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 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12월 13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48억 9500만원 보다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9159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0억원 증액된 793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2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1억원, 세외수입 11억 56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5억 3300만원, 국도비조금 32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12월 13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48억 9500만원 보다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9159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0억원 증액된 793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2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1억원, 세외수입 11억 56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5억 3300만원, 국도비조금 32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회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 및 별표2를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숙박비 기준을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으로 규정한 공무원여비조례에 부합하게 조정하였고, 별표2의 2007년 기준 국외 숙박비 기준을 현재 공무원 국외 여비지급표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현행과 맞지 않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를 준용하도록 개정 한 내용으로,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회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 및 별표2를 공무원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숙박비 기준을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으로 규정한 공무원여비조례에 부합하게 조정하였고, 별표2의 2007년 기준 국외 숙박비 기준을 현재 공무원 국외 여비지급표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현행과 맞지 않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를 준용하도록 개정 한 내용으로,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8호 및 별표 제8호의 경산체육센터를 각각 경산수영장으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 복지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8호 및 별표 제8호의 경산체육센터를 각각 경산수영장으로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2017년도 경산시의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2017년도 경산시의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