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 5.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위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위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3페이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서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탁,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은 보칙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경상북도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조례인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69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필요한 기업지원 시책의 추진을 원활히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제3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제4장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장 보칙 등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용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지난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2호는 경산희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경상북도에 제안하여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규정입니다.
제3호는 매년 수행하고 있던 해외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특허, 세무, 관세 등 전문분야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 창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창업보육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품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와 기업관련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 시행중인 시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적절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이며, 일반적인 사항은 타 위원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성비 균형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위원회 전문성 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칙으로,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2페이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으며,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메일이 공직자통합메일로 통합됨에 따라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204페이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규정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2017년 6월 3일자로 필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명문화규정을 제시하고, 시장 외의 자가 필요에 의해 가로수 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고, 또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 발생 시 훼손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3페이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서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위탁,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장은 보칙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표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경상북도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조례인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69쪽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필요한 기업지원 시책의 추진을 원활히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제3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제4장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장 보칙 등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용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지난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2호는 경산희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경상북도에 제안하여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규정입니다.
제3호는 매년 수행하고 있던 해외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특허, 세무, 관세 등 전문분야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 창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창업보육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품홍보·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와 기업관련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 시행중인 시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부적절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적용배제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이며, 일반적인 사항은 타 위원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성비 균형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위원회 전문성 증진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보칙으로,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2페이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으며,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메일이 공직자통합메일로 통합됨에 따라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204페이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따라 심의규정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2017년 6월 3일자로 필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명문화규정을 제시하고, 시장 외의 자가 필요에 의해 가로수 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고, 또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 발생 시 훼손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 입니다.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여 오늘날 고용문제의 대안적 행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촉진 지원사업,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창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지원,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관련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은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도시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문화 규정 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가로수의 인위적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여 오늘날 고용문제의 대안적 행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촉진 지원사업,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창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지원,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보급 삭제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관련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은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도시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문화 규정 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가로수의 인위적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어가지고 12월 달 까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폐지하고 제정하는 안이잖아요? 기존 조례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폐지하고 제정하는 안이잖아요? 기존 조례하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란 용어는 더 포괄적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되는 단체, 비영리 단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그룹으로 묶었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우리 사회가 현재 보면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158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전체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곳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왜 20명이죠? 다른 조례에 보면 거의 1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명으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3군데입니다.
○엄정애 위원 13개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포괄적인 경제개념으로써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161페이지에 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비가 국비가 70∼75%, 그다음에 도비와 시비 17.5%해서 국비지원사업의 성격이 많은데 그러면 관내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했을 때 지도감독의 권한은 어디서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현재에는 시가 지원되는 보조 사업비는 적지만 국가에서는 전국 단위로 많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지적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있어요?
○엄정애 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부적절하게 해서 고소도 있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게 지적이 되고 민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감독의 권한이 경산시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런데 여기서 검사할 수 있다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감사는 지금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감사가 2015년도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긴급하게 현장방문오고 검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히 그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원칙, 주기적 감사, 거기에 따른 계도지원, 해당 인건비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주면 끝인 게 사회적기업의 한계인 것 같고 성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 보칙조항에 보면 지도감독의 권한을 제대로 해야 이 예산이 바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사회적기업 대표하고 안에 종사하시는 분 하고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각의 차이도 있고 그건 원만하게 지금 3자 불러가지고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른 있잖아요. 마을기업이나 도시재생이나 지역공동체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조례는 있나요? 이거 지금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중복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앞에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왜 개별조례를 많이 만드는가 하면 2014년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고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2014년도 하반기에 경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인가 거기에 별책으로 한꺼번에 많이 부록으로 이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걸 그 이후에 각종 조례를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의 일환으로 해서 명문화시켜서 조례 3건도 거기에 부합해서 만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하기도 쉽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지원육성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마 예산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가 약간의 차이로 또 개별적으로 마을기업 아니면 도시재생 따로 따로 나가고 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까지 지원해주셨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경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한 두 줄만 있는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재정지원은 국비에서 거의 사업마다 70∼75%정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10%가까이, 우리 시에서 15%정도 평균 사업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위원회 수는 많은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라던가 관련 시 의원님들 모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회 구성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회 구성을 조례할 때마다 조금 이따 중소기업도 올라올 거고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 기존의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지원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재정지원을 하면 또 위탁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위탁도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탁을 하면 경산시 위탁관리 그거에 대해서 준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국비하고 예산이 자동으로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가 75%까지도 내려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사업예산은 그대로지만 사업성격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업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무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대한 우리가 조례 법으로 하도록 위원회에서 법상 해놨는데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설치를 위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서민장 천종학 아까 국장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나만 지원하는 조례 근거를 했다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넓게 제정을 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탁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 편성되면 관련되는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각종 위원회를 조례가 거기에도 기능에 보시면 사회적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육성계획 수립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타 조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는 폐지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이 위원회라고 폐지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과장님 말씀이랑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니까 전문인력사업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이나 개발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쭉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업 구성인들 교육. 그다음에 경제위원회설치. 이래가지고 비용 추계를 쭉 했는데 향후 5년간 4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은 현재에서 내년부터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업이 하나쯤 더 늘어난다고 봐서 비용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는 1억입니다. 총 1년에 4억 4000만원쯤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시비는 164페이지 제일 밑에 총 비용 A-B. 그게 우리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를 들면 16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면 국비가 75%, 도비 7.5%, 우리 시비 17.5%입니다. 사업마다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예.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 그렇지요. 마을기업 그건 우리 폐지되는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12월부터 내년 초에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들어오면 기업에서 들어가면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마찬가지로 과장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좋게 하고 나름 다 좋게 하는데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내용도 제가 읽어봤는데 구태여 앞에 하고 별로 바뀐 게 없길래. 실제 없잖아요? 없는데 계속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중소기업위원회도 좀 이따 마찬가지에요. 올라오길래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설명도 좀 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72페이지 제9조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경산시에서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경제거기서도 우선구매물품지원의 사항이 있고 하는데 지금 경산시에서는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물품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우선적으로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회계파트하고 사업발주부서에서 관내기업에 대한 제품을 많이 주도록 하고 있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법상 구매물품액의 몇%를 경산시가 구매하도록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관내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하라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저도 보니까 남천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지역 업체인데 회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미업체나 다른 업체가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왕이면 경산도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하는데 경산에 지역 업체 중심으로 이런 것을 구매하면 좋겠다. 조례만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역 업체 중심으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 지시사항으로 매년 한두 번 정도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말하시고 각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게 내 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관내에 같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스무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돌아가던지 아니면 제품자체가 발주한 가격하고 가격대비하고도 맞아야 되고 제품 자체가 우수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서 관내기업체는 제품 구매를 하는데 내 것이 구매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도 저는 꼭 남천에 산다고 남천업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경산시 관내업체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이구요. 그것도 한번 확인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회계과에서 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거든요. 다른 건 이해되는데 무역사절단 파견 해가지고 1000만원에서 10개 기업은 이건 어떤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18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거든요. 다른 건 이해되는데 무역사절단 파견 해가지고 1000만원에서 10개 기업은 이건 어떤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관내의 기업체를 매년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관내 업체를 모집해서 무역사절단 파견할 수 있는 시장조사를 그전에는 KOTRA에 했고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의뢰해가지고 관내 제품하고 어떤 기업체 모집해서 나갔을 때에 일정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는 편도비행기 그런 비행기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네요. 그래도 기업에서 하는데 부스하고 행사설치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인프라구축사업은 몰라도 비행기 값 지원해주고 이런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저희들이 근거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기준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건 해당 지역에서 인프라구축사업이나 연결사업, 이런 비즈니스사업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하면 우리 남천에 남경에 가 있고 지역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건 해보셨나요?
그다음에 중소기업하면 우리 남천에 남경에 가 있고 지역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건 해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임 자체에 간혹 가다가 지역별로 모임이 다 있습니다. 모임에 가서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각 개별 사항도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듯이 경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명시적으로 한 줄, 두 줄 있는 걸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더 명문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명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역행사나 지역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경산시는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마침 여기 비즈니스운영단도 하고 법률자문, 관세, 회계,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동향, 이런 부분을 그런 경산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비즈니스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유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섬유하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하시는 분도 있고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지 중소기업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육성에 대한 계획도 조례를 만들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가 10대 전략사업추진해서 그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라고 경제파트에서 추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12개의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내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우리 엄정애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지원, 포괄적으로 모든 마을기업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궁금한 게 안 그래도 기업경영인 모임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 일단은 소규모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에서 경산에서 하고 있다가 아마 구미인가 넘어간 상태인데 어느 정도 굉장히 중소기업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기업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게 조례에 묶여서인가? 예산, 견적내고 이런 상황에서 낮게 측정된 데에 의해서 수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산시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된다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묶인다는 것 보다는 좀 모순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저희들이 이것보다는 예산해결법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가액에 어떤 지역제한을 돈에도 제한하고 전국에서 다 풀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우리 시만의 지역제한을 만약에 경산시가 발주하는 것은 경산시만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타 기업체는 타 시군에 못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도내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게 그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제한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도 그래서 구미 쪽에 업체가 낙찰됐기 때문에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모든 것이 제품을 발주를 하게 되면 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질, 규격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제작을 해야 납품되니까 그 사항은 어느 업체가 제작해도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야 저희가 납품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중소기업은 자본금하고 종업원 숫자로 해서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장에 ‘있다.’와 ‘한다.’가 있어요. 육성 및 지원에 있다.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있다. 는 재량규정인 것 같고 ‘한다.’는 강제규정이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임의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순옥 위원 예. 임의규정으로 볼게요.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구성 건을 보면서 16조1항입니다. 경상북도에 도의회의원입니다.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해놨는데 이거 시 조례인데 도의원 우리 위원회에 포함하는 건 안 맞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관련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구성을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저희들이 조례 안에 대상자범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더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허순옥 위원 포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요. 이거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이나 이런 걸, 제가 왜 생각해 봤냐 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육성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원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세무서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한명이나 들어오면 우리가 세무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들이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열어 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걸 넣으면 어떻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안에 구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요. 4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그러면 저희들은 당장.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 그게 중소기업 층이라든지 거기가 해당되지 세무서하고는 멀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그건 예산에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지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가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 계상했을 때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비용추계 보니까 복지시설 권리환경 개선사업하고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이 이게 두개가 신규에요. 보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회를 하게 되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아직까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관내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하게. 그런데 이건 실제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든지 중소기업 운영위원회라든지 이걸 구성하는 목적보다는 명문화를 시킨다는 이 목적도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가 돼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인원 감축 시키고 있잖아요? 인원감축에다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만을 하는 사항이고 어떤 중소기업, 직접적인 지원시책하고는 중앙파트에 있는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러니까요. 이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말 그대로 지금 무역사절단, 중소기업보호, 해외전시박람회,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4억 5000만원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하고 관련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관계는 현재 진량 4단지에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관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생길거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두면 내후년쯤 되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일을 안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잡아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국장님 119센터 그런 맥락인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여기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무, 세무, 관세, 회계 이렇게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넣어놨길래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넘어가보니까 자문료, 이런 거를 이 예산에서 준다. 4440만원 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복지시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이건 몇 개 사업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킨다. 좀 이게 실제 중소기업에 필요하냐 이거에요. 이게. 기존에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줬다. 이말 아닙니까? 명문화 안 시키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두 가지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부터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희망기업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사기 계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거 하는 게 구미하고 경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도비도 보태서 근로환경 개선할 수 있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권해서 내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 내년부터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고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같은 건 실제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세무나 회계나 특화나 여러 파트에 기업마다의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당 예를 들어서 세무 한 건당 10만원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어떤 자문 세무사를 위촉하게 되면 시에서 위촉 운영비를 주면 그만큼 개별 10만원을 하는 것을 3만원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됐을 때보다는 이 조례안이 없이 그냥 중소기업을 운영했을 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관계 시에서는 이 안을 그대로 명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게 복지시설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더 어려운 회사에 지원을 해야죠. 지금 우리 시 기 걸린 곳은 다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굳이 2억 얼마씩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기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우수기업으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직까지 도비 예산 편성은 해놨는데, 교부 내시된 금액은 맞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아까 조례안에도 인원에 대한 부분도 올라온 것 같고 이걸 도에서 우리가 협조 받을게 별로 없는데 6000만원 받아서는 안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중소기업 그러는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냥 놔두면 시에서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경산시에서 우수로 해서 다 주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지금 계속 이래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노동단체에 지원해 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게 다 기업체에 근로하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물론 중소기업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저는 솔직히 과도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리소장이든지 각 경영협의체가 다 있단 말입니다. 각 공단 좀 있는 데는 구성을 다 해놨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협의를 내 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중소기업 위원회를 해서 관에서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그분들의 활동도 솔직히 제한할 뿐더러 모든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당신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나.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역별로 있는 자생단체인 그분들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육성시켰으면 육성시켰지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근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각종 어떤 분야에서도 일반 개인한테 어떤 농업인이든지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수혜 되는 분야에 지원해주는 분야는 전체 다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근거사항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명문화시키는데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비즈니스지원단하고 중소기업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목적이 보니까 비즈니스지원단을 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방금 말한 도비, 왔는지는 모르겠다고 한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을 두 개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두 개를 넣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 그러면 기존에 계속 했잖아요. 이거를.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만들어서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나쁘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걸 좀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 비즈니스지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이 보면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명문화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 경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줄, 두 줄 있었는,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다. 그 명목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 한 줄을 풀어서 각 개별조례로 만드는 작업을 각 파트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래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공유재산 이런 거 다 토탈 우리 경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걸 따라서 하면 아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쭉 맞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솔직히 소상공위원회 만들면 되네요? 그렇죠? 됩니까? 안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그것도 있잖아요? 업이잖아요? 이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야 회사도 돌아가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해주자, 안 해주자는 말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비즈니스라든지 기타 이런데 대해서 만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중소기업육성은 경산시에서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무슨 부지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해준다던지, 물 사용, 상수도 사용료를 해준다던지, 그렇게 안하고는 이거 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런 사항은 각 개별조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위원회를 왜 만들었나하면 조례를 시행하는 목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심의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심의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기를 같이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거. 사회적정신증진위원회 이런 거. 그런 요청도 솔직히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쫙 나왔는데 지금 상공회의소나 모든 면에서 놔두면 잘 가는데 굳이 예산을 근로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 하는 건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셔도 되죠? 국장님 지금 204페이지 나 항입니다.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서 2017년 6월 3일이죠? 2016년 12월 2일에 개정해서 6개월 후 같으면 2017년 6월 3일 시행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경주시는 8월 11일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로 훼손되거나 한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죠? 변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로 훼손되거나 한건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죠? 변상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런데 간판이나 점포나 시계확보에 의해 가지고 훼손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훼손자처벌이나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왜 있잖아요. 억지로 자기점포 저거 한다고 강제 고사 시키고 하는 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실적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실적이 있어요? 이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래놨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경제환경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제가 보다가 업무담당과장이 위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다른데도 다 간사가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래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나 관계 이거는 당연직으로 경제국장을 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은 국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업무담당과장이 위원회 운영 구성하는데 이게 간사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맞죠? 그리고 이게 전문화 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림등 조성관리관련전문가 2명 해놨잖아요?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전문화 법 보면 6명에서 15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4항에 보면 시민단체에 의해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해놨는데요. 이거 시민단체 어느 시민단체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야 됩니까? 이건 안 맞죠? 시민단체가 한 두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219쪽에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지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조례나 보면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할게요. 221쪽입니다. 지금 제가 보다가 구비서류를 봤는데요. 제일 하단에 구비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2번에 위치도 3번에 현황도,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하러 갔는데 4번에 현황사진이나 5번에 쭉 나와 있죠? 이건 맞는데 이거 신청대상 민원인이 있잖아요? 국장님 민원인이 이걸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또 우리한테 오면 어디 가서 작성해서 오라고하면 이건 갑질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이걸 다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삭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래놨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경제환경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제가 보다가 업무담당과장이 위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다른데도 다 간사가 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래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나 관계 이거는 당연직으로 경제국장을 하게 되면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은 국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업무담당과장이 위원회 운영 구성하는데 이게 간사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맞죠? 그리고 이게 전문화 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림등 조성관리관련전문가 2명 해놨잖아요?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맞춰서 전문화 법 보면 6명에서 15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렇게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4항에 보면 시민단체에 의해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해놨는데요. 이거 시민단체 어느 시민단체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아야 됩니까? 이건 안 맞죠? 시민단체가 한 두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219쪽에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지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조례나 보면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할게요. 221쪽입니다. 지금 제가 보다가 구비서류를 봤는데요. 제일 하단에 구비서류를 보면 사업계획서 2번에 위치도 3번에 현황도,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하러 갔는데 4번에 현황사진이나 5번에 쭉 나와 있죠? 이건 맞는데 이거 신청대상 민원인이 있잖아요? 국장님 민원인이 이걸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또 우리한테 오면 어디 가서 작성해서 오라고하면 이건 갑질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이걸 다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삭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위치 안에 사업계획서를.
○허순옥 위원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황도. 이건 현황사진을 가져오는 거 하고. 5번에 보도, 차도 있죠? 이런 건 점령허가, 관련허가 사본 한부. 이런 건 맞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위치도하고 현황도하고 가져오라고 하면 민원인이 작성불가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업계획서 가로수 사업 여기에서 위치에 있는 여기 있는 걸.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장님이 직접대행해서 하는 거는 관계없고 일반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때는 뒤편에 보면 비용계산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왜 물어보는가하면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상가 앞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뭇가지 다 치고 싶거든요? 안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간판이 안 보이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돈 주고 승인받아야 되는데 가로치기로 50%이상 고유 수종의 모양이라든지 이게 변경됐을 경우에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에 가보면 우리 공단, 하양 빠지고 보현동 빠지고 거기 가로수 진짜 멋지게 잘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심고 제거하는 것을 승인받아서 개인이 해서 돈을 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인도 올라가는 200만원, 300만원 주고하대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할 수는 있는데 승인자체를 당초에 가로수를 심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민원인들하고 어떤 접점을 찾아서 가지치기를 하든지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떨어지지만 가로수의 기능이 전체적인 공익적가치가 크다면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경산시에서 은행나무 수놈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일반사업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냄새나는 게 암놈입니까? 암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실제 영업장 주위로 그걸 심어놔 가지고 업 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솔직히 여기 없고. 맞잖아요? 국장님 그거 하나 밟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냄새나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런 부분은 제가 책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경산시에 가로수 문제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하양 다리골에서부터 진량 넘어가면 가로수 한 그루 없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 없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인도가 있나 인도도 없고. 이거 참 조성관리조례안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거 도시림 조성 때문에 또 만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건 아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필수 조례로 이걸 만들라고 법제처에서 권고 내려와서 이걸.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산림자원조성관리에 따른 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맞는데 우리가 은행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잖아요? 만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도 암수나무가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수정갱신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시비 사업비 확보 때문에 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요새 은행도 누가 안 따가잖아요? 안 따가고 내버리는 상황인데 이걸 빨리 조치를 했을 때 이런 조례안도 조금 더 필요한 거지. 내년에는 은행하고 이런 거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가로수 개체사업비도 내년도에도 올려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억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한 80만원씩 되니까 130그루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예. 다 끝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 시청사를 확장 증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행정규모에 적합한 시청사 건물을 확장하고자 하나 기존의 노후화된 청사건물의 증축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업무공간과 더불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공간의 확장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입니다. 여기에 남쪽으로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된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확장되는 청사 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주민의견과 함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 시청사를 확장 증축하기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 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행정규모에 적합한 시청사 건물을 확장하고자 하나 기존의 노후화된 청사건물의 증축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업무공간과 더불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공간의 확장을 위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입니다. 여기에 남쪽으로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된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확장되는 청사 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주민의견과 함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입니다.
여기에 남측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하여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확장되는 청사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행정규모에 적합한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입니다.
여기에 남측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하여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확장되는 청사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행정규모에 적합한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도시과장 오세운 입니다.
PPT를 세팅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세팅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공공청사 초기에 별관입니다. 별관부분에 맞은편에 있는 전체 면적이 한 9004㎡확장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올해 11월 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한 필지에 대해서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한 필지가 주유소 내려오는 이비가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별관 바로 맞은편에 세 필지가 있는데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도로확장과 보행자 동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편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므로 제출의견은 저희들이 미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 1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570평 중에 저희들이 67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한 47억 정도가 매입이 됐고.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 1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250억 정도.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유성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회계과장 최윤근 회계과장 최윤근입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그건 매입하는데 15억 정도? 15억에서 한 20억 가량.
○허순옥 위원 15억이요? 20억을 주더라도 3년 안에 지금 빨리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이거하고 다 해야 되지 매입을 안 하면 실효되고 난 뒤에 만약에 매입을 못할 경우에 뒤에건 생각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윤근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접촉은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데.
○회계과장 최윤근 저쪽에서 이제 지주들이 보상을 지금 자꾸 미루고 있어서.
○회계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접촉을 많이 해서.
○회계과장 최윤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회계과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과장님. 회계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경산시청도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가지고 청사매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때문에 자원을 소비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넓은데 시청이 옮겨가지고 경산시민들이 아주 불편함이 없게 사용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보니까 제출의견이 있었죠?
○도시과장 오세운. 한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노후건물에 대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을 보니까 도로포장으로 확정해서 매입절차를 지금 달래. 그렇죠? 이 분에 대한 조치는 강제성을 조금 띈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 이건 이번에.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 개별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건 없고 감정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조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6m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이해와 설득밖에 다른 방안이 특히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도시과장 오세운 수용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시설 결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산시 공용청사가 어느 정도에 어느 선에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용으로 가 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해결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반듯반듯한데 저 뒤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거 하나 밑에 해결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안 되는데 굳이 한 개 때문에 하고 이 부지 이건 다 됐어요? 사유지 그러는 건? 저 부분? 사유지 이 부분은 됐어요? 보상 다 됐어요?
○도시과장 오세운 파란색과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미 매입토지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890평쯤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그건 토지소유자가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접촉을 몇 번 했는데 결국 끝에 가면 가격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번에 감정가격이 나온 게 6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번 협의하신 분들 토지를 가져갔거든요. 저희들이 이전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뭐 하기 위한 그런 거죠.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에서 물론 최대한 노력하다보니까 땅을 안주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세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과장 오세운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수용을 하던 뭐를 하던 경산시청에 좋게 일을 하려는 건지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과장 오세운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이득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꾸 인구는 불어나는데 도대체 이런 막대한 자금을 자꾸 투입하면서까지 경산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하면서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넣어가면서까지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경산시청을 다른 데로 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논의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시청 이전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민 전체 공감대라던가 지금 현재 시청사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앞에 다시 건물을 지어가지고 민원인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 그러니까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우리가 보기가 싫으니까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의회 바로 앞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했으면 좋은데 굳이 뒤에 하고 잘 안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실제 수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보통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거치고 보상통보 보내고 하면 앞으로 한 6개월 뒤에나 이루어질 그런 행정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운 그 정도 안갑니다. 요즘은 토지수용하고 행정 정상화할 때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전에 행정예고로써 언제까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공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다수를 위한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별하게 반대의사는 없습니다만 하나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는 저는 없고 좀 더 하면 1년만 당겼어도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며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부지중 미 매입사유지는 3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며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부지중 미 매입사유지는 3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