. 행정조직도를 보면 동 지역 같은 곳은 2명, 13명 이렇게 해서 동부동하고 서부1동은 많지만 나머지는 12명, 13명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하고 빠지면 여기 정원을 직제 개편할 때 더 올려야 됩니다. 인구 2만 5000명에 중방동도 그렇고 전부 개발해서 입주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들 해서 어떻게 다 행정수요가 따라갑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개정조례안도 좋지만 여기에 따라서 동지역, 자꾸 청내에 배치하지 말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 동 지역 같은 곳은 복지다, 민원이다 해서 그 한 가지 업무를 못 보잖아요. 바쁘면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다 동원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지역에 가려고 많이 합니다. 거기가면 담당업무만 보면 되는데 일부 동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 저것 다 봐야되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가 내고 육아휴직도 내고 손실도 생기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도 배치할 때 동지역을 우선으로 인력배치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읍면동에 결원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하니까 읍면동에 결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읍면동 행정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읍면에 결원된 인원 보충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남천면은 2명이 부족하고 남부동도 1명이 부족하고, 서부동에도 육아휴직과 병가 한 사람 냈고, 이번에 증원되면 읍면동에 결원 보충시켜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운영해보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읍면동 일선행정에, 특히 남천이나 용성 같은 경우에는 건설, 토목 행정 수요가 많은데 계는 없고 하니까 한 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공무원 충원도 6명 요구 했는데 합격이 한 사람 밖에 안 돼서 배치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해결하면서 읍면동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이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0조 제2항 제8호에 경산체육센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경산시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인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되 도시지역인 경산체육센터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등록장애인은 어른 이용료 기준 50% 할인 적용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제8호를 신설하여 경산체육센터 이용료를 추가하고 별표 제3호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경산시 관내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경산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검토 결과 경산체육센터의 명칭이 2017년 12월 14일자로 경산수영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2년 전에 진량 체육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6개월간 조사를 해서 현장을 여러번 갔었어요. 당시에 적자가 4억이지요? 6레인인데요. 앞으로 시민운동장 쪽에 준공이 언제 다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년 3월 되면 준공해서 5월경 되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에 수영장이 6만원 받는다고 월 이용료가 되어 있지요? 아니, 5만원이고 거주 외가 6만원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센터 뒷 면에, 20쪽에 있습니다. 앞에는 진량 겁니다. 
  
정병택 위원   처음에 개장이 2008년입니까? 그때부터 이용료를, 이건 안 됩니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폭이 연간 4억이면 다 국민 세금입니다. 경산 시민들 세금내서 일정 지역에 특혜성으로 해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경산수영장 6만원이고 경산 외 거주자는 8만원인데, 지금 사설이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설은 대구에 있는 것을 보면 11만원 정도에 운영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정병택 위원   적자폭이 없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당시에는 어떤 것을 받았냐면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우리가 낮에 이용할 수 없는데 야간개장을 안 하잖아요. 야간개장을 해주던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한다고 해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새벽에 일찍 하니까 이용자들한테. 
  
정병택 위원   직장 나가는 사람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부 아침반 옵니다. 저녁에는 9시까지 하지만 아침에 많이 옵니다. 
  
정병택 위원   월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에 맞게 해서 전체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물론 이용하는 고객들은 좋지요. 값 싸고 하니까 좋은데 안그래도 모 수영장 어린이시설 개장해서 저한테 항의성으로 왔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싸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도 아침 5시에 헬스장 나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부대시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내 지역 내에는 헬스장하고 중복되는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량도 그런데 경산에 6만원 받아버리면 적자폭이 엄청날건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경산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손익분기점이. 
  
정병택 위원   50m 레인 한 층을 하자고 했는데도 끝까지 25m 했잖아요. 50m라도 해야 각종 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지훈련 오게 되면 숙박이나 숙식이나 이런 부대적인 효과도 올라오는데 25m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생활수영 밖에 안 됩니다. 적자폭이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 경북체고에 50m 레인이 있으니까 선수들은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여기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당시에 50m 레인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더블이 들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김천에 수영장을 가봤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가서 정말 운동장하고 잘 해놔서 우리도 경산에 김천 같은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수영장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는 데도 거기 반에 반도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다 예산 관련해서. 
  
정병택 위원   사용료를 현실화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너무 낭비성, 선심성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적자폭이 크면 요금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진량도 오픈 하고부터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이 더럽다, 냄새난다, 자주 안간다, 샤워실 더럽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시에 여러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들어갈 때 부터해서 카운터 아가씨 안내부터 해서 낮에 이용객수 다 조사했어요. 직원 불친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이용객들은 불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진량도 시설에 적정 사용인원을 초과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부대적인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질과 양적으로 서비스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관리비도 작년부터 많이 줄였거든요? 올해 예산도 절약된 예산을 반납도 하고 합니다만. 
  
정병택 위원   자체 에너지를 발생시킴으로 절감시킨 효과도 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1억 8000만원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의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만 해보고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은 싸면 쌀수록 좋지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욕구불만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왔다갔다 지방세 내서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퍼주기식 하면 되겠느냐, 그게 있어서 조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 할 때 조정을 하던지 해야지 이걸 그대로 유지시키고 경산은 6만원 해버리면.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진량하고 경산체육센터하고 1만원 정도 차이를 둔 것은 진량에는 시설도 노후 됐고 농촌지역이고 그런 측면에서 1만원 정도 저렴하게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산 체육센터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 이용객이나 수입 비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후에 정확한 이용료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경산시 외 거주자에 한해서만. 
  
정병택 위원   1일 두 시간 이내로 통제합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런데 수영 두 시간 하면 더 하라고 해도 더 못 합니다. 
  
정병택 위원   주부들은 아침에 오면 도시락 싸서 옵니다. 
  사우나와도 하루종일 하는데요.
  요즘 진량은 지난해에 얼마 적자났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억 5000만원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정병택 위원   2억 5000만원에다가 공무원 인건비는 빠진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직원 인건비는 빠집니다. 원래 그건 빼고. 
  
정병택 위원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봉급 주지 가만히 앉아서 먹으라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나머지 종사자는 다 포함됐고. 
  
정병택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세 사람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전체 그것까지 따져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하여튼 과거보다는 적자폭이 50% 줄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사설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마지막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원래 공고할 때는 체육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12월 14일자로 수영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지 안이 섰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경산체육센터하고 하양에 있는 하양체육시설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이 아닙니다. 하양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이름이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어서 공모를 거쳤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을 27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진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공식명칭이 경산국민체육센터입니다. 경산에 있는 것 하고 다른 것은 국민만 다릅니다. 그런데 진량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산국민체육센터고, 두 시설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시설을 찾는 분들께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한 것이 좋다고 해서 경산수영장으로 했고요. 하양체육시설도 하양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하양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단순화 시켜서 생활자도 빼고 하양체육공원으로. 
  
○부위원장 이기동   하양생활체육시설로 했다가 하양체육공원. 시설 보다는 공원이 낫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이번에도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조례안 제출할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의결을 하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 제8호 및 별표 제8호의 경산체육센터를 각각 경산수영장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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